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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위드

급여 제한에도 콜린알포 6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

  • 글리아타민 등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협상 완료
  • 정부, 2020년 치매에만 급여 인정했지만 집행유예 상태
  • 작년에도 동일성분 10품목 PVA 제도로 약가 떨어뜨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급여제한 결정에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에서 사용량 증가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올해 역시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협상에 콜린알포세레이트 6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형 다 대상에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가 포함돼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완료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은 안국약품 '카노아연질캡슐'. '카노아정', 한국프라임제약 '그리아연질캡슐', '그리아정',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연질캡슐', '글리아타민정'이다.

이들은 2022년 청구액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기준을 넘어 협상을 진행했다. 유형 다 기준은 산정약제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안국약품 '카노아'의 경우 유비스트 기준 2022년 원외처방액이 68억원으로 전년대비 68%, 한국프라임제약 '그리아'는 290억원으로 전년대비 17%,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1156억원으로 5% 늘었다.

카노아와 글리아타민은 작년에도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증가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기준 이외 처방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및 급여축소 취소 소송에 나서면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이후 임상재평가 계획 과정에서 적응증마저 축소됐지만, 현장의 처방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종근당글리아티린 등 오리지널약제를 포함해 10개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포함돼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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