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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내놔" 칼로 여약사 위협한 피의자 2심도 실형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며 졸피뎀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졸핌뎀을 구하기 위해 피해 약국 주변의 다른 약국들을 몰래 침입하는가 하면 실제로 약을 훔치기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급기야 피해 약국에 여약사와 여직원 한명만 근무한단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가 뜸한 점심시간에 약국을 찾아와 등산용 칼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거절하자 약국 매대를 뛰어넘어 약사와 직원이 있는 조제실로 따라 들어와 졸피뎀 약통을 절도해 갔다. 사건이 벌어진 6개월 이후 피의자는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는 8년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1심 이후 피의자는 평소 기면증 치료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 점과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졸피뎀을 구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일으킨데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특히 여성 피해자에 흉기를 이용, 협박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졸피뎀을 복용하면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과다 복용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감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8-10-30 11:38:39김지은 -
"다른 약국가라" 유도한 의사…법원 "영업방해 아냐"환자에게 다른 약국으로 갈 것을 유도한 인근 병원 의사에 대해 약사가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근 A약국 약사가 임대인이자 같은 건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 약사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7년 6개월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와 임대인 측은 특약을 설정했는데, 특약 중에는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임대인이 병원을 이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 임대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조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매월 1000만원씩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임대인인 의사와 약사가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면서 계약 후 4개월 여가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임대인 측은 A약국 앞에 칸막이를 설치해 환자의 통행, 약국 방문을 방해하는가하면 의사인 임대인이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새로 생긴 약국에 갈 것을 권하는 등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A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사는 2018년 2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1년도 안돼 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했다. 이후 약사 측은 임대인 측이 특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에 따라 약국 운영을 못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매월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약사는 또 임대인 측에 위자료도 청구했다. 임대인인 의사의 처가 피고가 진료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A약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약국의 출입통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해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전반적인 행위로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하게 된 만큼 피고 측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7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인 약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피고와 원고 측 모두 A약국 출입문 방향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제거한 사실, 피고에 진료받는 환자들에게 A약국이 아닌 새로 생긴 약국을 이용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실만으로 양측이 합의한 특약을 위반해 피고가 약국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양측의 분쟁이 일어났던 시점의 약국 매출 자료를 분석해 피고 측이 실제 약국 영업에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했다. 더불어 약국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왔다는 점도 약국 영업이 어려워진 변수 중 하나로 봤다. 법원은 "A약국 인근에 새로 약국이 생기기 전인 2017년 11월까지는 A약국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된 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원고가 약국을 폐업하기까지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이는 새로운 약국 개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특약 문언을 해설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퇴거를 통보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인다"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일정한 매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8-10-29 17:51:44김지은 -
7년간 운영하던 면대약국 들통…면대약사 2명도 입건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년간 4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댓가로 월급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약사 B(45)씨와 C(7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7년간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며 40억원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약사 B씨와 C씨 면허를 차례로 빌렸다. B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사에게 고용돼 근무 약사로 일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A씨와 약사들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2018-10-25 10:54:21이정환 -
창원경상대병원 소유건물 약국 2곳, 처방 90% 독식병원 소유 건물인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해 논란이 된 창원경상대병원 문제가 올해 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4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4차 변론을 열어 경상대병원에 대한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의 처방전 의존도 등 증거자료를 검토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1차 변론부터 법원이 피고 측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문제 약국의 병원 처방전 유입률 자료,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제출돼 다뤄졌다. 약국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발급하는 전체 처방전 중 90%를 남천프라자에 위치한 2개 약국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약국은 각각 보증금 10억원에 월세를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씩 납부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원고가 세 부류(약사회,인근피해약국,경상대병원 이용 환자)이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률상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연구해보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당초 원고적격 인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변론이 4차까지 이어졌다. 법원이 병원과 약국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원은 4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50분 판결하겠다고 정했으나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르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2018-10-25 06:00:21정혜진 -
약국 서랍서 야금야금…90번 넘게 절도한 종업원약국에서 근무하며 같은 수법으로 90여차례 현금을 훔친 종업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거제시에 있는 약국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중순부터 B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6년 5월 오후 약국에서 일하던 중 피해 약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국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때 피해 약사들이 범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자 A씨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국의 현금 500여만원을 절취했다. A씨는 한번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해당 약국에서의 절도 사건 이외 별다른 전력은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2018-10-23 23:12:30김지은 -
병원이 약국 출입구 막는 펜스 설치…영업방해 '논란'병원의 약국 출입구를 막는 펜스 설치를 두고 약국은 영업방해를, 병원 측은 환자안전을 이유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달 병원 정문쪽 A약국 부근에 병원 직원,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차단봉과 차단막을 설치했다. A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3년여 전 약국이 폐업한 이후 공실이었다, 지난 8월 약사가 새로 임대계약을 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새 임차 약사가 영업을 시작한지 한달이 채 안돼 병원 측에서 병원과 A약국 사이 도로 상황상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며 약국 출입구 쪽에 차단막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약사 측의 소명과 병원 측 내용증명 발송이 수차례 이어지다 결국 병원 측은 차단막 설치를 강행했다. 이후 A약국 자리 건물주는 임차 약국의 경영상 손해와 영업방해를 이유로 펜스를 임의로 허물고, 병원은 다시 세우는 등의 갈등이 계속됐다. 현재 병원 측은 임의로 펜스를 제거했단 이유로 건물주를 고소한 상태이고, 건물주와 약사 측은 교통, 통행, 업무방해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약사에 따르면 수년 전에도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 소유주 측과 병원 간 출입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돼 조정을 받은 바 있다. A약국 약사는 "수년 전 병원과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 조정에 의해 약국 땅에는 펜스를 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을 확인하고 임차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병원이 처음에는 환자 안전을, 이후에는 우리 약국이 병원과 가깝다보니 다른 통로쪽 약국들이 경영상 손해를 입고 담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더라.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이런 과도한 대처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는 영업방해 행위"라며 "현재는 펜스 절반 정도가 제거된 상태인데 병원이 언제 다시 설치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출입구를 만들어 영업하고 있는 만큼 조치를 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병원 측은 해당 건물이 허가와 다른 병원쪽 출입구를 만들었고, 병원과 약국사이 도로 형편사이 통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3년 정도 약국 자리가 방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약국이 들어오면서 불가피하게 펜스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건물이 병원부지랑 맞물려 있는 자리로 약국이 들어오고 환자 이동이 많아지면서 안전 측면에서 한 조치다. 대법원 조정 판례를 분석해보면 병원 측 펜스 설치가 정당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2018-10-23 11:25:09김지은 -
"혹시 우리 약국에도?"…가불사기 근무약사 주의보가불사기 사건 피의자 약사가 광주, 울산을 넘어 제주도까지 출몰했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선 약국을 중심으로 근무약사 채용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제주도약사회는 전체 회원 약국들에 최근 지역 내 약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채용 과정에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공지에서 '최근 근무 약사님으로 취업 후 임금을 선지급 받아 잠적한 사례(78년생, 남성, 정 모 약사)가 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는 근무약사님 채용시 특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제주 지역의 한 약국에서 가불사기 사건 피의자인 근무약사에 의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7월경 울산, 광주 지역 약국에 취업해 수개월치 임금을 가불받은 후 잠적한 한 남성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알려진 피해 약국만 3곳으로 이중 한 약국의 경우 1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피해 약사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경찰조사를 받고 해당 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수사 도중 행방이 모연해지면서 소재불분명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 사이 또 다시 제주도에서 동일인물로 인한 피해 약국이 발생한 상황이다. 제주 지역 피해 약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까지도 약국에서 신분을 숨기고 근무했으며, 경찰 검거 직전에 도망쳐 잠적해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더 많은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남성에 대한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 약국 약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남성은 1978년생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이름은 정○○이다. 170~175cm정도 키에 건장한 체격이며 자신을 부산 출신으로 소개했지만 사투리를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약사 면허 등을 확인해본 결과 약사 신분을 위조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 약사는 "인상이 깔끔하고 워낙 평범해서 이런 사실이나 정보를 모르는 약사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거되기 전까지는 다른 피해약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약국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8-10-19 15:33:27김지은 -
포항약국 '묻지마 살인' 처벌 청원 재등장…2만명 동참지난 6월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여직원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재차 등장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청원에는 19일 11시 기준 2만30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흉기를 휘둘러 여약사를 위협하고 여직원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글이 올랐다. 포항 약국 살인사건은 괴한이 별다른 이유로 여약사와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사망케 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로부터 옆구리 등을 찔린 40대 여약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30대 여직원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끝내 숨졌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 바라봤다. 여약사와 여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유에서다. 청원인은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 여직원은 숨진 반면 가해 남성은 정신과 치료기록 이유로 감형될지 모른다"며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라고 했다. 이어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정신적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가해 남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나라를 원한다"고 덧붙였다.2018-10-19 11:16:56이정환 -
가불사기 약사, 제주도 약국 취업…검거 직전 잠적근무약사가 월급을 가불받은 뒤 잠적해 피해를 보는 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에서 40대 남자 근무약사가 약국 취업 후 직원들의 돈을 몰래 갈취하고, 선지급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경 같은 수법으로 울산, 광주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확인된 피해 약국만 3곳이 넘는 상황이었다. 제주 지역 약국가에서는 7월 이후 이 남성이 제주도 약국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 약국이 실제 이 남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 약사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최근까지도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 근무했으며, 경찰 검거 직전 도망쳐 현재 잠적해 있는 상태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제주시의 한 약국인데 이 남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서 "전혀 모르고 같이 일을 했는데 며칠 전 오후 경찰이 약국에 그 남성을 찾으러 와 자초지정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경찰이 검거하러 온 순간 도망을 쳐 현재 출근도 안 하고 잠적해 있다"면서 "여러 약국을 돌며 직원들의 돈을 훔치거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도 안 팔린 척 하며 판매금을 절도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법으로 이 남성은 근무하는 약국에서 매일 수십만원 이상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이 남성은 울산, 광주 지역 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로 근무하며 집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선지급을 요청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를 반복해 왔다. 당시 3곳에 약국에서만 15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약사들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사기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로, 전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행방이 묘연했었다. 제주 지역의 한 약사는 "이 남성이 전국적으로 범행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약국들도 있을 텐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2018-10-17 17:17:57김지은 -
배당수익 39억 챙긴 조양호 회장…14년간 면대약국 운영돈이 되는 알짜 문전약국 앞에서는 재벌도 예외는 없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인하대병원 앞에서 면대 문전약국을 운영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약사 자격 없이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 등을 편취했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에서 무죄 처분을 받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B약사와 공모해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대약국을 통해 14년간 받은 배당수익만 39억2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걸찰은 조 회장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약사법 위반 외에 사기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 적용하고 건보공단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대대적인 환수조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천지역 약사들은 개설 당시부터 원내약국 논란이 있었다며 누가봐도 의료기관 구내 시설인데 약국이 개설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 A약사는 "딱 봐도 처방전의 70% 이상은 독점할 수 있는 입지"라며 "수 차례 대형자본에 의한 면허대여 의혹이 있었지만 잡지 못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B약사는 "도매상, 병원재단 등의 자본이 유입된 직영약국들을 이참에 발본색원에 해야 한다"며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2018-10-16 00:00: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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