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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게재 천안소재 약사, 조울증약 복용중"음란물 전시 혐의로 지역사회 불안과 불편감을 유발하며 경찰 입건된 충남 천안의 ㅂ약국 A약사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 문구나 성 행위 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한 약국장의 과거엔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30일 데일리팜 취재진은 논란 한가운데 선 ㅂ약국에서 A약사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오전 열시께 방문한 ㅂ약국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약국 정면에는 문제된 선정적 문구나 그림은 어느정도 제거된 상태였지만 '탐정 출신', '등쳐먹기 전문', '마약 밀수' 등 알 수 없는 글귀들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약국 간판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자 A약사는 곧 나가겠다는 말과 함께 약국 내부 쪽방에서 나와 문을 열고 취재진을 맞이 했다. A약사에게 약국은 숙소이자 일터,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었다. 약사는 취재진에 자리를 권하고는 명함을 건넸다. 약사 가운이 아닌 구겨진 면 티셔츠와 점퍼를 걸친 차림새였다. 명함엔 '처방전 조제·일반약 판매' 문구와 함께 '소송 외 각종 피해 등 해결전문 약사'라는 소개가 명기됐다. '억울한 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해결 및 처방 전문'이란 문구도 기재됐다. 명함 뒷면에는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자신의 약사 면허증이 인쇄돼 있었다. 안부를 묻자 약사는 "약국이 화제가 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사 취재진을 응대할 일이 잦다"고 말했다. 비상식적 문구와 선정적 그림으로 사회에 불편을 줬다는 데 공감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상식적 행위의 배경을 묻자 약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약사는 충남 아산이 고향으로 충남약대 졸업 후 지역 근무약사로 일하다 2008년 비교적 이른나이인 29살에 개인 명의 약국을 열었다고 했다. 이후 2011년에는 경쟁률이 치열했던 아산 소재 대기업 내 약국 입찰에 성공, 2017년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을 이어가다 기업의 일방적 강요로 약국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운영되던 약국 바로 옆에 경쟁 약국을 입점시킨 뒤, A약사는 건물 내 자신의 약국에 접근하는 것 조차 금지시켰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이에 약사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하며 그때부터 기업과 사회, 법원에 불신감을 갖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변호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했다. 문제 약국은 이달 5일 개국했다. 문 연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국 벽면에 논란 글귀를 써 붙이고,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는 등 잇단 행위로 사회적 물의와 함께 경찰 입건된 셈이다. 약사는 자신을 약사로선 꽝이라고 했다. 약국 문을 연 20여일 동안 채 10건의 처방전도 유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일반약은 다른 약국이 문을 닫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수 십만원대 매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약국엔 노트북 두 대와 데스크톱 한 대, 총 세 대의 컴퓨터가 비치돼 있었다. 약사는 해당 PC로 주로 자신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주장했다. 물론 상담료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약국은 자신이 변호인으로서 일하기 위한 홍보장소이자 삶터라는 것이다. 약사는 자신의 정신병력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현재 세 종류의 정신병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고 했다. 병원 진료 역시 빠짐없이 꾸준히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명을 묻자 약사는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도파민 등 흥분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조울증세를 보인다"고 부연했다. 약사는 "현재 경찰 입건 상태로, 수사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게 되면 검찰 수사도 받게 될 것"이라며 "그것과 상관없이 약국 문은 당분간 계속 열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사회 반발에 대해 약사는 "사실 불편을 준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문제된 그림이나 글귀를 대부분 정리했고 변호인 관련 정보만 남겼다"며 "하루하루 닥치는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와 취재진 간 인터뷰는 약 1시간 가량 이어졌다.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사회화 노력으로 정상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약사는 "가능할지 모르겠고 꼭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해당 약국의 사회적 논란과 지역주민 반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었다. 인근 주민·약사들 "불안하지만 환자라 여겨 치료 시급" 인근 주민들은 약사가 써 붙인 글귀와 예측불가능한 행동에 불안감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다만 약사를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민도 일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김 모씨(남·60)는 "초등학교와 재래시장 바로 앞에 선정적인 내용을 덕지덕지 붙인 약국이 들어서 불만이 크다"며 "정상적인 약사, 약국으로 볼 수 없다. 당장 약국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의 명함을 제작해준 판촉물 제작업체 사장이자 약국 인근 주민 박 모씨(여·57)는 약사에게 동정심을 표했다. 박 씨는 "약사가 불법 행위로 주민에 큰 반발을 산 건 맞지만, 공격적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라며 "약을 제 때 복용하면 문제없이 대화가 가능하다. 주변의 관심과 도움, 자신의 치료의지만 있다면 정상 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인근 약사들도 문제 약사의 건강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문제 약국과 도보로 10분 내 위치한 B약국장은 "처음 약국이 들어섰을 때는 경쟁 약국이기도 하고 기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동과 언행으로 불안감이 컸다"며 "하지만 최근 많은 취재진이 약국을 다녀가고 약사 개인사를 전해듣고 나니 정신과적 문제를 치유하고 훗날 제대로 된 약사로서 약국일을 할 수 있길 응원한다"고 피력했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해당 약사는 환자라고 봐야한다. 지나친 언론, 사회의 비뚤어진 관심이나 공격은 약사이자 환자를 궁지에 몰고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일단 현재 약국은 정상이 아니므로 닫는 게 맞다고 본다. 특히 약사는 물의를 일으킨 일련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분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약사회에서 문제 약사를 징계할 권한도 없고 징계가 문제 해결에 실효성을 갖지도 않는다. 일단 윤리위 회부해 징계 의견으로 대한약사회에 지부 의견을 올렸다"며 "참 어려운 상황이다. 약사 스스로의 노력과 약사회,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19-04-30 21:48:58이정환 -
은평 산부인과 1층약국 개설신청...보건소 "실사 마쳐"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신축건물의 1층 약국이 최근 개설을 신청했고, 보건소의 현장실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산부인과는 신축건물로 이전을 마쳤고, 건물 1층에도 소아과와 카페가 차례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약국 개설신청 후 민원처리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주 개설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신청일까지 말해줄 수는 없다.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 진행될 것이고, 만약 타 기관에 질의할 경우 (개설판단은)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카페 등 다른 업소들에 대한 허가사항을 토대로 약국 개설신청서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 현장실사 결과도 함께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의 허가사항을 토대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설치된 구름다리 등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때문에 사실 구름다리는 의미가 없다. (신축건물과 연결된)건물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른 업소들의 허가사항들에 현장실사 내용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은혜산부인과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는지, 건물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층약국은 개설신청에 앞서 병원 안으로 향해있던 약국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허가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 개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보건소의 허가여부 판단을 두고 인근 약국과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19-04-30 18:39:39정흥준 -
천안 A약국, 음란 게시물 철거했지만 처벌 불가피약국 전면에 성인용품 전시와 부적절한 게시물을 내건 약국이 해당 게시물을 철거했지만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여성 신체를 본뜬 모형물을 진열하고 약국과 무관한 성적인 단어와 그림을 게시해 논란이 된 A약국에 대해 지난주 수사과를 배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본사와 지역 경찰들이 약국을 방문해 게시물과 전시물을 제거하게 했다. 지금은 부적절한 게시물이 없는 상태로, 파출소가 순찰을 돌며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국은 4월 초 개설됐으며, 기이한 약국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반인들이 보건소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문제 약국에 대해 형법 '음란물 전시죄'에 따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마약' 관련 문구나 그림은 음란물이라 할 수 없으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뜬 모형물은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게시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문제 약국이 인터넷 상 논란이 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약국에 대해 112 전화 민원이 폭주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25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 왕래가 많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최근 진주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아진 터라, 문제 약국에 대한 민원이 쇄도한 듯 하다. 경찰도 적극 대응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4-29 19:36:58정혜진 -
여러 이름 사용하는 외국인 마약류 처방 '주의보'서울 모 약국에서 외국인이 마약성진통제인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보건소가 약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얀센의 전문의약품인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는 마약성진통제로 피부에 접착시키는 패취제 형태의 의약품이다. 피부를 통해 3일간 지속적으로 약이 흡수되며, 장시간 진통유지가 필요한 만성통증에 사용된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를 받은 지역약사회는 지난 29일 회원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메시지를 통해 "외국인이 다른사람 명의로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아 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이상히 여겨지는 처방전은 꼭 발행 병의원에 확인 후 조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메시지를 받은 지역 약국가에서는 관련 처방전에 대해 평소보다 예의주시하며, 처방 조제 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분증 등을 매번 비교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약사는 "처방전에 의심이 되면 발행한 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며 "먼저 처방을 발행하는 측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방을 함부로 내고 약국에서 전부 검토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병의원과 약국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다만 약국에서 현실적으로는 환자를 의심해 신분증 등을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B약사는 "마약을 가지고 있는 약국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전을 가지고 온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잘 살펴야 할 것 같다"면서 "병원에서 이미 처방해서 나온 것을 재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권 등의 신분증을 통해서라도 수상한 처방전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향정 등의 비급여 처방의 관리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도 이걸 잡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향정은 비급여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일단 약국에선 여러차례 방문하는 환자들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고, 주변 약국과 네트워크가 형성돼있을 경우 정보 공유도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어느 나라 사람인지 등의 정보는 없다"고 설명했다.2019-04-29 19:31:02정흥준 -
인천 출몰한 팜파라치...약국 20곳 이상 행정처분 위기지역 약국가를 돌아다니며 생리식염수를 낱개 구입하고, 20곳 이상의 약국을 일반약 개봉판매로 신고한 사례가 발생했다. 민원인은 지난 2월 인천 약국가 일대를 돌며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 JW중외제약의 크린클 등을 낱개 구매했다. 두 제품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생리식염수 20ml가 50개 포장된 제품이다. 민원인은 일반약 개봉판매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약국들을 신고했고, 최근 관할 보건소가 해당 약국들에 약사법 위반사실을 공지하며 알려졌다. 약국가에서는 팜파라치가 다수의 약국들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인천 1개 구에서 20곳 이상이 된다. 이중에는 대한약품공업의 전문의약품인 생리식염주사액을 판매한 약국도 1곳이 포함돼 처방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약사법 제48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경우 최소 업무정지 15일부터 최대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제50조2항을 위반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최소 업무정지 15일부터 최대 등록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인천시약사회에서는 약사들이 단일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했고, 판매목적이 임의조제나 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 판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봉 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휴대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로 낱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다수의 약국들이 같은 이유로 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불합리성에 대해선 법적대응까지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상일 회장은 "약사들이 생리식염수 낱개 판매가 개봉판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판매목적이 임의조제나 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또 총 1000mL 제품을 보관하며 사용시 오염을 우려하거나, 개봉 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휴대하길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품마다 제품명, 용도,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명시돼있고 바코드까지 인쇄돼 단일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낱개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용도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해 오용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를 불법 개봉판매로 판단해 행정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조 회장은 "만약 행정처분을 못 받겠다고 하면 검찰로 이관될 수 있고, 이때에 변호사 의견서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지역으로도 팜파라치의 악의적 신고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와 타 시도지부 약사회에도 상황을 공유했다. 또 제약사에는 20ml 생리식염수 5개 포장단위 생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19-04-28 17:47:55정흥준 -
'성인용품 전시한 약국' 민원 쇄도...경찰 내사 착수유리 전면에 상황에 맞지 않는 문구를 써붙이고 성인용품을 전시한 약국에 대해 경찰이 조치에 들어간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에 위치한 문제 약국에 대한 민원을 접수, 담당 부서를 정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약국을 두고 최근 며칠 동안 인터넷을 통해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사건 종류가 게시, 진열 등 복합적이라 어느 부서가 맡을 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약국은 최근 며칠 동안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이한 성적인 문구를 써붙이고 성인용품을 전시한 약국 사진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약사회도 곤란에 처했다. 지역약사회 임원은 약국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해보았으나, 결론을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문제는 천안을 벗어나 충남약사회에까지 접수됐고, 충남도약과 천안시약은 이 약국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개설한 지 한두달밖에 되지 않은 곳이다.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약사회가 개인 약국의 일을 깊숙히 관여해 강제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어떻게 시정 조치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난매나 조제료 할인, 호객 등 일반적인 문제사례가 아니어서 곤혹스럽다"고 설명했다.2019-04-25 11:37:00정혜진 -
'와장창' 약국에 차량 돌진…서울·대전서 잇달아 발생서울과 대전 소재의 약국에서 지난 24일 오전 차량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약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두 곳의 약국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출입문과 진열대 등이 파손되며 재산피해를 입었다. 먼저 서울 강북에 위치한 A약국에서는 입구에 세워져있던 대형에어컨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운전자가 가슴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있다. 길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를 피하려다가 방향을 틀어 약국으로 들어온 것 같다"면서 "출입문을 전부 부수고 들어왔다. 입구가 큰 약국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출입구에 대형에어컨이 세워져있어 충격을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약국 앞에 인도가 없었다. 차가 다니는 도로가 맞닿아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사고가 발생한 대전 중구의 약국 앞에는 인도가 있었으나, 횡단보도가 있어 턱이 없는 인도가 설치돼있었다. 일차적으로 버스와 접촉사고가 일어난 차량이 약국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피해를 입은 B약국장은 "직원들이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차가 비집고 들어온 자리엔 없어서 다치지는 않았다"면서 "출입문이 부서지고 일부 진열대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B약국장은 "약국 출입문이 파손돼있었기 때문에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게다가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B약국장은 "횡단보도가 맞닿아있는 인도라서 턱이 없었다. 사고 이후에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장애인 관련 법 때문에 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 대신 기둥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두 곳의 지역약사회는 피해약국을 방문하고, 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2019-04-25 10:45:49정흥준 -
약국파산 위기 숨기고 1억대 제품 주문한 약사 '유죄'약국 재정 악화로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은 약사에게 징역형이 결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A유통업체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죄 소송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약사 B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이천 소재의 약국을 운영해왔다. 2017년 5월경부터 약국 재정 상황이 악화돼 5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1억 5000만원과 직원급여 약 3000만원을 연체했다. 또한 다른 의약품 거래처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B씨는 8월경 A유통업체 직원에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요청했다. B씨는 유통업체로부터 184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으며, 이후 약 2달간 총 85회에 걸쳐 1억 4123만원 상당의 약품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23만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받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거래약정서와 의약품거래내역서,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내역서, 거래처별 정상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계속된 거래에서 미변제금액이 누적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또 상당부분 피해가 변제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2019-04-24 11:02:14정흥준 -
검찰 vs 변호인, PM2000 형사소송 6시간 날선 공방데이터 전문지식이 없는 홍길동 씨가 약정원·지누스 진료·조제 데이터를 근거로 한 IMS자료를 보고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을까?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은 이 점이 판결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과 피고들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열린 전일재판을 통해 6시간 넘게 팽팽히 맞섰다. 양 측은 반박에 반박을 더했다. 검찰이 피고의 범죄의도를 추궁하자, 피고들은 "범죄 의도 없는 국민건강 위한 데이터 사업이 목적"이라고 맞섰다. ◆검찰 주장 "의·약사 동의 없이 정보 수집...정보주체자 속인 기망행위"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피고들은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과 이 사안이 '기망'과는 판이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IMS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병의원에 자료제공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동의를 얻었으며 사업을 전산화하면서 지누스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수집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IMS 변호인은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는 몰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지누스 변호인은 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정보를 받은 병원은 모두 정보 활용에 동의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측은 '피싱'과 비교해 이 사안이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망'이라는 단어는 정보 주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개정정보를 가공 가능한 상태 그대로 빼내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안을 기망이라고 하기엔 정보 암호화와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해석이 분분하다. 보호냐 적절한 활용이냐 단계에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분명한 건 피고들에게 범죄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 "식별 가능한 수준의 개인정보 암호화...쌍방 암호화규칙 공유로 유출도 가능"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양 측 주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린 부분은 약정원과 IMS가 다룬 암호화된 정보를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것이 이름, 나이, 암호화된 주민번호 등과 결합해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암호화된 정보를 금방 해독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달랐다. IMS는 수집한 데이터는 생년월일과 성별, 환자구분키로 활용한 암호화된 주민번호 뿐이며, 이 것 만으로 어느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IMS는 "이 데이터들은 피고들에게 개인정보가 아니며, 피고에게 개인정보로 인식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점은 통계 특례에 의해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지누스 측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제공된 정보 형태 만으로 일반인이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접근됐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측은 "사건은 '환자 이름, 주민번호, 처방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오보로 시작됐다. 이런 전제로 검찰이 정보를 보니 개인식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일반인이 이것이 주민번호이고 규칙을 찾아 주민번호를 유추해 개인을 식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한 PC에 특정 광고가 반복되는 'AD ID'와 유사한 사례이며, 이것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나 현실가능성이 낮아 방통취도 합법으로 판단해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또 암호화 규칙이 암호화 전산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IMS 관계자 1인, 약정원관계자 2인이 논의해 정한 것으로, 피고들 조직에 속한 모두가 알 만큼 널리 공유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주장 "주민번호 수집 단계부터 이미 개인정보가 요양기관 밖으로 유출된 것"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라는 민감 정보가 요양기관 외의 조직이 수집, 보관했다는 검찰 주장에 피고들은 빅데이터 생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약정원은 약국에서 이미 암호화된 데이터를 PM2000으로 넘겨받았지만, 지누스는 의원에서 가공되지 않은 로우데이터를 그대로 받아 자체에서 암호화해 IMS에 제공했다. IMS와 약정원은 이것이 '식별' 아닌 '구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수집한 자료로 만든 데이터가 ▲약물 처방량 현황 ▲병용처방 패턴 ▲처방 변경 패턴 뿐이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년월일과 성별이 같은 각각의 환자 정보가 동일인으로 처리되는 걸 막기 위해 '구분' 장치로서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인 2009년, IMS는 개인 식별정보가 민감정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 이미 주민번호를 암호화할 것을 약정원에 요청했다. 약정원은 IMS 요청과 행안부 권고 등을 계끼로 1,2,3기로 차례로 암호화 규칙을 고도화했다. 약정원 측은 "정보를 수집할 때 처방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최소화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활용이 아닌, 의약품 통계자료 도출일 뿐"이라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단 1건도 유출되지 않고 피해자가 없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팽팽한 검찰과 피고...남은 쟁점은? 검찰이 암호화 방법과 개인식별 가능 여부를 파고들어 미시적으로 접근한 반면, 피고들은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기준을 행위 주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시론으로 맞섰다. 약정원 측 변호인들은 이 사업이 '국민 건강 증진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에서 시작했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쟁점은 ▲1기 암호화가 미흡한 점 ▲암호화 규칙은 IMS와 공유한 점 ▲암호화 매칭 결과값을 제공해 과거 정보까지 해독 가능하도록 한 점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설령 쟁점들이 문제가 된다 해도, 중대 범죄가 아닌 행정조치 수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피고들은 법을 지키며 통계사업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다였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인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민감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한 4곳의 피고 측 변호인 중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지누스는 수집 단계에 이미 개인정보성이 살아있다는 점 ▲행자부조차 암호화 규칙을 공유했다면 암호화된 데이터라 해도 개인정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점 ▲의약사와 피고를 단순한 정보 위수탁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왔다. 피고들이 수집, 보관, 가공해 빅데이터로 활용한 환자 정보들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 특정 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 기일은 6월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2019-04-22 20:43:19정혜진 -
검찰 "위탁 없이 개인정보 유출...지누스·IMS·약정원 유죄"검찰이 지누스·한국IMS·약정원이 개인정보을 다루는 데 있어 암호화한 과정이 부실하며 정보간 결합으로 충분히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50억건이 넘는 증거 특정을 현실화하가 위한 공소장 변경에 피고와 변호인의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예정된 기소의견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누스·한국IMS·약정원 3곳의 피고의 기소의견을 설명하며 약 1시간15분에 달하는 주장을 펼쳤다. 지누스와 한국IMS, 약정원은 모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보유, 저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했고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약해 반론을 제기했다. "의·약사,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아닌 약물정보만 수집된다 알았다" 검찰은 이중 지누스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과 자료를 할애했다. 지누스가 병의원에 서비스하는 '심평원 사전심사 프로그램'인 NOW에 정보 유출 모듈을 설치해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를 수집했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지누스는 환자 민감정보가 병의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됨을 의사와 병의원에 동의받거나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지누스의 '의사에게서 환자 정보를 위탁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증인 진술, 지누스 프로그램 팝업창 등을 볼 때 의사는 지누스가 원격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삭감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환자 정보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다는 걸 알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위탁이라는 피고 주장과 달리 지누스는 유출 모듈을 통해 정보를 빼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 처방,조제 정보를 수집한 한국IMS와 약정원에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의사와 약사들은 IMS와 약정원이 개인정보가 제외된 (진료, 의약품) 통계 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진술을 제시했다. "암호화된 정보라 하기엔 너무 허술...누가 봐도 풀 수 있는 수준" '위탁' 여부와 함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정보의 암호화'다. 검찰은 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IMS는 지누스와 약정원에게 동일한 치환규칙에 따라 환자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아라비아 숫자에 영문알파벳을 1:1로 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실제 처방 정보와 진료 정보를 제시해 이 방법대로 치환된 암호화 정보가 너무 허술하며, 치환규칙을 쌍방이 상호 공유한 상태에서 암호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일부가 암호화된 정보라 해도 이름, 주민번호, 요양기관번호, 방문일자, 조제약품코드, 처방일수 등 2~3가지 정보만 '합리적으로 결합'해도 특정 개인의 정보라는 점이 식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탁·암호화 인정해도, 개인민감정보 유출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환자 건강 상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의약사가 외부로 발설·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약사법을 들었다. 검사는 "피고들은 정보처리자 주체인 의사와 약사로부터 정보처리 위탁을 받지도 않았으며,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 상 민감정보 유출은 의료법 19조, 약사법 8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사와 약사가 이런 점을 불사하고 피고들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정보도 법 시행 이후부터 법에 따라 처리, 보관해야 하지만 피고들은 법 시행 이전에 불법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자 동의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개인정보성은 개개인 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님 ▲암호화된 정보라 해도 합리적 결합이 가능하면 개정정보성이 인정됨 ▲암호화해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해 암호화한 의미가 없음 ▲치환규칙을 통해 암호화된 결과를 제공함 등의 근거로 피고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이전 공판에서 문제가 된 증거 특정에 대해 "A4 한 장에 250개 씩 증거를 넣어 범죄일람표를 출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A4 8700박스, 약 4억여원의 비용이 든다.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대검찰청과 논의해 방법을 찾는 한편 최대한 출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와 변호인에게 증거를 DVD로 제출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테니 협조를 요청한다. 홈플러스 사건에서도 DVD로 증거를 제출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2019-04-22 12:34:0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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