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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도매건물 약국개설 시도...주변약국 직격탄천안 단국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며, 인근 약국가와 지역 약사회가 비상이다. U도매상은 지난 2016년 11월 단국대병원 부지 내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역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천안시도 중재에 나섰다. 결국 U도매상은 2017년 4월 뜻을 접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약사 A씨는 U도매상이 매입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다.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불허하자 4월경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충청남도는 A씨의 행정심판 요청을 각하했다. 결국 약사 A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근 약국가는 올해 초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해, 개설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인근 약국들은 유령약사를 앞세운 도매상의 약국 개설 시도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약사회도 "배수의 진을 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거대자본의 편법 약국개설로 인해 문전 약국들이 폐업위기에 놓일뿐만 아니라, 허가 사례가 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전약국들은 약사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만약 약국이 들어설 경우 심하게는 폐업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원의 처방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약국은 4곳이다. 도매상 건물에는 2곳에서 최대 4곳의 약국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B약국장은 "병원의 부지를 잘라서 약국을 개설하는 명백한 불법 사례다. 복지관이던 건물 3층에는 현재도 원무과와 간호사 기숙사로 쓰이고 있고, 2층에는 인사팀 등이 들어가있다"면서 "또 단대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치매센터와 피부센터가 지하에 위치해있다. 환자들도 모두 병원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C약국장은 "병원 부지였던만큼 건물은 병원과 바로 붙어있는 위치다. 약국이 2곳이 들어온다고 하면 약 60%의 처방을 흡수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 공공연하게 3곳에서 4곳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무약사와 직원들을 최소화하더라도 폐업 위기에 놓이는 약국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단국대병원 문전약국은 입구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차례대로 4곳의 약국이 늘어선 모습이다. 그중 한 곳의 약국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치에 있다. 만약 도매상 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모든 약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낮은 흡수율마저도 빼앗길 위기이기 때문에 폐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D약국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거의 100%에 가까운 약을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이다. 건물을 매입할 때에도 약 40억의 시세를 훨씬 웃도는 1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런 도매상의 건물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과연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싶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고, 병원과 약국을 모두 독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내준다면 전국 종합병원 앞은 도매상이 점령" 앞서 개설 시도를 저지하는 데 주력했던 충청남도약사회는 거대자본의 편법 행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개설을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허가를 받지 못해도 소송을 제기하니 지역약사회가 송사를 하느라 다른 일에 손을 놓아야 할 처지가 되고있다"면서 "도약사회는 천안시약사회와 비대위 구성, 지역신문 광고, 10만 서명,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민원, 그리고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소송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시약사회도 총력전에 들어선다. 김병환 회장은 "만약 허가를 내준다면 전국 종합병원 앞에는 도매상 건물을 통한 약국 입점이 확산될 것이고, 약국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면으로 접근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27일 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5일 2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도매상 건물에 들어서있는 원무과와 인사팀, 간호사 기숙사 등은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신축 건물은 2월 완공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완공될 것으로 보여, 곧 병원 관련 사무실들이 이전을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인근 문전약국장은 "원래 신축 건물이 12월 완공으로 예정돼있었는데 연기되면서, 우연찮게도 소송의 기일변경이 이뤄졌다"면서 "아마도 곧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무과와 기숙사 등을 이전하면서 병원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2019-03-27 19:32:09정흥준 -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결국 소송전 비화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 논란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7일 오전 약사 A씨가 약국 개설 불가 판단을 문제삼으며,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약사 A씨 측과 천안시청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잡으며 재판을 빠르게 속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청 측 변호인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 공판에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17년 3~4월 경에 약사들이 집회를 하고 진정을 넣었는데, 누구를 타켓으로 한 것이냐.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 다음 재판에서 다시 물으면 잊지말고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U도매상이 2016년 말 병원으로부터 건물 매입 후 즉시 약국 임대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청 측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 다음 공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약사 A씨 측 변호인은 "(시청 측 변호인은)지하층에 있는 치매센터, 피부연구센터가 의료기관인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 수탁기관이 단대병원이라고 자료를 냈다. 때문에 과연 의료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5월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단대병원 앞 약국 개설을 두고 다시금 행정소송이 진행되자 지역약사회에서는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약사회는 천안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지역신문 광고, 10만 서명운동, 단대 앞 시위, 청와대·감사원 민원 제출 등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2019-03-27 11:54:44정흥준 -
문 닫은 약국 침입해 현금 100만원 훔친 털이범 검거영업이 끝난 밤 시간 대를 틈타 약국 등 빈 상가를 턴 털이범이 검거됐다.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빈 상가에 침입해 2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규모의 금품을 훔친 피의자 A씨(59)가 구속됐다. A씨는 전국을 돌며 빈 상가만을 털어 약 3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30분 경 문닫은 약국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하다 지난 10일 강원도 영월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덜미가 잡혔다.2019-03-25 11:27: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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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5천만원 받은 병원장...동업자 제보에 덜미유통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한 요양병원장이 동업자의 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유통업체는 약 3년간 약사에게 월 160만원을 지급하고 도매관리약사 면허를 빌린 사실까지 발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 유통업체 A대표와 B요양병원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또 B원장이 제공받은 5000만원은 추징하고, 유통업체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결정됐다. 약 3년간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160만원 제공받은 C약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형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7월 A대표는 B원장과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A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며 거래 주체를 숨겼으나, 결국 B원장의 동업자인 D씨의 제보로 모든 거래 관계가 드러났다. D씨는 B원장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이후 경영권에 대한 다툼을 벌이며 병원 운영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D씨는 B원장에게 환자 유치비용과 수고비 등으로 수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되기도 했다. 결국 B원장과 다툼이 있던 D씨가 제보를 하며 리베이트 제공 등이 조사에 들어갔고, D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유통업체와 병원의 불법 행위를 증언했다. A대표와 B원장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씨는 금전을 주고받게 된 경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A의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7년 7월 21이고 이자율은 연 10%이며 매월 1일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약정된 일시에 이자가 지급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배우자가 송금 및 차용증 작성의 주체가 됨으로써 단순히 이체내역과 차용증의 기재만으론 A대표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됐다. 진정한 거래주체를 숨기려고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B원장은 A대표와 통화를 하며 '배우자가 병원 환자로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고, A대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대표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도 드러나, 약사법 위반에 따른 죄도 추가됐다. C약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0만원을 받고 유통업체에 면허를 대여했다. 법원은 "A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C약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게됐고 근태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시엔 전부 출근해 근무를 했다는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마치 약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전문가로 하여금 약품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민 보건위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 출근부로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B원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A대표와 C약사 포함 모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며 집행유예가 내려졌다.2019-03-24 19:29:22정흥준 -
약정원·IMS 기소한 검찰, 이제와 난감한 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정원과 한국IMS 등을 기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약정원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 초반으로부터 5년이 흐르는 사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함께, 피고들 죄를 증명할 증거 제출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 IMS와 지누스 등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판이 종료되기 직전, 특정해야 할 증거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효력 가지는 증거 특정하려면 비용 수억원 소요...불가능하다" 담당 검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증거자료가 될 만한 '개인정보'는 어림잡아 50억건에 달한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지누스가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받은 처방전 수로, 검찰은 이 처방전에 기재된 정보가 제3의 업체에 암호화돼 넘어간 것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 관련 문서를 모두 증거로 특정해 공소장을 작성했다. 검사는 "형사법에 따르면 특정된 증거는 공소장에 첨부하기 위해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데, 50억 건을 인쇄하면 약 3400개 박스가 나오고, 종이비만 34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인쇄하고 난 후 보관, 배송하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부 증거만 특정하는 식으로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 50억건을 인쇄하면 종이 50억장으로, 토너 등 잉크와 시간과 인건비를 포함하면 3400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다. 더군다나 피고가 13명이기 때문에, 각 피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면 검찰은 증거 특정에만 4억40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 뿐만이 아니다. 증거자료가 효력을 가지려면 검찰은 이 모든 문서에 확인 직인과 서류와 서류 사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에 드는 인건비와 시간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방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생각해 증거 특정을 실물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제출하는 방안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있지만 계류 상태다. 검사는 "(증거) 특정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그러려면 피고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발생...대법원 판례도 추가돼 변수로 작용 극단적인 경우, 50억 건에 달하는 증거를 첨부문서로 작성한 공소장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이 '증거 특정'을 하지 못해 공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증거를 최대한 출력하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도 특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증거 특정 문제 외에도, 검찰 공소 이후 엄격해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이후 첫 대법원 판례가 2016년 내려지면서 그간 누적된 판례도 전에 없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대법원은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다. 한 피고인은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각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의도로 사업을 행한 게 아니라는 주요 논지와 함께, 4차산업 시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환자를 위해 의약품 빅데이터가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19-03-24 15:34:54정혜진 -
PM2000 형사재판 새 국면...피고들 "공소사실 불인정"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고 13인 전원이 공통적인 논리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2일 오전 11시 523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공판을 열었다.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와 관계자 등 13인으로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사업은 개인정보 식별이나 유출이 아닌, 의약품 통계자료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피고 측 의견을 핵심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 2년 반 만에 속행하는 사건인 만큼, 그 사이 접수된 새로운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 13명은 모두 공통적으로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업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계획, 실행된 점 ▲개인정보 처리자인 의사들이 정보 사용 동의를 거친 프로그램 ▲개인정보 식별이나 유출 등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 ▲이 사업으로 인한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로 인정할 만한 민감정보나 개인 식별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점 ▲암호화된 정보는 정보 처리자인 IMS가 개인식별정보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 등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들이다. 김대업 회장 등을 변호한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로 언론은 4차산업 발전을 위해 이같인 빅데이터 사업을 권장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많은 기사를 냈다"며 "김대업 피고는 그 사이 약사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이같은 혐의를 죄로 인정했다면 회원들이 피고인을 어떻게 회장으로 뽑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양덕숙·강의석·박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사건 정보는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없다"며 "사업의 목적 자체가 특정 개인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통계와 학술적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했다. 지금 기준으로 그 조치가 부족하다 할 지라도 형법으로 다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모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약정원 직원의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사실도 방대하다. 오늘 의견과 그간 접수된 여러 서면 의견서를 종합하겠다"며 "오는 4월 22일 전일 재판에서는 검찰과 각 피고 측 의견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들을테니 준비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3-22 12:46:11정혜진 -
PM2000 민사 재판일 변경…형사재판은 22일 진행PM2000 개인정보유출 혐의와 관련해 의사 475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성배 외 474명의 원고가 대한약사회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 변론일을 기존 3월22일에서 4월 5일로 변경했다.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이 없다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의사 475명은 항소했고, 지난해 5월11일 2심에 돌입했다. 그러나 2년 만인 지난달 28일 형사 재판 변론이 재개되면서, 민사재판도 형사재판 영향을 받아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민사 변론이 예정됐던 22일에는 형사재판 변론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22일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간다.2019-03-21 11:25:08정혜진 -
치질약 '프레파라숀' 해외직구 성행…중고거래도 포착치질 치료용 일반의약품 '프레파라숀H 연고'의 불법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다. 약사들은 소비자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우려하며 근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다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프레파라숀H 해외직구가 아무런 규제없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국내 유입된 프레파라숀을 일반 중고장터나 맘카페 등에서 재판매하는 불법 일반약 중고거래도 빈번해 문제 심각성이 크다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다. 프레파라숀은 지난해까지 국내 정상유통되다가 최근들어 수급 불안정 현상을 보이며 장기 품절된 치질약이다. 치질로 인한 통증·부기·출혈·가려움·열감 등을 완화하는 이 약은 환자 지명도가 높고 치질 분야 약국 판매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인터넷 포털에 프레파라숀을 검색하자 해당 의약품 2개 팩과 치질용 물티슈 세트를 취급하는 해외직구 판매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블로그 등에서 치질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면서 프레파라숀의 효능과 해외직구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해외직구 후 남은 약을 저렴하게 중고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프레파라숀을 비롯한 일반약 해외직구 시장 근절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고제 프레파라숀은 출혈부위 항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반드시 약사에게 사용법과 부작용 등을 복약지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약사들은 이 약은 투여금기 환자나 신중투여 환자군이 폭넓은 편이라 오남용 시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심질환·고혈압·갑상선 질환·당뇨병·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곤란 환자는 프레파라손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임부나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는 이 약을 신중투여 해야 한다. A 개국약사는 "일반약이므로 인터넷 유통, 해외직구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직구품이 불법 중고거래로 이어지고 있어 더 문제"라며 "이 약은 잘못쓰면 자칫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복약지도가 수반돼야 하는데도 규제없이 거래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A 약사는 "특히 임신부는 치질이 심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맘카페 등에서 임신부가 쉽게 구해서 바르면 안 되는 약"이라며 "외용하는 연고제인데 자칫 경구 복용하는 노인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망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3-20 19:48:13이정환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취소 2심 첫 재판 4월 3일 개시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약과 약사, 환자들의 소송이 2심에 들어간다. 최근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서, 창원과 유사한 사례의 편법 약국이 다시한번 재현될 처지에 놓이자 창원 소송에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외 5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을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30분으로 공지했다.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약사 2인과 환자 2인으로 구성된 원고 6인은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내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두 곳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돼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약국 허가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창원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두 명의 약사가 항소하며 2심에 접어들었다.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는 2심 이후 필요한 재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2만원 의 투쟁 특별회비를 모으기로 했고, 전국 약사들에게 모금을 호소했다. 부산시약 분회장들은 100만원을 모아 창원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2심 첫 변론이 4월3일로 확정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 2심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 참여한 A약사는 "1심에서 어렵게 승소했지만 그 사이 대구, 고양시 등 유사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꼭 승소해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례를 남기겠다"고 강조했다.2019-03-20 06:00:13정혜진 -
징역 3년 면대약국 업주, 2심서 감경받은 이유는?1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은 면허대여 약국 업주 A씨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경됐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도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면대약국 업주와 약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주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명의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인천 소재의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월급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며 약사들을 고용했고, 약 2년 5개월동안 10억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명의 약사 중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약사 B씨와 업주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3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2억 8000만원을 변제하고, 추가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8000만원을 변제했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이혼한 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부동산들을 처분할 예정이다. 장차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말하며,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이 감경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월급 외 달리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면서 "B는 건강이 좋지 않고 병든 남편을 보살펴야 한다. 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경 판결을 결정했다.2019-03-19 20:22:4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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