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독점 상가 분양, 의원입점 특약 믿었다 낭패"
- 정흥준
- 2019-04-16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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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의원대신 한의원-치과 입주에 손해배상청구 패소
- 법원 "유치할 의무 있으나, 영업개시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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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피고들은 지난 2014년 A씨에게 독점적 약국운영권을 보장하고, 건물 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해줬다. A씨는 분양대금과 별도로 권리금 94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임대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의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전부였다. 결국 A씨는 병의원 3개과 이상 유치·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9400만원과 지급받지 못한 차임 7290만원을 합해 총 1억 6690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독점운영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제 수익을 얻기 위해선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는 병의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의 발행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는 특약에서 말하는 병의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약에 따라 피고들이 병의원 3개과 이상을 유치·분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명백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지속 운영할 의무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병원 운영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의사들이 실제로 병원영업을 개시하는지, 또 일단 개원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지 여부는 피고들의 책임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이 2016년 7월 건물 K와 L호에 가정의학과 개원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016년 8월에는 N호와 O호에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개원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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