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시범사업, 1단계는 비수도권 배분"
- 김정주
- 2022-07-23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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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증특례 연말에 시작...한약사 참여는 불가능
- 복지부 관계자, 전문기자협의회와 질의답변
-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당장 논의할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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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연말에 본격 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계 생산과 인증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입을 서두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다만 애초에 한약사는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여러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경우 업계 일각에서 요구는 있지만 당장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양대형·여정현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게 있나. "시범사업은 연말에 개시하는 것으로 안다. 기계 제조나 인증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1단계의 경우 수도권보단 비수도권에 적절하게 배분하되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역을 고려하면서 업체 측과 계속 논의할 것이다."
▶실증특례 내용을 보면 1000대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조건부 내용엔 없지만 거리 제한에 대한 게 논의되고 있나.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진 않았지만 무조건 1000대만 한다는 건 아니다. 총 3단계까지 있으므로 단계 별로 운영하면서 실적이나 이용 분포, 주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여부 등 단계마다 논의가 진행 될 것 같다."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화투기를 설치하지 말라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쓰리알코리아 대표에게 설치를 문의하는 약국들이 있다고 한다. 약사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형법 상 업무방해죄로 검토될 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정도의 문제인 것 같다. 강요나 업무방해처럼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업체 측에서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진행(법적조치)하기 어려울 거다. 사실 대표도 약사이고, 약사회와 협의가 없으면 이 사업이 커질 수 없는 구조다. 약사회의 불참 독려 문자가 실증특례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진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화투기 도입과 관련해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한약사 업무 구분도 논란거리다. 복지부 입장은?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부처에서도 의견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논의해서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더 구체화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약사와 한약사 뿐만 아니라 의한 문제도 있다. 복지부 단독으로 논의해서 처리할 게 아니란 얘기다. 한약사가 현재 2800명 된다고 하는데, 이해단체들의 사이즈가 커져서 통합약사 논의도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엔 무리다. 시스템적으로 의한과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나온다고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국회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약국에도 화투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 가능성에 대해 약사들의 우려가 있다. 복지부 입장은? "업체 실증계획서 내용을 보자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 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업체가 2019년도에 화투기 실증특례 신청을 해서 지난 3년 간 계속 관련단체와 논의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와서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약사회 측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다. 시범사범 시스템은 특례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약사가 일절 언급이 되지 않은 채로 기재부와 논의해온 것이다. 즉, 이 부분을 확대해 한약사까지 포함시켜 다시 논의할 순 없는 부분이란 의미다. 실증특례에 포함된 내용으로만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변경·확대하는 건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업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보고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활성화 이슈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관련해 업계 요구가 있었나. "사실 이게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다 보니, 현재까지 특별한 건 없지만 당연히 요구는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법률로 20개가 정해져 있어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진행 자체가 쉽지 않다. 확대 요청은 여기저기 작게 들어오곤 하는데,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되더라도 안전관리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논의될 것 같지만 당장 확대 논의를 한다고 해도, 관련 단체들과 합의를 해야 진행할 수 있다. 언론 보도도 있었다시피, 최근엔 품목 확대보단 규제 샌드박스 얘기가 나온다. 편의점 내 무인자판기와 관련해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통해 안건을 특례심의위원회 상정하려고 한다. 아직 공식적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닌 데다가, 공개 여부는 우리도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편의점 상비약 취급기준은 24시간 개점이다. 그러나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니 무인 자판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 무인자판기 허용의 시작은 주류 판매기다. 그러나 무인자판기와 관련해 최근 들어 사고나 범죄가 종종 생겨서 복지부 입장에선 안전성 문제가 부담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 보냈을 땐 24시간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맡긴 거다. 무인시스템까지 동원해서 취급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인공눈물 상비약 확대 요구가 높다고 한다. 예전에 지사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 같은데. "당시에 약효군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도입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 약효군을 늘려 달라는 것보단 품목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상비약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 실태 점검은 왜 없나? 약사회에선 편의점 관리에 의문을 갖고 있다.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과 관리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관리 계획은? "정기 점검 미흡이나 24시간 지키지 않으면서 약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 있다. 보건소와 협조해서 보건소 인력으로 사후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비약 유통기한 관리도 문제 제기 되고 있다.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 아닌가. "기본적으로 유통 문제는 식약처에서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와 같이 논의 중인데, 점검 결과를 받아보고 있다. 체크리스트 보완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뭘 해보기보단 현행 틀과 감시계획 안에서 집중 조사 하는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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