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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CP활동,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조심관리감독 못하면 "법인도 처벌 됩니다" 부정청탁법에 도입된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제약사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제약사 CP부서에서는 사규와 가이드북, 업무 매뉴얼 정비 등 정기적인 CP교육을 강화하고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화우는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를 열었다. 김철호 화우 변호사는 "이건 괜찮나요"란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서 청탁금지법 24조에 따라 직원이 법률 위반을 한다면 법인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양법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도 5824 판결). 김 변호사는 우선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실제 행한 조치 등'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업 CP활동간 필요사항 7가지를 밝혔다. 해당 7가지는 ▲회사정책의 결정 변화 ▲사규와 SOP등 내부규정을 정비 ▲가이드북 및 업무매뉴얼 등 실무서를 마련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 ▲상담 채널 마련 ▲징계와 리니어신 정책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부서의 운영 등이다.2016-09-08 12:31:5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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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체에 개인의료정보 장사하고 있다""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약학정보원을 수사하더니, 자기들이 나서 개인의료정보 장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현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연합은 우리나라 실정에 빗대, '빅데이터'는 민간에 유출되는 순간 바로 '개인 의료 정보'로 식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은 8일 심평원 정보분석센터 앞 대로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연합은 현재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 피력과 함께 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는 "운동선수의 인체 수술 기록, 기업 간부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생각해보라. 이 정보를 경쟁자 측에서 알게 될 경우 개인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정부의 빅데이터 사업은 환자 동의 없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함부로 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한국에서, 빅데이터는 간단한 조작으로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기록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빅데이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개인 정보 기록에 논란은 있어왔지만, 새삼스레 지금에 와 이들 단체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 때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연구원은 "지금까지 공단과 심평원에 축적된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화가 쉽지 않았고, 이는 정보로서 가치가 낮아 민간기업에선 더 개별화된 정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괜찮다'는 탈법적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정부는 '비식별화'란 이름의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며 "정부는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비식별화됐고, 식별이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 회장은 약정원의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리 대표는 "약정원과 지누스는 지금 약이 오르면서도 안도하고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기록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약정원 측 변호사는 '우리가 한 사업을 정부도 하려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개인의료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기존 약정원, 지누스와 같은 업체에 합법화 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약정원을 벌하려 하면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의료정보의 방대함을 첨언했다. 우 위원장은 "개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정보는 의료비 청구와 심사, 평가를 위한 것이지 그것을 사고파는 데이터로 활용하라고 동의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보험은 당연지정제여서, 국민 누구도 이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에 빠질 수 없다. 선택권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책정을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은 물론, 거의 모든 경제적 요건들이 고려된다"며 "개인의료정보 기록은 국세청 세무자료보다 상세한 재산 정보이자, 개인의 건강정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빅데이터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가 기업, 보험사, 제약사에게 국민 동의 없이 국민의 질병, 습관, 경제 여건 정보를 사고파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은 담은 질의서와 반대 의견서를 심평원 정보분석센터에 방문, 제출하고 향후 '개인정보 삭제'를 정부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행정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2016-09-08 11:38:17정혜진 -
행사 불참 약정원, 부산 PM2000 토론회 원색 비난약학정보원이 부산시약사회 주관 '약정원과 PM2000 토론회'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근거 없는 비판 일색"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약정원(원장 양덕숙)은 8일 성명을 내어 "부산시약 PM2000 관련 토론회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갖고 대내외적으로 자칫 오도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약정원을 대안없이 비판하는 자리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약정원은 "2010년부터 PM2000 운영과정의 일로 검찰 합수단의 기소, 복지부의 PM2000 인증취소와 함께 약정원과 약사회를 완전히 무력화할 의사들의 56억 민사소송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려고 약정원의 사유화니 하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당초 부산시약사회와 모 임의 약사단체가 PM2000 거취를 두고 약정원의 분리라든가 사단법인의 법인설립 문제의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 대한약사회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약정원도 부산토론회에 앞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문서로 상세히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찬휘)약정원 이사장이 내년 서울에서 열릴 FIP 총회 인수를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굳이 토론회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상대 직역 단체나 경쟁 프로그램 회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내용의 근거 없는 비난과 주장을 일삼았다"며 "주최 측은 어떻게 이 책임을 지려하냐"고 되물었다. 약정원은 "심지어 약정원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한다는 분 중에 약정원 이사를 지냈던 분이 타 청구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갈아타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말 이런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힌다"고 분개했다. 또 "케이팜텍 사태는 이전 약정원 집행부가 2008년 계약 당시 실질적인 독점을 부여하면서 일어난 횡포를 현 약정원 집행부가 사업권을 분리하고 어렵사리 소송을 통해 독점구도를 해소한 일이었다"며 "자동발주시스템 또한 이전 집행부가 크레소티와 팜브릿지 사업계약을 하면서 발전모델을 계약서상에 담아놓은 일을 현 집행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계약상 독점권을 부여한 일도 없고 자동발주시스템에 이미 많은 도매상이 입점해 있고 쇼핑몰 역시 독점은 없었다"며 "패널들께서 약정원에 질의한 일도 없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사업에 골몰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30%를 점하고 있는 유비케어사의 약정원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매출과 작년 말 펀드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된 것과 비교해 설명돼야한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지난달 PM2000 상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에서 85%의 고객이 약정원의 서비스에 '보통 이상'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85%의 사용자 약사들을 향해 토론자들께서 주신 모욕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거냐"고 되물었다. 약정원은 "근거도 없이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악의적인 비난을 하면서 동시에 경쟁사도 하는 수익사업에 골몰한다는 주장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만들어 낸 모순된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7일 지부장협의회 회장단에서 약사회를 방문해 약정원에 대한 항간의 소문에 대해 진정한 사실을 접하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팩트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비판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권장하고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다만 약사사회의 미래에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줘야 할 책임 있는 분들이 근거 없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업적 욕망으로 약사사회에 패배감과 냉소를 심는 데 앞장서는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절대로 수용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2016-09-08 06:14:51강신국 -
신경과학회, "한의사 뇌파진단은 환자기만 행위"대한신경과학회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7일 학회가 배포한 성명서에는 "뇌파계는 체온계나 혈압계처럼 자동 판독되는 기계가 아닌 만큼,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다. 뇌파는 한의학 이론과 연계성이 없으며 한의사가 한방진료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회가 짚는 사건의 핵심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는 점이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인터메드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뇌의 전기신호를 분석해 그림으로 보여주는 기계로서 위해도가 낮다(구 의료법 시행규칙 위해도 2등급) .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검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으나,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 학회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뇌의 전기신호체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니다. 질환이 있다고 해서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등 뇌파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여주는 뇌파계로는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회사 자체가 보유한 정상치와 비교해 정상과 비정상을 판독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과 '특정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의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뇌파계는 아직 정상인에 대한 공인된 데이터조차 부족한 상태라면서 "뇌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뇌파 그림의 자동 판독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한 것은 과잉진료를 떠나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붙이고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은 뇌파계 자체가 갖는 위험성보다 훨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서 "치매가 아닌 사람에게 치매 진단 붙였을 때 그 환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상상해보면 알 것이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매 진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치료해 왔다는 점 자체가 한의학이 얼마나 질환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해석. 마지막으로 학회는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위해도가 높지 않으며, 사용상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향후 국민 보건 및 안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정리했다.2016-09-07 11:33:07안경진 -
"청구불일치 환수액 내세요"…약사 "난 잘못 없다"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가 처방한 고가약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약사가 부당이득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건은 대전 A약국이 2013년 2월 청구 불일치 관련 현지조사를 받으며 시작됐다. 현지조사 결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한 후 의사에게 대체한 내용을 통보하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지자체는 의료급여비용 180만원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144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해당약사는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특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위반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소송 제기의 배경이 됐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효동등성이 있는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실제 조제한 약제가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의약품을 청구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했고 대체조제는 환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약사는 "78세 고령으로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고 대체조제에 관한 장려금도 신청하지 않아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지자체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사의 저가약 대체조제 후 처방전 대로 청구한 행위는 건보법 57조 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건보법 98조 1항 1호가 정한 업무정지 처분은 같은 법 부당이득금 징수처분과 별개"라며 "원고의 위법행위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2016-09-07 06:14:56강신국 -
김영란법, 공중보건의 포함…펠로우는 제외될 수도이른바 '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의약계 관련 적용기준에도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 부류에 속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김영란법에 포함돼 적용을 받는 반면 명예교수와 겸임교수는 교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대상자 기준을 5일 공개했다. 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곳으로 집계됐다(첨부파일 참조). 권익위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크게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57개)과 지방자체단체(260개), 공직유관단체(982개), 공공기관(321개), 각급 학교(2만1201개), 학교법인(1211개), 언론사(1만7210개)로 분류된다. 이 중 의약계를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직종으로 행정기관 적용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감사 등 상임·비상임 임원,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원 '외'에 속하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예를 들어 의대 또는 약대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시간강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펠로우'는 병원 고용 또는 계약방식에 따라 시간강사로 분류될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8년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이다. 권익위는 적용 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측은 "적용 대상 기관 목록은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6-09-06 09:41:22김정주 -
한의협 "대법원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일동은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한의협은 6일 "불법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의협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했다"며 "지금도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나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평생교육원의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해야 한다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며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9-06 09:34: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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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시위 의사들, 구강미백학회 창립으로 맞불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의사들이 구강 미백 등 치과의사 면허범위의 시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5일부터 대법원 앞 무기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부과 의사들 또한 기존 피부과 교과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구강미백학회 창립,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진료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합법행위로 본 사례다. 대법원은 "치아, 구강, 턱과 관련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의사의 동일한 의료행위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로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과 의사들의 무기한 1인 시위는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 피부과 전문의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재판부는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국민 건강의 훼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판결의 문제점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이를 후배 의사들의 의사학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016-09-06 06:14:57이혜경 -
피부과의사회, 대법원앞 1인시위…"치과 프락셀 안돼"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첫 번째 피켓 시위자인 김방순 회장은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전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를 이용해 환자의 안면부의 주름 제거, 잡티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치과의사 프락셀 피부레이저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의 결과로 결국 국민 건강권을 훼손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미용시술은 간단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악성이 아닌 색소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전제되어야 피부암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피부레이저는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의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의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하며 학술 활동을 심화시킬 계획이다.2016-09-05 09:50:03이혜경 -
"수익사업 골몰…약정원·PM2000 신뢰회복 우선""약국은 뒷전이고 수익사업에만 골몰하고 있다. 결국 회원약사 불신만 자초했다." 3일 저녁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가 주최한 약학정보원 미래와 PM2000 역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토론회에선 PM2000과 약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대한약사회와 약정원 측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일방적 성토의 장이 돼 버렸다. 토론회 옵저버로 참석한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전 대약 정보통신이사)의 부연 설명이 전부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대약은 약정원 미래와 PM2000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약정원은 어제 저녁 입장문 보냈다"며 "PM2000은 약사들의 자랑이자 자산이다. 대약과 약정원, PM2000은 한 집안식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PM2000은 유저가 많고 충성도가 높다. 그래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약정원 미래와 PM2000에 대해 고민하면 법적으로 관계 없다고 한다. 약정원은 독립기구라고 하는데 답답하면 또 대약의 자산으로 이야기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자유 토론에서 채수명 해운대구약사회장은 PM2000은 무료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공공성 담보 조건으로 PM2000 유료화하자" 채 회장은 "PM2000은 사실상 무료가 아니다. 유저 입장에서 PM2000과 유비케어를 비교해 어디가 우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 회장은 "(약정원이) 크레소티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데 무리할 정도로 친한 것 아니냐는 게 일반회원의 생각"이라며 "크레소티 매출을 확인해 보면 2015년에 크게 늘었다. 바로 스캐너 교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수발주 시스템 등 PM2000을 활용해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 위험하다"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정원이 발전적인 업체가 돼야 한다. 약국당 2만원 유료화를 제안한다"며 "대신 PM2000의 공익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창욱 회장은 "약정원과 케이팜텍 문제가 발생하면서 크레소티와 제이티넷으로 갈아타라고 했다"며 "대약은 PM2000, 약정원과 한몸인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케이팜텍에서 갈아탈 때 보증금 못받은 약사가 50여명인데 보증금 20만원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약정원이 갈아타라고 했다. 약정원은 소송에서 케이팜텍에서 이겼다. 일반 약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약국이 채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관필 부산시약 부회장도 PM2000과 약정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갔다. 민 부회장은 "수익사업에 몰두하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며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 것 같다. 특정업체 독점 구조와 업그레이드 노력도 느슨해졌다"고 진단했다. ◆"수익사업 골몰...업그레이드 노력도 느슨" 민 부회장은 "POS도 PM2000으로 하는 약국은 많지 않다"며 "외부 업체에 돈을 주고 쓴다. PM2000 자체 포스는 무용지물이다. 크레소티 캣포스도 데이터 받아서 빅데이터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를 갖게한다"고 언급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김성일 부산시약 약국경영지원단장은 "약정원과 PM2000은 회원약사를 위한 것이다. 회원 때문에 가치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유팜이 가볍고 훨씬 편하다. PM2000을 수익의 원천으로 플랫폼으로 사용하려는 마인드라면 약정원의 미래는 어둡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회원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대로 쓰게 하는 게 원칙인데 보증금을 100% 챙겨준다며 크레소티 스캐너로 옮겨타라고 했다"며 "특히 거래명세서를 통해 자동 입고가 잡히는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는대 스캐너 사업이 1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약정원에 문의를 하니 크레소티가 모듈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크레소티 영업과 책임 없는 광고를 약정원이 통제해야 한다. 이전 약정원은 회원의 불편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약정원은 회원약사를 마켓셀러로 본다. 회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너무 없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PM2000 포스가 업그레이드 안되고 크레소티만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크레소티가)제약사에 일반약 판매 데이터를 팔고 싶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약정원이 자동발주시스템 홍보를 했다. PM2000과 팜브릿지를 통해 데일리몰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이건 자동발주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자동발주시스템 위험하다"...업체선정 문제 그는 "팜스넷, 더샵, 온라인몰 등에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데일리몰에 주문을 몰아주는 방식"이라며 "오늘 약정원 측이 토론회에 참가했다면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다. 수익 사업 결정주체와 업체 선정기준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정보원장이 아니면 대약 이사장이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동발주시스템을 지부장들이 꼭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최종석 경남약사회 부회장은 "PM2000은 청구 프로그램이다. 약사회원은 보수적이다. 바꾸기를 싫어한다"며 "PM2000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선거 과정 중에 선거 공지가 뜨면서부터다. PM2000과 약정원 불신이 너무 커져 있다"고 밝혔다.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전 대약 정보통신이사)은 "PM2000의 가장 큰 힘은 가격통제력이다. 타 업체가 비용을 쉽게 올리지 못한다"며 "아울러 1만약국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힘이 된다. 협회가 갖고 가는 이유는 회원통제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사욕이 들어가면 이렇게 간다. 지금도 고민이다. 프로그램이우수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만약 PM2000 법인이 바뀌면 면 난 바로 프로그램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단순 청구 프로그램으로 나둬야하는데 포탈로 가도록 한 원죄가 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결정인 것 같다"며 "PM2000은 절대 무료아니다. 결국 회원약사들이 언제까지 참느냐인데 한계가 온거 같다. 다른 욕심이 개입되면 PM2000은 망가진다"고 예상했다. 백용욱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약정원 영리법인 분리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백 국장은 "관련 업체선정 입찰도 안하고 운영위원회 결정사항도 회원들이 알 방법이 없다"며 "빅데이터 사업도 쉽게 해서는 안된다.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재산, 영리법인 분리 안된다" 백 국장은 "대한약사회장이 약정원 이사장인데 회원 대표격인 조찬휘 회장이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국장은 "PM2000을 활용한 수익 때문에 합명회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분 소유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영리법인이 되면 개개인에게 이익이 간다. 팜IT3000 개발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영리법인 분리의 명분이 안된다. 공공의 재산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하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창욱 회장은 "대약이 PM2000 소유권을 약정원에 위탁한 것이다. 만약 인증 취소가 되면 의사결정은 대약이 해야한다"며 "총회에서 결정해야 정확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은 약정원의 신뢰감 회복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약정원 공문을 보면 신뢰가 안간다. 문제의 핵심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며 "약정원이 변화해야 한다. 약정원 사태의 해결은 신뢰감 회복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불신의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크레소티, 약정원, 데일리몰 계약서를 보자고 해도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약정원은 대약 총회 의결로 만들어진 단체다. 회원성금도 들어갔다. 총회 인준, 감사도 분명히 받아야 한다"며 "이 모 교수가 출근을 하면서 낱알식별 부분을 담당한다고 한다. 법인분리가 결정된게 없다고 하는데 왜 출근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정원 신뢰회복이 관건 이 회장은 "회원약사들이 불안해 한다. 약정원이 투명하게 밝혀야 해결 된다"며 "대약 회원이 주인이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윤을 되돌려 주고 좋은 약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토론회에 옵저버로 참석한 이민재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결국 마이크를 잡았다. 이 부회장은 "부산은 PM2000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뉘앙스 달라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 대약과 약정원에서 한 분도 오지 않아 아쉽다. 대약에 가서 분위기를 전하겠다"고 언급했다.2016-09-05 06: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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