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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에 정신과 의사 사망…의협 "예고된 비극"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문제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P씨(30)는 지난 31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 종로구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임세원 교수(47)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P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임 교수는 상담실에서 뛰쳐나왔고 P씨는 계속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결국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끝내 숨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P씨를 붙잡았고 P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병원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의협은 1일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지난 한 해, 전 의료계가 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고 그 첫 성과로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변이 벌어졌다"며 "새해를 맞이한 의료계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이뤄져 왔다"며 "최근 응급실 내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졌다고 하나 이번 사건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어디에서든 의료진을 향한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처가 여전히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해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과 폭력을 흥미위주로 각색하거나 희화화해 시청자에게 의료기관 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송 행태도 문제"라며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기초적인 사실 관계 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부추기는 언론의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의 최전선에 있던 전문가가 환자의 잔혹한 폭력의 희생양이 됐다는 점에서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물론, 희망찬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충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범행의 계기, 환자의 정신질환과의 연관성 여부 등이 모두 정확하게 밝혀지고 일벌백계로 삼을 수 있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1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사건에 대한 애도 성명을 내고 "고인은 그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고 회고했다. 학회는 "고인은 정신건강 영역의 개척자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우리 사회의 리더였다"고 말했다.2019-01-01 23:52:02강신국 -
부산 사망 여중생 타미플루 조제약국 과태료 처분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 사건 관련 부산 연제구보건소가 부작용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조제약국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약사법 24조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5만원, 3차는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제구보건소가 사망 여중생에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원과 조제약국 모두를 현지조사한 결과, 의원과 약국 모두 숨진 여중생에 부작용 관련 설명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26일 연제구보건소 장성익 의약계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조제약국으로부터 복약지도 미흡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절차에 따라 과태료와 경고 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숨진 여중생에 대한 타미플루 환각 등 부작용 설명은 의사와 약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사의 경우 처분을 내릴 의료법 상 제재규정이 없고 약사는 약사법 상 복약지도 미흡을 근거로 처분이 가능해 과태료와 경고는 약사만 받게된다는 게 보건소 견해다. 장성익 의약계장은 "조제약국이 여중생에 대한 복약지도를 아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용법용량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며 "부작용 설명은 전혀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복약지도 미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 계장은 모든 약국 약사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모든 부작용을 빠짐없이 환자 설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타미플루 관련 구토, 구역, 설사, 어지러움 등 상대적으로 다수 발현된 부작용에서 부터 환각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에 이르기까지를 전부 설명하는 게 복약지도라는 설명이다. 장 계장은 "처방의사도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독감환자가 몰리면서 상세 부작용이나 투약 후 주의사항 등 설명을 놓쳤다고 했다"며 "조제약사는 복약지도 미흡을 인정하고 환자가 알아야 할 모든 약물 정보를 고지하는 상황이다. 1차 위반으로 30만원 과태료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약물 부작용 설명은 권고사항으로 처분 근거가 없다. 반면 약사 복약지도는 의무사항이라 미흡했다면 처분이 가능하다"며 "의사나 약사 모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에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과 환자 안전사용 리플릿(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2018-12-26 15:30:25이정환 -
타미플루 복용 청소년 추락사...환각 부작용 재조명부산에서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한 여중생의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약의 환각 부작용 연관성 여부에 대해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13)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A 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찰은 약 복용과 추락사 간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유족은 숨진 여중생이 복약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전문약 타미플루 부작용(이상반응)에는 '의식장애·이상행동·섬망·환각·망상·경련 등 정신신경증상'이 보고, 기재된 상태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같은 정신신경계 증후군이 관찰되면 투약을 중단하고 증상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타미플루의 환각 유발, 투신(자살) 부작용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어린이 12명이 숨지는 사건이 보고됐고, 2007년에도 일본 내 10대 청소년의 타미플루 부작용 이슈가 재발했다. 당시 후생성은 10대 청소년들의 이상행동과 약물 간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면서도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 금지 조치와 함께 전국 병원과 약국에도 경고문을 배포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경기 부천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어린이가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 전신이 골절되는 사고가 다수 언론에 보도됐었다. 이때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와 투신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 조사에 나섰다. 2016년에도 국내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2017년 식약처는 타미플루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경련·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는 내용을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약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타미플루를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상행동을 보인 사례가 지속 보고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현재 식약처는 이번 투신사건과 관련 경찰조사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여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환각 이상반응 관련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미플루의 10대 환각·투신 부작용과 관련해 미국 FDA도 약과 증상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18-12-24 12:01:08이정환 -
'을의 눈물'…약국장·가족, 직원 성추행 사건 빈발최근 들어 약국에서 여직원을 상대로한 약국장, 약사 가족의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미투 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 직원 고발이나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피해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으로, 좁고 폐쇄적인 약국에서 약국장이나 약사 가족 한두 명과 장시간 근무하다 보니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이다 보니 초기에는 쉽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다가 약국을 그만두거나 여러 번 사건을 겪은 후에야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친절을 무기로 교묘하게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의 추행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로 최근에는 약국장이나 약사의 남편 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대부분 고용자 입장인 약국장이나 약사의 가족이 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약국에서는 여약사의 남편이 약사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 시간에 수차례 추행하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약국에서 근무한 지 5개월도 채 안 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약사의 남편은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지인들과의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약사 남편의 범행을 인정했다. 더불어 지방의 한 약국에서도 약국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조제실 안과 밖에서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하며 성추행한 것이 직원의 고발로 알려졌다. 약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유부녀인 직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약사에 대해 징역 1년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률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고, 약국장이나 약사 가족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직원에 대해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등의 증언이나 생각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직원은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고 약국의 업무 환경과 특성상 약사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2018-12-19 19:39:33김지은 -
여직원 상습 성추행한 약사 징역 1년…"죄질 나빠"약국에서 상습적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한 약국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갑의 지위를 이용, 직원에 상당한 정식적 상처를 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A약사에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3년 동안 고지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지역 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피해자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인 A약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직원을 조제실 안팎에서 성추행했다. A약사는 이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인 직원에게 드링크나 구충제 등을 전해주는 등의 친절을 베푸는 동시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 행위에 대해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는 자신을 위해 일하던 직원을 상대로 직장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횟수나 빈도,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소위 '을'의 지위이자 유부녀였기 때문에 남들에 쉽게 말도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정신적 상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등의 증언 내용을 봤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8-12-19 10:16:50김지은 -
'프로포폴 30% 할인'…제약-병의원 리베이트 적발수면마취제(일명 프로포폴)를 수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등 임직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은 A제약사 대표 P씨(56)를 비롯한 임직원 30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등 3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면마취제를 정상 가격으로 판매한 뒤 수금 단계에서 최대 30%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711개 병·의원에 총 8억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7개 병의원에는 1억원 상당의 '실린지펌프(수면마취제를 일정 시간마다 주입해주는 의료장비)'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A사는 수면마취제가 지난 2011년 초 마약류로 지정되고, 이듬해 약가 인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자 거래처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을 늘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팀, 구매팀, 재경팀 등이 공모, 수면마취제를 모두 제 값으로 수금한 것처럼 거래원장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711곳 중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36곳의 관계자들만 입건했다. 입건된 36명 중 의사는 32명이고, 나머지는 사무장 등 병원 관계자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리베이트 책임을 회피하던 제약사들과 달리,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정책적으로 관리해 온 사례"라고 말했다.2018-12-19 09:06: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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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로 청력 손실"…약국 손해배상 법원 판단은?약사의 조제실수로 청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신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만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조제실수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환자가 주장하는 청력 손실과 조제실수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조제실수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약사인 B와 약사 아들이자 약국 직원인 C씨를 상대로 A씨가 낸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은 A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이후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접수, 약을 조제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처방전에는 '씨프로신에이치씨 점이현탁액'이 포함돼 있었지만 약사는 이를 실수로 '실로덱스'로 조제했다. 이 두 약은 성분이 달라 대체조제가 불가한 약이다. 해당 약을 받아간 환자는 한달여가 지난 이후 좌측 측두부 귀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 부위에 대한 연조직염,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감염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인 A씨는 이와 관련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약사인 C씨와 더불어 그의 아들이자 이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C씨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선 A씨는 사실상 약사가 약국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직원인 아들 C씨에게 약국을 운영 토록해 처방전과 다른 더 강한 스테로이드계 약이 조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실수로 인해 청력이 상실되면서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 C가 연대해 총 3500만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먼저 약사 아들이 약을 조제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이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미 원고가 피고들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 혐의에 대해선 처방약 조제, 교부시 약품명을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에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 교부한 과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조제실수가 원고인 환자의 청력상실, 피부염 등의 부작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증거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노년난청과 만성화농성중이염, 감각신경성청력소실 등으로 지속적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이후 한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피부염 등의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약사의 조제실수와 원고의 청력상실, 피부염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는 일정부분 약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의 과실로 처방약이 바뀌어 교부되면서 원고가 처방된 약 대신 다른 약물을 투여하게 된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약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부부 내에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18-12-18 16:29:53김지은 -
검찰,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징역 5년 구형검찰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5년을, 무면허 수술을 한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3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1심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의사 A씨는 간호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키고 간호 기록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대리수술을 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사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영업사원인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사망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2018-12-17 23:1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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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원내로 봐야"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남천프라자 두 약국이 약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원내약국'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창원경상대병원과 공간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연결돼 있어 병원의 처방권을 견제하기에 무리가 있고, 이는 곧 환자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환자 두 명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남천프라자 1층에서 영업하는 두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개설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남천프라자가 병원의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입점한 두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경상대병원이 '편의시설동'에서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홍보영상에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병원 로비에 있는 병원 시설 모형에서 남천프라자를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한 점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법원은 기부체납된 도로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형식적으로 구분돼있지만, 병원 부지에서 남천프라자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이 병원 환자들에 매출을 거의 다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병원이 사실상 약국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가진 H회사가 올린 매출 수익의 91%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H사는 이 약국 매출 중 49.6%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흐름을 통해 H사가 병원을 대신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병원은 사실상 남천프라자 약사들의 임대인이고, 약사들은 사실상 임차인으로서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이 약국들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약사법 취지에 비쳐봤을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된 대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의 구내에 있거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면, 원고(경상대병원 환자)들이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8-12-16 22:20:01정혜진 -
종업원에 조제시킨 약사, 조제실 촬영 영상에 '덜미'약국 종업원에 조제를 시킨 약사가 "단순 기계적 조제 준비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은 행위 자체를 약사의 고유 영역인 '조제'로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A약사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약국 내 직원의 조제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 약국 종업원이 조제실 내에서 약통의 약을 꺼내 약봉지에 나눠담는 장면이 촬영 영상에 담겨있었다. 해당 사건이 경찰에 고발된 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 종업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약 이름을 보고 약을 배합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처방약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화를 낼까봐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는 소리를 낸 것뿐이라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후 A약사와 종업원 모두 약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종업원이 조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약사가 조제실로 돌아온 후에도 종업원은 계속 조제를 하고 있었다. 더불어 영상에는 약사가 적극적으로 종업원이 조제 행위를 하는데 대한 지휘, 감독의 모습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 A약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종업원이 한 의약품의 단순 배분, 배합 행위는 조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눠 배합한 행위는 단순 기계적 작업으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약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사가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하고 환자에 복약지도를 마친뒤 환자에 약을 전달했다"며 "이런 종업원의 행위를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은 약사의 주장과는 달랐다. 법원은 우선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약국 규모와 환자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약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런 지휘와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 약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종업원이 조제하게 됐다고 하지만 이를 약사 아닌 종업원이 조제행위를 하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약사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을 약사가 다시 확인하거나 환자에 복약지도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종업원은 약사법상 조제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고 단순 약사인 피고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2018-12-14 18:31: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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