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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받다 돌연 숟가락 던진 '갑질 의사' 벌금형병원 시공권 유치를 위해 골프와 식사 접대를 제공하던 건축업자에게 욕설과 함께 숟가락을 던져 상해를 입힌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숟가락이 특수상해죄가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단순 상해로 기소된 자체가 상당한 선처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한우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건축업자 B(52)씨를 향해 숟가락을 던졌다. 법원은 숟가락을 던진 A씨 행위를 징역 1년이 법정형 하한인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봤다. 경찰이 특수상해죄로 입건, 검찰 송치했는데 검찰이 단순상해죄로 변경한 것은 다소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해 의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상해죄로 입건돼 검찰 송치됐지만 검찰은 피해 건축업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단순 상해죄로 죄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의사가 던진 숟가락에 맞아 이마가 1.5cm 찢어졌다. 찢어진 상처에서는 다량 출혈이 일어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신축 병원 시공권을 따려는 B씨로부터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의사는 자신을 접대하던 건축업자에 갑의 지위에서 폭력을 가했다"며 "숟가락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단순 상해로 기소된 자체가 선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도 상당히 흘러 죄질 자체가 무겁다"며 "(A씨는)이전에도 음주 상태로 비슷한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치료비 변상 등 피해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18-06-25 09:44:40이정환 -
"약국 권리금 먼저 달라"…약사 투자자 사기친 의사대형 병원을 설립한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갈취한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는 약사도 포함돼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세종시에 의사 5인이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한다며 약사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2015년 세종시 한 상가에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피부과, 통증의학과 등 의사 5인이 진료하는 병원을 개원한다며 건물 내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구한단 취지의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B약사가 연락을 했고, A씨는 약사에게 "소아과 전문의 2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진료 보장 등 유리한 조건"이라며 "약국 개설을 위한 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금액을 주면 곧 병원을 개설해 약국 운영권과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를 들며 A씨는 약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약국 계약금, 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총 4억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시기 A씨는 약사 이외에 두명의 일반 투자자 C, D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 이중 C씨는 1억원을 투자하면 병원 개원 후 피부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매월 피부과 진료와 피부 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의 70%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C씨 역시 이 말에 속아 5회에 걸쳐 1억원을 A씨에 전달했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피해자 D씨에게는 병원 개원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2억원을 투자해주면 병원을 개원한 후 5년간 매월 병원 수익의 25%를 투작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D씨 역시 이 말에 속아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A씨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당시 A씨는 약 7억 상당의 금융채무와 더불어 7억 상당의 개인 채무, 캐피탈 리스연체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권자들이 공단에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점이다.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사기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액이 가장 큰 약사 B씨 등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7억여원 중 4억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반사기에 해당,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2018-06-23 06:28:56김지은 -
20대 의사, 여자화장실 몰카 찍다 덜미20대 남성 의사가 심야에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의사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달까지 휴대전화 감식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김 모(29) 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김씨는 용변을 보려던 여성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씨는 김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곧바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시민 도움으로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 있던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06-21 11:05: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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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고용 면대약국 개설...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약사를 고용해 면대업주 노릇을 하면서 면허를 위조해 약사행사까지 한 피고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약사법위반' 혐의로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처했다. A씨는 2013년 6월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약사 명의로 부천에 약국을 개설했다. B약사는 A씨에게 월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3년 12월까지 약국 명의를 유지했다. 그는 이어 2013년 12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2015년 3월까지 운영했다. 그는 수익금 전반을 관리하고 약국을 운영하며 전형적인 면대업주 역할을 했다. A씨가 면허대여로 받은 요양급여는 총 6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00년 경 약사면허증을 컬러복사기 위조한 후 약국 벽면에 게시해 약사 행세를 하며, 한약과립제와 비타민제, 탈모약 등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재산 몰수 판결이 내려졌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를 삭제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등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부동산 등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는 고용한 약사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약국 내에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걸어 놓고 직접 약사로 행세하며 장기간 탈모약 등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2018-06-21 06:30:46정혜진 -
대법 "동물약 '애드보킷' 약국 공급거부 문제 없다"공정거래위원회가 벨벳을 상대로 제기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불공정거래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도 졌다. 공정위는 앞서 벨벳이 개·고양이용 애드보킷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벨벳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8일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벨벳은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과 단독 거래하는 유통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와 함께 벨벳 항소심 승소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용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행위를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거래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벨벳은 생산·판매 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익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고, 재판부는 해당 논리 타당성을 인정했다.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하는 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겠다는 회사 정책을 부당거래 거절로 볼 수만 없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는 현행법상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심장사상충약을 직접 팔 수 있는데도 벨벳이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벨벳은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할 법적 근거를 최종 획득했다. 약사사회는 이같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동물약은 의약품으로 공산품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불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야하는데도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사의 동물병원 독점거래를 인정하면 약국 피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가격선택권도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동물병원이 결정한 가격을 보호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설명이다. 한 동물약국 약사는 "벨벳이 동물약국을 패싱하고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하는 게 어떻게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미 한 차례 패소해 상고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다. 동물약을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단순 판단한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동물병원 독점거래 인정은 동물약국 피해 문제보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더 크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동물약국이 책정한 가격을 내고 애드보킷을 살 수밖에 없다"며 "동물약국에도 납품될 경우 애드보킷 유통망이 넓어지는 만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 측면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19 12:14:41이정환 -
"졸피뎀 내놔" 여약사 칼로 위협한 피의자 징역형일선 약국에서 근무하는 '나 홀로' 여약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약사를 칼로 위협해 향정약을 절도해 간 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5일 경기도 의왕시에 한 약국에 침입해 졸피뎀 등 향정약을 내놓으라며 칼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한 피의자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수차례 약국에 침입해 약사를 칼로 위협하며 처방전 없이 향정인 졸피뎀과 스틸녹스를 요구했다. 첫 번째 사건 당시 피의자는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졸피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품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약국 매대 위에 올려놓으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도 약사가 수차례 단호히 거절하자 이 남성은 돌아갔고, 약사는 그 다음날 근처 파출소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경찰 측은 이 남성이 이미 관내에서 2건의 향정약 절도 건으로 조사 중이며, 현재 마약 중독치료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라며 약사를 안심시켰다. 문제는 이후였다.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후 이 남성은 손에 칼을 쥔 채 약국에 들어와 순식간에 매대 앞에 있던 직원을 지나 조제실에 있던 약사를 위협하며 향정약을 요구했다. 스틸녹스 2통을 약사로부터 받은 피의자는 약사와 직원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특수강도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후 안양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피해 약사는 "피의자가 온갖 핑계와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서 재판을 미루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실형이 선고됐다"며 "선고 후 일주일 내 피의자가 항소할 수 있고, 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검찰에서 쌍방으로 항소하지 않고 피의자 항소만 있으면 오히려 감형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사건 당일에도 약국에 다시 찾아와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던 만큼 보복이 두려워 약국운영도 한동안 못했다"면서 "모든 신분과 위치, 연락처까지 노출돼 있다는 게 항상 불안하고 트라우마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2018-06-18 12:25:50김지은 -
직원 인건비부터 경비처리까지…약국 절세 방안은약국에서 궁금해하는 크고 작은 세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더불어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1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약사 종합학술제에서 ‘약국 경비 처리를 통한 절세 방안’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임 회계사는 이 자리에서 그간 수천여개 회원 약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과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임 회계사가 설명한 각 내용 중 약국에서 놓치면 안되는 부분과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비급여 조제 매출 누락=약국의 조제 매출은 다 공개돼 있는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급여 조제 매출에서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데 각 청구 프로그램마다 관련 용어와 입력 방식 차이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 손해는 결국 약사가 지게 된다. 따라서 약사 스스로도 신고 전 총 조제 매출이 들어갔는지, 비급여 매출이 빠졌는지 청구 프로그램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매출은 조제 매출로 처리?=결로부터 말하면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조제 매출의 경우 본인부담금 이상으로 신고 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인 만큼 신용카드 매출을 조제 매출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매약 매출도 신고도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조제 매출로 처리하면 카드 수수료 세액공제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다. ◆금연치료 보조금 처리=금연치료 보조금의 경우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 아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따로 청구해야 한다. 청구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다보니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미 정부기관에 청구해 공개된 자료이다 보니 누락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청구 프로그램에서도 입력이 되다 보니 일부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과 공단 사이트에 중복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 매출 계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 인건비 처리=월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상근 직원의 경우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상근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약국에도 유리하다. 4대 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낸다.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전체 인건비 중 약국장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고 그러면 약국장의 4대 보험이 줄어들어 세금이 준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이다. 신고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상근으로 근무약사 인건비 신고를 하면 시중 평균약사 급여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 월 4백에서 5백만원 사이다. 평균 금액보다 지나치게 적은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비상근으로 신고했다면 4대 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약국이 이것을 지키지 않아 추징이 들어오고 있다. ◆가족 인건비 신고는?=실제로 가족인 직원에 급여가 지급됐는지가 관건이다. 가족에도 사업용 계좌로 정기적으로 월급을 입금 시켜야 하고 급여 수준이 일반 직원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이 일을 했다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 세콤 출퇴근 기록 남기기, 결제할 때 직원으로 일한 가족이 사인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약국의 다양한 경비처리=약사가 본인 카드가 아닌 직원이나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약국 운영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급적 본인 카드를 쓰고 남의 것을 썼다면 카드 사용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약국 경비 중 의약품 비중이 가장 크다. 약을 폐기할 때 인수확인서, 폐기 의약품 목록을 보관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인테리어비의 경우 수천만원대가 들어가는데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아 보관해야 한다. 약국 임차료는 건물주, 점포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놓아야 한다. 요즘 세무서들이 영수증이 없는 가공경비 여부를 따지고 분석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통장 입금만 확인되면 소명이 됐지만 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은 건물주에 책임을 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조사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일 2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보관하거나 프린트 해 놓으면 된다. 카드 수수료 삭감액은 경비처리하는게 유리하다. 재고자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약 일반약 분류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다. 약국은 재고조정을 하면 안되는 업종으로 주의가 필요하다.2018-06-11 12:24:01김지은 -
약사인 매형 명의로 개업한 면대업주 20억 배상하라무자격자가 16년 동안 약사인 매형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다 적발되자 그동안 청구했던 요양급여 비용 20억원을 배상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A씨는 20억458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무자격자인 A씨는 서울 종로에 매형인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수입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등을 시작했다. A씨는 B약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B약사 명의의 약국을 운영했고 개설 16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회수에 나서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는 조제, 판매의 적정성을 기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며 "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형식적인 대표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을 보면 약사가 아닌 피고는 약사인 B씨와 공모해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서 B씨에게 조제, 판매하게 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 받은 것은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게 분명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2018-06-08 12:30:10강신국 -
약국 금고에서 사라지는 돈…범인은 종업원 2명약국 종업원 2명이 약사 몰래 금고에서 수백만원을 훔치다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약사가 자리를 비울때 금고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L씨(36·여) 등 약국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던 부안읍 한 약국의 금고에서 현금 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2명은 K약사(47·여)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돈을 훔쳤고 둘 중 1명은 약사 동태를 살피고 또 다른 1명은 돈을 챙기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금고에서 돈을 빼내는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종업원이 K약사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들통났다. K약사와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약국 CCTV를 분석해 이들의 절도행각을 확인, 검거했다. 종업원 L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교통비로 쓰기 위해 한번 돈을 손 댄 것이 자주 그러게 됐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했다.2018-06-08 09:23:34강신국 -
프로포폴 사망 환자 바다에 버린 의사, 2심도 징역형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가 사망하자 자살로 위장, 시신을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적용된 의사 A씨(57)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부는 의사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 투약 여환자 ㄱ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35km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A씨는 환자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선착장 근처에 ㄱ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든 약통 2개를 놔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가 숨진 의원 내부워 주변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관리대장도 삭제해 증거은폐 혐의도 받고 있다.2018-05-30 11:08: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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