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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형군별 사전GMP 평가, 대상변경 조건은의약품 제형군별로 진행될 사전 GMP 평가제도에서 신규 보관소 소재지를 제조소 소재지에 추가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포장자재 등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 또는 완제품의 멸균공정을 위탁하는 제조소를 변경하면 GMP 정기평가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부터 적용될 '의약품 제형군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만들고 13일부터 제약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약품 제형군별 사전 GMP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제조소와 같은 소재지 안에 무균제제와 해당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중요한 변경이 생길 때 사전에 GMP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12월 13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평가 대상과 방법, 세부처리절차, 제출자료 요건 등을 반영해 지침 개정안을 만들었다. 먼저 평가사례를 살펴보면 신규 보관소 소재지를 제조소 소재지에 추가하는 것은 적합판정서 기재대상, 즉 사전 GMP 평가대상이 아니다. 반면 신규 시험실 소재지를 제조소 소재지에 추가할 경우 제조업자의 GMP 기준에 따른 시험실 관리 준수여부에 대해 사전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소 소재지 내 작업소 변경 관련 적합판정서 발급 시 '비고'란에 실사종료 일과 해당 '시험실 소재지 추가)'를 병기해야 한다. GMP 정기평가는 ▲ 무균제제와 무균제제 원료의약품의 제조와 관련해 식약처 등의 GMP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 ▲ 허가받은 제조소 소재지 내 비무균제제와 비무균제제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신축·재축·증축·개축, 작업실, 제조시설·설비·기계의 변경 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이 된다. 무균제제와 무균제제 원료의약품의 제조와 관련해 식약처 등의 GMP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는 사전 GMP 평가 의무대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받은 제조소 소재지 내 주요 작업실과 제조시설·설비·기계를 변경할 때와 1차 포장자재 등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 또는 완제품의 멸균공정을 위탁하는 제조소를 변경할 때 해당된다. 허가받은 제조소 소재지 내 비무균제제와 비무균제제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신축·재축·증축·개축, 작업실, 제조시설·설비·기계의 변경 시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은 식약처 GMP 평가이력이 없을 때와 변경이 발생한 작업실에서 3년 이상 중단됐던 제조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서 원료약 중간체를 제조 또는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완제약의 제조(2차 포장 제외)를 다른 작업실과 제조 시설·설비·기계로 변경하는 경우와 1차 포장 구성요소가 약제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완제약·변형방출형(modified-release) 완제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제약은 변형방출되는 내용고형제제와 경피전달체계(transdermal system) 약제, 리포좀(liposomal) 제제, 데포(depot) 제제, 경구·비강 계량흡입제(metered & 8211; dose inhaler, MDI), 분말흡입제(dry powder inhaler, DPI)와 비강분무제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 의약품품질과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9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번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2018-02-14 06:14:53김정주 -
복지부 "만성기도질환 등 교육상담료 우선 검토"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만성기도질환 등 자가관리 역량이 필요한 질환을 중심으로 교육상담료를 신설할 뜻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3일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성 의원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료 신설 검토 시 만성기도질환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만성기도질환(천식, COPD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부는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교육상담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 학회,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만성기도질환 등 교육상담을 받을 경우 질병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건강동행센터 '묶음수가 모형안'에서도 당뇨·천식환자에 교육상담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기도 했다.2018-02-14 06:14:52최은택 -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13일부터 제공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 연휴(2.15.~2.18.)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이어간다. 동네에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 등을 통해 전화안내도 가능하다.2018-02-14 00:29: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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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강화...4월부터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 전문적인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친 후 취득 가능하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 8228;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 및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보수교육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 및 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2-14 00:2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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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적정수가 보상방안 등 의견 교환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8차 실무협의체가 13일 오후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병협(제5차, 1.12.), 의협 비대위(제7차, 1.25.)는 각각 적정 수가 보상과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상호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열린다.2018-02-14 00:2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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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 NHS "신경림 논문 중복 출판 아니다"논문 공동저자들과 '한간총' 등에 경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후보와 공동저자들이 이들의 논문 '중복출판' 의혹을 또다시 제기한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한간총)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국제학술지 NHS(Nursing & Health Sciences) 측이 '중복출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해 준 서신을 전격 공개했다. 13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장 김소선, 한간총)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 후보 등이 2011년 성인간호학회와 2012년 NHS에 각각 발표한 논문에 대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의 판단을 인용해 '중복출판'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후보 측과 공동저자들은 이미 2016년 NHS 편집장의 이메일 편지 내용을 공개해 '한간총'과 '의편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상황을 정리했었다. 신 후보 측이 공개한 NHS 편집장 서신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나는 이 대규모 연구의 결과가 한국에서 이전에 한 편의 논문으로 출판됐음을 알고 있었으며, 연구자들에게 논문을 제출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위의 두 논문은 동일한 대규모 연구의 다른 부분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며, 간호과 건강에 매우 유용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 두 논문 사이에 게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신 후보 측은 '의편협' 측이 NHS의 심사위원과 편집인, 논문저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중복출판'이라고 판단한 건 사실관계를 떠나 기본적인 윤리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의편협'이 판단근거로 제시한 두 논문의 연구표본은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노인 278명, 정상인지기능 노인 304명, 치매 노인 23명 등 총 605명이었고, NHS 게재 논문은 경도인지장애 노인 우울군 81명과 정상인지기능 노인 우울군 81명 등 총 16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연구의 가설에서도 성인간호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유병율과 경도인지장애노인과 정상노인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차이를, NHS 논문은 여러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정상노인 간 우울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각각 제시한 것이어서 두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대상, 결과 등이 상이하다고 신 후보 측은 덧붙였다. 따라서 신 후보와 공동저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사실을 기자들을 통해 확산시키는 '한간총'의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편협'이라는 단체가 NHS나 논문저자 등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출판윤리 심의 규정조차 무시하면서 어떤 이유로 '중복출판'으로 이 사안을 판단했는지 사실관계와 진실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2018-02-13 23:07:40최은택 -
건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반성 여지 없어"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사서 행정처분과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초기대응과정에서 밝혀진 가장 큰 의혹은 1시간 30분만에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이례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관할보건소에 사건보고를 하지 않았고, 단순 의료사고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었냐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한 사례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건세는 "2015년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사흘간 머무르면서 82명의 환자가 메르스에 추가감염 됐다"며 "메르스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재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했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환자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했다. 건세는 "연간 매출액이 1조에 달하는 병원이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담이 돼 로펌을 끼고 복지부와 소송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2018-02-13 19:01: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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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의료법인 이사 수 제한 신속통과 필요"정부가 의료법인 이사회에서 특수관계자 정수를 제한하는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사 입법례로 학교법인의 경우 친족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박 의원은 의료법에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물었다. 이는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입법안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특수관계자 비율 등에 대해 복지부 지침으로 그동안 제한해 온 건 규제법정주의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참여비율을 25%로 제한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 유사 입법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은 각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구성된 이사회를 조정하거나 추가 선임할 때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중소병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운영 상황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의료법인의 임원 임명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인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임원취임 승인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데도 복지부 등이 해임요청권을 행사하는 건 의료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또 임원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설립허가 취소처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과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임원 해임 요청 권한 관련 규정은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해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8-02-13 12:14:55최은택 -
PVC·PU 수액세트에 '흡착가능 주의사항' 포함 추진주사제로 많이 쓰이는 트로글리세린·사이클로스포린·타크로리무스 성분 수액세트의 폴리염화비닐(PVC)·폴리우레탄(PU) 재질이 흡착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문구가 허가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련 연구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료기기위원회 공동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재질 수액세트 품목들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내용 반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허가사항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먼저 타크로리무스 성분과 사이클로스포린 성분 주사제는 공통적으로 사용상 주의사항 내 적용상의 주의 항목에 'PU 재질의 수액세트 사용시 흡착될 수 있으므로, PU 재질의 수액세트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문구가 추가 반영된다. 니트로글리세린 주사제 가운데 동아ST 밀리스롤주 등 6품목과 에리슨제약의 페링가니트0.1%주사 주의사항에는 PVC와 PU 수액용기·수액세트에 '흡착된다'에서 '흡착될 수 있다'로 완화하되 'PVC 또는 PU 재질의 수액세트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대상품목은 총 10개로 사이클로스포린 주사제는 한국노바티스 산디문주사와 종근당의 사이폴주, 타크로리무스 주사제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주사액5mg, 종근당의 타크로벨주5mg, 니트로글리세린 주사제는 동아ST 밀리스롤주, 명문제약 니트로주사와 니트로주사25mg, 하나제약 니트세린주사, 한국유니팜의 니트로링구알주사, 에리슨제약의 페링가니트0.1%주사다.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는 대상 품목 보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번 안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2018-02-13 12:14:54김정주 -
설 연휴 때 병원 찾는 환자, 평일보다 22% 급증평소보다 설 연휴 기간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이번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 사이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5년 간 평일 평균 외래 환자수와 지난해 설 연휴(1월 27~29일) 동안 외래 환자수와 주요 발생 질병 등 병원 이용현황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설 연휴 3일 동안 병원 외래를 방문한 환자 수는 총 63만9191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평균 평일 외래 환자 수(283만8090명)의 22.5%가 설 연휴기간 동안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일별 환자수는 설 전날이 34만54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 다음날이 18만1051명, 설 당일이 11만2688명 순이었다. 지난해 설 연휴 직후 평일이었던 1월 31일에는 전국에서 371만9852명이 병원을 찾았다. 진료과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4만7289명, 응급의학과 11만3738명, 내과 8만8998명 순이었다. 최근 5년 간 평일 평균 외래 환자수와 지난해 설 연휴 외래 환자수를 연령대별 점유율로 비교해보면,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사람은 평소보다 연휴에 더 많이 병원을 찾은 반면 중·장년층은 평일보다 연휴에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연휴 기간 9세 이하 소아 외래 환자의 점유율이 30.2%로 연간 평균 점유율 12.8%에 비해 2.4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주요 질병을 보면, 장염이 4만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1만7352명으로 43.4%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표재성 손상(열린상처) 1만4407명, 연조직염 1만1772명, 두드러기 9426명, 방광염 5268명, 열 4559명, 화상 4386명 등의 순으로 병원을 찾았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 '병원·약국 찾기'메뉴에서 해당 병원의 진료 분야, 보유 의료장비 등 병원정보를 공개하고 있다.2018-02-13 12:00: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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