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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2시 티마크그랜드호텔(서울 명동)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의료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방향, 진료정보교류표준에 대한 설명, 기존 사업 참여기관의 사례 발표 등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거점의료기관의 협력의료기관(병의원)을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가 지원 방안이나 평가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정해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의료기관 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와 의료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올해 2개 이상의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는 ‘2018년 거점의료기관 공모계획’에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3월 16일까지 복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2개 이상의 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2018-02-26 12:0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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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연명의료결정법 우려…"합의 가족 범위 넓어"환자단체가 시행 22일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족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기관은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 임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2015년 2월 3일 제정된 후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 당시까지도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결국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종현장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 이행기관 필수요건인 윤리위원회를 구성 또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42개 중에서 23개만 위원회를 갖췄고, 21일 기준으로도 33개 상급종합병원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9개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로 일부 의료계에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간소화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항 또한 우려스럽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후 임종문화가 정착된 이후 남용 우려가 없어졌을 때 완화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 범위 축소,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자단체는 "법률에는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이들이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하고, 이들이 모두 없을 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보탰다. 환자단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도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추가 국회 발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거나 국회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2-26 09:32:19이혜경 -
진흥원, 유연근무제 대폭 확대…조직문화 활성화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근무형태 유연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진흥원은 지난해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연차사유 묻지마세요' 등의 캠페인을 통해 직장예절 준수, 일하는 방식 개선, 눈치보지 않는 연차사용 등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진흥원은 조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대해 직원 근로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6일 이 기관에 따르면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는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공동 조직문화 개선 전담반을 신설해 직원 수요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시간선택제 유형 확대 ▲'요일별' 시차출퇴근제 개선 ▲조기퇴근제 신규도입 ▲신청·승인 절차 간소화 등 이다. 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조기퇴근제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4시 조기퇴근하는 것으로 외국어 공부, 부모님 찾아뵙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는 학부모 공개수업이나 자녀교통 안전 도우미 등 특정 요일에만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함으로서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시간선택제 유형 확대는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평소보다 여유롭게 매일 일찍 데려올 수 있어 퇴근 부담 감소 등 업무 업무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또한 부서별로 유연근무제 실시율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 직원이 눈치 안 보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찬 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2018-02-26 09:28: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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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제약 차별의 벽...대응방안 마련 부심"의약품 수출 시장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이 한국 업체 현지 진출을 차별하는 입찰기준 변경고시안 시행을 앞두면서 정부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 정부가 보수적으로 벽을 치는 형국이어서 단순히 규제당국 간 협의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식약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의약품 입찰기준 변경고시안 시행이 상반기 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공공병원이 많아 의약품을 조달 입찰 방식으로 구매한다. 그만큼 수출국 입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비용 효과적인 제네릭 생산이 많은 우리나라에게는 블루오션인 셈이다. 그간 식약처도 국내 제약사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적 의약품 품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조화기구(ICH)와 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해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왔다. 그러나 베트남이 자국 내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현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제약 산업 부분의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베트남 개정안은 의약품 입찰기준에서 PIC/S GMP를 인정하지 않고 EU GMP, cGMP, JGMP만 인정(1~2등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PIC/S 가입국임에도 KGMP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베트남 진출을 대비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게다가 ICH 회원국일지라도 먼저 가입한 그룹에게 상위 등급을 부여해 후발 가입국인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도 제약계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베트남이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해부터 식약처는 이미 베트남 측과 접촉해 의제관리를 시작했지만, 이 나라의 보수적인 새 원칙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팀에서 꾸린 베트남 대응 TF와 협력해 업계 입찰보류 사례를 수집하고 최근 간담회도 진행해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우리는 ICH 창립 멤머 국가다. 같은 ICH 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임에도 한국 제약이 차별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베트남 측 입장을 입수해 분석하고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최근 현지 식약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ICH 후발 가입 국가라고 할 지라도 선출직관리위원회 국가로 도전할만큼 규제 수준이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상위 등급에서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평창페럴림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베트남 일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여기에 식약처 또는 경제사절단에 제약기업 포함여부 또한 결정되지 않아서, 이후에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2018-02-26 06:24:35김정주 -
여성사회복지사, 일-가정 균형 못찾고 힘겹게 일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여성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2018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가 주관했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여성사회복지사들의 조직 내외 직무환경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실태조사에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57점으로 근무환경이 긍정적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유지 정도와 삶의 만족도는 각각 2.20점과 2.40점으로 응답자의 86.4%가 일과 가정생활 유지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채 많은 부담과 갈등 속에서 어렵게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연차 수에 따른 유급휴가의 책정 ▲인사, 급여 등 보상체계의 남녀차별적 요소 개선 ▲저임금 개선 ▲직장 내 정서적 언어적 모욕 등 폭력문화 근절 ▲자녀돌봄시스템 확대를 통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봉사정신과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여성사회복지사들은 스스로를 '극한의 감정노동자'라 부를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18-02-25 11:3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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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심야약국·병원부지 약국개설 차단 요구[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국회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부지 내에 편법적으로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또 위험분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5대 재정절감 패키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내용 중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한 정책사안들이 정리돼 있다. 피감기관은 이에 맞춰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유통=보건복지위는 현행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제도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또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환자피해 방지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병원 부지 내 편법적인 독점약국 개설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개선 요구하기도 했다. 또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점주와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혈액제제의 수급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공급차질을 빚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약가제도=보건복지위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약가 제도를 마련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성인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약제의 종류와 각각의 이유를 파악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약가 인하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또 일회용 점안제의 적정 용량과 합리적 보험약가 책정을 위한 방안을 보고하고, 위험분담제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이 제한적인 점, 질환별 최초 약제에만 적용됨으로써 최초 약제에 독과점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 경제성평가가 지나치게 자주 실시되는 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약품을 3등급으로 분류해 초기진료 때는 가장 저렴한 약을 사용하고, 진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가격이 높은 약을 사용하도록 관리했던 제도가 IMF 이후 폐지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해당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 전반=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적정 국고지원금 편성, 의료 과잉 이용 방지, 노인의료비 관리, 건강보험재정 절감방안 마련, 적정부담-적정수가체계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발생한 반사이익이 실손보험사로 귀속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사 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반사이익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등의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연례적인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수행하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약품비 절감, 치료재료 등재방식 등 개선, 사무장병원 부당이익 환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장기요양 의료전달체계 개선)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정책=보건복지위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돼 있는 의료질 평가제도를 개선해 중소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의료법인) 인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안과 비급여 진료비를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가해자 처벌규정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 보장성 강화, 야간근무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실한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PA를 제도화하거나 해결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2018-02-24 06:38:25최은택 -
연금 김성주 8억7천만원, 암센터 이은숙 6억6천만원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8억788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6억6068만원을 신고재산으로 등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87명의 등록사항을 23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49억4118만원, 전남대병원 이삼용 원장은 17억625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2018-02-23 11:34: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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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경험…직무스트레스 높아간호사 10명 중 8명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간호사 자살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태움' 경험도 4명 이상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직무스트레스와 태움, 폭언·폭행·성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올해 2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 '의료기관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는 설문조사는 참여자 1만1000여명의 보건의료노동자 중 6094명 간호사가 답했다. 분석 결과 6094명의 간호사 중 83.8%(5105명)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41.4%(2524명)가 태움(괴롭힘)을 경험했고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 반말, 험담, 무시, 비하 등 폭언을 경험한 간호사는 65.5%(4000명)으로 나타났다. 폭행을 경험한 간호사는 10.5%(641명),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13.0%(794명)이었다. 간호사들의 근로조건도 열악했다. 휴게시간을 100%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5.9%(361명)에 불과했다.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54.5%(3321명)였고, 일부만 보상받는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37.9%(2309명)였다. 식사시간을 100%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간호사 역시 11.3%(687명)밖에 되지 않았다. 31.6%(1925명)가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56.2%(3427명)이 일부만 보장받는다고 응답했다. 휴가를 100%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간호사 역시 21%(1302명)에 불과했고, 일부만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58.5%(3564명)였고,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18.4%(1120명)나 됐다.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72.7%(4433명)의 간호사들이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해 늦게 퇴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워크숍, 회의 등에 참가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57.2%(3486명)이나 됐고, 56.4%(3429명)의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체육대회, 송년행사, 환자위안행사, 바자회 등)에 참가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는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8.3%(1722명)나 됐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태움 때문에 70.1%의 간호사가 이직의향을 갖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창립 20주년 기념 국내세미나와 기념식(여의도 CCMM빌딩)과 2월 27일 국제세미나(여의도 CCMM빌딩)에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주제로 다룬다.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의료기관내 갑질과 인권유린 근절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의료기관평가인증기간 인력과 업무 유지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노동존중일터 만들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2018-02-23 08:46: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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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제조·유통관리·GMP 정책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및 GMP 정책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전문건설공제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제조품질기준(GMP)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조·수입 분야별 주요 추진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방향 ▲의약품 제조·수입 안전관리 주요 추진 사항 ▲의약품 GMP 정책 방향 ▲의약품 광고·표시분야 주요 추진 사항 ▲의약품 갱신제도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추진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직접 소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2018-02-22 16:15: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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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생동 종사자교육, 전국 35개 기관서 연중 실시올해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참여 종사자들의 교육은 전국 35개 기관에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는 임상과 생동성시험 참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시험·생동성시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을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등 35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등 종사자는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상시험 책임자와 담당자, 관리약사 등을 포함한다. 이번 교육 일정 안내는 임상시험& 8231;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별 교육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종사자는 업무 경력, 종류 등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임상·생동성시험 실시 경험이 전혀 없는 종사자는 신규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신규자 교육 이수자는 심화교육, 보수교육의 순서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를 통해 임상시험& 8231;생동성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연간 교육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주제별→ 임상시험 정보→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2-22 12:24: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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