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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관절염약 등 판매일당 검거…구매자만 1만 8천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저가 한약재에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타다라필 등)을 섞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과 불법 의약품 92억원 어치를 만들어 판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한방 천연정력제 '오자환'으로, 지네·굼벵이·거머리·전갈·도마뱀과 의약품 덱사메타손을 섞어 불법 관절염약 '옥타코사놀플러스'로 판매한 혐의다.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같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남, 72세)와 B씨(남, 6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불법 건기식·의약품을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 건기식·의약품 구매자는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한약향을 내기 위해 가격이 싼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업자들은 한방에서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다.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상품명 비아그라)과 타다라필(상품명 시알리스) 성분 역시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사거나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해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로 밝혀졌다.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 당 7m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불법 건기식·의약품 복용 시 부작용도 문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29건)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나아가 실데나필+타다라필, 타다라필+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다폭세틴(조루증 치료제) 등 성분도 검출됐다.특히 오자환의 경우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돼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실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두통·복통·얼굴홍조·속쓰림·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거나 가짜 옥타코사놀을 추가로 소개해 팔았다.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며, 뇌졸중·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금기약이다.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시각이상·두통·안면홍조·소화 장애 등이 보고됐다.한편 제품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텔레마케터 일을 하면서 확보한 60대~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불법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단속 특별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 플러스 제품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 의약품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했다.송 단장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했다.2019-09-04 10:50:56이정환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항소심, 오늘 판가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내려진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창원제1행정부는 4일 오전 11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를 위한 2심 판결을 진행한다.남천프라자 건물 약국 개설자이면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고 측은 29일 변론재개를 신청해 판결을 미루려했으나, 법원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4일 선고일이 확정됐다.창원경상대병원은 약사사회 반발과 약국 개설허가가 반려되자, 간접적으로 약국을 임대하기 위해 병원건물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두고 입찰을 진행했다.병원이 입찰을 통해 직접임대에서 간접임대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임대권을 낙찰받은 업체가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 개설허가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확보하면서 2017년 남천프라자에 약국 두 곳이 개설허가를 받았다.결국 병원부지에 약국 개설이 불가할 거라 보고 미리 병원 주변에 약국을 개설한 약국 두 곳과 남천프라자 약국이 생기기 전부터 경상대병원을 이용한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참여한 원고인단이 꾸려져 소송에 돌입했다.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약사들과 약사회의 의견은 기각했지만 환자 2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이 피고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측은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적격' 여부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국 개설은 병원 유치 단계에서 창원시가 약속한 내용 중 일부라며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견지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적격이 어떻게 판단될 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고 인정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할 지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아울러 경상대병원 사례가 알려진 후 전국에서 병원이 개입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계속되면서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도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법조계는 판례로써 효력을 확보하려면 2심 이상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 국립병원의 약국 개설 취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한편 이번 판결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원고 측인 약사회와 문전약국, 환자들은 약국을 소유하려는 병원의 대표격인 점에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란 입장을 피력해왔다.반대로 피고인 병원 부지 약국 운영자들은 판결의 내용 만큼 현재 운영하는 약국을 얼마나 더 운영할 수 있으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약국 매출을 이어갈 수 있는 최대기간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원고로 참여한 약사는 "통상적으로 2심은 1심보다 빨리 진행되지만, 피고 측의 변호인 교체, 증인 불출석 등으로 판결이 상당히 늦어진 상태다"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대법원 행이 불가피할 상황이라, 대법원 판결은 2심보다 신속하게 진행돼 내년 상반기 안에는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19-09-03 17:21:07정혜진 -
잠실역 이어 강남구청역도 약국·병원개설 소송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 7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 내 약국·병원 개설을 준비중인 의·약사가 빠르면 내달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약국·병원 개설을 원하는 의·약사는 보건소 불허 방침에도 개설 신청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종 불허 시 개설을 허가하라는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3일 현재 강남구청역 내에는 3번과 4번 출구 방향에서 각각 의원과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중이다.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지난달 27일 부터 오는 10월 7일 까지다. 공사는 지하철이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전철 운행이 종료된 이후 시각에 진행되며, 낮엔 컨테이너 박스 가림막으로 밀폐된 상태다.인테리어에 착수한 의·약사는 관할 강남구 보건소로 부터 전철역 의원과 약국 개설은 내부 방침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역 상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게 보건소의 불허 이유다.개설 신청 의·약사는 한국도로교통공사가 이미 지하철 상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근거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최종 불허되면 소송을 제기할 심산이다.실제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은 지하철 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특성 상 의원·약국 개설 민원이 빗발친다는 설명이다.지하철 내 약국·병원 개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잠실역 아이엠유의원이 송파구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이다.해당 의원 개설을 신청한 원장은 3억5000여만원 상당 인테리어와 임대료를 지불해 공사를 마쳤지만, 송파보건소의 의원 신고수리 거부로 결국 문을 열지 못해 인근 다른 부지에 의원을 개설했다.타당한 이유 없이 의원 개설을 거부한 보건소가 인테리어·임대료 등에 투입된 제반비용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다.강남구청역 약국을 준비중인 A약사는 보건소가 단순히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음식점이나 카페, 옷가게 등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는 업종이 활발이 상행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약국이나 의원만 불허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실제 강남구청역은 다른 역 대비 역사 내 점포가 활성화됐다. 10여개에 달하는 프렌차이즈 음식점이 성업중이고, 대형 잡화점인 다이소도 역사 내 자리했다.지하철역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청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5만명, 유동인구는 10만명을 훌쩍 넘는다. 강남구 청담·논현·삼성 등 3개 동의 경계에 위치해 지리적 가치도 높다.A약사는 "강남구청역 약국 분양 후 약국 개설을 위해 보건소 담당자와 여러차례 미팅을 했지만 건축물 대장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결국 행정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할 것이다. 반려되면 즉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로교통공사나 복지부도 지하철 약국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실무는 지자체와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소송이 불가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19-09-03 13:32:19이정환 -
액자가게가 약국으로…법원 "권리금 1억 인정 못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대형병원 입점 소식에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약사에 점포를 넘기려던 임차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 상가건물 1층에서 액자 가게를 운영하던 A씨가 이 건물주인 B,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건물주 두명과 사건 건물 1층 한 점포에 대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액자 등의 판매업을 해 왔다.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330만원이 계약 조건이었다.그러던 중 이 건물 인근에 대형병원 개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고,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약사 C씨와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점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건물주들이 해당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며 건물주들을 상대로 권리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임차인인 A씨가 신규 임차인인 약사 C씨에 요구한 권리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해당 점포가 이전에 약국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만큼 권리금 산정 역시 약국이 아닌 기존 업종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게 핵심 골자다.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권리금을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운영할 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바 없는 만큼 권리금은 원고가 운영한 액자 등 판매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원고가 신규 임차인에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19-09-02 15:58:33김지은 -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약계에 미칠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던 유디치과 측은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헌재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유디치과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며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네트워크 병원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이미 운영의 합법성을 확보했다는 논리다.유디치과 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들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유디치과 측의 주장처럼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후속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공단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유디치과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유디치과 관련 하급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었으며, 병원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따라서 헌재의 합헌 결정과는 별도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법적공방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네트워크 병원 관련 소송에 헌재의 합헌 결정은 상당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곧 법인약국에 제동을 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1조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의료법의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난다면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도 불씨가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때문에 약사들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인약국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일선 약사들이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숨죽이며 지켜본 이유다.약 4년간의 길고긴 공방 끝에 합헌 결정이 나오자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서울 지역 A약사는 "약사들은 다들 환영할 소식이다. 법인약국 얘기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들은 법인약국의 꿈에 부풀어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상 법인약국이 되면 대기업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약사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네약국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은 법인약국은 불가하다는 쐐기를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이 법인약국 합헌 결정에 대항하는 강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30 06:10:17정흥준 -
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합헌...과잉금지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 및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 요인을 개입하게 한다.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의료인이 종속되게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보건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에 우선해 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헌재는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등을 근거로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이날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9-08-29 14:39:32정흥준 -
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2라운드...10월 24일 재판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매입한 건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오는 10월 24일 2심 재판이 열린다.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이 천안시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것이다.대전지법은 근처에 다른 약국들이 있어 환자 독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단정할 수 없고, 약국 점포의 임대인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이에 천안시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 측은 건물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취지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사건 건물의 약국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최근 기일 및 제출서류 접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 측은 1심과는 다른 자문변호사로 교체하고 2심 재판에 나섰다.2심 재판을 앞두고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심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약사회는 2심 소송에 총력을 기울여 편법개설 판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전했다. 만약 법적공방 끝에 개설허가가 확정된다면 편법개설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약국 개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 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아울러 지역 약사들은 내달 4일 예정인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유사 편법개설 사례로 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뒤이은 단대병원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었다.하반기 대학병원의 약국 개설소송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약사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019-08-28 06:35:48정흥준 -
원내약국 논란 하남 A병원 주변약국 "간판 왜 가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지역의 A병원이 인근 약국 건물의 지주이용간판(이하 간판) 옆에 주차요원 휴게공간을 설치해 시야를 가리면서, 약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아울러 병원 관계자가 주차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 약국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의 보복성 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하남시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약국을 비롯해 학원과 카페 등이 영업 중이다. 도로에서 보기에 건물이 몇 미터 가량 안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건물보다는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은 상황이다.약국을 비롯한 여러 상가의 간판이 설치된 모습(왼쪽)과 이 간판들을 가리는 위치에 설치된 주차요원 휴게 시설(오른쪽) 이러한 조건에서, 간판을 가리는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간판으로 위치를 알리던 상가들이 영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약국도 마찬가지여서 간판이 가려질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 상인들은 시청에 민원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그런데 상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또 있다. A병원이 최근 편법약국 개설 시도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간판을 가릴 만한 곳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약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8층 규모의 A병원은 지난 7월 초 신축 건물에 개원하며 건물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다. 주변에는 이 의원이 1층에 카페와 약국을, 2층에 검진센터 등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진 대로 1층 카페는 최근 문을 열었고, 약국 자리로 지목된 자리에 약장이 구비되면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여기에 간판과 구조물로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지자 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한편 인근 약국은 병원이 간판을 가리기 일주일 전부터 주차요원 휴게공간이 설치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병원 관계자 B씨가 약국을 찾아와 간판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당시 B씨는 약국에 찾아와 신규로 들어올 약국의 개설 신청서가 보건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니, 더 진행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었다. 인근 약국에 따르면 B씨는 합의를 하자고 말했으나 실상 금품을 요구했다.B씨는 만약 병원 1층에 신규 약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약국의 위치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 신규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약국이 지급한 권리금을 대신 내줘야 가능하다고 노골적인 속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요구한 돈은 2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B씨는 곧 약국 인테리어가 시작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아울러 주차요원 휴게공간으로 간판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것이다.결국 병원은 며칠 뒤 휴게공간을 설치했고, 현재까지도 지역 상인들의 원성을 받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데일리팜은 병원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문의하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공식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시청 측 관계자는 휴게부스를 설치하려면 필요 절차를 밟아야하고, 만약 무단행위라면 원상복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옆 건물의 옥외광고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휴게부스 설치는 신고사항이지만, 어차피 허가 절차와 비슷하다.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무단행위면 부스를 원상복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인허가 전에 설치한 거라면 부과되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옆의 건물 간판을 막는 것은)옥외광고물에 대한 적법성도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민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2019-08-27 12:10: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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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형사소송, 변론 마무리 수순...'증거특정' 관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의 형사 재판이 다음달 19일을 증거 특정 기한으로 정하고 변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재판부가 19일 이후 결심일을 정하겠다 밝혔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인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판결에 상당부분 부담을 안고 있어 선고일은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특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을 주로 다뤘다.지난 6월 검찰은 일부 증거를 출력한 서면 증거와 파일로 담은 DVD를 피고 변론인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아울러 원칙대로라면 100%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거가 워낙 방대하기에, 일부는 서면으로 일부는 DVD로 제출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피고에 동의를 구했었다.이에 대해 변호인들 대부분은 제출받은 증거가 서면이 아니거나, 증거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중 중복되는 인물이나 고인이 된 인물 등이 섞여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처음 공소장에 증거 수를 더해 피해자 숫자가 처음 공소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 ▲증거에 열람표나 안내표가 없어 각각의 증거를 알아보기 불가능하다는 점 ▲수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채로 제출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첫 공소장에서 증거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검찰이 하나의 처방전에 담긴 약품 별 정보를 모두 각각 하나의 정보로 다시 증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검찰 측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출력해 제출할 용의도 있다면서 "암호화 공식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 마스킹된 상태의 피해자 정보도 피해자 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특정하기엔 출력된 증거의 가독성, 공소장 안에 증거 갯수의 오류, 증거로 제출한 정보들의 구분 등을 지적하며 검찰이 다음 공판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이러한 입장들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체적 내용들을 기반으로 판단하겠다"며 "워낙 어려운 사건이기에 결심공판 이후 판결선고까지 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다음 공판은 9월19일 오전10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계속된다.2019-08-26 12:15:12정혜진 -
대법까지 간 연수교육비 횡령사건…조찬휘 전 회장, 상고[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조 전 회장의 2심 재판을 맡은 법무법인 서평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무죄를 향한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조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회원 연수교육비 5700만원을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나, 실상 지급된 금액은 절반인 2850만원 뿐이라는 점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회장 등 약사회 임원들이 조 전 회장과 비자금 조성에 일조한 사무국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조 전 회장은 2850만원을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고자 조성한 것이며, 이를 약사회 캐비닛에 보관했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들에게 나머지 285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1심에서 법원은 조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가 약사회 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연수교육비를 횡령했고, 약사들과 약사회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피해를 줬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가 항소를 포기한 반면 조 전 회장은 불복해 항소했다.조 전 회장이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비자금 2850만원 중 조 전 회장이 1500만원 가량을 지출했고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FIP 참석을 위한 항공권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이 돈을 사용하면서 사비로 충당한 것처럼 처리한 점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조 전 회장이 2심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횡령 사건은 향후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2019-08-23 20:08:1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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