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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국내 감염병 47% '뚝'…감기환자 급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정부의 방역관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이외의 법정감염병이 47% 가까이 급감했다. 이 중 제2급 감염병은 절반 이상인 51% 넘게 줄었다. 특히 인플루엔자(감기) 환자는 예년 절기보다 12주 빨리 유행주의보가 해제됐고,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 자체를 발령하지 않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0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 8231;정리해 '2020 감염병 감시연보' 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87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돼 있으며, 2020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4종 중 42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2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4만5966명(인구 10만명당 282명)으로 2019년 15만9496명(인구 10만명당 308명) 대비 8.5%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6만727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8만5239명(인구 10만명당 165명)으로 전년대비 46.6%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브루셀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이며, 수두, 홍역,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발진열 등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등급으로 분류된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급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의 신규발생과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 1명에서 2020년 6만728명으로 증가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사례 증가와 다수의 집단발생으로 총 6만727건이 신고됐다. 보툴리눔독소증은 국내에서 1건이 신고(2019년 1명 → 2020년 1명)됐다. 제2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7.4% 감소(2019년 16만4879명 → 2020년 8만6768명)했다. 특히,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가 6만4062명으로 전년 13만1442명보다 51.3% 감소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개선과 온라인 수업,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 빈도 감소, 해외여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결핵은 2011년 이후 신규환자가 연평균 7.3%씩 감소해 2020년에는 전년대비 16.3% 감소(2019년 2만3821명 → 2020년 1만9933명)해 최초로 1만명대로 진입했다. 수두는 전년대비 62.1% 감소했고(2019년 8만2868명 → 2020년 3만1430명),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0~12세)에서 주로 발생했다. 홍역은 6명의 환자가 보고돼, 전년대비 96.9% 감소했고(2019년 194명) 모두 해외유입(베트남 3명, 미얀마 2명, 대만 1명) 사례로 확인됐다. 백일해는 전년대비 75.2%가 감소했다(2019년 496명 → 2020년 123명). E형간염은 2020년 7월부터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고, 2020년 7월부터 1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제3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 증가했다(2019년 1만7689명 → 2020년 1만8403명). 이 중 일본뇌염은 전년대비 79% 감소했고(2019년 34명 → 2020년 7명),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5.7%(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형간염은 전년대비 20.8% 증가(2019년 9810명→ 2020년 1만1849명)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3.2%(9857명)을 차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년대비 66.7% 증가했고(2019년 42명 → 2020년 70명), 50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63명)을 차지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는 전년대비 18.7% 감소했고(2019년 1006명 → 2020년 818명),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6.4%(625명)을 차지했다. 뎅기열은 대부분 해외유입 사례이며 주된 유입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84% 감소(2019년 273명 → 2020년 43명)했고, 주사기 자상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이 발생했다.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대상)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총 2만4260명으로 전년(10만1038명) 대비 76% 감소했다. 인플루엔자는 지난 절기 대비 12주 빠른 3월 27일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으며, 2020-2021절기에는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해외유입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이후 매년 400~700명 내외로 신고 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5495명이 신고 돼 2019년(755명) 대비 627.8%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5379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116명으로 전년대비 84.6%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선 여객수 급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020년에 신고된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7.9%)이었고, 일부 뎅기열(0.8%), 말라리아(0.5%), 세균성이질(0.2%) 등이 있었다. 주요 유입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전체의 약 33.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유럽 지역이 각각 30%, 26.1%로 나타났다.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표본감시 감염병을 제외한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339명으로 전년(2019년 402명) 대비 233.1%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를 제외(922명)하면 사망자 수는 417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22명, 68.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226명, 16.9%), 폐렴구균 감염증(68명, 5.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7명, 2.8%), 레지오넬라증(28명, 2.1%), 비브리오패혈증 (25명, 1.9%) 등이다.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10월 경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8-12 12:00:03김정주 -
의료 AI '닥터앤서' 사용량 늘리고 수가반영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검진 시 AI 정밀의료SW인 닥터앤서 활용량을 늘리고 보험수가 반영을 위한 밑준비에 나선다. 닥터앤서 임상사례 별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수가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닥터앤서 등 AI기반 정밀의료 SW 선도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판데믹과 디지털경제 전환 속 닥터앤서 클리닉, AI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사용 주체인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 도입·활용을 지원해 닥터앤서 성과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닥터앤서 클리닉은 2022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전국 보급을 늘린다. 특히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인 닥터앤서 체감성과를 확산하고 의료SW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 의료서비스 준비로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지금껏 닥터앤서 사업은 주요 질환별 의료 빅데이터를 토대로 AI 의료SW 개발을 통해 의료진을 도와 진단 정확도와 시간을 개선해 신시장을 창출했다. 정부는 닥터앤서 등 디지털 뉴딜이 바꿀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AI 의료기기가 2017년 4건에서 올해 3월 6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2월 뷰노 코스닥 상장, JLK 등 의료AI기업 성장, 치매·소아희귀질환 진단 기간 단축으로 치료길이 열렸다. 이에 정부는 정밀의료SW 성과확산과 선점을 주도할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건강검진 시 닥터앤서를 활용하고,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닥터앤서 인허가와 해외인증·진출 등 동반성장에도 나선다. 나아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닥터앤서 도입과 임상사례 축적을 지원한다. 해당 업무는 2022년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임상사례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신모델을 정립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 영향분석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2차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닥터앤서 대상질환을 확대(닥터앤서 2.0)하고, 군 의료서비서 개선도 지원(닥터앤서 밀리터리)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닥터앤서 스쿨도 운영한다. 닥터앤서를 사용하거나 닥터앤서 2.0 개발에 참여한 의료기관 관계자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닥터앤서 개론, 의료데이터 처리개론, 의료AI 개론, AI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등이다. 닥터앤서 글로벌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9개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연계 진출, 의료기기 전문전시회 전시 참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닥터앤서 사우디 수출을 계기로 인근지역을 포함한 'K-SW'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SW교육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닥터앤서를 중심으로 '국민+의료기관+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1-08-12 10:37:39이정환 -
정부 "화상투약기 약국외 판매, 엄격하게 약사법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반의약품 원격화상 투약기(이하 화상투약기) 판매에 대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등 예외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약국 문 밖에서 화상투약기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따져 해당 약사에 대해 조치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사례와 관련해 10일 데일리팜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원격화상 투약기 개발사인 쓰리알코리아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 9일부터 경기 지역 한 약국에 기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원격화상 투약기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다루려고 했지만 국회의 우려와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상정이 불발,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용화 개발을 모두 마친 업체 측에선 약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관련 제도 심의가 지연되는 등 활로가 가로막히자, 시범사업 형식으로 설치·운영하고 정부에 공을 넘긴 것이다. 일단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이용한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국 외 판매로 보고 있다. 약국 점포 바로 옆 또는 부근, 기기가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약국 '문 밖'을 벗어난 판매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안없이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한다면 그에 준에 현행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사업의 '형태'가 합법이라면 상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 문 밖을 벗어난 약 판매는 약사의 판매와 별도로 무조건 약국 외 판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제50조에 따른 것으로,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의료기관 의사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다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과거 팽목항 임시 천막 약국이나 현재 선별진료소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즉, 화상투약기를 이용한 판매의 경우 예외 없이 공간의 제약을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가 약을 판매하더라도 분명히 한계는 규정돼 있다"며 "현재 정부는 약사가 약을 판매할 때 (약국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격 판매하는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격화상 투약기를 이용한 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공간적 제약을 어긴 판매로 판단되면 최종 처벌은 약사에게 주어진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의사든 약사든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벗어나 진료, 약 조제·판매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처벌도 의약사가 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자동조제기를 예로 들었다. 자동조제기가 상용화 됐을 당시, 정부는 기계가 조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개발 업체가 아닌 이를 사용하는 약사를 주시했다는 점을 사례 삼았다. 복지부는 "과기부 진행 사안인 규제샌드박스 심의나 화상투약기 업체 자체의 시범사업과 상관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을 갖고 행위를 판단한다"며 "해당 약국 약사의 기기 운영을 면밀히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2021-08-11 10:14:54김정주 -
내년 보건의료 예산투자, 글로벌 백신+스마트 의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투자 방향의 큰 골격을 잡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한 뒤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예산협의회에는 기재부 외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정보정책과장, 예비급여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예산협의회에서 논의된 내년도 보건 분야 투자는 ▲백신 글로벌 허브화 ▲방역인프라 고도화 ▲ICT 기반 스마트 의료·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둔다. ◆글로벌 백신허브 =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백신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5위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방역 등 공공인프라 고도화 =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방의료원(35곳)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4개 권역(호남, 충청, 경남, 경북)에 구축 중으로 2025년까지 순차 완공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방역체계는 5개 질병권역센터(질병청),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료기관),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지자체) 협업 체계가 마련된다. ◆스마트 의료 건강관리시스템 = ICT 기기를 활용한 취약계층(노인& 8231;장애인 등) 건강관리 등 디지털 돌봄 확산,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 활용해 혁신적 신약개발,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중심병원 및 스마트병원 확산 지원이 핵심이다. ◆보건·의료산업 발전생태계 육성 =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헬스 R&D 강화, 의과학자, 바이오공정-생산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민관공동 ‘한국형 백신개발& 8231;바이오 펀드’ 조성, 의약& 8231;의료기기& 8231;디지털헬스케어 창업패키지 등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안도걸 차관은 ICT 기반의 스마트방역이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병원을 시찰했다. 안 차관은 "2020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감염병 대응 스마트 선도모델 5개 컨소시엄 병원을 선정해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등에 중점 지원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같은 지원을 통해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 병원내 추가감염으로 인한 병원 폐쇄, 의료자원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의료진 업무 증가,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를 경감& 8231;방지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개 컨소시엄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이다.2021-08-10 23:52:45강신국 -
퇴원 멋대로 취소하고 직원에 필러시술 시킨 의사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환자들의 퇴원과 퇴원약 처방을 취소하고 여러 환자의 외래예약을 취소한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인 환자 필러시술을 시키고 진료기록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의사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처분을 확정한다.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20대 의사 A씨는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멋대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환자 김 모씨 퇴원과 퇴원약 처방을 취소하고 다른 환자 2명의 퇴원·퇴원약 처방을 취소했다. 또 환자 6명의 외래예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전공의 아이디 등을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속한 후 이같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법을 저질렀다. 복지부는 A씨 의사 면허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70대 의사 B씨는 지난 2019년 6월 12일과 19일 모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팔자주름 부위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와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는 의사 B씨의 면허 자격을 3개월 7일 정지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A씨와 B씨는 자격정지 기간에 일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국내·외 의료봉사 역시 금지된다.2021-08-06 11:10:27이정환 -
국군수도병원장에 석웅 전 국문의무사령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석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이 지난 2일 27대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석 신임 병원장은 1991년 육사 47기로 임관한 뒤 199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국문의무사령부 보건과장, 국군철정병원장, 청와대 의무실장, 국군서울지구병원장,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육군본부 의무실 의무실장을 역임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3대 의무사령관을 맡아 준장으로 예편했다. 올해 5월부터 2개월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하다 8월부터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2021-08-05 08:56:14이혜경 -
약국→병원지원금 관행 개선...약사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이슈화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서울 중구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8차 회의를 열고 병원지원금 개선 방안,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즉 지원금을 주고받는 의약사만 처벌하도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해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도 처벌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 사업안을 마련해 9월 정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술전 동의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관련 의료법 24조의 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인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과 이정근 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김동근 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간협 부회장이 참석했다.2021-08-05 00:01:29강신국 -
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공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했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했다. 예방접종과 관련,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하였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했다.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됐다.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2021-08-03 17:33:45이혜경 -
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받으려면 '이렇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2일부터 5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5일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설명회에 27개 기관이 참석했다.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4일과 5일 설명회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02-6365-2273)에 신청하면 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조건부로 지정됐으며, 이번 달(8월) 공고를 거쳐 임상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차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며, 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본교육을 수료 후 지정 신청 필요하다.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8-03 17:27:41이혜경 -
복지부·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인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문헌검색 및 임상시험계획 자문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발굴하여 개발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자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분기별 공고를 통해 연 60건(분기별 15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의료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라 의료현장 진입까지 필요한 전주기적 맞춤형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단계에 있는 의료기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등을 통해 추후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현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접수 방법, 신청서 작성, 보완 필요 자료 안내에서부터 사전 문헌검색 및 분석 결과까지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 8228;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 의료기술은 전수 정밀상담을 실시하여 결과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빠른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술에 대한 복수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1건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마련 중"이라며 "유망 신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빠른 기간 안에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그간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이 많았다. 향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앞둔 신청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꾸준히 지원서비스를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eca.re.kr/)을 통해 공고,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통보는 27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2021-08-02 15:21: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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