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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공적마스크 재고, 책임지고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공적 보건용 마스크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협의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긴급상황에 대비한 공적마스크 등 공급매뉴얼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공적판매처인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의 공적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초과로 뒤늦게 마스크 제조에 뛰어든 업체의 손실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해외수출 규제 완화 방안도 물었다. 식약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적마스크 재고물량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발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로지원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연구용역을 반영해 향후 긴급상황 시 공적공급책 마련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재고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정부가 최대한 처리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후발업체 판로를 지원하고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인력·조직, 방역물품 관리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오영 컨소시엄 선정은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을 위해 공고에 앞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적법히 공고했다"고 부연했다.2020-10-20 20:11:37이정환 -
세종충남대병원-NDS, 전자처방전 효용성 연구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효용성 평가' 연구를 위한 문전·원외약국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병원과 약국 피해로 이어지고 비대면 진료·조제가 확대되면서 전자처방전의 환자와 원외약국 편의성·효용성을 평가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한 현지 약사들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됐던 전자처방전 관련 병원 움직임이 재차 감지되자 피로감과 함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했다. 19일 세종충남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약제부와 전자처방전 업체 NDS(농심데이타시스템)는 참여 약국 의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연구수행기관은 병원과 엔디에스, 연구책임자는 병원 약제부장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예정된 연구기간이다. 연구대상자는 1년이상 심장내과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심장질환자 중 주기적인 조제약 투여로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다. 원외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전자동 정제 분류와 포장시스템을 이용해 조제 가능하고 처방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처방약 종류가 4종 이상인 환자도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병원과 엔디에스는 이같은 조건을 만족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효용성 연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연구방법은 환자 진료 후 전자처방전 활용을 원하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환자가 원하는 원외약국 선택과 조제비 선결제로 이뤄진다. 환자는 선택 약국을 방문, 약사 복약지도 후 귀가해 전자처방전 효용성 관련 질문지에 답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병원과 엔디에스 움직임에 현지 약국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전약국가는 이미 지난 5월 대한약사회가 병원, 엔디에스와 함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스템 시범사업을 예고했을 당시부터 사업에 크게 반대했었다. 현재 문전약국은 약 11곳이 영업중인데,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일부 약국의 처방전 쏠림·담합이나 불필요한 처방 분산, 약사 불안감 등을 이유로 약사회 시범사업 계획에 반발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7월 전자처방전 관련 어떤 사업도 약국가 동의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사실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같은 약속을 깨고 병원과 엔디에스가 재차 효용성 평가·연구란 명분으로 재차 전자처방전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문전약국들의 비판 이유다. 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장 A약사는 "이미 여러차례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전자처방전 이슈를 또다시 병원 약제부와 엔디에스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불편감을 느낀다"며 "참여를 원하는 약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종시약사회와 충남약사회, 문전약국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반대에 여러차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효용성 평가란 허울좋은 구실로 원외약국 참여의향을 조사하고 있지만 결국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의향조사 초기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문전약국과 세종시약사회 등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0-20 17:04:40이정환 -
"치과의사·한의사, 면허초과 전문약 사용 사후규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규제를 검토중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선민 원장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사 외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약을 쓸 수 있지만, 면허범위 초과 처방 등 실태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가 비만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를 오남용하는 등 감사원 지적이 이어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을 향해 실태 파악과 함께 문제 확인 시 법을 정비해 편법 처방 등 문제를 막으라고 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치과의사 전문약 사용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백신 등 치과 의료나 구강 보건지도해우이와 관련이 없는 전문약이 편법 공급됐다고 지적했었다. 감사원은 한의원에도 스테로이드, 구속마취제 등 면허범위 초과 전문약이 공급돼 한의사 처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면허범위 외 전문약 사용을 사후관리 방안에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2020-10-20 16:26:57이정환 -
NECA·치의학회, 치과계 근거기반연구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함께 의료기술평가 연구를 통하여 치의학 분야의 근거기반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암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19일 오전 11시 보의연 중회의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연구주제 공동 개발 및 협력연구 수행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지원 및 방법론 교육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 및 정례적 협의 등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력 하에 국민들에게 치의학관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술평가의 연구영역 확대와 치의학 분야의 근거기반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NECA는 과거 임플란트와 아말감,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 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치의학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NECA는 학회 소속 전문과들과 협력하여 치의학계 연구 인프라를 확장하고 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및 개발 지원 활동도 수행하여 치의학계 근거기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한광협 원장은 "치의학은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의 정보 수요도가 높고 관련 정책에도 관심도가 크다"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치의학회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철환 회장은 "이번 협력으로 치의학계의 근거기반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의료질 향상과 국민 구강 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의연과 함께 치의학계 의료기술평가 연구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2020-10-20 09:58: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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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넘는 다제약물복용 환자, 2백만명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개가 넘는 약을 한꺼번에 먹는 다제약물복용 환자가 지난해 200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다제약물 복용 통계를 제출한 OECD국가 7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제약물 복용 시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건보공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OECD는 5개 이상 약물을 90일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2017년 기준)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제출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68.1%, 7개국 평균은 48.3%였다. 우리나라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016년 3.3%에서 2017년 3.5%, 2018년 3.8%, 2019년 4.2%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세다. 연령이 높을수록 다제병용처방률도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75세 이상 인구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3.6%에 달했다. 다제병용처방율은 해당연도에 10개 이상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한 사람 수를 해당연도 1회 이상 처방을 받은 사람 수로 나눈 수치다. 다제약물복용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54만8,000명이었던 다제약물복용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다제약물복용률도 3.0%에서 3.8%로 증가했다. 다제약물복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75세 이상은 84만1,000명(복용률 22.4%), 65~75세는 60만명(복용률12.2%), 55세~65세는 40만1,000명(복용률 4.8%), 45~55세는 12만7,000명(복용률 1.4%), 45세 미만은 4만3,000명(복용률 0.2%)이었다. 소득분위별로도 다제약물복용 현황에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1분위가 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분위(4.2%), 9분위(3.7%) 순이었다. 2~8분위는 3.0% 안팎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다제약물복용률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의료급여자의 경우 다제약물복용률이 19.4%에 달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됐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우수한 의약체계의 또 다른 단면"이라며 "개선을 위한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공단이 다제약물복용자에게 복약상담지도를 제공하는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이라며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의료급여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0-10-20 07:57:14이정환 -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부여…복지부 '중립기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한의사 간 첨예하게 갈등중인 '천연물 유래 의약품(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부여' 이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유지했다.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은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는데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18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보험급여 적용,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와 관련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전문약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천연물신약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보험등재 일반원칙인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 7품목 중 86%에 달하는 6품목이 보험급여됐다고 설명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지원은 종합계획을 수립중으로,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0년~2024년)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된다. 한의사 처방권 허용 문제는 직역 이해관계가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기반으로 지원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10-19 16:00:16이정환 -
공보의 불법 병원 알바, 올 상반기에만 6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에서 불법으로 근무하는 일명 '불법 병원 알바' 사례가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에만 6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가 벌어들인 불법 알바 수입을 회수조차 하지 않고 있어 불법을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공보의 불법 알바 적발 건수는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으로 급감했었다. 고 의원은 이를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영향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입법이 무산된 뒤 적발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 8231;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돼 있다. 실제 올해 2월에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적발 건수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도 불법 수입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만 ~ 291만의 수입이다.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2013년 관련 재판에서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억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됐다. 고 의원은 "공보의 불법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미라며 "알바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다.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2020-10-19 11:07:59이정환 -
"면허정지 기간에 버젓이 진료…당국 현황파악도 못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처분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의사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이었다. 이들 중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2명의 당시 행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관리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 1명은 자격정지 1개월 동안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2번의 처분기간(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9건의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청구를 받은 건보공단이 제재는커녕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가 없다. 계약의사 지정은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의사회의 심의·추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특정 의사가 면허처분을 받은 사실을 요양기관이나 지역의사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활동 중인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요양기관은 통보받지 못한다. 행정처분 의료인이 무자격 진료를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한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비용을 환수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3년간 면허취소, 자격정지 중인 의료인이 장기요양시설에 해당사실을 근무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무자격 의사가 요양기관에서 버젓이 계약의사로 활동하는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촉탁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기관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복지부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에서조차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는지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가 무자격으로 노인들의 진료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질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정지와 취소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 진료를 하고도 의사 두 명은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조치 없이 지금도 버젓이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행정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물론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0-10-19 09:47:45김정주 -
국민 10명 중 6명 "의대국시 재응시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국민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중간평가에서 긍정표를 던진 국민이 73%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3일 하루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설문은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 8231;경북(찬성 44.7%)과 부산& 8231;울산& 8231;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허 의원은 의대 국시 재응시 현안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촉발시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가운데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그리고 강원& 8231;제주(찬성 83.9%), 광주& 8231;전라도(찬성 80.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소관부처 이전에 대해선 58.2%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27.0%는 교육부 소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여성(복지부 이관 59.2%)과 40대(복지부 이관 65.3%), 광주& 8231;전라도(복지부 이관 72.2%)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는 긍정이 73.3%, 부정이 24.3%로, 긍정이 부정보다 48.7%p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긍정 74.0%)과 40대(긍정 80.6%), 광주& 8231;전라도(긍정 85.9%)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64.1%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허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호소와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00명, 무선(80%)& 8231;유선(20%)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8231;연령& 8231;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2020-10-17 19:32:19이정환 -
"예방접종 부작용 '약사 역학조사관' 특채채용,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역학조사를 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약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따져 보겠다고 했다. 16일 질병청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예방접종 부작용 역학조사의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위해 약사를 포함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채용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질병청은 강 의원 지적에 약학 전문가 등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특채채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질병청은 현재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질병청 중앙역학조사반, 시·도, 시·군·구에 역학조사반을 두고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예방접종관리과장을 반장으로 보건연구과, 역학조사관 등 질병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같은 법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원인 규명, 피해보상 등 조사,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의학, 약학, 법조계통 전문가가 위촉 대상이다. 질병청은 "약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피해조사반 특채를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0-17 17:50: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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