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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30% 할인'…제약-병의원 리베이트 적발수면마취제(일명 프로포폴)를 수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등 임직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은 A제약사 대표 P씨(56)를 비롯한 임직원 30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등 3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면마취제를 정상 가격으로 판매한 뒤 수금 단계에서 최대 30%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711개 병·의원에 총 8억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7개 병의원에는 1억원 상당의 '실린지펌프(수면마취제를 일정 시간마다 주입해주는 의료장비)'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A사는 수면마취제가 지난 2011년 초 마약류로 지정되고, 이듬해 약가 인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자 거래처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을 늘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팀, 구매팀, 재경팀 등이 공모, 수면마취제를 모두 제 값으로 수금한 것처럼 거래원장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711곳 중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36곳의 관계자들만 입건했다. 입건된 36명 중 의사는 32명이고, 나머지는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리베이트 책임을 회피하던 제약사들과 달리,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정책적으로 관리해 온 사례"라고 말했다.2018-12-19 09:06: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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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로 청력 손실"…약국 손해배상 법원 판단은?약사의 조제실수로 청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신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만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조제실수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환자가 주장하는 청력 손실과 조제실수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조제실수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약사인 B와 약사 아들이자 약국 직원인 C씨를 상대로 A씨가 낸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은 A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이후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접수, 약을 조제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처방전에는 '씨프로신에이치씨 점이현탁액'이 포함돼 있었지만 약사는 이를 실수로 '실로덱스'로 조제했다. 이 두 약은 성분이 달라 대체조제가 불가한 약이다. 해당 약을 받아간 환자는 한달여가 지난 이후 좌측 측두부 귀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 부위에 대한 연조직염,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감염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인 A씨는 이와 관련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약사인 C씨와 더불어 그의 아들이자 이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C씨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선 A씨는 사실상 약사가 약국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직원인 아들 C씨에게 약국을 운영 토록해 처방전과 다른 더 강한 스테로이드계 약이 조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실수로 인해 청력이 상실되면서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 C가 연대해 총 3500만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먼저 약사 아들이 약을 조제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이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미 원고가 피고들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 혐의에 대해선 처방약 조제, 교부시 약품명을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에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 교부한 과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조제실수가 원고인 환자의 청력상실, 피부염 등의 부작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증거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노년난청과 만성화농성중이염, 감각신경성청력소실 등으로 지속적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이후 한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피부염 등의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약사의 조제실수와 원고의 청력상실, 피부염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는 일정부분 약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의 과실로 처방약이 바뀌어 교부되면서 원고가 처방된 약 대신 다른 약물을 투여하게 된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약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부부 내에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18-12-18 16:29:53김지은 -
검찰,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징역 5년 구형검찰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5년을, 무면허 수술을 한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3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1심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의사 A씨는 간호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키고 간호 기록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대리수술을 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사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영업사원인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사망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2018-12-17 23:1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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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원내로 봐야"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남천프라자 두 약국이 약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원내약국'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창원경상대병원과 공간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연결돼 있어 병원의 처방권을 견제하기에 무리가 있고, 이는 곧 환자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환자 두 명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남천프라자 1층에서 영업하는 두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개설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남천프라자가 병원의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입점한 두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경상대병원이 '편의시설동'에서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홍보영상에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병원 로비에 있는 병원 시설 모형에서 남천프라자를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한 점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법원은 기부체납된 도로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형식적으로 구분돼있지만, 병원 부지에서 남천프라자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이 병원 환자들에 매출을 거의 다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병원이 사실상 약국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가진 H회사가 올린 매출 수익의 91%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H사는 이 약국 매출 중 49.6%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흐름을 통해 H사가 병원을 대신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병원은 사실상 남천프라자 약사들의 임대인이고, 약사들은 사실상 임차인으로서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이 약국들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약사법 취지에 비쳐봤을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된 대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의 구내에 있거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면, 원고(경상대병원 환자)들이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8-12-16 22:20:01정혜진 -
종업원에 조제시킨 약사, 조제실 촬영 영상에 '덜미'약국 종업원에 조제를 시킨 약사가 "단순 기계적 조제 준비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은 행위 자체를 약사의 고유 영역인 '조제'로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A약사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약국 내 직원의 조제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 약국 종업원이 조제실 내에서 약통의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는 장면이 촬영 영상에 담겨있었다. 해당 사건이 경찰에 고발된 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 종업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 이름을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낸 것뿐이라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후 A약사와 종업원 모두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종업원이 조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약사가 조제실로 돌아온 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 더불어 영상에는 약사가 적극적으로 종업원이 조제 행위를 하는데 대한 지휘, 감독의 모습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 A약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종업원이 한 의약품의 단순 배분, 배합 행위는 조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행위는 단순 기계적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약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사가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 복약지도를 마친뒤 환자에 약을 전달했다"며 "이런 종업원의 행위를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은 약사의 주장과는 달랐다. 법원은 우선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약국 규모와 환자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약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런 지휘와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 약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종업원이 조제하게 됐다고 하지만 이를 약사 아닌 종업원이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약사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하거나 환자에 복약지도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종업원은 약사법상 조제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고 단순 약사인 피고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2018-12-14 18:31:20김지은 -
[10대뉴스]⑩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가 파장1년을 넘게 끌어온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기존에 문전약국으로 영업해온 약국 두 곳의 개설 약사와 환자 2명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부지 내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에 약국 임대를 꾀해 논란을 빚었다. 약사사회의 반대에 부딪힌 병원은 건물 통임차 입찰을 진행, 낙찰자 A씨에게 임대권을 넘겼고, 약국 두 곳이 개설 신청을 냈다. 보건소는 이곳이 ‘원내’라는 판단 아래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약국 개설허가 신청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2017년 10월 결국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열었다. 병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에서 영업해온 문전약국 2곳은 경영난을 겪다 한 곳은 휴업을 신고했다. 법원 판단을 구한 지 1년 여만인 2018년 12월 12일, 세 차례 변론을 거친 재판부는 약사와 약사회 청구는 각하하면서도 원내약국 독점에 의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환자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주장 일부 인용'을 결정하고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인 시위 등으로 창원시와 병원의 부당함을 알려온 창원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상대병원 이후 병원부지 내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판결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등 원고들은 남천프라자 개설 약사 둘이 피고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2심 준비에 착수했다.2018-12-14 11:46:35정혜진 -
원내약국 개설 허가 취소…환자 소송참여 '신의 한수'국립대병원이 행정심판까지 동원해 원내약국을 개설했으나, 법원이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 배경에는 개인 약사와 약사회, 환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오후 1시 반 열린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6인 중, 약사와 약사회를 제외한 환자 2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허가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두 곳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약사사회 전체는 물론 의원과 병원, 의약분업 체계까지 영향을 미칠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가장 큰 난관 '원고적격'을 피한 판결 이 사안은 당초 '원고적격 인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불법적인 약국 개설이 명백한 경우라 해도, 이 약국에 문제를 제기해온 많은 약사와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적 판단으로 제대로 다퉈보기도 전에 기각됐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원고적격을 깬 전례는 전무하다"며 "이번 사건 역시 원고적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원고로선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에 있어 약사나 약사회는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적격 여부'라는 산을 이번에도 넘지 못한 것이다. 원고 중 한 약사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약사회와 약사의 주장은 각하된 것으로 봤을 때 이번 건에서도 법원은 약국 허가를 다투는 데 있어 다른 약국이나 약사가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본 듯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일찌감치 이 점을 우려해 환자 2명을 원고에 포함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받는 과정에서, 원내 부지 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식함으로써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받는다는 논리다. 이 약사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원내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점하면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16년부터 이어진 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 창원경상대병원은 '환자 불편'을 명분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했다. 약국 개설허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창원시의 행정심판 역시 위원들은 '환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병원 가까이에 약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청구인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해준 원내약국이, 오히려 환자 선택권을 제한해 환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의약분업 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불편이 커진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이는 앞으로 이어질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경상대병원 사례가 발생한 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소송에 약사사회는 물론, 의사와 병원 관계자, 건물주 등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경상대병원의 편법을 따라 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약사사회가 3년 넘게 이어진 국립대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를 법적 판결로 또 한 번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법원 결정는 희망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2016년 논란 때,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개설을 막았다. 이번에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이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아직 큰 의미를 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만 가지고는 어렵다. 영향력있는 판례가 되려면 2심 이상의 판결이 나와줘야 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2심 결과, 대법원 판례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항소 가능성 높아...약사들 "대법원까지 간다" 이 관계자 말처럼, 피고인 창원시와 피고의 보조참가인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2명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2심, 3심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병원과 임대업자의 계약기간인 3년을 넘길 수도 있다. 재판이 계속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은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가 하지 않아도 개설약사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허가 취소가 결정된다 해도, 피고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우선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거다. 이후 상황을 보고 대응해가려 한다"고 말했다. 원고에 참여한 약사는 "1심 판결까지 1년이 걸렸다. 상대방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대법원까지 간다는 각오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돈이나 스트레스, 중압감을 생각하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생긴 시점에 나도 내 약국을 접고 나왔다면 손해도 훨씬 적고 심적으로도 편했을 거다.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끝까지 싸우자고 다짐했다"며 "약사가 돈만 좇는 사람이 아니라, 의약분업을 망치려는 병원이랑 싸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에서 패소했으면 나도 고민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보고 힘을 얻었다.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2018-12-12 21:09:32정혜진 -
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허가취소 판결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2곳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주변 약국 2곳과 환자 2명이 제기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중 환자 2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원고 중 환자 2명의 주장이 인용됐고, 나머지 약사회와 약국의 주장은 각하됐다. 법원이 남천프라자 1층에 개설된 약국 2곳의 허가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창원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현재 약국 2곳은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창원시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 수순에 따라 약국 개설허가를 내준 만큼, 항소하지 않은 채 법원 판결을 이대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창원시가 판결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천프라자 개설 약국 두 곳의 관계자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피고에 포함된 터라 피고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고로 참여한 약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환자 2명이 제기한 주장은 병원 부지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 분쟁에서 이런 판결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안다. 창원 약사들과 환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12-12 14:24:14정혜진 -
검찰 "포항약국 살인범 심신미약 아냐"...1심불복 항소검찰이 포항 한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한 가해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법원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정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었다. 정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포항 한 약국에 갑자기 침입해 약사와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하고 약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정 씨 병력을 인정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잔혹성 일부도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행 당시 정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 도구 준비, 계획 수립, 동선 결정, 범행 상대 선택 등 전 과정을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흉악범 심신미약 인정은 일반 시민 법감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2018-12-04 10:19:35이정환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불복 소송서 '승소'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06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도 잘못됐다고 판시해 사실상 삼성서울병원이 완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이유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지난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다만 입원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씩, 15일에 총 806만원 이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물어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피해를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가 전문 사정인을 통해 추산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은 607억원이었다.2018-11-30 10:36: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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