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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국 도와주겠다"...의·약사 대상 알선사기 기승의사와 약사 등 의료 전문직만을 골라 '이민은 물론 병의원 개원과 약국 개국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사기를 친 브로커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는 여러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의사와 약사 등 의료업 종사 전문직을 상대로 해외 이민, 병의원 개원 컨설팅, 의료 마케팅 알선해주는 업체를 서울 강남에 설립했다. A는 2015년 경남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에게 접근해 자기 회사가 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해외 의사 이민 전문회사라며 일본에 100명, 싱가포르에 50명 정도의 이민을 확정했고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의사 이민을 성공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캄보디아 의사 면허를 사면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취업할 수 있다', '캄보디아 의사면허가 있으면 싱가포르 면허 구입이 앞당겨진다', '의사면허 구입과 시민권 취득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와 계약을 체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의사는 의학 등록 법률에 의해 싱가포르 의학 학위나 공인 외국인 의학학위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이런 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는 간이 등록만 가능할 뿐 전문의 등록은 물론 전문의로 일을 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B씨의 부인이며 약사인데, A는 이를 악용 '남편 B가 싱가포르 의사로 취업하면 2년 내 시민권을 따게 되고, 아내인 C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약사 면허가 인정돼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엔 한국인 약사가 전혀 없어 약국을 연다면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 한국 병원 처방전, 일본인 환자가 몰릴 것이다', '의사면허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약사면허를 먼저 구입하면 싱가포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C를 속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하려면 싱가포르 제약위원회가 승인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한국 약대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캄보디아 자격증 역시 싱가포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A는 이렇게 B와 마찬가지로 C에게서도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는 B의사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A씨의 이민을 도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은행을 인수하자고 꼬드겨 B와 C에게서 총 8억3000여만원을, 의료 관련 소송 비용 5000만원 등을 송금받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한편 피고 A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함계 1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범행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량하다"며 "피고 A는 다른 사기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07-25 06:30:33정혜진 -
1480만원 가불 받고 약사 잠적…약국돌며 사기 행각40대 남자 약사가 근무약사로 취업 후 임금을 선지급받아 잠적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이 약사는 같은 수법으로 울산, 광주 등 전국에 걸쳐 활동했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약국만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A약국은 지난 4월 40대 정 모 약사를 근무약사로 채용했다. 정 약사는 평일 하루 8시간 파트로 근무했는데 근무한 지 3일이 되었을 때부터 집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선지급을 요청했다. A약국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또 퇴사할까 싶어 임금을 미리 지급했고, 정 약사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총 7회에 걸쳐 148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3일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정 약사는 약 2주 후 울산의 B약국에 주말 근무약사로 취업해 같은 방식으로 70만원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했다. 울산의 약사는 정 모 약사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정 약사가 A약국에 취업한 당시 이미 사기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A약국 관계자는 "범죄 이력이 있는지 신원조회를 하려 해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심평원에 면허를 신고할 때도 심평원조차 정 약사가 검찰 수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이번에는 광주에서 같은 피해약국이 발생했다. 정 약사는 전라도 광주의 C약국에 취업해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근무했는데,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울산 A약국에 이미 면허가 걸려있음을 알게 됐다. A약국은 연락이 두절된 정 약사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광주 C약국은 이미 A약국에 정 약사 면허가 걸려있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조제료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 약사는 23일 이후 C약국과의 연락도 끊고 잠적했다. A약국 관계자는 "중간에 심평원을 통해 광주에 우리와 동일한 피해 약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광주의 C약국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진 못했다. C약국은 아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 약국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 모 약사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전남 장흥경찰서에서 광주 C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정 약사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장흥에도 피해약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A약국에 따르면 정 약사는 만 40세 남성으로, A약국 신고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울산의 B약국에서 검찰 조사 과정임이 확인돼 경찰서에 보냈으나, 조사 과정에서 구속수사하지 않아 풀려났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약국 관계자는 "우리 약국 피해도 크지만, C약국은 정 약사 면허 중복으로 일주일 치 청구를 못하고 있어 역시 피해가 크다"며 "같은 피해약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약국들도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특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8-07-24 12:30:58정혜진 -
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으로 판매한 약사 70% 책임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으로 잘못 알고 판매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일반약을 잘못 판매, 환자가 복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한 약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장청소약 구입을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B약국을 찾았다. 당시 A씨는 C약사로부터 아무런 복약지도를 받지 않은채 의약품 2병을 건네 받았다. A환자는 집에 와 C약사가 판매한 2병의 약을 장청소약으로 생각해 모두 복용했고, 이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응급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복용한 것이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4일간의 응급실 치료비 17만710원, 입원치료비 120만6080원 등 총 137만6790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C약사와 약국에서 의약품 사고 등으로 인한 배생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D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으로 A씨는 치료비 137만6790원과 일실수입 12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합쳐 총 1837만679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약사와 D업체는 손해배상채무로 9만5742원 초과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병원에서의 치료비 17만710원과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위자료 30만원의 총 금액 중 약사와 배상 업체 책임비율을 0.2%로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B약사는 A씨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했다"며 "따라서 약사는 환자가 잘못 교부된 약을 복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D업체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 A씨가 복용한 모기기피제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 기재돼 있는 만큼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을 판매한 약사와 D업체에 대해 70% 책임을 인정하면서, 약사와 D업체는 공동으로 A씨에 치료비 137만6790원과 일실수입 33만6896원의 70%인 119만9580원에 위자료 50만원을 합한 169만958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8-07-24 12:27:41김지은 -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이슈에 제발 저린 대형병원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면대약국 운영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형 병원들이 덩달아 주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인하대병원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일부 병원은 주변 약국과 일말의 연계성이라도 없애기 위해 자체 점검에 들어간 곳도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한 곳을 면대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병원들이 그동안 수면 아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약국 정리하기에 나섰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은 최근 병원 소유 건물에 임차해있던 약국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약국은 이전할 마땅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차일피일 이전 날짜를 미뤘으나, 병원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혀 올해 안 약국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 없이 운영해왔던 약국인데, 돌연 병원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약국 업체 관계자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인하대병원을 내사하는 단계에 이 병원이 일찍 소식을 입수하고 다른 병원으로까지 검찰 조사가 확대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이 병원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건 이후로 많은 병원이 혹시 약국과의 관계에서 꼬투리 잡힐 일이 없는지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말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의 또 다른 병원도 최근 병원 주변 건물을 매입, 약국 개설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약국 개설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보류한 즈음에 인하대병원 사건이 터지면서 병원 측은 모든 진행을 멈춘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병원이 목이 좋은 자리에 건물을 매입해놓고, 그에 맞춰 셔틀버스 노선을 변경하고자 계획했으나 현재 모두 답보 상태다"라며 "주민 반발도 있었고 주변 약국 반발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인하대병원 건과 절묘하게 맞물려 병원이 검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면대약국 적발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많은 중대형 병원들이 긴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병원이 어디 있겠나. 대부분 정부 움직임과 인하대병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7-23 12:30:26정혜진 -
임의 변경조제에 사기 행각…실형 선고된 약사법원이 수차례 임의 변경조제를 일삼고 다른 사람을 기망,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약사에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에 대해 처방의 변경조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그간 B약국을 운영하며 C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3차례 임의로 변경조제한 것이 발각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C병원에서 의사가 골반, 복막염 등 사유로 진찰한 환자에 바이클러서방정375mg, 브로다제장용정, 베스자임정 등을 발급했다. 해당 처방전을 받은 A약사는 이들 약이 약국에 없단 이유로 바이클러서방정375mg은 세프린캡슐500mg, 브로다제장용정은 세로나제정, 베스자임정은 케이시드듀오정으로 의사 동의 없이 변경 조제 했다. 같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감기 등 사유로 진찰한 환자에 코데날정, 로펜정, 슈다페드정, 지르텍정을 복용하도록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도 약국에 로펜정과 슈다페드정이 없다며 로페정을 에취투정으로, 슈다페드정을 액티피드정으로 변경했다. 이때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또 이 병원 또 다른 의사가 요추, 염좌 등 이유로 진찰한 환자에 대해 디부루펜정, 케이비티딘정, 리락스정250mg 등을 처방한데 대해서도 약국에 리락스정250mg이 없다면서 에취투정으로 의사 동의 없기 변경해 조제했다. 3건의 임의 변경 조제 혐의가 발견되데 대해서 법원은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 처방의 변경조제에 해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A약사는 지난 2012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사업체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면서 특정 기한을 두고 공사비용 4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약사는 같은 이유를 들며 피해자로부터 총 3억35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아닌 약국 운영자금으로 이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권에만 5억628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는 당시 약국을 운영하며 다수의 채무가 있어 변제 기일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을 들어 사기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법행의 내용이나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고령의 피해자는 노후에 대비해 모아둔 재산을 대부분 상실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망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18-07-23 12:29:28김지은 -
서울 강서구 원내약국 논란 결국 청와대 청원으로서울 강서구 의료특구 지역 내 원내약국 논란을 놓고 관할 보건소와 약사사회 간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서보건소는 논란 부지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며 지역 약사들은 원내약국 소지가 다분하고 불투명 행정으로 피해 약사마저 생겼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강서보건소의 원내약국 고무줄 행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중인 약사 J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건은 보건소가 강서 의료특구 내 ㅋ병원 1층 부지를 원내약국으로 개설허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약국개설을 허용하기로 선회한 게 발단이다. J약사는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보건소가 오는 7뭘 말 개원하는 ㅋ병원 1층 약국부지가 불법 소지가 있어 개설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분명히 했다. 원내약국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서보건소로부터 거듭 개설불가 입장을 받았다는 게 J약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돌연 보건소가 ㅋ병원 약국 개설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뒤바꿔 J약사는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행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지역 약사사회 논쟁거리로 부상했지만 보건소는 여전히 J약사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투명 행정 관련 지적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J약사를 보건소로 방문케한 뒤 ㅋ병원 1층 약국의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J약사가 개국 전 ㅋ병원 약국 개설 가능여부를 질의한 민원과 개국 후 ㅋ병원 약국 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성 민원을 넣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소는 "기억나는 바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J약사는 투명치 못한 약국개설 행정이 드러나자 보건소가 사실을 은폐중이라고 꼬집었다. J약사는 "보건소는 사건이 논란거리로 부상한 이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제대로 된 민원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때 명확한 답변을 했다면 ㅋ병원 옆 약국을 개국하지 않았고, 개인적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원내약국 문제는 별개 이슈"라고 피력했다. J약사는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해 의약분업 취지를 무너뜨리는 강서보건소의 업무처리를 막아달라"고 청원했다. 강서보건소는 ㅋ병원 약국부지를 불법 소지가 있는 원내약국에서 합법 약국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분석을 거쳐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며 "아직 약국개설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중인 ㅋ병원 원내약국 부지는 애초 개설 허가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아직 개설 신청만 접수된 채 허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약국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2018-07-23 06:30:10이정환 -
약국운영은 업주, 조제·매약은 약사...면대약국일까?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최근 부산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무자격자와 약사 2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판례와 약사법 해석을 근거로 '무자격자 개설 약국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나 '면허 대여'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을 이어갔다. 이들은 면대약국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고,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즉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이었다. 이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이 여전히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형을 확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법원의 면대약국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부분이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의 약사법 위반과 공단을 속여 급여를 받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약사의 '면허 대여'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의 형량을 감안해 1심의 형을 낮춰준 것이다. 부산고법은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저촉, 개설신고 명의의 약사가 직접 약 제조, 판매행위를 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비슷한 경우를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판례에서 엿볼 수 있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해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병원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것은, 종전 개설자인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로 본 것이다. 이는 역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다. A약사가 무자격자 B에게 사실상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하며 실제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다. 여기에서 공단을 기만해 급여를 받은 A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법원은 '면허 대여'의 개념을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면허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면허증을 대여받은 무자격자나 다른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약사인 척' 하지 않은 것은 면허 대여로 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약사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가 개설, 운영하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약사 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면허를 빌려주었고), 실제 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으며, 무자격자가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도6829 등) 중요한 것은 약사가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고, 면대업주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입금 관리 등을 처리하면서 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약사로서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약사 면허증 대여로 인한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고(약사, 면대업주)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대법원 역시 "약사법 위반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자격 약국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 또는 사기죄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시한 바 있다.2018-07-18 12:30:24정혜진 -
"제네릭, 오리지널로 대체하면 사후통보 폐지하자"발암물질 발사르탄 혈압약 사태 여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다. 일반 대중에게 생소한 전문용어나 개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약사사회 시선을 집중시킨다.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폐지'와 '약국약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폐지' 등 게시글이 게재됐다. 구체적으로 한 청원인은 "의사의 카피약(제네릭) 처방을 약사가 오리지널약 대체조제 했을 때 사후통보를 폐지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유럽발 발암물질 발사르탄 이슈로 환자 걱정이 커지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제네릭 생동성 시험 안전성마저 도마에 올랐다고 했다. 청원인은 제네릭이 오리지널 대비 약값이 저렴하지 않은데도 의사들은 제네릭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이 약사 대체조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하면서도 정작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을 처방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태도라는 게 청원인 생각이다. 청원인은 "의사가 제네릭을 많이 처방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유는 국민 모두가 이미 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사들이 제네릭 약품 처방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빗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이 같은 제네릭 불신을 해결할 방법으로 '의사 제네릭 처방에 대한 약국약사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의무 삭제'를 꼽았다. 청원인은 "제네릭 불신 해결법은 간단하다. 의사가 오리지널을 처방하던가, 약사가 제네릭 처방을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를 아예 없애는 것"이라며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발암물질 고혈압제가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약국약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라고 했다. 자신을 고혈압 환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나는 문제 약을 먹지 않고 있지만 발암물질 발사르탄 뉴스로 인해 문제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분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같은 약효를 가졌다고 누차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이번 발암물질 발사르탄 쇼크로 정부 주장이 틀렸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생동성 검사를 거쳤는데도 오리지널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발암물질 NDMA가 제네릭에서만 검출됐으므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같은 약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국약사가 저가약(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건보재정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발사르탄 이슈로 생동성 검사와 상관없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아예 다른 약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정부의 생동성 시험도 믿을 수 없게 된 셈"이라며 "그런데도 의사 처방과 상관없이 약사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07-18 06:29:33이정환 -
"면대약국 철거" 건물에 플래카드 내건 약사들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강동경희대병원 문전약국가도 면허대여 약국 개설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강동경희대병원 인근에 약국 3곳이 새로 개설되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의약품 도매업체와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 이번에 약국이 새로 들어올 예정인 곳은 위치 상으로 병원과 가장 근접성이 띄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병원 정문에서 나와 문전약국가로 이동하기 위한 횡당보도 바로 앞에 위치해 기존 약국들에 비해서도 거리상으로는 수혜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유소 자리였던 만큼 약국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지난해 주유소를 허물고 최근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서 약국 개설이 가능해 졌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근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다음달 초쯤 이 건물 1층에 총 3곳의 약국이 임대로 들어올 예정이며 임대료도 수천만원대에 달한다. 특정 도매가 해당 신규 약국 개설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근 약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의 한 약사는 면대약국 문제를 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상태고, 약국 외벽에 ‘청와대 청원 면대약국 철거’라고 큰 글씨로 쓴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인근의 한 약사는 "워낙 병원 정문과 근접성이 크다보니 기존 주유소일때부터 도매업체나 면대업자들이 그 자리를 탐을 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 이들 중 2곳의 약국이 면허대여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약국 개설 신청이 본격화되면 고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할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지역 보건소와 해당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지만 보건소 측에서는 현재로썬 개설을 막을 만한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동구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이 불거지고 보건소와 한차례 의견을 나눴는데 뚜렷한 대안은 없었다"며 "면허대여는 분명 불법이고 막아야하는 문제인 만큼 해당 약국들에 대한 개설 움직임 본격화되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보건소에도 더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이번 신규 개설 약국 3곳 중 한곳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한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약사는 정당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국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그만두고 이곳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지급해 약국 오픈을 준비 중에 있고, 도매상 연루 그런 의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약국 개설 신고 전부터 면대 의혹 등으로 보건소나 지역 약사회 등에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피해가 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합법적인 과정으로 약국 자리에 들어가 주변 약국들과 공평하게 경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것 아니냐"고 말했다.2018-07-17 12:29:00김지은 -
벌금 1천만원 면대약사 항소했지만…법원 "죄질 무거워"약사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약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약사는 면대업주 B씨에게 고용돼 자신의 면허로 2012년 3월 경기도 연천에 약국 개설 등록을 했다. 이후 A약사는 2013년 3월까지 약 1년 간 이 약국에 면허를 빌려줬다. 면대업주 B씨는 A약사 전에 또 다른 C약사를 통해 먼저 면대약국을 개설했다. C약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문제의 약국을 개설했는데, B씨로부터 4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C약사는 자신 명의로 작성한 약국 부동산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B씨에게 건네고 고용 약사로서 약품 조제, 판매만 담당했으며 실질적인 약국 전반적인 운영은 B씨가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약사 역시 C약사와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고용돼 면대약사로 약 1년을 일했다. B씨가 두 약사의 면허로 편취한 공단 급여는 8800만원, 3억3400만원 등 총 4억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렸다. 법원은 이에 A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 C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면대업주 B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A약사는 벌금 1000만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범행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침탈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커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면대약국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비교적 장기인 점, 인정되는 편취액 전부가 면대업주의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이 3억원을 넘어 다액인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18-07-13 12:16:2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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