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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장창' 약국에 차량 돌진…서울·대전서 잇달아 발생서울과 대전 소재의 약국에서 지난 24일 오전 차량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약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두 곳의 약국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출입문과 진열대 등이 파손되며 재산피해를 입었다. 먼저 서울 강북에 위치한 A약국에서는 입구에 세워져있던 대형에어컨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운전자가 가슴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있다. 길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를 피하려다가 방향을 틀어 약국으로 들어온 것 같다"면서 "출입문을 전부 부수고 들어왔다. 입구가 큰 약국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출입구에 대형에어컨이 세워져있어 충격을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약국 앞에 인도가 없었다. 차가 다니는 도로가 맞닿아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사고가 발생한 대전 중구의 약국 앞에는 인도가 있었으나, 횡단보도가 있어 턱이 없는 인도가 설치돼있었다. 일차적으로 버스와 접촉사고가 일어난 차량이 약국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피해를 입은 B약국장은 "직원들이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차가 비집고 들어온 자리엔 없어서 다치지는 않았다"면서 "출입문이 부서지고 일부 진열대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B약국장은 "약국 출입문이 파손돼있었기 때문에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게다가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B약국장은 "횡단보도가 맞닿아있는 인도라서 턱이 없었다. 사고 이후에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장애인 관련 법 때문에 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 대신 기둥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두 곳의 지역약사회는 피해약국을 방문하고, 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2019-04-25 10:45:49정흥준 -
약국파산 위기 숨기고 1억대 제품 주문한 약사 '유죄'약국 재정 악화로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은 약사에게 징역형이 결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A유통업체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죄 소송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약사 B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이천 소재의 약국을 운영해왔다. 2017년 5월경부터 약국 재정 상황이 악화돼 5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1억 5000만원과 직원급여 약 3000만원을 연체했다. 또한 다른 의약품 거래처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B씨는 8월경 A유통업체 직원에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요청했다. B씨는 유통업체로부터 184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으며, 이후 약 2달간 총 85회에 걸쳐 1억 4123만원 상당의 약품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23만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받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거래약정서와 의약품거래내역서,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내역서, 거래처별 정상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계속된 거래에서 미변제금액이 누적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또 상당부분 피해가 변제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2019-04-24 11:02:14정흥준 -
검찰 vs 변호인, PM2000 형사소송 6시간 날선 공방데이터 전문지식이 없는 홍길동 씨가 약정원·지누스 진료·조제 데이터를 근거로 한 IMS자료를 보고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을까?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은 이 점이 판결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과 피고들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열린 전일재판을 통해 6시간 넘게 팽팽히 맞섰다. 양 측은 반박에 반박을 더했다. 검찰이 피고의 범죄의도를 추궁하자, 피고들은 "범죄 의도 없는 국민건강 위한 데이터 사업이 목적"이라고 맞섰다. ◆검찰 주장 "의·약사 동의 없이 정보 수집...정보주체자 속인 기망행위"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피고들은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과 이 사안이 '기망'과는 판이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IMS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병의원에 자료제공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동의를 얻었으며 사업을 전산화하면서 지누스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수집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IMS 변호인은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는 몰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지누스 변호인은 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정보를 받은 병원은 모두 정보 활용에 동의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측은 '피싱'과 비교해 이 사안이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망'이라는 단어는 정보 주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개정정보를 가공 가능한 상태 그대로 빼내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안을 기망이라고 하기엔 정보 암호화와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해석이 분분하다. 보호냐 적절한 활용이냐 단계에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분명한 건 피고들에게 범죄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 "식별 가능한 수준의 개인정보 암호화...쌍방 암호화규칙 공유로 유출도 가능"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양 측 주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린 부분은 약정원과 IMS가 다룬 암호화된 정보를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것이 이름, 나이, 암호화된 주민번호 등과 결합해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암호화된 정보를 금방 해독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달랐다. IMS는 수집한 데이터는 생년월일과 성별, 환자구분키로 활용한 암호화된 주민번호 뿐이며, 이 것 만으로 어느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IMS는 "이 데이터들은 피고들에게 개인정보가 아니며, 피고에게 개인정보로 인식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점은 통계 특례에 의해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지누스 측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제공된 정보 형태 만으로 일반인이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접근됐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측은 "사건은 '환자 이름, 주민번호, 처방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오보로 시작됐다. 이런 전제로 검찰이 정보를 보니 개인식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일반인이 이것이 주민번호이고 규칙을 찾아 주민번호를 유추해 개인을 식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한 PC에 특정 광고가 반복되는 'AD ID'와 유사한 사례이며, 이것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나 현실가능성이 낮아 방통취도 합법으로 판단해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또 암호화 규칙이 암호화 전산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IMS 관계자 1인, 약정원관계자 2인이 논의해 정한 것으로, 피고들 조직에 속한 모두가 알 만큼 널리 공유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주장 "주민번호 수집 단계부터 이미 개인정보가 요양기관 밖으로 유출된 것"에 피고 측 변호인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라는 민감 정보가 요양기관 외의 조직이 수집, 보관했다는 검찰 주장에 피고들은 빅데이터 생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약정원은 약국에서 이미 암호화된 데이터를 PM2000으로 넘겨받았지만, 지누스는 의원에서 가공되지 않은 로우데이터를 그대로 받아 자체에서 암호화해 IMS에 제공했다. IMS와 약정원은 이것이 '식별' 아닌 '구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수집한 자료로 만든 데이터가 ▲약물 처방량 현황 ▲병용처방 패턴 ▲처방 변경 패턴 뿐이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년월일과 성별이 같은 각각의 환자 정보가 동일인으로 처리되는 걸 막기 위해 '구분' 장치로서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인 2009년, IMS는 개인 식별정보가 민감정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 이미 주민번호를 암호화할 것을 약정원에 요청했다. 약정원은 IMS 요청과 행안부 권고 등을 계끼로 1,2,3기로 차례로 암호화 규칙을 고도화했다. 약정원 측은 "정보를 수집할 때 처방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최소화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활용이 아닌, 의약품 통계자료 도출일 뿐"이라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단 1건도 유출되지 않고 피해자가 없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팽팽한 검찰과 피고...남은 쟁점은? 검찰이 암호화 방법과 개인식별 가능 여부를 파고들어 미시적으로 접근한 반면, 피고들은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기준을 행위 주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시론으로 맞섰다. 약정원 측 변호인들은 이 사업이 '국민 건강 증진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에서 시작했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쟁점은 ▲1기 암호화가 미흡한 점 ▲암호화 규칙은 IMS와 공유한 점 ▲암호화 매칭 결과값을 제공해 과거 정보까지 해독 가능하도록 한 점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설령 쟁점들이 문제가 된다 해도, 중대 범죄가 아닌 행정조치 수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피고들은 법을 지키며 통계사업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다였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인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민감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한 4곳의 피고 측 변호인 중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지누스는 수집 단계에 이미 개인정보성이 살아있다는 점 ▲행자부조차 암호화 규칙을 공유했다면 암호화된 데이터라 해도 개인정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점 ▲의약사와 피고를 단순한 정보 위수탁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왔다. 피고들이 수집, 보관, 가공해 빅데이터로 활용한 환자 정보들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 특정 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 기일은 6월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2019-04-22 20:43:19정혜진 -
검찰 "위탁 없이 개인정보 유출...지누스·IMS·약정원 유죄"검찰이 지누스·한국IMS·약정원이 개인정보을 다루는 데 있어 암호화한 과정이 부실하며 정보간 결합으로 충분히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50억건이 넘는 증거 특정을 현실화하가 위한 공소장 변경에 피고와 변호인의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예정된 기소의견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누스·한국IMS·약정원 3곳의 피고의 기소의견을 설명하며 약 1시간15분에 달하는 주장을 펼쳤다. 지누스와 한국IMS, 약정원은 모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보유, 저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했고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약해 반론을 제기했다. "의·약사,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아닌 약물정보만 수집된다 알았다" 검찰은 이중 지누스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과 자료를 할애했다. 지누스가 병의원에 서비스하는 '심평원 사전심사 프로그램'인 NOW에 정보 유출 모듈을 설치해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를 수집했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지누스는 환자 민감정보가 병의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됨을 의사와 병의원에 동의받거나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지누스의 '의사에게서 환자 정보를 위탁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증인 진술, 지누스 프로그램 팝업창 등을 볼 때 의사는 지누스가 원격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삭감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환자 정보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다는 걸 알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위탁이라는 피고 주장과 달리 지누스는 유출 모듈을 통해 정보를 빼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 처방,조제 정보를 수집한 한국IMS와 약정원에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의사와 약사들은 IMS와 약정원이 개인정보가 제외된 (진료, 의약품) 통계 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진술을 제시했다. "암호화된 정보라 하기엔 너무 허술...누가 봐도 풀 수 있는 수준" '위탁' 여부와 함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정보의 암호화'다. 검찰은 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IMS는 지누스와 약정원에게 동일한 치환규칙에 따라 환자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아라비아 숫자에 영문알파벳을 1:1로 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실제 처방 정보와 진료 정보를 제시해 이 방법대로 치환된 암호화 정보가 너무 허술하며, 치환규칙을 쌍방이 상호 공유한 상태에서 암호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일부가 암호화된 정보라 해도 이름, 주민번호, 요양기관번호, 방문일자, 조제약품코드, 처방일수 등 2~3가지 정보만 '합리적으로 결합'해도 특정 개인의 정보라는 점이 식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탁·암호화 인정해도, 개인민감정보 유출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환자 건강 상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의약사가 외부로 발설·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약사법을 들었다. 검사는 "피고들은 정보처리자 주체인 의사와 약사로부터 정보처리 위탁을 받지도 않았으며,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 상 민감정보 유출은 의료법 19조, 약사법 8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사와 약사가 이런 점을 불사하고 피고들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정보도 법 시행 이후부터 법에 따라 처리, 보관해야 하지만 피고들은 법 시행 이전에 불법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자 동의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개인정보성은 개개인 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님 ▲암호화된 정보라 해도 합리적 결합이 가능하면 개정정보성이 인정됨 ▲암호화해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해 암호화한 의미가 없음 ▲치환규칙을 통해 암호화된 결과를 제공함 등의 근거로 피고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이전 공판에서 문제가 된 증거 특정에 대해 "A4 한 장에 250개 씩 증거를 넣어 범죄일람표를 출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A4 8700박스, 약 4억여원의 비용이 든다.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대검찰청과 논의해 방법을 찾는 한편 최대한 출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와 변호인에게 증거를 DVD로 제출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테니 협조를 요청한다. 홈플러스 사건에서도 DVD로 증거를 제출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2019-04-22 12:34:0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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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앞 D약국, 환자 처방약 택배배송 논란신축 이전 개원한 대구계명대병원 정문 앞 D약국이 약품 미입고 상태에서 환자 처방전을 접수하고는 제대로 된 환자 동의없이 처방약 택배배송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는 약사로부터 의약품 관련 복용법이나 주의사항 등 제대로 된 복약상담을 일절 받지 못한데다 약속한 기일까지 약을 배송받지도 못해 질환 악화로 인한 피해마저 입었다는 입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D약국은 대구시약사회가 편법 원내약국으로 규정한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입점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거리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18일 자신을 계명대병원 외래환자라고 밝힌 A씨는 "이전 개원일인 15일 진료 후 방문한 D약국이 처방전 접수 후 불친절한 응대와 함께 약이 없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약을 택배배송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데일리팜에 제보해왔다. A씨는 한 달에 한 번 가량 계명대병원을 찾아 외래진료 후 우울증 치료용 수면제와 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해당 의약품 없이는 제대로 된 수면이나 심신 안정 유지가 어려워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계명대병원 개원일인 15일 병원 진료 후 정문 앞 계명재단 빌딩 1층에 입점한 D약국을 찾아 처방전을 접수했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조제약을 찾아가란 호명이 없어 항의했다고 부연했다. 환자가 직접 조제약을 요구고 나서야 "지금 당장 약이 없으니 주소를 적고 귀가하면 익일 아침까지 배송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약사를 향해 약 없이는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개인적 사정을 거듭 설명하며 약품을 약속 기일까지 꼭 배송해줄것을 당부했지만, 약이 기일에 맞춰 배송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연 과정에서 약국이 문의 전화조차 받지 않아 질병 치료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A씨는 복약 시기를 놓쳐 불안증세가 심해지자 직접 퀵서비스 비용을 지불, 퀵 기사를 약국으로 보내 자신의 처방약을 건네받는 방법까지 썼다. 하지만 퀵 기사가 약국에 도착한 시점엔 이미 약이 택배사로 넘겨진 이후라 퀵서비스는 무용지물이됐고, 복약 시점은 더 지연됐다고 털어놨다. 결과적으로 15일 진료 후 약국을 찾은 A씨는 약사로부터 약속받은 16일 오전이 아닌 18일 오후께에나 자신의 처방약을 배송 받아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A씨는 의약품 택배배송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택배약 불법 여부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국이 일방적으로 주소 기재를 강요했다는 점에 크게 분노했다. 또 3일째가 돼서야 받아본 의약품 택배는 제대로 된 복약설명서가 첨부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평소 약 포지에 기재됐던 '오전 또는 오후 식후 복용' 등 최소한의 약물 정보조차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A씨 입장에서 약국 현장과 사후 의약품 택배 모두에서 자신이 복용 할 한 달치 의약품 3종류에 대한 부작용, 복약법 등 복약상담을 전혀 받지 못한 셈이다. A씨는 "처방전 접수 30분째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갑자기 약이 없다며 주소를 적고 귀가를 강요했다"며 "반드시 익일 오전까지 약을 배송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며칠 째 불면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며 잠을 크게 설쳤다"고 말했다. A씨는 "처방약이 약국에 없으면 처방전 자체를 받지 말아야지 다짜고짜 택배 배송해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불법이란 사실은 알지도 못했다"며 "처방약 관련 약국 현장에서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택배로 온 약은 제습제나 복용시기 등 표기없이 쓰던 약통에 담겨 왔다. 불법약인지 의심이가고 복약이 꺼려질 정도"라고 했다. 이어 "경북 포항에서 대구 소재 D약국까지 자비를 들여 퀵서비스를 보냈지만 약도 빨리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약국의 사과 한마디 조차 듣지 못했다"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몇 차례 건 전화를 약국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제대로 응대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점"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게 약을 건넨 D약국은 신축 개원으로 제대로 된 약국경영이 불가능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D약국 관계자는 "약을 미리 입고하지 못해 환자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신축 이전 개원과 신규 개국이 맞물리며 현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처방약 택배배송은 환자 편의를 위해 환자가 원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2019-04-18 18:58:50이정환 -
검찰, 조찬휘 전 회장 징역 10월 구형…"업무상 횡령"연수교육비 횡령 건으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사무국 전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6일 오전 11시1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 전 회장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조 전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인정했으나, 돈을 개인 통장이 아닌 약사회 캐비넷에 보관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캐비넷에 돈을 보관했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이며, 이미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조성한 자체에 횡령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회장 등에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는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액 반납했다. 피고는 30년 간 약사로 활동하며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고 약사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니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이어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청구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약사회 직원들과 특히 직원 A씨에게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평생 약학계 발전과 약사회원 복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회장직을 2대에 걸쳐 수행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이어 "죄값은 달게 받겠다. 모든 책임과 죄값을 나에게 달라. 재판이 끝나면 과오를 반성하고 약사라는 제 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약사로 살겠다.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의 업무상 횡령 기소 건에 대해 내달 23일 오전10시 선고를 내린다.2019-04-16 11:52:44정혜진 -
"약국독점 상가 분양, 의원입점 특약 믿었다 낭패"약국 독점운영권·3개의원 유치 등의 특약을 믿고 상가분양을 받은 A씨가 의원 유치 실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피고들은 지난 2014년 A씨에게 독점적 약국운영권을 보장하고, 건물 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해줬다. A씨는 분양대금과 별도로 권리금 9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임대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의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전부였다. 결국 A씨는 병의원 3개과 이상 유치·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9400만원과 지급받지 못한 차임 7290만원을 합해 총 1억 6690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독점운영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제 수익을 얻기 위해선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는 병의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의 발행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는 특약에서 말하는 병의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약에 따라 피고들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분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명백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지속 운영할 의무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병원 운영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의사들이 실제로 병원영업을 개시하는지, 또 일단 개원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지 여부는 피고들의 책임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이 2016년 7월 건물 K와 L호에 가정의학과 개원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016년 8월에는 N호와 O호에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개원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9-04-16 10:45:16정흥준 -
단대병원 원내약국 2차 공판...도매, 건물매입 의도 등 쟁점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2차 공판에서는 U도매업체의 건물 매입의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 내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관건이다.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 2차 공판은 오는 5월 15일로 약 한 달을 남겨뒀지만, 원고인 약사 A씨와 피고인 천안시 측은 일찍부터 만반의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도매업체는 2차 공판 전에 건물 내 위치한 병원 원무과, 간호사 기숙사 등을 인근 신축건물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신축 건물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2주 안에 이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있다. A씨 측은 지하에 위치한 치매·피부연구센터 등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는 사실관계입증을 준비하는가 하면, 위치적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드론 촬영한 자료 등을 증거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천안시 측은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은 단대 병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치료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론 누구라도 병원시설로 판단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과 건물 사이 철조망 설치는 병원과의 밀접성을 감추기 위해 최근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문제삼을 예정이다. 이에 인근 B약사는 "신축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기본 인테리어를 마쳤다. 사무실과 기숙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나면, 곧 옮겨갈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2심 공판 전에 옮겨서 병원과의 관계성을 최대한 지우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약사들은 병원 의약품 중 상당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병원 부지의 건물을 매입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2017년 초에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약사들의 집회 및 진정서 제출 이유를 물은 바 있다. 이는 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후 바로 약국 임대를 했었는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포돼있다"면서 "따라서 당시 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직후 약사들에게 임대하며 작성한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지역 약국가 관계자는 약국 개설이 임박해서 병원 원무과 등을 옮기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인 조치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 거의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100억이 넘는 고액을 주고 건물을 매입해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것이다. 병원 부지였기 때문에 위치상 처방독점과 담합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광역치매센터 등은 병원이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병원시설 또는 부속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해당 도매업체의 건물에 약국개설을 하려던 약사 A씨가 불가 처분을 받자, 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에 주변 약국들은 도매업체가 유령약사를 앞세워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019-04-15 17:51:18정흥준 -
산부인과 건물 1층 '출입문 봉쇄'로 약국 개설 시도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신축건물의 1층 약국 개설이 임박했다. 1층 소아과는 지난 8일 개원했으며, 옆 커피숍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신청 상담을 위한 약사의 방문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신청서 접수 등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최근 개설 신청을 상담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가 신축 건물로 이전했고 소아과도 개원을 마쳤기 때문에 약국 개설신청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지역 약국에서는 허가 여부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방독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1층 약국의 개설 허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1층 약국이 최근 병원 엘리베이터를 마주본 출입문을 봉쇄했다는 점이다. 해당 출입문은 병원 안으로 향해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마주보고 있어 전용통로 논란의 이유가 됐었다. 약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후 출입문을 개방해 병원의 처방전을 독점할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1층 약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개설 허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들은 타 지역의 개설허가 사례가 이번 허가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설의 적법성을 판단하지만, 개설허가 선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유사한 사례가 다른 구에서도 있었고, 그중에선 개설 사례들이 있다.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겠지만,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소는 개설신청이 접수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각 지역의 사례는 여러 검토 조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가여부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다. 약사법을 기준으로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답을 내놨었기 때문에, 실제 허가여부를 두고 관심이 몰리고 있다.2019-04-11 17:40:46정흥준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7년만,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의 변화다.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담긴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낙태죄 위헌을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오늘(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2017헌바127)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게 헌법불합치의 의미다. 현재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임신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유전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한 임신부와 의사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현행 국내법이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부의 낙태죄 관련 부정·신중 입장이 지난 재판부 대비 늘어난 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재판관 9명의 판단중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된다. 이번에는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은 낙태죄 즉각 폐지를 의미하는 위헌을, 나머지 2명은 낙태죄 유지인 합헌을 결정했다. 2012년 낙태죄 위헌 판단 당시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형법이 바뀌면 보건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도 손질해야 한다. 이번 심판은 태아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히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 생명보호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2019-04-11 14:57:52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