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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PVA 136품목에 재평가 이중고 여파...일정조정 불가피

  • 김정주
  • 2023-08-22 20:04:03
  • 고시발령·적용일 최장 1주일 연장 추진...5일 통일적용 유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재평가(상한금액 재평가) 파장이 기존의 약가 사후관리 일정에까지 미치고 있다.

재평가 인하 약제 7677개 품목과 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 완료로 인하되는 품목들 일부가 겹치기 때문인데, 이번에 적용되는 PVA 약제가 130여개 품목으로 불어나 인하 후속조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약가재평가와 PVA로 이중인하 되는 일부 제품들 때문에 유통-판매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해, 평상시보다 일정을 여유 있게 하나로 통일 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PVA를 체결해 약가인하를 앞둔 품목은 총 136품목에 달한다. 통상 한 달에 10품목 미만으로 조정되는 것을 미뤄볼 때, 이 또한 7000품목이 훌쩍 넘어가는 재평가 약제들만큼 대량으로 인하되는 상황이다.

대량 인하가 이뤄지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중인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약가재평가 품목 7677개와 PVA 품목 136품목 중 이중인하로 겹치는 품목은 18품목 정도다.

이중인하 품목 수는 적지만 제품 출하와 판매 등 유통, 요양기관 처방-판매와 재고 반품처리까지 고려할 때 현장에서 겪는 행정부담은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통상의 일정상 PVA는 매월 1일이나 2일에 시행된다. 또한 이번 약가재평가는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다. 대량으로 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유있게 시행 일정을 잡은 것이다.

만약 기존대로 내달 PVA 적용 일정을 1일로 정하면 유통과 판매 현장, 즉 도매와 약국,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현장에선 사입-판매-반품에 이르기까지 재평가 인하 제품 일정과 뒤섞여 일대 혼선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5일로 잡은 재평가 일정에 PVA 인하 일자를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

일정을 최대한 여유 있게 통일하면 판매 업체와 유통라인, 요양기관 현장은 판매 가격 일정과 청구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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