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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왜 없냐"…여약사 폭언·폭행 사건 '충격'지난 6월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내 흉기난동·직원 살인사건 충격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에서 약사 폭행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남성 노인 환자는 약국에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여약사를 향해 폭언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손목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환자는 약사의 경찰 신고로 현장에서 불구속입건 됐지만, 사건진술 도중 관할 보건소에 피해약사를 '조제 거부'로 민원 고발까지 진행했다. 12일 경기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여약사 A씨는 데일리팜에 며칠 전 약국 내 발생한 환자 폭행사건을 제보했다. A약사는 "아직도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성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약국 문을 닫기 어려운 실정이라 통원진료하며 정상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는 현재 상해·폭행치사·영업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약사는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A약사에 따르면 사건은 70대 노인환자 ㄱ씨가 고혈압·당뇨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어서면서 유발됐다. 오후 3시께 약국을 찾은 ㄱ씨는 A약사에게 고혈압·당뇨약 처방전을 내밀었다. 당시 ㄱ씨는 자신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과 약국이 휴가로 문을 닫자 인근 다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진료 후 병원 1층 약국을 찾았지만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았던 게 A약사 약국을 찾은 이유가 됐다. 하지만 A약사도 ㄱ씨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정 설명 후 다른 약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ㄱ씨는 그 때부터 약사를 향해 폭언을 가했다. 사건 당시 약국에는 약국 직원과 다른 처방환자도 있었지만 ㄱ씨의 폭언은 정도를 넘어 수 십여분 째 이어졌다. 약국을 폐업시키고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등이 폭언 내용이었다. ㄱ씨는 약사 얼굴을 향해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찍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약사가 경찰 신고하자 그제서야 ㄱ씨는 약국을 떠날 채비를 했고, 경찰 사건 접수 때까지 약국에 머물 것을 요구한 약사를 향해 ㄱ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 A약사는 병원 진료 결과 주상병명 우측 견관절 염좌, 부상병 좌측 손목관절 염좌·우측 수부 염좌·양측 손목관절부 좌상·우측 전완부 좌상을 진단받았다. A약사는 "처방약이 대중적인 혈압약이 아니었다. 재고가 없다고 말하자 노인환자는 짜증을 내며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고 약국문을 닫게 하겠다며 폭언을 시작했다"며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으며 세상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약국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ㄱ씨는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경찰이 올 때쯤 되자 약국을 떠나려 했다"며 "폭언과 영업방해 환자를 보낼 수 없어 경찰 대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환자는 주먹을 들어 팔을 내리치고 어깨를 밀치며 폭행이 이어졌다"고 떠올렸다. ㄱ씨는 경찰, A약사와 함께 관할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에서 사건진술서를 써내려 가는 도중에도 지역 보건소에 A약사를 조제거부로 민원고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조제거부 사유가 아닌데도 ㄱ씨는 폭행에 이어 보건소 민원까지 넣었다. 억울함을 떠나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평범한 약국에서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후환과 협박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국 폭행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13 06:29:43이정환 -
발사르탄 파동에 국민도 뿔났다…"차라리 성분명처방"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선 요양기관을 넘어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부와 제약사에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약 처방 체계를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과 관련 청원글이 60여건 게재돼 있다. 청원자 대다수가 이번 회수 대상 약을 복용해왔던 고혈압 환자로 이중에는 1차 회수 조치 때 교환했던 약이 2차 회수 대상 약에 포함돼 다시 약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청원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남은 약을 교환하거나 재조제하는 게 이번 일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청원인은 "대부분 혈압약이나, 간질환 약은 환자가 장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약을 장복했을 경우 환자 안전은 누가 책임질건지 의문"이라며 "이번 일을 재처방으로 넘어가선 안된다. 국민들에 정확한 정보와 사후대책까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회수 의약품에 대한 발표만 하고, 관련 제약사는 약만 바꿔주면 책임을 다 한다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원인은 "약을 교체만 하면 되는거냐"며 "이번 혈압약 사태의 경우 관련 제약사에서는 하나같이 그 약을 복용해 온 환자에 대해 어떤 대응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혈압약을 20년 넘게 드신 어머니와 5년 넘게 복용한 저는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거냐"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에 대한 방안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약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해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1차 파동 당시 다시 처방받은 약이 또 발암물질 고혈압약으로 판명됐다"면서 "만약 환자가 제약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처음 사태가 났을 때 돈을 더 주고서라도 오리지널 약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의사는 환자에 약의 성분만 처방하고 약국에서 본인이 제약사 약을 고를 수 있게 해야한다"며 "그러면 병원 리베이트 또한 근절될 것이다.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주체가 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2018-08-13 06:24:06김지은 -
하남서 BMW 약국 돌진...전면유리 파손에 직원 부상경기도 하남에서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해 약국 직원 한 명과 차량 탑승자 한 명 등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역 약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12시30분 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P약국에 이 모씨(57)가 몰던 BMW 320d 승용차가 약국 전면 유리문과 유리벽을 부수고 내부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약국 맞은 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으로,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오르막을 오르다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달려 약국 출입문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와 약국 카운터 쪽에 있던 직원(40)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급발진은 아닌 것 같고, 운전 미숙이 원인인 듯 하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주차요금을 계산하다 차가 뒤로 밀리자 액셀레이터를 너무 심하게 밟아 차가 앞으로 달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약국 전면 유리를 밀고 완전히 약국 내부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약국 내부는 카운터와 오픈매대 등 대부분 집기가 파손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번 사고로 약국이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으나, 추가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내부 집기와 시설물이 전부 뒤틀리고 파손돼, 당분간 문을 닫고 내부 전면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데일리팜은 P약국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약국 유선 전화 연결이 불가한 상태다.2018-08-10 18:54:13정혜진 -
의원 5개 입점 약속에 권리금 1억 5천만원 줬지만…약사에게 산부인과 등 5개 의원 입점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한 의사에게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는 계약서에 '중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배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의사 B와 브로커 C씨를 상대로 각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사 A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2016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에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따로 지급했는데, 이는 이는 같은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5인의 의사가 진료를 보는 병원을 개설한다는 취지였다. 권리금은 2015년 병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C의사에게 전달됐고, C의사는 돈을 받은 후 A약사에게 권리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 돈을 병원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과 5개 입점은 진행되지 않았고, A약사는 B와 C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B와 C가 5인 전문의 병원을 개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들어 "원고는 대표원장인 피고 C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고, 따라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리금을 받은 의사 C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리금 1억5000만원은 1개 진료과목 당 3000만원을 예정해 산출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A약사는 대표원장 C가 5개의 전문의로 구성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1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18-08-10 12:29:32정혜진 -
금감원, 사무장병원 환자 본전심리 악용 보험사기 '주의보'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제안하거나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라고도 했다. 9일 금감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본전 심리를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축소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을 통해 병원 이용 시 보험사기 예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병원 측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을 통한 무료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면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또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의 경우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병원은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급적 이용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연루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목격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08-09 14:15:50이정환 -
강서구 원내논란 약국 처방 독식…주변약국, 폐업 고심편법 원내약국 논란중인 서울 강서의료특구 ㅋ병원과 약국이 개원·개국 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영업에 돌입했다. 강서구보건소 약무행정 미흡으로 막대한 경제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중인 J약국에는 개원 5일째 하루평균 한 자릿수 처방전만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약사사회는 편법 논란중인 약국이 병원 1층 로비와 1층 승강기 전면에 약국 홍보배너를 세운 채 영업중이라 사실상 처방전 담합이 가시화됐다며 비난 목소리를 지속중이다. 8일 J약국장은 "사실상 원내약국이 ㅋ병원 처방전 99%를 소화하는 상황이다. 경영 손실이 크지만 폐업도 어려워 추후 경영 방향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강서보건소 약국개설 민원처리 등 약무행정을 감사진행중이다. 강서보건소가 J약사의 ㅋ병원 건물 1층 약국개설 민원에 문제없이 답변했는지, 보건소 행정이 J약사 경제 손실에 직접 영향을 끼쳤는지 등이 감사진행 사항이다. J약사는 조만간 감사원을 직접 만나 피해상황을 적극 어필하고 면밀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강서보건소 행정 미흡을 근거로 원내약국 폐업 타당성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ㅋ병원과 1층 약국이 문을 열고 영업중인 상황이라 감사원이 어느정도 수준의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상황 속 ㅋ병원 개원 후 J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환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J약사는 상당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약국문을 열고 있다. J약사는 폐업도 고심 중이지만 개국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등 내부 사정으로 여의치 않다고 했다. 특히 ㅋ병원 1층 약국은 건물 로비와 승강기 전면에 약국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영업중인 상태다. J약사와 지역 약사사회는 ㅋ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된 것도 모자라 과다한 약국 홍보가 진행돼 사실상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공분중이다. J약사는 "약국이 병원 로비에 세움 간판을 세운 것을 확인하고 강서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보건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답했다"며 "처방전 담합을 막아야 할 보건소는 민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층 약국과 병원 간 직접 통로는 폐쇄됐더라도 병원 내 약국 홍보는 사실상 편법 소지가 있고 처방전 담합 가능성도 높다"며 "폐업을 고심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약국문을 열고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보건소 행정에 피해가 막심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8-08-09 12:19:26이정환 -
건조시럽 2배 희석 조제약사,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약사가 어린이용 건조시럽을 2배 희석 조제해 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약사는 최근 선고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지난 3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6개월을 형을 선고받았다 항고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은 터였다. 법원은 감형 이유에 대해 환자의 피해가 명확지 않고, 약사가 관련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한차례 항고를 통해 형량이 줄었던 만큼 A약사의 이번 상고 결정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약사는 지난 항고심에서부터 대형 로펌과 손을 잡고 변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A약사의 결심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져 대법원 심리를 통해 앞선 판결들을 뒤엎고 또다시 형이 줄어들게 될지, 아니면 상고 자체를 대법원에서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건조시럽제 조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로 소아에게 처방되는 건조분말 형태 건조시럽제 조제 시 정해진 용량보다 과도하게 초과 희석해 지속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에서 건조시럽제 조제, 청구 시 해당 약제 용기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투약으로 신뢰받는 약사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18-08-09 12:18:47김지은 -
CCTV 확인하고 '슬쩍'…환불 사기범, 나홀로약국 노려약국이 바쁜 시간을 틈타 고가의 제품을 훔쳐 환불받는 사기범이 약국가를 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약국은 수상한 고객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았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약국에서 구입했다며 보호대를 환불해 달라고 한것. 해당 제품이 워낙 고가이고 특수해 약국에 재고가 한 개밖에 없던 터라 약사는 이 제품을 판매했단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영수증을 달라하니 현금으로 구매해 없다는 고객에게 약사는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POS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판매 기록이 없었던 상황. 약사는 이 고객에게 일단 연락처 남기고 물건을 두고 가라고 했다. 이 고객이 들어간 이후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전후 사정이 밝혀졌다. 이 남성은 환불을 요구하기 전 한차례 약국에 먼저 들렀다. 휴대폰 통화를 하며 약국에 들어와 구석으로 향하는 남성에게 약사가 뭘 찾으시냐 물으니 이 남성은 통화 중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이후 약사가 다른 환자를 응대하는 사이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보호대 진열대 쪽에서 가장 값이 비싼 제품을 집어 본인의 옷 속에 숨기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약사와 CCTV 등을 살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후 남성은 약사에게 "잠깐 차에 좀 다녀오겠다"며 약국을 나갔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들어와 버젓이 훔쳐 간 보호대의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피해 약사는 "환불을 요구하면서 뻔뻔히 길에 주차했다며 환불을 독촉하기도 하더라. 특히 영상에 찍힌 CCTV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섬뜩했다"며 "해당 제품이 워낙 특수해 의심했지만 만약 그 제품이 약국에서 흔히 팔리던 것이었으면 의심없이 환불해 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황을 파악한 후 약사는 이 남성이 남기고 간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만 이 번호는 가짜였다. 문제는 피해 약국이 이곳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천 지역에서만 2~3곳의 약국이 더 피해를 입었고, 이들 중에는 환불을 해준 곳도 있었다. 해당 약사는 여러 약국이 이미 피해를 입었고, 다른 약국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약사는 "약사가 혼자 있거나 약국이 바쁜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발 과정이 쉽지 않고 보복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동료 약사님들도 피해를 보신 만큼 신고를 결심했다. 빨리 검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18-08-09 06:27:05김지은 -
도매직원과 동업한 약사, 약국 권리금 소송서 승소약국 개업 과정에서 구두로 동업을 약속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간 지분 여부를 두고 촉발된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약사)가 피고(의약품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인 A약사는 피고인 B씨, C씨와 약국 운영을 동업하기로 했다. 동업 내용은 약사인 원고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B씨는 장소 물색과 개설, 운영 준비, 의약품 공급, C씨는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을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세사람은 부산의 한 대형마트 내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A약사는 B와 C에 매월 각각 1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1년 6개월 이상 이를 실행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피고인 B씨는 A약사에게 개인적인 투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해당 대여금을 갚지 않은 것이다. 이후 피고는 약국 동업 협의 과정에서 약국 권리금에 대한 30% 지분을 배정받았고, 특정 기간 이후 약사로부터 월 100만원에 해당되는 이익금을 받지 못한 만큼 해당 대여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천적으로 A약사와 B, C 사이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동업 관계조차 성립된다 볼 수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법원은 해당 약국의 동업관계나 수익금, 정산금 분배에 관해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이들이 동업을 한 만큼 자신이 수익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피고 측이 약국 동업 협의 당시 원고는 약사로서 실제 약국 관리를 맡았고, C씨는 최초 투자금 부담 등을 맡았고, 자신은 약국 개설 등을 맡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약국에 대한 30% 지분이 있다고 주장란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국을 원고인 약사가 인수한 후에는 피고 측의 별다른 추가 출자 투자가 없었고, 명백히 약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30% 지분, 즉 전체 1억원의 권리금 중 3000만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약국을 인수하면서 피고 측이 부담했던 최초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약국을 단독 인수하며 지분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간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2018-08-08 12:17:46김지은 -
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치과 운영한 30대 여성 적발명의를 빌려 치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 4명이 적발됐다. 고성경찰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해 고성, 사천지역에서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31·여) 씨와 치과의사 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최근까지 고성과 사천에서 치과 2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75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던 A 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던 치과의사 B(44) 씨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48) 씨와 일반치과진료만 가능한 또 다른 치과의사 D(63) 씨를 끌어들였다.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였으며 C씨는 면허 대여 조건으로 매월 500만원, 진료를 해온 D씨는 매월 1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또 병원을 대신 운영한 B씨는 병원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매출액 약 6억6000만원 가운데 4억5000만원치를 현금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들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에 대해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18-08-06 16:01:17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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