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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규제서 '마약류 불법처방·환자유인' 등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확인 없이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주거나 환자 불법알선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정보 거래 등 환자를 유인하는 등 사례가 의료계 자율규제 시스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골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의사 등 특정 진료과를 비난하거나 '의사파업 대체병원 안내' 광고글을 게시해 의료계 사기 저하를 초래한 행위도 전문가평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21일 의협 양동호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제2기 시범사업 중간보고 내 사례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평제는 의협의 의사 자율규제 강화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이다.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 관련 민원을 의협 전평단이 접수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자체 경고, 주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2016년 11월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5월부터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전북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가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평단 조사결과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불법의료광고·환자유인행위나 몰카 등 성범죄 정황, 의약품 관리미비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평단은 모 의료기관이 환자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확인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고 사후 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자문 등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평단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악용해 환자 정보를 거래하고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기능·진료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이나 오인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민원도 31건 접수해 6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민원은 의료법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금지하는 내용으로 앱을 운영해 문제가 됐는데 주로 성형앱이 논란을 촉발했다. 전평단은 성형앱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원 간 과당경쟁을 심화해 의사 품위를 손상시키로 비윤리 의료행위를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환자 신경외과 수술 과정에서 환자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고 수술에 임해 비윤리적 의료를 자행했다는 민원에 대해 서울의사회는 '혐의 없음'을 재결정했다. 지난해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껀에 대해 같은해 7월 재심의 민원이 접수된데 따른 결정이다. 신경과학회 방문조사에서 수술 자체에 문제가 없고, 수술 동의서에 환자 손가락 지문을 찍은 것은 전공의나 간호사가 찍은 것으로 의사가 직접 찍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혐의에 영향을 미쳤다. 모 의사가 코골이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저서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특정해 무성의한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도록 기술했다는 민원에 전평단은 '주의',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 의견을 냈다. 전평단은 피심의인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를 비난한 의도가 없었고, 배포 책자를 반환 조치키로 한 점을 따져 반성의 태도가 보였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피심의인 의사 행위는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전평단 설명이다.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위한 의사파업 투쟁을 기회로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안내'란 광고글을 게시해 동료 의사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는 비윤리적 행위 민원 제보에 전평단은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로 의견을 조정했다.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광고를 낸 피심의인 의사는 논란 직후 광고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병원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전평단 논의 결과다. 전평단은 이 같은 광고가 자칫 파업에 참여한 동료 의사가 환자 건강을 등한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의료계 파업 상황을 이용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모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울산시의사회 민원제보에 전평단은 '심의불능' 결정을 내렸다. 문제 의사 소재는 파악했지만 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고 연락이 두절된 점, 형사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전평단은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심의불능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평단은 간호사 탈의실 소형카메라 설치는 진료 관련 위반 앵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평단은 사법권이 없으므로 강제력을 가지고 가해 의사 등을 조사할 여건이 없는데다 추후 무혐의 처분 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 형사절차가 최종적으로 나올때 까지 전평단 심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잉진료로 광주시의사회 민원 접수된 건에 대해 전평단은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과잉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진료과정에서도 정당 진료였다는 게 전평단 판단인데, 의료는 모든 것을 미리알고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평단은 중소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결정하려면 검사가 필요했고, 검사 후 중소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결론이 난다면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타당하므로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봤다.2021-01-21 10:22:37이정환 -
의료계, 외래진찰료·노인정액제 개편 등 정부에 제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차의료 강화와 지원 육성을 위해 의료계가 외래진찰료를 인상하고 노인정액제 개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보건소 본연의 역할 재정립 등도 함께 거론됐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늘(20일) 저녁 제6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첫 발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양 측은 이에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여기서 일차의료 영역 확대와 외래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하고 보건소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범위를 활성화 하는 것을 개편해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 측은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와 우선과제,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병원 육성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진료의뢰과 환자 회송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폐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1-01-20 21:36:15김정주 -
정부, 올해 '의약품 드론배송' 안전기준·규제 정비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의약품 드론운송·배송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규제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혈액·생물학적제제 등 정온배송 의약품 안전·시설기준 마련 작업을 끝마치고 개정이나 손질이 필요한 현행 법·규제 검토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해부터 의약품 등 의료용품 드론운송을 포함한 드론 규제완화 2단계 업무 검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의약품 드론운송 규제정비 업무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관, 협업중이다. 의약품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전 세계 대확산(팬더믹)으로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항공청(FAA)이 드론 등 소형 항공기의 시내 자유로운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 수요가 커진 만큼 드론배송 사업 발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의약품 드론배송의 경우 미국, 영국, 칠레 등 다수 국가가 도서지역에 투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택배드론 기술시험에 힘쓰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군집비행 기술기반 수직이착륙 드론 물품배송' 실증에 성공했다. 길이 3.6m 규모 수직이착륙 드론 2대에 의약품 등을 싣고 인천신항 관리부두에서 영흥도와 자월도까지 80.6km를 1시간20분간 선회 비행해 드론배송을 실현했다.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드론배송은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까지 드론 의약품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살피는 셈이다. 뒤 이어 올해 시행 될 1단계 시범운영에서는 의약품 허가권자(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근거리 약국에 약을 드론 배송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단계 시범운영은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의료취약지·도서산간벽지 등으로 의약품 드론배송에 나선다. 2023년에는 제약사·도매업체·약국 등이 정부·지자체가 허용·지정한 특수장소로 의약품을 드론배송할 수 있게 한다. 2025년부터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드론배송 상용화에 시동을 거는데,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4년까지 약사법 개정 등 법·규제 정비를 끝 마칠 방침이다. 의약품 드론배송과 직결되는 복지부 소관 법령 리스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의약품 드론배송 안전·시설기준 마련을 완료하는 게 정부 목표다. 혈액관리 등 세부내역에서 현행 규정 상 드론운송에 부적합한 부분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정온배송 의약품 드론을 위해 기본적인 법·규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해"라고 설명했다.2021-01-20 18:37:25이정환 -
코로나시대 맞춘 '언택트 러닝대회'…서울 트레일 레이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언택트 달리기 대회'가 생겼다. 야외에서 재충전 하고자 하는 의약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 트레일 레이스 관악산 2021’ 조직위원회(http://www.seoultrailrace.com)는 내달 27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악산 연주대와 서울대 코스 등으로 구성된 ‘서울 트레일 레이스 관악산 2021’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회기간 중에 본인(단체)이 임의대로 일정과 팀원을 구성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언택트 레이스'로 구성, 진행된다. 참가 종목은 연주대 코스 약 11km 거리와 서울대 코스 약 6.5km 거리가 있으며, 두 종목 모두 신청,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전과 커플, 단체전 등으로 나눠서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종목에 따라 1인당 2만3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구성됐고, 스포츠벨트와 스포츠벨트 전용 PET 병, 패션지갑 등 기념품이 주어진다.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이 목표한 만큼 달리고 기록을 확인 공유하고, 참여해 완주하는 언택트 대회인 만큼 갇힌 일상의 갑갑한 마음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21-01-20 15:20:18김정주 -
문 대통령, 중기부장관에 '권칠승'…박영선 사임 후속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차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56, 재선)을 내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오는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뤄진 인사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3개 부터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지난 2010년부터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지난 2016년 경기 화성시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화성시갑 재선에 성공, 현재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75)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민주당 황희(54) 의원이 내정됐다.2021-01-20 11:29:41이정환 -
코로나백신 부작용, 'NIP 국가보상제도'가 전담마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보상을 정부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를 향한 국민 관심이 대폭 커진 분위기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부작용 보상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법과 제도를 살필 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질병관리청이 운영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통해 사후관리 될 전망이다.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하게 독려했다. 만에 하나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과 보상은 온전히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게 문 대통령 당부였다. 그렇다면 현행 법·제도 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 돼 있을까. 먼저 우리나라는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중이다. 구체적으로 총 2가지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중인데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백신은 질병청 소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트랙, NIP가 아닌 백신이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트랙이 적용된다. 코로나 백신은 위 2가지 부작용 피해보상 트랙 중 질병청 소관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전권을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맡은데다, 코로나 백신은 '임시 NIP' 적용으로 무상접종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질병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백신을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25조는 임시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질병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임시 NIP 백신 접종 환자는 부작용 발현 시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작용을 겪은 접종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시·도가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보상금 규모에서부터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며,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접종자는 ▲진료비·간병비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보상금·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장은 접종자 보상신청 후 120일 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보상심의를 끝내야 하며, 접종자는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가 확인되면 질병청이 보상금을 접종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까다롭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질병청은 이 같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을 위해 식약처과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달 내 부작용 관리대책을 포함한 예방접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청은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눠 접근중이다. 1단계가 백신 허가, 2단계 백신 수입, 3단계 백신 보관·유통, 4단계 접종 준비, 5단계 접종 시행이다.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 수입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지원TF, 보관·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 접종 준비·시행은 행정안전부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단이 맡는다.2021-01-19 17:18:25이정환 -
문 대통령 "2월말 백신접종…부작용은 국가가 책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월 말, 3월 초 부터 시작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무상으로 진행 될 백신 접종 후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지겠다. 안심하고 접종하길 당부하며, 국민 불안감이 커져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으로서 피하지 않고 접종하겠다. 개인 피해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시점을 내달(2월) 말, 3월 초로 못 박는 동시에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국민 무상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증에서 부터 중증 부작용까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관련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하라는 메시지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로라비커 BBC 지국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했다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앞당겨졌을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백신 도입·접종 환경과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후회할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특히 어느나라보다 빠른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접종시작 시점은 2월 말, 3월 초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집단면역은 늦어도 11월에 형성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백신이다. 여러가지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 위험도 분산했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며 "백신접종은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한도 있어 2월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 국민의 1차 접종관리가 끝나 집단면역이 형성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접종과 1차에서 미처 누락된 국민의 접종이 4분기에 마무리 되면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 형성이 기대된다"면서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늦지 않다.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백신 첫 접종이 2월말 또는 3월초인데 지금으로선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며, 도입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보고받고 있다"며 "확정은 아니다. 구체적 접종계획은 방역당국이 국민에 상세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이 유발할 부작용과 국민 불안에 대해서도 "염려치 말라"면서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접종하는 결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개인적 피해라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테니 접종 부작용 등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이 백신 도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포함해 대단히 신중했다.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패스트트랙으로 1년만에 개발한 것이라 2상·3상 임상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히 도입대상을 판단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기준에 따라 글로벌 백신을 허가한다. 부작용 사례까지 충분히 분석한다. 국민은 한국 접종안전성을 신뢰해도 좋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백신은 일부 부작용이 있다. 가벼운 통증부터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정부 보호 없이 개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접종은 무료다. 일반 의료기관 접종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분담해 무료접종한다. 만에하나 통상 범위를 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니 안심하고 접종하라"며 "방역 종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일반 국민 접종 이후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백신 불안감이 아주 커져 기피하는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접종에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코로나 방역 동참에 조금 더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18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갔듯 코로나 3차 유행이 꺽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 주 400명대 이하가 유지된다면 방역 단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달 백신과 조만간 치료제도 쓸 수 있게 돼 세계 어느나라보다 앞서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위기 극복 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힘내달라"고 덧붙였다.2021-01-18 11:17:56이정환 -
문 대통령 "정은경 청장, 코로나백신 전 부처 지휘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란 지시를 내렸다. 정은경 청장이 백신 접종단계를 시판허가에서부터 실제 접종시행까지 5단계로 나눈 세부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나온 명령이다. 15일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청와대에서 정 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지원을 받아 접종 단계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식약처 허가 전담팀이 백신을 허가하는 단계다. 두 번째 수송은 국토부 항공수성지원 TF가 담당하며, 세 번째는 백신 보관·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다. 예방접종 지원단은 접종준비와 접종시행을 맡는 등 단계별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을 거쳐 사전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예방접종 추진에 있어 높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은 국민의 전폭적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협조를 이끌어낸 건 방역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접종단계를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소통하며 신뢰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효과 확인, 집단면역력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며 "우리 행정력역량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2021-01-15 16:32:02이정환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박차…新의약품 출시 규제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추진되는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 윤곽이 잡혔다. 14일 열린 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이중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관련 규제완화 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 치료, 신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 ICT& 8231;비대면 기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오는 11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의료 제도기반 마련, 로봇과 VR& 8231;AR 등 신기술 활용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및 수가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전자 검사·치료 =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치료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 하에 검사& 8231;치료범위가 확대된다. 두 개의 법 테두리에서 논의가되는데 먼저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및 웰니스 분야 네거티브 전환 검토가 주요 의제다. 아울러 첨단재생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환자비용 부담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新 의약품·의료기기 =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 8231;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안전기준& 8231;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주요 규제완화 과제는 의약품 품질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변경사항은 허가 면제(10월),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범위 확대(10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증특례제도 마련(6월) 등이다. 이미 정부는 젤리형 의약품(비타민, 미네랄)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하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젤리제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상의 의약품 제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금은 의약품 종류에 따라 6~8개 제형(정제, 캡슐제, 환제, 과립제, 산제, 내용액제, 시럽제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월 중으로 규제정비 종합계획 마련해 규개위 보고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현장대화, 목요대화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2021-01-15 10:23:51강신국 -
의약정, 대체조제 간소화 공론화…DUR 탑재 '청신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의약분업 직후 있었던 지역처방목록제 연계 활용 활성화 논의 이후, 의약정이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나서 논의에 참여했다.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을 논의의 주제로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약사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문제는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까지 사안이 닿아 있어 정부와 국회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체조제 간소화, 직능 갈능사안 아닌 환자 약물 안정복용 편의성 문제 발언에 나선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피력했다. 환자에게 적정한 의약품을 적정한 복용시기에 투약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요소이고 간소화가 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요지다. 현재 외래처방의 경우 대체조제 허용 목록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대체불가‘로 표기해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하는 데다가 여기다 동일 성분 다른 제네릭 제품을 갑자기 바꿔 처방하는 등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혼란스러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간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약국에선 대체조제 행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의사들의 처방을 대체조제로 약을 바꿀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지정 공고하고 있는 대체조제 허용 약제 목록 안에서 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분멸한 대체조제는 있을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다른 제네릭으로 약을 변경해 조제가 어려워지거나, 의료기관과 소통이 어려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모두 의료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실시간 연동 시스템 DUR로 사후통보 선택의 폭 넓혀야 대체조제 간소화 이슈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팩스 통보 제도가 있다는 점과, 직접 소통방식 외 간접 통보가 추가되고 통보 기한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DUR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 연동 시스템으로서 심평원에 곧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서 6일 규정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게 약사회의 기본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팩스 전송을 없애고 DUR로만 하자는 게 아니다. 사후통보 전송방식을 다양화 해 편의성을 높여야 간소화가 제대로 이뤄져 활성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전산장비 마비나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일상에서 대체조제에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의료소비자와 환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일정에 맞춰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 대해 연내 개선안을 만들어 확정짓기로 했다. 서 의원 발의안의 국회 내 진행을 예측해 볼 때 연내 제반 마련이 순항한다면 연말에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021-01-14 12:07: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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