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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시행 5일 여유 준다...내주 품목 리스트 공개

  • 김지은
  • 2023-08-18 10:16:41
  • 복지부, 7677개 품목 약가인하 고시 내달 5일 시행 예정
  • 약사회, 청구 프로그램에 약가인하 품목 자동매칭 도입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가 다음 달 5일로 시행될 예정이다. 7677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약국, 유통사들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17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보고와 더불어 약국 등 반품 차액정산 일정 등을 감안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재평가 대상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약가가 인하되는 7677개 품목을 보고하고, 이중 7421품목은 15%, 256개 품목 27.75% 약가인하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약국가와 더불어 의약품 유통업체, 제약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 공개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조정 고시는 9월 1일, 시행은 오는 9월 5일 예정이며 약국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23일 약사회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사전 전달하기로 했다.

기존 약가인하 단행 때와는 달리 약국의 경우 2주 이상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이 부여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고시에 한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도 고려된다. 정부가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로,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품목 수가 워낙 방대하고 인하률이 크다는 것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사전에 약국의 행정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 유예기간 적용, 사전 약가파일 제공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사전확인, 서류상 반품 인정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건정심 심의위원)은 “건정심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의 반품일정을 요구했다”면서 “리스트 전달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2주 정도 대비 시간은 갖게 된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서류상 반품 인정 부분도 약사회에서 강하게 요청한 부분”이라며 “품목도 워낙 많고 약국에서는 개봉된 낱알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이번에 한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약가인하 품목 중 약국 내 조제내역이 있는 품목과 자동 매칭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혼선을 대비하기 위해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국에 해당하는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16일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추가 협조요청을 통해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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