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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중점 추진…조제약 배송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를 이르면 올해 안에 정식 도입할 의지를 내비쳐 약사사회 비상이 걸렸다. 비대면진료 활성화 물꼬가 정부 주도로 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용하는 분위기인 반면, 약사사회는 거세게 반발하는 형국인데 논란 속에서도 정부의 추진의지는 확고하다. 게다가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의약품 배송의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약사회를 관련 협의체에 개입시켜 함께 추진방안을 만들 계획이어서 추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고 과장은 "비대면진료를 중점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이 사업에 플랫폼 업체가 없으면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의약품 배송까지 비대면진료의 영역으로 보고 모두 검토해 세부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고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코로나 상황에서 계획보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현재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나. "진척 안 된 사업은 없는데 아직 못한 게 하나 있다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이다. 이건 올해 안에 발표해야하는데 아직 못했지만 계획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이미 완성됐는데,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서 추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발표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안에 의료인력 확충안도 포함되나. "세부 종합계획이 다섯개 이상 된다. 그 중 하나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다. 구체적인 숫자나 단계적 계획은 거기에서 나오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확충할 건지만 언급될 것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첫번째는 비대면진료다. 이건 공약으로도 제시될 것이다. 의협에선 수가를 제외하고 정책방향을 (찬성 쪽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꾸려서 안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두 개의 법안(강병원·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나와있다. 그 안들과 함께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어 제도화 하는 게 목표다. 빠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는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전자처방전 활성화다. 전자처방전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제도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그리고 파생되는 부작용 대책 ▶플랫폼 업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작년 국감에선 플랫폼과 관련한 질타도 있었다. 정리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인가? 복지부 입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때 플랫폼 업체가 없으면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업체 육성 등을) 장려하진 않을 거다. 제도화는 정책적으로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진료의 길을 열어줄 뿐,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다.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실제로 현재 체계에서 이를 운영하려면 플랫폼 업체 없이는 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를 쉽게 하지 못할 거다. 업체들이 진입하면 공급자나 소비자, 환자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업체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진 않는다." ▶플랫폼 업체가 활성화 하면 이들이 환자 알선 등 유인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진행하는 중점 사업 중에 의료광고 규제라는 게 있다. '닥터나우'나 '강남언니' 등에 대한 광고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그들의 불만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광고심의를 하는 곳이 3곳인데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불만이 있는 것이다. 환자 유인알선하는 광고가 너무 많다는 반대의견도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관련된 법은 있어서 운이 좋으면 내일(27일) 국회 제1법안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의기구도 기준을 명확화 하면서 규제하거나 지도감독 강화할 것이다." ▶비대면진료에 의약품 배달을 빼놓을 수 없다. 활성화 추진에 이를 고려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단·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는 것까지 비대면의료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추후 비대면진료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인데, 여기에 약사회도 참여할 것이다. 아직 정식으로 구성하진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현재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나? "아까 언급했듯이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업체 파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플랫폼에서 일반약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텐데. "모두 검토할 거다. 일반약과 급여약, 비급여약 등 제한 기준을 어떻게 할 지, 모두 세밀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취급·조제하는 배달전문약국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약국들을 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약국 영역까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은 불법이다. 진료 거부권 문제 때문이다. 비대면약국과 관련해 추후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약국은 현재 차등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비대면조제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수가 때문에 비대면진료만 수용하려면 약사를 많이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약국도 시설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300건을 수용하는 비대면전문약국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제한이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준을 만들때 그 점도 고민해서 결정하겠다." ▶종병이나 지역 등 기준을 나누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나. "당연히 의원급 중심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계획했다. 지역 차등도 검토할 계획인데, 이것들 뿐만 아니라 차등수가제처럼 의사 1인당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비대면진료 대상자 제한도 검토할 것이다. 모든 일반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열어놓진 않을 것이다. 대면진료가 어렵거나 불편한 환자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사업과 다르게 구상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시작했던)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갑자기 적용하다보니 다 열어놓고 시작했었다. 그땐 세부기준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 이견이 많이 생기면 정책 추진이 더뎌지곤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정리해야한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26일 낸 입장문에 비대면진료 내용이 들어있다. 정 후보자는 만성질환자도 포함시켜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이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계획 중인가. 만성질환자들은 다른 약제들에 대해 추가 처방 등도 있는데. "현재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모두 다 '검토 대상'이란 의미이지 결코 확정된 게 아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모른다. 관련 질의는 자제해달라. 이 부분은 복지부가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절차상 한시적 비대면진료제도를 종료하고 본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사업은 언제 끝나나?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는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감염병이 한 지역에서 발생할 땐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떨어지기 쉽지만, 전국으로 확산한 경우엔 심각단계를 풀어 낮추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거다. 본사업 전에 시범사업으로 넘어갈 지는 검토해보겠다." 전자처방전 활성화 ▶최근 의료계가 반대성명서를 냈다.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전자처방전은 이미 그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다. 다만 활성화가 잘 안돼 있는 분야다. 소비자 입장에선 전자처방전이 편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화 사업은 주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업체들마다 기준이 다르면 약국을 포함해 요양기관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표준화는 필요하다." ▶표준화 하는 과정에서 비용지원도 검토되나? "아니다. 이 사업은 업체가 뛰어드는 것이라서 비용지원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자처방전을 표준화 하고 진입하려는 업체들을 인증하는 역할을 할 거다." 협의체 운영 계획 ▶코로나가 안정화 단계는 아니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의정협의체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텐데. "비대면진료는 예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했었다. 의정협의체는 그렇게 시작될 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한 협의체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협의체다. 이 중 보발협과 비대면진료를 논의할 것이다." ▶보발협 산하에 있는 협의체가 몇 개인가? "우리 과(보건의료정책과)에선 CCTV협의체, 전자처방전협의체 비대면협의체 총 3개를 운영하거나 할 계획이다. 비대면협의체의 경우 앞으로 할 계획이고 CCTV협의체는 최근에 처음 회의를 열었다. 전자처방전협의체는 이번주에 비공개로 할 거다. 다음주 보발협을 열어 비대면협의체 꾸리겠다고 안건을 올리고 이후에 진행시킬 거다." ▶협의체 분리 운영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경우 공급자 본인들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용자협의체는 같은 안건에 대해 공급자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이 때 정부는 양 쪽을 융합해 안을 다시 만들어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분해서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협의체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다. 법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2022-04-27 21:02:30김정주 -
안철수 "새정부 출범 한달내 실외마스크 해제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한달내인 5월 하순께 코로나19 상황을 살핀 뒤 실외 마스크 해제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새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 판단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 방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의료체계 개편 ▲노인층과 의료진 보호 대책의 마련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 강화 등의 4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의 그간 방역을 '비과학적 정치 방역'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플랫폼 구축으로 중증도를 자동 산출하고 병상 배정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과학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감염병에 상시 대응하는 의료 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병상을 7700개 규모로 미리 확보하고, 일반 병원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수위는 그동안 요양병원 및 시설은 감염에 취약했지만 향후 환기구조 등을 대폭 개선하고 종사자 감염교육을 통해 감염에 안전한 시설로 전환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신속한 검사와 빠른 치료제 투입이 가능하도록 의료대응 패스트트랙 정책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 추가도입을 통해 총 207만1000명분을 확보하고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투여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 지원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상반응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 인과성 의제 등 기본 검토 이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처리기간도 1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지금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아 현재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판단을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의 완전히 일상이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2022-04-27 11:42:09이정환 -
정호영 후보자 "동네의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취약지와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로 만들어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호영 후보자는 26일, 내달 초에 있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후보자가 구상하는 보건정책을 추려보면 먼저 필수적인 의료 수요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 육성과 더불어 취약지와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진료 활성화(제도화)가 포함돼 있다. 그간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창궐에 요양기관 재감염 등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가 취약지역과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제도로 만들어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등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중앙과 지역 감염병전담병원을 건립하고 의료인력 양성과 확충, 상병수당 도입,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 구축, 과학방역체계 등을 실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미래와 정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자녀들을 둘러싼 많은 의혹에 대해선 반복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2022-04-26 12:26:36김정주 -
인수위,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제 상시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었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백경란 인수위원은 25일 백신개발 현장 방문 및 바이오헬스 국정과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은 "오늘 오전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 방문했다"며 "현장방문의 목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해 온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시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현장에서 윤 당선인은 백신 치료제 연구실 안에 엄청난 국가 잠재력과 먹거리, 경제와 보건안보가 다 담겨 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한발 먼저 앞서나가고 선도하는 분야로 만들어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해서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우리 제약산업이 기술수출에 머무르던 한계를 벗어나 우리 힘으로 끝까지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의사과학자와 AI 전문인력 같은 핵심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상시 개선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 위원은 "최근 WHO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K-바이오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책도 공개했다. 백 위원은 "바이오와 디지털이 연결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임상역량 및 의료시스템과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이 잘 결합된다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민간에 개방하고, 주요 병원들이 참여하는 질병 임상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이 개발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AI 진단보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기관, 건강보험 공단, 보험사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강정보가 한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인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의료기관과 약국, 공공기관과 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은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플랫폼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감염병처럼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와 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은 코로나 19 발생 즉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약 100억달러를 투입해 350여일 만에 첫 백신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신종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예비타당성 제도 등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연구개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바이오헬스는 우리 경제의 유망한 분야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분야다. 산업, 과학기술, 의료가 국민을 중심으로 융합되고, ‘제2의 반도체’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4-26 00:16:43강신국 -
'엔드 코로나' 다가온다…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제2급감염병은 수두나 홍역 수준의 감염병으로, 영화관, 종교시설, 노래방 등에서 취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를 이 같이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오늘자로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와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돼 있고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제1급으로 지정돼 있었다. 즉, 2020년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3개월만에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는 7일간 격리의무나 의료기관의 즉시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된다. 다만 질병청은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청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며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2022-04-25 10:10:23김정주 -
민주당 "부모찬스로 의대 입학·편입, 제보를 받습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편입 논란을 계기로 '부모찬스 의대 입학' 제보를 직접 받기로 해 시선이 모인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 쇄신을 목표로, 의대 입학과 편입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배경을 악용한 불공정이 개입한 사례를 취합한 뒤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의료계와 국민 관심을 호소했다. 신 의원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선 데는 역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배경에 깔렸다.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다수 여론은 의대 편입 과정에 아빠찬스가 개입했을 여지가 농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을 계기로 의료계 입시 불공정을 바로잡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 사태는 정 후보자 개인 문제가 아닌 의료계 전반의 불공정을 없앨 수 있는 계기로 봐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번 제보를 통해 피땀 흘려 결실을 이룬 수험생들이 사회 첫 발을 공정하게 디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 의원은 "힘 있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논문작성에 쉽게 참여하고, 원하는 진료과목 전공의가 쉽게 되거나 취업과 교수 임용과정의 불공정 등 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을 때"라며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투명하게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부모찬스를 이용한 불공정 의대 편입을 목격했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며 "이미 병원 고위직 자녀들의 편입학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의원실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이용한 의대 입학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누군가 부모찬스를 동원해 피땀 흘려 이룬 결실의 가치를 허무하게 하고 있다"며 "제보에 대해 절대 보안을 지키겠다.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의료계 쇄신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4-23 15:57:45이정환 -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오는 30일~5월22일 한시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는다. 요양병원·시설에 대면 접촉과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선 취식도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을 준수해왔는데,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이다. 면회 대상은 입원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기준은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다. 당국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방안 =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그간 마스크를 벗고 이뤄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당국은 오는 25일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취식이 금지돼 온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8231;경정& 8231;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 8231;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 8231;미술관& 8231;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 8231;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또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에서도 취식이 금지돼 왔었다. 앞으로 취식 허용에 따라 영화관, 실내 공연장과 실내 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 8231;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 8228;고속& 8228;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 8228;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KTX에서는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를 강화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 8228;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 8228;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 8231;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8228;운영하며시식& 8228;시음 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2-04-22 11:38:37김정주 -
25일부터 코로나 '2급 감염병'…"대면진료 정상화 속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확진자 대면진료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지더라도 확진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25일부터 4주 간 확진자 7일 격리 등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등 일반의료 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채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한다. 2등급으로 조정 시 원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나, 정부는 방역 안정화를 위해 조정 후 4주 간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나 기존 재택·시설 치료 체계, 지원금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행기 동안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일반의료 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를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가동률이 낮은 중등증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일반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한다. 재택치료는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춰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격리는 유지한다"며 "이 의미는 정부도 일반 의료체계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향 반장은 "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의료·진료체계 안정화에 노력을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2022-04-22 11:34:29이정환 -
거리두기 완화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분간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증고위험군 환자를 계속 살피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가 큰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평소 다니던 동네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1만489개소이며, 확진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일 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 처방이 가능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도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는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중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필요하면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해 필요한 진료·처방을 불편함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당국은 확진자가 원하면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치료제를 공급하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치료제를 바로 처방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구성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834명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는데, 54명은 입원 조치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160건을 포함해 668건을 처방했다. 당국은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기동전담반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2022-04-20 12:37:52김정주 -
인플루언서 치료경험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한 경우를 점검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계약을 통해 제 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며 제 3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하며 계약에 따른 제 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공유 또는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로 단속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2022-04-18 16:42: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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