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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성추행한 약국장, 형사 처벌에 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약국장이 피해 근무약사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약국장은 서울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부터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이다. B약국장은 A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약국 근무를 마치고 나가려는 A약사의 어깨를 감싸 껴안는 등 1차 성추행을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한 지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12월 경에는 B약국장이 약국 안에서 A약사의 어깨를 감싸는가 하면 자신의 뺨을 약사의 뺨에 갖다 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 이 사건 이후 A약사는 사건이 발생한 약국을 퇴사했고, B약국장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항소심을 거쳐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손배 소송에서 근무약사 측은 B약국장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36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B약국장이 A약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배상 금액의 경우 먼저 이 사건으로 근무약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따졌다. 법원은 우선 사건 이후 A약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위기 상태, 불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더불어 1개월 치 약사의 월급을 합한 660여 만원을 재산상 손해분으로 책정했다. 약사가 사건의 약국에서 퇴사해 다른 약국으로 취업하기까지 한달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약사가 1개월분 급여만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A약사는 경제적 손해에 자신이 해당 약국에서 1년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실퇴직금의 지급도 추가로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약국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은 추가로 약국장이 피해 약사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약사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약국장 측은 자신이 형사공탁한 1000만원과 추후 형사 항소심에서 공탁할 5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 변제공탁은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 제공했지만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채무이행지인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형사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원고에게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피고(B약국장)의 공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금 및 최종 불법 행위일인 2023년 12월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08-28 16:19:12김지은 -
금지약 처방에 대리수령까지…"비대면진료 허점 노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가수가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고, 약은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해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의약계에서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수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수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 가수가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수령이 아닌 매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스틸녹스와 자낙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대면진료가 금지된 약물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을 금지했다. 이후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금지 약에는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가 추가됐다. 가수의 소속사 측은 전문약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제3자가 약을 약국에서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지만, 직접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비대면진료의 처방, 투약 과정에서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으로 병·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이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 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약국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사법으로 제한하는 제3자 대리수령도 제제 없이 이어진 셈이다. 약사법 상 대리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환자 상태가 의식불명, 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수령자의 관계 기준은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관련 법상 제3자의 대리수령은 불가하도록 돼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유명 가수를 통해 현재의 비대면진료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따르면 3년 넘게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을 버젓이 처방받고 대리수령 대상도 아닌 제3자가 약을 수령해 왔다는데 어느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걸러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비대면으로 금지된 향정 처방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향정도 별다른 허들 없이 처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비급여인 비만치료제 등은 얼마나 더 처방이 되고 있겠나.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2025-08-28 11:23:17김지은 -
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개설 논란...약장 설치도 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 움직임에 주변 약국은 물론 약사회까지 나섰다. 일산차병원 내 1층 상업시설 일부에 약국 개설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현재 간판이 부착됐고, 약국 측면에 래핑작업이 완료됐다. 정면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는 안내가 스티커로 부착됐으며 내부에는 약장 일부와 개수시설 등이 구비된 상태다. 아직까지 보건소 개설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헬스·뷰티 스토어가 있던 40~50평 규모 자리에 지난 주부터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바닥공사 등이 진행됐고 22일에는 간판이 부착되고 약장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에도 원내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한 차례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며 "6년 만에 재시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1층 상업시설을 병원이 타 법인에 임대했고, 약국이 이를 재임대해 개설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설자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지역 약사회는 이번 움직임을 원내 약국 시도로 판단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배하는 명확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있다 해도,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될 뿐더러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대부분이 병원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 역시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개설 움직임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약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 상반기 경 보건소를 통해 개설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문의가 한 차례 있었고, 당시 보건소가 불허 입장을 밝혔음에도 버젓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게 이 약사의 얘기다. 이 약사는 "선전포고 내지 간을 보는 게 아니겠느냐"며 "원내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오늘(26일) 보건소를 만나 관련한 의견을 재차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시도를 통해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보건행정의 신뢰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보건 안정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흔드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경히 맞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8-25 18:10:34강혜경 -
리베이트로 세금폭탄 맞은 제약사, 법원서 '기사회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의사 대상 심포지엄 비용과 시상금 등에 대해 과세 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제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광고 선전비를 계상한 비용 중 의료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숙박비, 식사비 등 약 20억 1800만원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손금 불산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학술대회 행사 등에 후원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학회 시상금 등 5억2000만원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었다. 또한 B재단법인에 연구용역비로 지급한 5억원을 가공용역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청은 결국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16억1624만원과 2015년 2기분~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억5271만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이에 제약사가 조사청의 처분은 절차상, 실체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한 것.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고, 사건 처분도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즉 시건 세무조자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초반까지 거래하던 의학전문잡지사들이 다른 제약회사와 관련돼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해 원고가 위 잡지사 등을 통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거나 2015년 초반 이후 다른 대행업체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5년경부터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고 광고선전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접대비를 적게 지출하고 광고선전비를 많이 지출할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사건 세무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청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본 심포지엄과 시상금 이외에도 원고의 연구용역비, 연구인력개발비, 수수료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영역이 확장됐는데, 이는 사건 세무조사가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청이 조사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기존 세금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청은 원고의 조세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조사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는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25-08-25 11:26:13강신국 -
공정위 결정문 보니..."한약국 일반약 공급거절 문제 없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21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거부로 피고발 됐던 종근당의 무혐의 처분에도 공정위 판단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최근 복지부가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규원은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 근거를 확보했다. 지난 2021년 종근당도 한약사 약국 공급거부로 고발된 후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규원이 확보한 2016년 공정위 ‘무혐의’ 처리 결정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거래개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거래 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사유로는 ▲한약국이 일반의약품 전부를 취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관련 법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 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유가 인정되고 ▲거래거절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일반약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개별품목 모두가 한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거절 된 한약국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공개청구를 받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시간이 지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홍대건 변호사와 함께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 결정문은 형사 결정의 주요 증거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판단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직역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정했다”면서 “약사법의 조문은 명확하지만,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공정위 판단의 의미를 설명했다.2025-08-24 13:13:12정흥준 -
한약사 '리필 택배' 파기환송심 시작…법원 "사회적 중요 사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다이어트 한약 리필 택배 배송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심리에 들어가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진행된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피고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속행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2개월 후로 연기했다. 이번 재판은 앞서 대법원이 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동부지법으로 환송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판매, 택배 배송 등의 쟁점이 부각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약이냐, 식품이냐·재주문은 배송 가능?”=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약사 측은 원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는 만큼 약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더불어 환자의 재주문에 의한 ‘재판매’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택배로 판매한 한약이 최초 대면해 판매했을 때와 내용물이나 구성, 가격 등이 모두 동일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갈리면서 이번 사건은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이 한약인 만큼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5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한약사가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약을 배송한 것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본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재판매’를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해 파장을 불러왔다. 한약사가 ‘주문자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사건의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원심 판단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바로 잡으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보고서만 80여장…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건”=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심리 중 이번 사건의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가 판매한 것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또는 재판매 여부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안이고 쟁점들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무죄와 유죄로 갈리기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단순히 벌금 액수가 중요한 건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만큼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히 판단을 했다. 판결문은 몇장 되지 않지만 대법원 보고서가 80여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앞서 주장해 온 항소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판매한 것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재주문에 의해 판매한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약사 측 변호인은 “1심 벌금 100만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과 항소심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최근 변호인이 교체돼 기록 검토가 미비했다. 재판부에 의결서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2개월 후로 지정했다.2025-08-19 16:19:12김지은 -
"유령법인까지 동원"...의약품 도매 리베이트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 증재, 의료법, 약사법 위반, 입찰 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A약품 대표는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약 3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A대표는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후속 수사에서 이사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들부터도 12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대가로 병원 의약품 등 입찰 결과를 조작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 업체들이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상들은 처벌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병원 측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도록 해 배당금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수법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개 의료재단에서 유령법인의 지분을 교차로 취득하는 한 단계 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 간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을 밝혀내 최초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쟁입찰이 도입됐으나, 병원 이사장 일가는 갑을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입찰 결과를 조작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를 낙찰시켜 경쟁입찰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2025-08-18 22:52:12강신국 -
경남도, 약국·도매·동물병원 부적합 동물약 유통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도는 시군과 함동으로 부적합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및 사용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동물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약국 718곳,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2곳, 동물병원 354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용 의약품 관리, 무허가 및 유통기간 경과 제품 등 보관·판매, 판매업 시설 적합성, 약사 관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수와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중 유통 항생물질, 화학제제 등 동물약품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성분 및 함량 미달 등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 예방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약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8-18 09:03:43강신국 -
"처방액 30% 현금 지급"…제약사 대표·의사들 유죄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둔 제약사와 의사들 간 은밀한 거래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제약사는 월 별로 처방액의 특정 비율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대표 A씨와 의사인 B씨에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는 징역 6개월을, B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리베이트로 받은 1억396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B의사와 공모해 사실상 네트워크 개념의 의원을 운영한 C씨에는 벌금 800만원, D씨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취급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 병·의원 의사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영업직원들이 각각 관리하는 병·의원의 처방액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교부하고, 각 영업직원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현금 등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A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한 영업사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 중이었던 B원장을 만나 자사 특정 품목을 처방하면 매월 총 처방액의 35~40%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영업사원은 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 기간 자사 품목을 처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6개월 간 처방할 의약품에 대한 대가인 3000만원 상당을 먼저 선지급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영업사원의 제안을 수락한 B원장은 자신의 면허로 운영 중인 강남의 의원 이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하계, 평촌점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영업사원과 공모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B원장은 3개 지점에서 31회에 걸쳐 1억39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처방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와 B원장 간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B원장이 현행법 상 금지 돼 있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여기에 연루된 의사들 역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 처지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B원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 2월부터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운영이 금지되자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2곳을 각각 C, D 명의로 이전한 뒤 이 의사들을 사실상 자신의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원 3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회사 방침에 따라 이들 의사에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했던 영업사원의 공익신고로 불거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약사 대표의 실형 이유에 대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의사들에 리베이트를 교부한 기간, 방법이나 액수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 B원장과 C, D씨의 형 결정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선택이 치료의 필요성 내지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 B의 경우 리베이트 수령 기간이나 액수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B는 피고 C, D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까지 2개 지점을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는 영리적 목적 등에 의해 의료기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해 2개 지점은 이미 폐업한 만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2025-08-12 17:36:29김지은 -
인천 특사경, 의약품 유통규정 위반 도매 7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 7곳이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8228;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 서류박스 등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B업소는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C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D업소는 의약품 운반용 차량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 기록은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인 만큼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8-12 08:42: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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