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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 위·수탁기관에 대한 검사료 수가를 분리 지급하는 행정을 변경없이 관철할 방침이다. 세부 보상 비율은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동해 최종 확정한다.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월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청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은 복지부가 추진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일환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검체검사에 보상이 과도하게 쏠려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마취 같은 필수의료 영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복지부는 균형수가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검체검사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필수진료 부문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반대중인 검체검사 '분리청구' 역시 복지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탁기관(병원 등)이 검사료까지 일괄 청구·수령해 수탁기관(검사센터 등)과 나누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심평원과 공단이 수가를 지급할 때 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위수탁기관 분리청구가 아닌 분리지급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당시 이미 청구지급방식 개선을 예고했었다"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으로,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 미뤄지고 있는 위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 산정 이슈는 진행 중인 전체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과 함께 논의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위수탁 비율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검체검사료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검사료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위수탁 보상 몫도 연동되어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논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 조정 논의 시점과 맞물려 있어 6월 말을 확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6월 말에 제도를 확정 발표하더라도 전산 시스템 등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실제 시행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2026-05-22 10:16:49이정환 기자 -
'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 수립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업무를 총괄할 ‘약무정책과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모직위 공개모집 안내’를 공고했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의약품 유통·리베이트·DUR 정책 총괄 약무정책과장은 복지부 내에서 국내 약업계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주요 업무는 약무정책 수립·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등이다. 최근 제약업계의 투명성 강화와 유통 구조 개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의약품 건전 유통과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이끌어갈 신임 과장 공모에 시선이 쏠린다. 타 부처·지자체 공무원도 지원 가능…민간인은 제외 이번 공모는 민간 전문가를 수용하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공직 내부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공모 직위'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원 자격은 현직 경력직공무원으로 제한된다. 임용 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4급(상당) 과장급 직위 경력직공무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3년) 이상인 자다. 특히 복지부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교류계획이나 공모직위 임용 등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27일까지 접수…6월 중 세종정부청사 면접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20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성과목표별 전략 및 추진일정이 담긴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10매 내외)를 작성해 복지부 인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해야 한다. 관련 컴퓨터 파일은 이메일(cyt1993@korea.kr)로도 동시 전송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정부세종청사에서 면접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면접에서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협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는 필요시 과장급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2026-05-22 09:30:23이정환 기자 -
소아 연골무형성증 신약 '복스조고' 급여기준 신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의 신규 등재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또 새로운 당뇨 복합제 조합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달 1일이다. 삼오제약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인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가 내달 급여 진입한다. 투여 대상은 유전자검사(FGFR3변이)를 통해 확진된 4개월 이상의 소아 환자로,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고 사지연골연장술을 받지 않은 경우다. 단, 무분별한 투여를 막기 위해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골단이 닫히거나 연간성장속도가 1.5cm 미만이면 투여를 중단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종근당의 듀비엠파정(0.5/25mg) 등 복합제 4개 품목이 등재되면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이 개정됐다. SGLT2+TZD와 메트포르민+SGLT2+TZD 성분명에 '엠파글리플로진+로베글리타존'과 '엠파글리플로진+로베글리타존+메트포르민'이 추가됐다. 인터루킨-23 억제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가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과 활성 크론병으로 급여 범위를 넓혔다. JAK 억제제인 지셀레카, 젤잔즈, 린버크를 비롯해 제포시아, 스텔라라, 킨텔레스의 교체투여 기준에 트렘피어가 새롭게 추가됐다. 젤잔즈(토파시티닙)는 건성성 관절염에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단, 각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부종 관절이 존재해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으로 측정한 결과여야 한다. 또 두 종류 이상의 DMARDs(항류마티스약제)로 총 6개월 이상(각 약제별 3개월 이상) 치료음했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여야 한다. 다만, 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람음성균 항생제인 아즈트레오남 주사제는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호스피라아즈트레오남주사제1그램’이 신규 등재할 예정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요로감염증과 하기도감염증 등)로 급여 기준이 개정됐다. 만성 C형 간염 치료제들의 소아 접근성도 개선된다. 한국 애브비의 마비렛정(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은 투여 대상이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 소아'로 확대되며 체중별 용량 기준이 마련됐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은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1일 1회 단독 12주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2026-05-22 06:00:42정흥준 기자 -
매점매석 시정명령으로 안 끝난다...과징금 부과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앞으로 주사기, 석유화학제품 등을 매점매석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적발 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1일 재정경제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고발을 할 수 있었지만, 사재기한 물품 판매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었다. 지난 4월 말 식약처도 주사기 판매업체를 단속해 85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 업체는 고발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제 수단을 강화해 매점매석의 동기가 되는 불법이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당 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매점매석,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안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만들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위반 업체의 압수 물품은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 이후 공매가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물가안정법 개정으로 ‘매각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공급이 필요 시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하게 된다. 추가로 정부는 물품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할 경우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달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2026-05-21 09:07:12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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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기 때문에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오는 11월부터 금지된다. 또한 국민의 보건상 필수적인 의약품이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항도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을 보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2026-05-21 06:00:49강신국 기자 -
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기존 예산의 4배를 투입해 소아·임산부 필수약 등 수급 안정화가 시급한 필수·응급의약품의 생산 확대·재개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 시설과 장비 구축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급이 중단됐거나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는 완제 의약품,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급 불안정 신고 채널로 접수된 의약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올해가 시행 2년차인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9억원의 4배인 36억원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9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 및 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 로라제팜 주사제 등이다. 이 중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인 히스토불린주, 결핵치료제 튜비스정·튜비스투정, 임신성 당뇨 검사액 글루오렌지100은 각각 제약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생산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공급 지연과 일시 품절 사태가 반복됐었다. 이번 지원에 따라 GC녹십자는 히스토불린주 생산량을 올해 26만병에서 2028년 52만병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씨월드제약은 같은 기간 튜비스정 생산량을 240만정에서 480만정으로, 튜비스투정 생산량을 300만정에서 600만정으로 각각 두 배로 늘린다. 맥널티제약은 글루오렌지100 생산량을 올해 약 48만 병에서 2028년 약 60만 병으로 25% 늘릴 계획이다. 항생제 세파졸린주는 최근 여러 기업에서 생산을 중단해 종근당에 수요가 몰렸는데, 이번 지원으로 종근당은 올해 600만 바이알 생산하는 세파졸린주를 2028년 900만 바이알로 늘다. 최근 문제가 된 로라제팜 주사제(아티반)의 경우 삼진제약이 생산 장비를 새로 구축하고 올해 안에 품목 허가 취득 후 공급을 시작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로라제팜 주사제는 수술 전 진정과 간질 등 응급상황에 쓰인다. 한국팜비오도 급성 부신 부전증 환자, 영유아의 응급 치료에 쓰이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품목 허가를 새로 얻어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지원하는 의약품들은 소아,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응급 치료에 핵심적인 의약품들"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26-05-20 16:37:37이정환 기자 -
개인정보위, 요양병원 개인정보처리 사전 실태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요양병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을 20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로 노출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다. 그간 요양병원은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 입원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이번 점검에서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중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보안 서버를 도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2026-05-20 10:14:25강신국 기자 -
"주사기·수액세트 재고 안정...전년 대비 89~105%"[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제품 재고 현황 조사 결과,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의 주요 제품 재고가 안정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복지부는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8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약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간호협회, 유통협회 등에서 12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3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현황 조사 결과 주사기, 수액세트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 재고량이 전년 대비 89~1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의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 결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 설치된 자기공명영상(MRI) 중 약 90.3%는 헬륨 보충이 필요 없는 최신 기종으로, 보충이 필요한 구형 자기공명영상(MRI)은 9.7%에 불과하는 등 현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부와 협력해 해당 업체에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의료제품의 수급 안정을 통해 의료 현장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국민들이 의료제품 수급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26-05-19 09:23:54정흥준 기자 -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이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지부 1차관 등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현수엽 신임 복지부 1차관은 현 복지부 대변인으로, 응급의료과장, 보육정책과장, 인구아동정책관을 역임했다. 1974년생으로 서울대 간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학 석사,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 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고회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청와대는 현 신임 복지부 1차관에 대해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인물”이라며 "특히 네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서 현장 체감형 보육정책 추진 경험이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 “현장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전임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이동할 거란 하마평이 들린다. 현수엽 신임 1차관은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2차관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 수행하게 된다.2026-05-15 14:48:34이탁순 기자 -
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기등재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다등재 품목 관리, 양도·양수 약가 산정,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기준, 준혁신형제약기업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7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고시안에 명시된 약가제도 개선안 시행시점은 오는 8월 1일부터다. 정부는 7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네릭 산정률 45%…기준요건 미충족 땐 36% 이하 산정 먼저 기등재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5%로 깎는다.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네릭에게 적용되는 약가 산정률도 현행 85%에서 80%로 하향조정된다. 자체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했는지, 등록 원료의약품(DMF)을 썼는지 등이 약가와 연결되는 기준요건이다.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네릭은 45%, 일부 기준 충족 제네릭은 36%, 모두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29% 약가가 산정된다. 계단식 약가의 경우 동일제제 등재 품목 숫자가 13개를 넘어가면 깎인다. 현행 20개 이상에서 낮아진 결과다. 약가 신청제품과 기등재된 동일제제 품목 숫자 합계가 14개를 넘어가면 가산기간이 끝났을 때 산정금액의 85%로 상한금액이 정해진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 수급안정 선도 제약사는 약가를 우대한다.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의약품 중 혁신형 제약기업 품목은 60% 약가가 가산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수급안정 선도 제약사 품목의 가산률은 50%다. 준혁신형제약기업과 수급안정 선도 제약사 정의도 마련했다. 수급안정 선도 제약사는 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 비율 또는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다. 양도·양수 때 약가는 상속이나 합병을 제외한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품목에 대해 기존 상한액 승계를 제한하기로 했다. 비싼 약가가 유지되는 제네릭 품목을 양수해도 양도양수를 시점으로 재산정 약가를 적용한다. 높은 가격을 유지중인 품목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피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전략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은 강화한다. 퇴장방지약 지정기준을 내복제 578원, 내복액상제 최소단위당 44원, 외용제 3080원, 주사제 5783원으로 정했다. 수급 안정에 기여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가산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안정적 공급 이행도, 국가필수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저가의약품, 국내생산 원료 사용, 전년도 연간 청구금액 5억원 미만, 법정감염병 치료제, 감염병 위기 또는 긴급 공급부족 상황 등이 가산 평가항목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정례화…4월·10월 시행 사용량-약가 연동과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 인하 시점은 일원화했다. 약제 상한금액 직권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례 시행일이 아닌 시점에 약가 조정이 발령되면 시행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분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도록 협상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고시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정례화 관련 규정은 내년(2027년) 1월부터 적용한다. 최초 정례 약가조정은 2027년 4월 1일 실시한다.2026-05-15 08:36:51이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