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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8세 이상 대상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 예약[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오는 7일부터 18세 이상 연령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예약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접종은 지난달 11일 건강취약계층부터 개시했고, 같은 달 27일부터 접종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전예약을 시작했으며, 잔여백신 접종을 시행 중이다. 여기서 건강취약계층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뜻한다.이로써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는 오미크론 변이 BA.1 기반 2가백신 2종이 모두 활용된다. BA.4/5 기반의 화이자 백신도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부터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 건강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접종대상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따라서, 3차접종 혹은 4차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동절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기존 백신을 활용한 3·4차접종보다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개발된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미국, 일본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2가백신을 기존 백신에 우선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존 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2가백신 3종(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BA.4/5 기반 화이자)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으나, 백신별 접종일정은 허가 및 도입일정에 따라 상이하다.먼저 접종을 시작한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은 현재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오는 7일부터 예약접종이 시작된다.화이자 BA.1는 현재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접종기관 배송일정 등을 고려해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화이자 BA.4/5의 경우 현재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국내 도입일정을 고려해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유전자재조합은 현재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오는 7일부터 예약접종이 시작된다.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당일접종도 가능하며, 의료기관 예비명단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누리소통망(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2022-11-03 11:14:00김정주 -
실적 부진한 '신고센터'로 병원지원금 잡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단기적 수단으로 대한약사회가 운영 중인 '담합 신고센터 활성화'를 꼽았지만 정작 담합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접수 사례가 희박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복지부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당사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 형법 등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거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탈법적 금품수수를 규제하는 정책 운용의 묘를 보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3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병원지원금 담합 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제보 접수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실제 운영 시작 후 2년여 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복지부가 담합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병원지원금을 규제하거나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이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실질적인 병원지원금 근절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담합 신고센터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는 실정이다.담합 신고센터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병원지원금 등 담합 근절 방안으로 설치와 운영에 합의한 조직이다.그러나 약사들은 설치·운영 타당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처방전 발행 건수를 매개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와 불법 부동산 브로커, 약국 개설 예정자 간 상호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불법적 금품을 주고 받는 만큼, 제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약사회도 담합 신고센터를 통한 실질 접수 건수가 균질하지 않고 간헐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병원지원금 근절을 목표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담합 신고센터를 유지·운영하는 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담합 신고센터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제보 건수가 많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간헐적으로 크고 작은 담합 건수가 제보되고 있는 바, 일부 성과와 함께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현행법 상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의료기관과 브로커, 약국을 직접 규제하기 부족한 만큼 계류 중인 입법이 추진되는 게 가장 실효가 크다"며 "다만 입법에 앞서 복지부가 의사, 약사, 브로커 등 병원지원금 불법시장에 경각심을 주고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해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으로 편법·탈법적 행위를 규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지원금 역시 유권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야 자체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담합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약정협의체에서 관련 의제를 꾸준히 논의하며 지원금 문제 해결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복지부 역시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 이전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브로커의 불법 행위 선제적 규제를 위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률적 자문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2-11-01 16:55:05이정환 -
질병청 "감기약 대란, 필수약·비축약 지정은 부적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해열제·소염진통제 등 감기약을 국가필수의약품이나 감염병 치료용 비축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의 국내 수급 불안은 단기적인 사안으로, 신종감염병이나 생물테러 감염병 등 장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약이나 비축약 지정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1일 질병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품절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해열제나 소염진통제를 국가 필수약이나 감염병 치료용 비축약으로 추가 지정해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질병청 견해를 물었다.질병청은 조제용 감기약을 필수약이나 비축약으로 지정하기보다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현재 국가비축용약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성출혈열 아비간, 페스트·야토·탄저 대응용 항생제, 두창백신, 두창백신 부작용 치료제, 탄저백신, 보툴리눔항독소 등이다.비축약의 비축률은 두창백신(87.5%), 두창백신 부작용치료제(93.6%), 보툴리눔항독소(72%)를 제외하고는 100%인 수준이다.국가비축용 의약품의 목표량 대비 비축률 질병청은 "최근 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의 국내 수급 불안은 원료 가격상승, 낮은 보험약가, 의료기관의 일부 의약품 집중 처방 등 원인으로 발생했다"면서 "비축약은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 예방·치료에 장기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은 "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단기적인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2022-11-01 11:26:18이정환 -
일반약 진흥 컨트롤타워, 제약·약사-정부 '동상이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일반의약품 전담기구 설치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상시 전환(스위칭) 제도 도입, 일반약 표준제조기준 확대. 일반약 정책을 향한 국내 제약업계와 약사회의 요구는 간단명료했다.국민 건강 제고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일반약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기 위한 일반약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까지 일반약 활성화에 동력을 부여할 국가적,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만들기 작업이 미흡한 현실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큰 틀에서는 상호 의견이 합치됐지만, 최종 목표를 향한 절차적 측면에서 제약계와 약사회, 식약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개최된 데일리팜 'K-일반약, 상생의 길을 찾자' 3차 포럼은 일반약 정책 컨트롤타워가 핵심 의제였다. 포럼에서는 조민정 제약바이오협회 팀장의 발제 이후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안정혁 일동제약 팀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 송현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일반약 전담기구·상시재분류 통한 '진흥책' 적극 펼칠 때"국내 제약사와 약사를 대표해 포럼에 참석한 안정혁 팀장과 김대원 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의약품 선진국이 도입한 시스템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일반약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설치될 일반약 전담기구는 일반약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닌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보재정을 아끼는 방향의 '일반약 진흥'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변했다.일반약 인허가와 시장을 규제로 옥죌수록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이 저해돼 경질환마저 병의원을 찾는 의료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건보재정 손실폭은 커진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다.안정혁 팀장은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안 팀장은 "일반약을 제대로 규제·관리하고 진흥하려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조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반약 전담기구를 설치해 분기마다 안전성 검토를 하고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규제도 논의한다면 제약계는 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팀장은 "더 구체적으로는 제약사 입장에서 표준제조기준에 포함됐는데도 안전성 시험을 거쳐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신제품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매년 2회 이상 전문약 안전성을 검증하고 일반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적 분류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김대원 본부장은 일반약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한층 강하게 어필했다. 전담기구 설치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자 환자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나아가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일반약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약업 생태계가 건전해 져 전반적인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진단했다.김대원 본부장은 "보장성은 날로 강화되고 신약 가격은 계속 초고가화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보건의료 수요도 계속 늘면서 건보재정 지출은 대폭 늘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경질환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피력했다.김 본부장은 "일반약 활성화는 의사 진료가 필요 없는 의약품 구매를 촉진하면서 소비자가 약국과 약사를 거쳐 본인의 의사로 의약품을 결정하게 된다"며 "일정 기간 전문약으로 쓰이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일반약 별도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하다. 미국은 일반약 지출이 1달러 늘 때 7.2달러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며 "아직까지 식약처, 제약사 모두에 일반약 활성화에 매진할 동기가 부족하다. 약사회도 일반약 활성화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제약사, 도매업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안정혁 일동제약 팀장, 김대원 약사회 본부장, 송현수 식약처 사무관(왼쪽부터) 식약처 "정부·소비자·의약사·제약사 간 정책적 합의부터 이뤄야"송현수 식약처 사무관도 일반약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동의와 공감을 표했다.다만 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자는 합의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정부부처, 소비자, 의사·약사 등 전문가, 학계, 제약사 등 일반약 공급·소비 주체 간 갈등 해소나 합의 절차를 거친 뒤 국가적 정책 결정이 있어야 전담기구 설치 등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는 취지다.송현수 사무관은 "정부 역시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대전제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일반약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함께 활성화 이후 최종적으로 발생할 결과가 어떨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했다.송 사무관은 "일반약 셀프메디케이션이 국내 의료비와 약품비 증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결국 다른 국가들이 일반약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약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환경인지, 의료비 지출 과다로 일반약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지 더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송 사무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의약 전문가들, 학계, 국민까지 일반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제도를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일반약 전담조직과 인력을 식약처에 지원한다면 감사한 부분이나,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10-31 13:25:23이정환 -
복지부 "비의료건강서비스, 영리화 아냐" 거듭 강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6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하며 2년 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최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김원이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두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비의료 건강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인증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2년여 간 준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별도의 당정협의는 없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또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의료영리화와는 다르다고도 했다.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환자관리는 식생활이나 운동 관련 상담·교육과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 수치 범위 확인 등 의료가 아닌 서비스"라며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국민건강·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를 목적 외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우려점을 충분히 고려해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계단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 타당성·효과성 검토를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2022-10-31 10:41:56이정환 -
복지부 "동물병원 인체용약 오남용은 농림부 소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내역 파악 여부와 동물병원의 과잉 사용 또는 동물 치료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복지부는 공급·사용내역 등은 농림부 소관으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약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공급 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도 했다.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농림부와 협의할 뜻을 밝혔다.복지부는 "동물병원의 동물 대상 과잉 사용 또는 비동물 용도 사용 등 동물병원 내 인체용약 사용은 농림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와 협의해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2022-10-31 10:24:58이정환 -
"불법 병원지원금, 약사회 신고센터 활성화로 근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또는 부동산 브로커와 약국 간 약국 부동산을 놓고 불법지원금을 주고 받는 사례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운영중인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나아가 복지부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31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병·의원 또는 브로커에게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여부와 근절을 위한 대책,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 물었다.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년 간 불법지원금 관련 약사법 위반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병원지원금 등 담합행위는 쌍벌제 특성 상 신고나 적발이 어렵지만, 약사회가 운영하는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특히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 시 처벌 감경제도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관련 단체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2022-10-31 10:15:07이정환 -
충북 음성 대소면 대풍리 분업예외지역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음성군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30일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했다.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이다.음성군은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규정 한도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2022-10-30 19:26:38강신국 -
면허정지 통지 반송된 약사 4274명…12월 무더기 처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약사가 전국 4274명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이들 약사가 12월 이전, 즉 내달까지 면허 신고를 완료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약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약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와 명단을 공개하고 처분 절차를 밟는 중이다.정부에 따르면 약사면허 신고제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해 올해 처음 적용된 제도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당국에 취업 상황 등 면허 취득 이후 자신의 실태를 신고해야 한다.면허 신고의 필수요건은 약사연수교육 이수이지만 면제 요건이 성립된다면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약사회는 당국의 면허 신고와 연수교육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면허 신고가 반려돼면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받아 추가교육 이수를 받으면 된다.면허를 신고한 약사는 꾸준히 증가세지만 올해 4월 초 진행한 면허신고 최종 신고율은 66% 수준이었다. 즉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약사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약사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것이다.복지부는 "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 없이 면허를 취득한 모든 약사들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신고한 약사들의 다음 신고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다만 복지부는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중요성을 숙지하지 못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4274명이 사전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들은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시기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그러나 11월 안에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면허를 정지당하더라도 복지부는 약사들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면허를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된다.2022-10-29 21:05:04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보건향상 기여…공적처방전 논의 지속"[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야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부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반면 세이프약국의 전국 확대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공적처방전(처방전 공적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으로 관련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공공심야약국과 세이프약국 =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정춘숙·서정숙·이종성 의원이 그 필요성과 정부 입장, 계획에 대해 물었다.복지부는 먼저 "야간 경증환자에게 약사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했다.정부는 앞서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을 편성안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못해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복지부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반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와 세이프약국 확장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복지부는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 결정에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현재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복잡한 분류과정 등이 필요하며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식약처 고시로 돼 있는 의약품 분류 기준안(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돼 있고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돼 있지 않다.복지부는 "관련 업무 범위 설정은 직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 등 관계 기관및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세이프약국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포괄적 약력관리와 금연사업, 자살예방 등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며 "이 사업 성과 등 분석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만족도, 사회적 요구 등이 확인된다면 서울시와 약사회 관계자와 협의해 세이프약국 운영 성과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공적(전자)처방전 = 정부가 올 3월부터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공적처방전 시스템 도입안은 공적처방전에 반대하는 의협이 불참한 상태로 현재 3기회의까지 진행된 상태다.복지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각 단체의 의견과 민간 전달시스템 서비스 내용 등 해외 사례 등을 논의했다"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지속해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해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2022-10-29 20:09: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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