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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층 병원, 1층 은행·카페있다면 약국 개설 가능"대법원이 서울 금천구보건소와 개국약사가 맞붙은 원내약국 소송에서 약사 손을 들어줬다. 보건소는 건물 2층~5층에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단독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처방전 담합이 유발되는 원내약국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0일 대법원 제2부는 금천구보건소장이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상고심에서 보건소측 상고를 기각, A약사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독산사거리 앞 병원 입주 건물 1층엔 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해당 케이스는 건물 2층~5층에 병원이 입점해 있고, 건물 1층에는 은행과 베이커리 등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한 상태에서 1층에 약국을 추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됐다. 보건소는 해당 약국개설 신청이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약국이라고 판단, 반려했고 신청 약사는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장을 냈다.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모두 약사 손을 들어줬다. 병원장과 건물주가 동일인이 아닌 점, 병원 외 은행과 베이커리 등 타 근린생활시설이 성업중인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역시 최종심에서 1심과 2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승소한 약사 측 서태용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를 거둔 사건이라 대법심이 뒤집힐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예상보다 선고 시점이 늦춰졌다"며 "은행, 베이커리 등 약국 외 타 근린시설이 성업중인 점이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2019-05-30 18:22:45이정환 -
영업사원, 전문약 빼돌려 불법판매…약사와 '부당거래'제약사 영업사원이 담당 약국과 병원에 의약품 주문량을 늘려달라고 하고, 이를 별도의 처방없이 제공받아 불법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한 영업사원 A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영업을 하면서 담당하고 있었던 병원이나 약국에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포미스터정 등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하도록 했다. 제약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으로 약을 배송하면, A씨는 찾아가 별도 처방 없이 의약품을 제공받은 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3월경 서울 S구에 위치한 약국에 포미스터정 20박스를 주문한 것처럼 발주하도록 했고, 이를 약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K에게 18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후 약국장으로부터 약 60박스 가량을 더 제공받았다. 또 서울 J구에 위치한 피부과 직원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등을 필요 수량보다 많이 발주하도록 하고, 남은 의약품을 전달받아 판매했다. A씨의 불법판매는 2018년 1월경까지 약 10개월간 계속됐다. 총 27회에 걸쳐 판매한 의약품은 약 5786만원 상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유사 작용을 하는 전신마취주사제 에토미데이트를 T에게 995박스(10개 들이)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장과 피부과 직원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통해 A씨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서 실적 욕심으로 인해 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8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2019-05-29 07:22:57정흥준 -
마약 집중단속 기간 중 향정약 무자격자 조제 적발경찰의 마약 집중단속에 약국의 향정약 불법 조제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해 총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 등 유통 및 투약사범 12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조제, 판매한 피의자 3명, 인터넷 · SNS 등 마약류 광고 및 유통행위 단속을 실시 국내 배송총책 등 15명 등 총 30명을 검거했다. 먼저 약국에서 면허 없이 향정약을 조제, 판매한 무자격자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취급수량을 허위로 입력한 약사 등 3명이 붙잡혔다. 또한 경찰은 중국 총책과 공모해 물뽕(GHB), 졸피뎀, 비아그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3개소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광고 한 후, 접근한 구매자들과 거래를 시도한 일당도 적발됐다. 구매자 직업은 세무사, 대기업 직원, 카지노 직원, 셰프, 대학생 등 다양했다. 경찰은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은 끝났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필로폰 판매책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5-27 23:26:41강신국 -
연수교육비 횡령혐의 조찬휘 전 회장 집행유예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전직 국장 A씨가 형사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비자금 조성이라는 조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조 전 회장과 A씨가 약사회 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횡령을 저질렀고, 약사들과 약사회 직원들에게 상실감·사기 저하 등 피해를 줬다고 적시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전 회장과 약사회 전직 국장 A씨의 횡령혐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회장이 직원 하기 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를 쓰지 않고 캐비넷 둔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법원은 공판 당시 검찰을 향해 돈을 보관한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되는지 법리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A씨가 약사회 회무를 담당할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약사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데도 각자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횡령 피해자를 대한약사회 단체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조 회장·A씨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직원들과 약사회 산하 단체, 전국 약사들도 신뢰감 상실과 사기 하락 등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뒤늦게 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점, 조 전 회장과 A씨의 과거 전과가 미미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임직원 하기 휴가비를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달리 작성해 차액 2850만원을 횡령했다"며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휴가비 영수증 등 증거를 살필 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장 등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약사회는 물론 전국 약사, 직원들에게도 신뢰감 상실 등 고통을 유발해 범죄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취지·결과·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회장과 A씨는 담당 변호사와 항소 등 선고 이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19-05-23 09:55:53이정환 -
간호사가 의사·환자 명의도용해 향정 2980정 처방환자와 의사명의를 도용해 약 4년간 향정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와 환자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온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청주시 소재의 D병원에서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해 원무과를 통해 E를 환자로 접수하게 하고, 의사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이같은 A씨의 불법 처방행각은 2016년 4월까지 계속됐다. 또한 A씨는 2018년 알고 지낸 다른 간호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스틸녹스를 처방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부터 A씨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스틸녹스는 총 2980정이었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으며,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019-05-22 11:56:36정흥준 -
"칼 꺼낼 때 아찔"…취객 제압한 약사는 '우슈4단'지난 20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약국에서는 칼을 든 취객과 약사의 아찔한 대치 상황이 펼쳐졌다. 당시 취객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한 이승욱 약사(45)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우리 약국이라 다행이었다"고 말하며, 약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우슈 4단으로 지도자 자격이 있는 유단자였다. 우슈는 흔히 중국 무협영화에서 보는 소림사 권법과 쿵푸, 태극권 등 중국 전통 무술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 약국이라 다행이었다는 말에는 만약 여약사 또는 고령의 약사가 운영중인 약국이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음주상태의 취객은 2층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약국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이 약사는 "환자들이 겁을 먹고 못 들어오길래 나가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더니 대뜸 욕을 퍼부었다. 자꾸 욕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고 전화기를 꺼내드니 길건너 마트로 달려갔다"며 "그냥 가는줄 알았더니 마트에 있던 칼을 들고 약국으로 뛰어들어왔다. 당시 약국에는 직원 4명과 여러명의 환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국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의자를 들어 대치 상황을 만들었다. 이 약사는 "칼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의자를 들었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설득을 했다. 결국 나가서 얘기하자고 설득을 하고, 칼을 내려놓았을 때 팔을 꺾어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약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능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현실적으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칼을 들면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도망가야 한다"면서 "또한 자극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도 안된다. 의자를 드는 행동도 사실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취객이 의자를 발로 누르고 잡아당겼는데 그 힘을 이겨내기 힘들면 오히려 피해만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약사는 만약 사고로 약국이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로 이어진다며,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약국도 응급실처럼 봐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게도 폭력을 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면서 “약국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건 지역에서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이 문을 닫으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겪게 된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5-21 21:46:22정흥준 -
영업사원 카드결제 사기, 약국-제약 합의 어려울 듯영업사원 카드결제 사기로 억대 손해를 입은 약사와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제약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약사회가 중재에 나서서 시약 임원과 피해약사, 제약사가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약국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의 A약사는 지난 4년 간 D제약 영업사원과 거래하며 영업사원의 카드결제 사기로 1억7000여만 원 피해를 입었다며 제약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D제약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 문제의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한 후였다.제약사는 지난 14일 약국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와 피해 약사, D제약사 관계자는 21일 소송이 아닌 원만한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 현재 약사와 제약사 입장차는 극명하다. 피해 약사는 회사의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1억7000여만 원 전액을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약사는 피해금액을 명확히 선별한 후 약사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영업사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를 인지한 서울시약은 약국을 도와 제약사 책임을 물어 제약사가 우선 약국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중재했으나, 제약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제약사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제약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기 전 약사와 대화를 하려던 것인데, 제약사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만 강조하고 결국엔 '법무법인과 이야기해 결정하겠다'고 해 더 이상 대화 진전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의 의약품 매입내역을 확보해 D제약의 공급내역과 대조해 실제 약국 피해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갈 것 같다. 영업사원은 대부업체에까지 얽혀있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영업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나"라며 "제약사에 거래원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약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업사원은 A약국 결제카드로 2억원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 이중 D제약에 결제한 내역이 약 1억4000여만 원이며, 4600여만원은 D제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승인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영업사원은 피해약사의 카드로 의약품 결제를 빙자해 4년 간 2억8000만원을 결제했다. A약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중 제약사에 결제 처리된 금액은 1억원 뿐이며, 나머지는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영업사원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2019-05-21 19:01:03정혜진 -
훔친 무릎보호대로 환불요구…서울지역 약국 사기피해최근 서울 지역 약국가에서 물건을 훔치고, 이를 다시 들고와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범이 출몰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중구와 광진구 등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절도·사기를 일삼은 신원불명의 남성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상착의는 키 176cm에 마른 체형이다. 또 모자와 안경을 착용했으며, 40대로 보이는 남성이다. 중구약사회는 남성의 인상착의를 회원들에게 문자로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자에 따르면, 남성은 무릎보호대를 훔친 후 "사갔는데 맞지않는다"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약사들이 바쁜 상황에서 훔쳐간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약국에 와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거다. 약사는 손님들이 몰리고 바쁘니까 환불을 해줬다"면서 "우리 약국의 경우 반품 손님이 찾아오면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고, CCTV 등을 확인해본 뒤에 연락을 해 처리해준다고 한다. 요즘 대부분의 약국엔 CCTV가 있으니까 돈을 계산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피해약국은 바쁜 상황에서 돈을 내주게 된 것인데, 이후 CCTV를 확인해보니 훔친 것을 확인하며 피해사실은 인지한 것"이라며 "회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해사실과 인상착의를 공유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훔친 보호대 등을 다시 환불하는 절도 및 사기 행각은 그동안 약국가에서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범죄다. 작년에도 경기 부천에서 고가의 보호대를 훔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범으로 인해 여러 약국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길가 주차를 이유로 환불을 독촉하고, 가짜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사들을 속였다.2019-05-21 16:58:17정흥준 -
경찰, 약국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경찰이 약국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안씨(52)는 지난 20일 오후 2시15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한 약국에서 들어가 A약사(46)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안씨는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했으나 의자를 들고 저항하던 A약사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약국 앞에서 혼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약사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인근 마트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흉기를 훔쳐 다시 찾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치과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횡설수설 하고 있다"며 "정신병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2019-05-21 11:23:20강신국 -
50대 남성취객, 약국서 흉기 난동…격투끝 약사가 제압부산지역 약국에서 남성취객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약사가 주폭을 제압해 별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 진료를 거부당하자 같은 건물 1층 약국 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남자 약사가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은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해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약사가 격투 끝에 이를 제압했고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주폭을 제압한 약사는 별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약사회는 위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약사는 물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입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 곽대훈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디고 밝혔다.2019-05-20 23:00:43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