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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증가 약가인하 대상에 코푸·시네츄라 등 포함

  • 공단, 전달 31일 기준 협상완료 약제 업데이트
  • 작년 코로나19로 사용량 늘어난 약제도 대상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코푸시럽과 시네츄라시럽 등 호흡기 질환 관련 약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들은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대체로 사용량이 크게 늘었던 제품들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최근 업데이트한 약가협상 완료 약제에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품목 134개가 추가됐다.

앞서 이번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협상 대상 품목은 총 138개로 알려졌는데, 이와 비슷한 품목들이 협상 완료 약제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다. 이 리스트는 7월 31일 기준이다.

추가된 리스트를 보면 진해거담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들이 눈에 띈다. 이들 품목은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용이 증가한 약제로 유추돼 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한양행 '코푸시럽', 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시럽',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한미약품 '코싹엘정', 한화제약 '뮤테란캡슐2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칼로민정·칼로민에스정' 등이다.

코푸시럽의 경우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267억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했다.

코대원포르테시럽도 216억원으로 88% 증가했고, 시네츄라시럽은 350억원으로 96% 늘었다. 코싹엘도 56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주요 품목들이 100% 안팎에서 처방액이 급증했는데, 작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진해거담제나 항생제 등 호흡기 관련 약제들의 처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는 산정약제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영향으로 100% 안팎의 청구액이 늘어난 약제도 약가인하 협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제약업계는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약제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건당국은 이 주장을 일부 수용해 코로나19 관련 약제는 사용량을 보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한 작년도 10개월은 제외하고 2개월 청구액을 12개월로 환산해 전년도 청구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정산식을 마련했다. 이에 동일제품군 22개 36개 품목이 사용량이 보정돼 공단과 협상을 완료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협상완료 약제에는 이 같은 호흡기 약제뿐만 아니라 보령 듀카브정, 한미약품 로수젯정, 종근당 텔미누보정,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서방정 등 만성질환에 사용되는 블록버스터 약제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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