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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 광고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 8231;과대& 8231;부당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식품(액상 차)에 대해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나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의 광고 등이 대표적 부당광고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 8231;과대& 8231;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점검 결과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 8231;과대& 8231;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으며, 의약외품은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 8231;과대& 8231;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고, 식품 등의 허위·과대·부당광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2024-01-31 12:03:49이혜경 -
전병왕 "이유없이 비대면진료 조제거부, 약사법 위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비대면진료로 발행된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제 거부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병왕 실장은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조제를 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살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30일 전 실장은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일부 약국의 조제 거부와 약사단체의 조직적 조제 거부 움직임에 대한 기자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확대 시행하면서 한 달여만에 휴일·야간 등 진료량이 4배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중개 플랫폼 앱 업계 발표 등을 취합한 통계로 공식적인 비대면진료 신청 건 증가량은 한 달 가량 이후 데이터를 추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 실장은 비대면진료로 인한 처방전을 이유로 약국이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약국들이 조직적으로 조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실장은 "약국은 현재 2만4000여개 정도 있는데 이 중 9000개 이상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력이 있다"며 "비대면을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전 실장은 "그래서 (약사단체는) 조직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의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은 처방약을 대개 비치한다"면서 "그런데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와도 약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약국이 사실 조제를 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예고했다.2024-01-30 15:46:53이정환 -
윤 "비대면, 의약-환자 이해충돌 아닌 산업발전의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의료계·약사회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충돌 문제로 봐선 안 되며, 우리나라 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행정 역시 규제를 통한 목적 달성이 아닌 의료서비스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전 윤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간 이해갈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정부 행정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것 보다는 기술·산업을 증진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이자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대단하다고 보고 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며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려면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선도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담당 사무관도 비대면진료의 국민 편익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하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비대면진료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워킹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휴일과 야간에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정부는 의약계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 편의와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하진 사무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큰 시대 흐름이자 관련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비대면진료 뿐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마이데이터 시스템 등 관련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이사도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지 못해 시범사업으로 대체 중인 점을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성현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정부의 빠른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료법 개정전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는 제도 개선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경험했고, 우리 삶을 빨리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그러나 규제개혁 속도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쫓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OECD 상당수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기를 시범사업으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 제도권을 통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1-30 11:40:46이정환 -
윤 대통령 "원격 약 배송 제한 국민불편...제도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방 의약품을 원격배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해 주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시범사업 법제화와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윤 대통령은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불편과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보완·확대해 맞벌이 부모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의 원격배송이 제한되고 있는 점과 국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기간 내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수고를 들이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해 환자·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의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4-01-30 10:55:15이정환 -
대형병원-동네의원 무한경쟁 왜곡된 체계에 '메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수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 비중을 늘리고 외래환자 진료를 줄이는 만큼 적정 보상을 지급하고, 외래환자는 지역 종합병원, 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상급종병, 종병, 의원급 의료기관 간 체급 차이를 두지 않고 무제한급 경쟁 중인 국내 의료 환경을 바로잡고 병원-의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해부터 상급종병 3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이다. 시범사업은 상급종병의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고난도·희귀·난치 진료 영역을 강화하는 대신 외래진료 환자 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환자 감소로 줄어들게 될 병원 수익을 중증진료 수가를 확대해 보전한다. 특히 상급종병 3곳은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료 네트워크 구축이 이번 시범사업 역점 키워드라고 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이 규모의 경제를 이어가려면 결국 외래환자를 확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네트워크에 방점을 찍은 시범사업으로 상급종병이 외래 환자를 줄이는 만큼 보상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에서 외래환자는 경영상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를 줄이고 중증에 매진하는 모델을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상급종병) 저항이 컸다"면서 "하지만 일부는 외래가 아니라 입원·중증진료와 연구를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피력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은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중증환자 의뢰를 받고, 어느 정도 질환이 조절된 환자는 종병 등으로 내려보내라는 취지"라며 "대신 외래환자를 축소한 만큼 정부가 보상한다. 실제 외래를 어떻게 감소시킬지, 보상은 어떻게 할지 설계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 국장은 해당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급종병이 외래진료를 줄이고 중증진료에 무게를 두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야 할 역할인데 왜 돈을 지급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도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이런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결국 상급종병 등 개별 의료기관 혼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병원이 진료해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는 그런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 각자도생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병끼리도 무한경쟁이고 상종과 종병도, 종병끼리도 무한경쟁이다. 내가 다른 의료기관과 뭔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조가 아니"라며 "그 무한경쟁 자체가 결국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 것일 수도 있고 또 수도권 쏠림, 특정 병원 쏠림으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 네트워크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회송사업은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한계가 극명하므로 이번 시범사업 방식을 채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이 국장 견해다. 시범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 완결 의료'도 실현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울산 지역 환자들이 큰 병원을 갈 때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울산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병원으로 울산대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적정 치료 후 팔로업은 원래 다니던 동네 의료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게 하고 환자 정보를 넘기고, 필요하면 2차 병원 의료진과 협진하는 공생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시범사업에서 시도해볼 수 있지 않겠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무한경쟁을 안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외래환자를 축소할 요인이 있어야 하므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병원에 따라서는 외래환자를 첫 해 5%, 다음 해 10%, 15% 감축하는 모델이다. 어떤 병원은 처음부터 아예 15% 감축해서 3년을 유지하겠다는 곳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왜 돈을 퍼줘야 하냐고 지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상급종병 입장에서는 외래를 줄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상종이 외래를 줄인다는 게 경영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역완결의료를 하려면 결국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1-29 06:49:55이정환 -
엘지화학 '제미메트' 라인업 확대...5번째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엘지화학이 자체개발 당뇨병 치료신약 복합제 '제미메트서방정(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의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엘지화학이 신청한 '제미메트서방정 25/750mg'의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제미메트서방정은 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를 적응증으로 한다. 엘지화학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허가 받은 제미메트서방정은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립틴'과 '메트프로민' 서방정의 복합제로 시타글립틴 대비 비열등한 DPP-4 억제 효과와 빠르고 지속적인 혈당강하 효능, 췌장 베타세포 기능개선 효능이 임상을 통해 입증됐다. 독자적 제형 기술을 통해 위장관 내에서 서서히 약물을 용출하게 만들어 메트포르민 복용 시 흔하게 발생하는 위장관계 부작용을 최소화 했고 1일 1회 투여로 복용의 편의성까지 높이면서, 용량을 다변화 했고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1003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품목허가로 인해 제미메트서방정 용량은 25/500mg, 50/1000mg, 50/500mg, 25/1000mg, 25/750mg 등 5개로 확대됐다. 보험급여 약가는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인해 조금씩 인하되면서 용량 순서대로 각각 465원, 850원, 736원, 468원으로 등재돼 있다. 엘지화학은 지난 10년 간 새로운 용량의 메트포르민 서방정 복합제 출시와 제형 기술의 성과로 크기 문제를 개선하면서 라인업을 확장시켜왔다.2024-01-27 06:01:42이혜경 -
병원 입간판 지원도 불법…"위반 의·약사 처분기준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약사법·의료법이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면서 보건복지부가 법을 어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기준 등 하위법령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적용하고 있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준용해 불법 병원지원금 처분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어디까지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의사가 약사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약국이 의료기관에 입간판을 지원하는 것 역시 부당한 지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17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지원금 금지법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처벌하게 될 구체적인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사례와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사례를 안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가 쌓이고 또 대한약사회가 운영할 병원지원금 신고 센터에서 확인하게 될 사례가 모여야 불법 병원지원금 처벌 사례가 구체화할 것이란 취지다. 복지부는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의사, 약사가 받게 될 자격정지 처분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은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준'이 병원지원금 시행규칙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지원금 신고 포상금은 약사법이 규정한 벌금액의 10%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도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다. 복지부가 먼저 사례집을 안내하는 것 어렵다"며 "결국 신고 사례와 법원 판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수수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리베이트 처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라며 "포상금 규정은 신고 내용이 약사법 위반 조항 몇 개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은 벌금액의 10% 수준"이라고 했다. 병원지원금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물증이 필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법부 판결이나 불법 수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수 규모가 얼마인지는 사법부가 명확하게 판결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확신할 수 있게 돼야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분을 위한 물증은 행정적으로 보는 기준과 사법적으로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 판단 전에 처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제재나 처분보다 예방 목적이 더 크다. 누구든지 알선·중개·광고까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라며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1-18 06:08:20이정환 -
새 보험약제과장에 행시 출신 유정민 서기관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오창현(55·중앙약대) 과장이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후임으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근무 중인 유정민(행시 51회·고대) 서기관이 유력시된다. 오창현 과장은 고위직 승진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제약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보험약제과장 인사를 단행한다. 보험약제과는 국내 의약품 보험급여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급여권 진입을 원하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상한금액(보험약가) 산정 업무와 기등재 보험약의 약가 재평가, 보험약 사후관리 종합계획, 의약품 보험급여제도 연구·조사 등이 보험약제과 업무사항이다. 유정민 서기관이 보험약제과장 자리로 오게 되면 해당 업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표한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운영 실무도 맡게 된다. 식약처로 입직 후 국무조정실을 거쳐 복지부로 자리를 옮긴 유정민 서기관은 지난 2022년 5월 의료보장관리과장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서기관으로 파견, 지금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유 서기관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 유 서기관은 지난 2021년 3월 복지부 서기관으로 일할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오창현 과장은 승진 후 식약처 복귀 하마평이 나온다. 중앙약대 출신 약무직 공무원으로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사교류로 복지부로 자리를 옮겨 공직을 수행 중이다.2024-01-17 12:29:35이정환 -
민주, 지역의사제 법사위 심사 예고…"21대 국회 의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심사를 통해 공론화에 나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입법의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21대 국회가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최종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에 오는 22일까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계류 중인 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내달 열릴 법제사법위 심사대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단독 처리를 이유로 두 법안의 상정과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 심사는 21대 국회 의무라는 입장이다. 두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쳐 여러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의결되지 않은 데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4년째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조원준 수석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이유로 의대정원 증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함께 논의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임기 마지막까지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 70% 이상이 공공의사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 국민이 입법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늘어난 의사만큼 공공·지역의료에서 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정부도 찬성한 법안인데 지금은 의사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눈치를 보며 법안에 소극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법안을 논의 없이 4년을 끌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입법 당위성과 필요성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법사위 심사를 막으려 들겠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강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부결시키려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슈화가 필요한 의제다. 국민 공감대를 키워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2024-01-17 06:12:18이정환 -
여, 의대증원용 선물보따리 푼다..."필수의료 수가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이 필수의료 수가인상 등을 필두로 한 '선물보따리'를 푼다. 여기에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위료취약지 근무 인센티브 제공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 간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여당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 방지를 위해서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의료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사고에 대비한 의료인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며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반드시 의사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뒤에는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의료 담당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무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실손보험이 관대해지면서 그 풍선효과로 비급여 시장 팽창이 가속화돼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는 이날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며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달라. 의사 단체와 의대 협회 등은 필수 의료체계를 안정화 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1-12 11:33: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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