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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국 대상 노쇼사기 수사 속도...사기범 3명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기관·정당 등을 사칭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리 구매를 요청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청장 박성주)은 노쇼 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 집중 수사에 나섰다며 현재까지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입건하는 한편 4명은 추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이 노쇼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 수백대를 연결해주고 매월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수수료는 가상화폐로 받고, 은신처를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팀, 해외전화를 국내 발신처럼 연결해주는 팀, 피해자의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는 팀 등으로 분업화해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광주지역 노쇼사건은 4월 이후 집중돼 9일 현재 129건이 발생, 피해액은 총 20억 원에 육박하고, 사칭은 군인·교정·소방 순으로 많았고 정당(더불어민주당) 사칭도 6건이 발생했다. 수사결과 노쇼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직업을 미리 파악해 식당 뿐만 아니라 식자재, 소방자재, 컴퓨터 업체 뿐만 아니라 약국, 철물점 등에도 준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기 범행에 나서고 있는 등 피해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휴대전화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므로 주의해달라"고 촉구했다.2025-06-24 09:23:24강신국 -
약국 문앞 의약품 택배 분실·절도 위험 현실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업계 배송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연이어 약국 앞 배송 의약품에 대한 절도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른 아침 약국 앞에 놓인 의약품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약국 문앞에 놓인 11만원 상당 의약품이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증거로 남았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버려진 상자인 줄 알고 가져간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제의 상자는 덮개가 덮인 상태로 그 안에 의약품 등 내용물이 들어 있었고, 약국 출입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만큼 통상적으로 이를 버려진 상자로 오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CCTV에 담긴 사건 장면을 보면 A씨는 당시 상자의 덮개를 들추는 듯한 행동을 했고, 무게가 인지된 만큼 상자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약국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국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그간 약국이 오픈 하기 전 또는 오픈 한 후에도 배송 업체들이 의약품을 약국 밖에 배달하는 사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빡빡한 배송 스케줄 등을 이유로 기사들이 약국 문 앞이나 건물 앞, 복도, 도로 등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분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난, 변질, 부정 유통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관행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오픈 전 문 앞에 놓고 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미 배송된 의약품을 분실한다면 그 책임소지도 불명확하다. 배송 된 약이 고가 의약품이나 마약, 향정약 등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 전달에 대한 부분은 단순 배송 편의성 문제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다”며 “요즘 같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 필요 의약품의 경우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약품이 최종 약국까지 배송되는데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5-06-20 11:44:46김지은 -
"코로나 키트 대량구매 할게요"...약국 노쇼사기 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유행에 대비해 키트를 대량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노쇼(No-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약사회도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19일 전주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법무부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라는 이름을 사칭해 약국에 연락을 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열 화상 측정기 등을 대량 주문하겠다고 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전주시내 여러 약국에서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교도소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로 밝혀졌다"며 "회원 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한 내용을 긴급 공지했으며, 약국에 이런 자가 방문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군산에서는 교회를 사칭한 사기가 일부 약국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약사회는 광주에서 교회 집사를 사칭해 개인당 8~10만원 예산으로 영양제 견적서를 요청한 뒤 방문 결제하겠다는 사기와 동일한 수법이 지역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지역에서도 소년원을 사칭해 약국을 대상으로 물품 납품 청탁을 하며 위조된 공문서 등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사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코로나 키트를 대량 주문하겠다면서 견적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약국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지난 코로나 당시 재고분을 비축하고 있는 약국들이 많은 데다, 추가 주문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약사 역시 "약국을 대상으로도 전국에 걸쳐 사칭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의 쾌락이나 피싱을 위한 범죄에 약국이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령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6-19 17:39:23강혜경 -
목포에서 순천·여수까지…철도공사 사칭사기 약국 노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최근 사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철도공사를 사칭하는 방식인데 14일부터 18일까지 목포, 순천, 여수 등에서 관련한 사칭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목포지역 약국에 발송된 공문과 비교해 보면, 허위 공문 서식이 일치했다. 수신자와 경유, 담당자 등이 다를 뿐이었다. 목포 약국에 보내진 공문에는 수신자와 경유가 '한국철도공사 목포역 경영인사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총무과'로 명시돼 있었다면, 여수 약국에 보내진 공문에는 '한국철도공사 여수EXPO역 경영인사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경영인사처'로 확인됐다. 공문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일치했다. 이들은 약국에 구급함 등을 주문하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고, 방독면 등 사제 제품을 대리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들이 지정하는 업체로 연락 해 약국이 방독면 등을 대리 구매하면, 특정일에 약국을 방문해 한번에 결제를 하겠다는 방식이다.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칭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약사회도 회원 약국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약사회 관계자는 "목포, 순천 등 약국을 대상으로 한 사칭사기가 며칠 째 이어지면서 2차례 관련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관련한 내용을 주지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전 피해를 입은 목포 약국에 대해 지역약사회는 경찰신고 등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지역 관계자는 "약국을 비롯해 다른 업종 등도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대량 주문이나 대리 구매 등의 요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6-18 15:12:39강혜경 -
대법 "전화로 재주문 받아 배송, 약국 외 판매로 봐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는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법 취지를 대법원이 재확인시켜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지난 12일 진행된 중요 판결 요지 설명을 통해 이날 진행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용 한약 ‘리필 택배’ 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당초 이 한약사인 피고는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해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뒤 해당 구매자로부터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문자에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고, 최종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피고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 즉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5-06-16 11:58:29김지은 -
교도관에 철도공사까지…사칭사기 목포 약국서도 발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 대구, 광주, 전남 등 약국을 대상으로 한 사칭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약국이 속출하고 있다. 군부대, 교도 공무원, 교회 집사 등 다양한 직군을 사칭한 사기가 올해 3월부터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약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남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목포지역에서도 사칭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를 사칭한 사기로,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구급함 구매를 제의한 뒤 사제 방독면 등을 대리구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수의 약국이 관련한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를 받은 약국은 "역사 내 물품을 구매하겠다며 구급함 10개를 주문했고, 공문을 요청하니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 명의의 공문까지 보내왔다. 그러면서 방독면 대리 구매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문 형태의 계약서에는 '역사 내 추가 물품 구매에 대해 발주기관 제조사/공급사가 구매자에게 물품 공급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6월 14일 물품비에 대해 제품을 결제할 예정이오니 매장에서 차질없이 구매 물품을 준비해 달라'고 명시돼 있었다. 물품 구입비는 50만원이었지만, 사제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청한 방독면 비용까지 포함하면 결제 금액은 그 이상이었다. 공문에는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과 전남본부 총무과장 이경동이라는 이름에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이 약국은 "14일까지 기다렸으나 담당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미 피해를 본 약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약사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 약국에 긴급 공지했다. 도약사회는 '관공서를 사칭한 납품 사기가 기승'이라며 '대리결제, 약국에 없을 만한 물건을 언급한 후 사기꾼과 연루된 다른 업체로의 결제 유도 등 약사님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당부에 나섰다. 또 피해약국의 구체적 금전 손실 규모 등을 파악하고 약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약국을 상대로 한 사기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 신설하고 24시간 운영에 돌입했다. 또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대구교도소도 '대구교도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로 의약품을 의뢰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사기미수)가 발생했다'며 '소속 약국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공지했다.2025-06-15 18:49:52강혜경 -
이번엔 교회집사 사칭...약사 900만원 송금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대상으로 지능적인 사칭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일부 약사는 900만원 상당의 송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부터 군부대, 공무원 등을 사칭하는 사기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광주광역시 다수의 약국에는 자신을 ‘00교회 000안수집사’라고 소개하며 영양제 대량구매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교인 50여명을 위한 선물용 영양제를 수백만원어치 주문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교회명과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교회 ‘고유번호증’을 보내왔다. 약사에게 추천 제품을 상담 받으며, 최종적으로 교회명이 적힌 물품구매확인서까지 보낸 뒤 약국 방문 구매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보다 늦을 거 같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이때 분유와 기저귀 등의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냐고 물었다. 약사가 해당 제품들은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다른 거래처를 통해 알아본 업체가 있다며 주문을 대신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약사는 전달 받은 번호로 업체와 연락을 취했고 당일 배송 시 가격,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대해 조율했다. 약사가 영양제와 함께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소개해준 업체에 대납을 하는 순간 피해가 발생했다. 선물용 영양제를 대량 주문하겠다는 것도, 분유와 기저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약사가 속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당 교회에는 동일 이름의 집사가 있다는 점, 설명 했던 교인 대상 행사가 실제로 이뤄졌다 점, 공문들을 발송하며 신뢰를 쌓은 점 등이 약사들을 속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제품 구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하거나, 개별포장을 해야 해서 박스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구체적인 설명으로 약사들을 현혹했다. 무엇보다 2~3일 동안 많은 약국들에 조직적으로 사칭사기가 이뤄지면서 약사들 간 정보 공유에도 한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사칭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동균 시약사회장은 “며칠 만에 많은 약국들에 조직적으로 사기를 시도했다. 빠르게 대응한다고 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보내오고 교묘하게 돈을 지불하게끔 만들었다. 회원들에게는 사칭사기 방식과 함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와 유통업체 등도 사기에 상호명이 악용되는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함께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2025-06-13 19:18:18정흥준 -
한약사 리필택배 파기 환송…2심 무죄,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재처방, 배송 판매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약사사회가 안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넓은 범위에서 의약품 판매, 전달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었다. 대법원은 12일 한약사가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 받아 택배로 판매한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사실상 유죄 취지의 대법원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약사사회에서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시 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를 넘어 일선 약국가의 의약품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반약 전화 주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배송 판매, 즉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은=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제동을 걸면서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 상담으로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 것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심 판결 문제 소지, 파기환송 당연한 것”=이번 사건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상고 접수 후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데 더해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며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약사회로서는 파기 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었다. 법률 전문가는 2심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재판매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2심에서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며 “대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약품 판매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민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화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면 판매 원칙과 더불어 무분별한 택배 배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약품 관련 약사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6-13 11:37:29김지은 -
22년간 운영한 터미널약국, 명도소송 당한 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2년간 센트럴시티 호남선 내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가 명도소송을 당했다. 약국 운영을 놓고 약사와 임대인인 신세계센트럴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신세계센트럴 측이 올해부터 약국 임대를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약사 역시 종전 임대료 대비 100% 인상된 금액을 투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갈등은 법적으로 이어졌다. 당초 계약기간에 더해 6개월의 말미를 준 만큼 퇴점을 해야 한다는 신세계센트럴, 20여년 전 투자했던 2억원의 권리금 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 없다는 약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센트럴은 약국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22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도 억울하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건은?= 시작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는 2003년 4월 중개업자 소개로 센트럴시티 호남선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세계센트럴 측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지하철 3·7·9호선이 맞물려 이곳의 하루평균 유동인구는 100만명에 달한다. 약사는 2차례 장소를 이전하기는 했으나 일반약에 더해 처방조제 단골환자까지 구축하며 매출을 키워왔다. 매년 재계약으로 임대차를 갱신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 당시인 2023년 11월만 해도 명도소송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 오히려 담당자는 '(이 자리로 옮긴 이후)내년에는 10년차가 되니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고 언급했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구상하기도 ?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2024년, 계약만료를 3개월 남기고 새로운 담당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입찰로 임차인을 정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약사는 '귀사가 생각하는 임대조건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지만 예고대로 입찰이 진행됐다. 약사 역시 투찰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100% 이상 임대료를 높여 투찰에 참여했지만 보다 높은 월 임대료를 제시한 약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인은 낙찰자가 선정됐고, 최종 시한이었던 4월 30일을 넘긴 만큼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국에는 '부동산에 대해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부동산 가처분 고시가 붙었다. ◆약사 "대기업 갑질에 한 가정 풍비박산"= 약사는 22년간 약국 운영이 계약관계상 '갑'인 신세계센트럴에 의해 좌우돼 왔으며, 이번 건 역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자리 이전과 약국 규모 축소 등 일방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에 응해 왔고, 20여년간 매출을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20여년간 약국이 늘 잘 돼 왔던 건 아니다. 매출이 마이너스였던 시기도 꽤나 길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여간 매출이 비교적 안정화 된 것"이라며 "입찰 전환 통보에 수차례 원하는 임대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방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언질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계약만료 3개월 전 통보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예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해 4월 제의 받았던 수도권 2차병원 약국인수 제안도 거절한 채, 약국운영에 매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임차조건제안서와 함께 제출했던 '운영계획서'다. 신세계 센트럴 측이 임차인 모집 공고 과정에서 경력, 특화서비스, 인력운영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곳 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자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법인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 모집을 공고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리금 주장 역시 곤란해 졌다. 입찰 방식으로 후임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약사가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20여년 전 투자했던 2억원의 권리금은 커녕 무일푼으로 내쫓기게 된 상황"이라며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 마저 박탈하는 행위로, 20여년의 약국 운영은 물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홈페이지 등에 부당함을 호소해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진행되는 협의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체크해 보겠다'는 형식적 답변에 그쳤다. 나아가 약사는 그간의 부당함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2003년 개국 당시 15평(49.5제곱미터) 규모였던 약국은 법인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자리로 옮겨지거나, 5평 남짓(17제곱미터) 크기로 줄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등 제반 비용 역시 모두 약국이 부담해 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대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하는 증액요구 등에도 불이익을 당할까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있어 왔고, 이번 역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이익 제공행위 중지, 혹은 불이익 제공으로 입은 손해 보전에 대한 조정을 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센트럴 "공정하고자 진행한 입찰, 낙찰자까지 발동동"= 신세계센트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입찰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약사의 퇴거불응으로 인해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세계센트럴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이윤 추구 등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약국에 사실상 독점권을 제공해 왔다는 것. 다른 임대 매장들과 비교할 때도 약국은 손에 꼽힐 만큼 오랜 기간 특정한 개인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설명이다. 신세계센트럴 관계자는 "임대 방식 등이 고착돼 왔기 때문에 공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약국 임대료 등이 저평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로 임대 방식을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만료 이전 관련 부분을 안내했고, 약사 역시 100% 이상 임차료를 높여 투찰에 참여했다. 약국을 정리할 수 있는 유휴기간까지 협의를 통해 제공됐다"며 "절차 등에 있어 누락이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장된 부분이 전무했고, 임대인으로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도리어 "회사는 물론 낙찰자까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에 따라 내주 조정기일을 가지고 신청인인 약사와 피신청인인 신세계센트럴 측의 주장을 청취할 예정이다.2025-06-13 11:24:13강혜경 -
"제 얼굴도 도용됐어요"...약사 사칭사기 피해 속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약국 사진을 도용해 의약품 선결제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에 최소 6명 이상의 약사 피해가 확인됐다. 미확인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도용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약사 얼굴뿐만 아니라 약국명까지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일 ‘"다이어트약 택배 발송"...약사 사진도용 사기 기승’ 기사 보도 후 도용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를 접한 서울 A약사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다이어트약을 배달 하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얘기해줬다. 도용한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지는 못했다”고 했다. ‘00약국’이라는 상호명을 닉네임으로 SNS 불법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약국·약사의 사진들이 다수 도용되고 있다. 또 실제로는 동명의 약국이 아니지만 간판 이미지를 00약국으로 바꿔 사칭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접근 가능한 실제 사진에 원하는 내용을 합성해 마치 실제 다이어트약 판매처인 것처럼 꾸미는 사칭 광고다. 약사들은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도용 피해를 공유하기도 했다. 광고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로 연결되면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방법은 동일했다. 일부 약사들은 직접 상담을 받기도 했다. 각종 감량 사례를 보내며 응대를 하는 상담자는 부자연스러운 말투로 AI 또는 외국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 B약사는 “여러 약사들 사진이 도용된 사례가 단톡방에서도 공유됐었다. 상담사랑 나눈 대화를 보니 말투가 이상하고, AI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스로를 약사라고 소개하지만 연락처와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제를 요구하는 계좌번호는 외국인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였다. 프로필 사진을 AI로 제작하고, 상담 내용 또한 허술하지만 광고를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사기 범죄에 약사들의 실제 사진이 도용되며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2025-06-12 18:59: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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