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함·안내문 비치 미흡"
- 이정환
- 2020-12-0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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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약국 120개소 실태조사..."약사 안내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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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과 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와 수거 안내문 게시 상태가 불량하고 약사의 폐의약품 처리법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폐기약을 수거하는 약국은 약 91% 수준으로 많았지만 수거함을 비치한 약국은 14%, 수거 안내문을 게시한 약국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약국 120개소와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와 제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를 각 6곳씩 선정해 조사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상황이다.
조사결과 약국 120개소 중 폐기약 수거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지만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 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폐기약 수거·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면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지표수 의약물질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 항히스타민제 디펜하이드라민, 항생제 클라리트로마이신, 당뇨약 메트포르민 등 15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됐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은 가정에서 폐기약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는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폐기약 수거함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중이다.
소비자원은 폐기약 수거함·안내문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해 약국·보건소에 제작·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표준안 마련, 수거·처리 이행 평가·관리 보완 ▲폐의약품 수거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를 향해 가정 내 보유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프랑스·미국·벨기에 등 국가는 폐의약품 처리 법령·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며 "따라서 지자체는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제정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례가 제정 지자체와 미제정 지자체 간 수거 참여 여부·수거함 설치·안내문 게시 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고 수거함 설치·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 세부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표준 조례안 마련과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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