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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 후 91m 옆에…'경업금지 의무'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도한 후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부당한 걸까, 합당한 걸까. 이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 다른 해석을 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에 대한 양도 약사 측의 항소로 진행됐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B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약사는 A약사 측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약사가 주장한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 달랐다. 양측 간에 체결한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은 것. 결국 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은 물론이고 10년 간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양도 약사는 항소심으로 구사일생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쟁점1. 약국 권리금계약=영업 양도 해당? 이번 재판의 핵심 키워드는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우선 1심 재판부는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을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리금 계약서에 자동조제기계 등의 유형재산과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영업상 노하우 등의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한 점 등도 주효하게 봤다. 재판부는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 약사가 하던 것과 같은 약국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계약으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과 양수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이전 약국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주효하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의 상호를 변경해 개설하고 약국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변경했으며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약국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A약사에 이전함으로써 그 약국 영업을 양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2. 양도-양수자 간 ‘경업금지 의무’ 합의 있었나 이번 소송에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양도 약사 측이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우선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권리금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 약사에게는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금계약에 명시적으로 영업양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한 원고(양수 약사)로서는 피고(양도 약사)가 향후 약국 영업을 종료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약국과 영업상 중첩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 간 경업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만큼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데 더해 양측 간 계약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의 체결 경위나 이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면서 “원고와 픽고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까지 예상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 권리금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피고(양도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양수 약사 측의 재 항소로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 주목된다.2025-01-20 15:42:57김지은 -
부산 특사경,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집중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의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2025-01-16 08:39:07강신국 -
건기식 팔며 처방약도 슬쩍...중고거래 시범사업 '구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가 작년 5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영양제와 함께 처방약을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5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한 건기식 중고거래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5월 7일까지 1년 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 허용 후 위반 사례들은 꾸준히 문제가 됐다.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가 하면 중고거래가 막혀있는 개봉 제품, 6개월 이상 소비기한이 남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결국 식약처가 사업승인 철회 카드를 꺼내면서,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위반사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위반 빈도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의약품 판매 등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15일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중고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탈모 영양제를 팔면서 의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판매자는 “영양제랑 미녹시딜 5mg 팝니다. 탈모의원에서 처방, 약국에서 받았는데 사는 것보다 20% 가격에 드립니다”라며 사진과 함께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렸다. 카테고리는 ‘건강식품’으로 상품태그도 영양제로 돼있지만 세부 내용에는 처방약 판매 내용도 담겨있었다. 판매자도 의약품 중고거래가 문제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의원과 처방, 약국 등의 글자는 유추할 수 있는 표현으로만 작성돼 있었다. 이 같은 의약품 중고거래가 처음은 아니다. 중고거래 초창기에는 연고와 일반약 영양제, 피임약까지 각종 불법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약사단체에서도 중고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시범사업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사업 확대를 결정하게 된다. 운영 플랫폼이 늘어날 경우 위반 사례 적발과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기식 개인 간 중고거래는 각종 위반 사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규제개혁 설문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2025-01-15 11:55:01정흥준 -
시위 종료되니 법적 공방...한약사 문전약국 갈등 장기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 시위가 일찌감치 종료됐지만,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다. 작년 11월 한약사는 부산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피해액 50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내일(14일)로 잡혀있던 심문기일이 내달 4일로 연기되면서, 양 측은 서면자료 제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앞 1인 시위가 진행 중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데에는 향후 시위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영업시작 10일 만에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졌는데 시약사회가 이를 방해했다고 입장이다. 또 1인 시위 피켓에 담긴 문구를 놓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정석 회장은 최근 분회 정기총회를 돌며 시위금지 가처분 등 한약사 문전약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변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기한 1인 시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약사회 대응에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월 심문 이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해당 한약사는 근무약사 고용과 의약품 공급을 받아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영 재개에 따른 시위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3월에는 해당 문전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도 첫 변론을 시작한다. 인근 약국 13곳이 원고로 참여했고 허가를 내준 구청이 피고인,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인근 약국들은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5-01-13 11:49:47정흥준 -
"LED간판 설치했더니"…약국 과태료 처분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고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약국 내부 유리벽면에 글자 등이 움직이는 형태의 LED 간판을 설치했던 약사가 과태료 처분 위기에 놓였다. 약국이 설치한 LED간판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무려 360만원을 들여 간판을 설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구청이 자진 정비(철거)를 요청했다는 게 약사의 얘기다. 약국은 다른 약국들도 무허가 LED 간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경기도 A약국은 지난해 LED 간판 설치 한 달 뒤, 구청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명령'을 받게 됐다. 구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자진 정비(철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8조(벌칙)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비 명령을 받기 전까지 약국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결국 약국은 설치한 LED 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끄는 것으로 구청의 정비 명령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별도로 간판 설치 업체를 고소했다. 당시 업체 담당자가 '경쟁 약국이 LED 간판 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약국들도 이를 설치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상 LED 간판 설치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 설치에 이르게 됐지만, 경쟁 약국이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별났으며 영상 LED 간판 설치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약국은 "약국이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은 일절 없었다"며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약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법규상 간판 등 광고물 등의 설치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어느 경우에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지자체 등에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광고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항고인이 항고인으로부터 간판 설치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특별히 항고인의 간판 설치가 허용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LED 간판을 설치하는 약국 등이 늘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문제가 없는 게 보통"이라며 "LED 간판을 이용한 광고 효과 등은 다른 약국의 사례를 제기할 것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약국에 40%의 환불 조치 등을 얘기했으나 약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검찰 측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약국은 "소비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약국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LED 간판 등과 관련해 질의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약국 뿐만 아니라 상가내에 LED 간판 설치는 허가사항이다. 내부에 설치해도 외부에서 보인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LED 간판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https://www.law.go.kr)에서 '법령/자치법규'를 선택한 뒤 '옥외광고'를 검색해 보면 지역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025-01-09 22:34:03강혜경 -
약사 아들의 약국 운영…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버지를 대신해 약국 업무를 총괄해 온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약사 아들이 항소심서 감형 돼 풀려났다. 광주고법은 8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동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A씨는 무자격자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지난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던 중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약사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약국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이 기간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기간 약국 운영에 주도적, 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다르게 봤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인 약사가 약국을 총괄하지 못하는 기간 A씨가 새롭게 약국을 운영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단,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대한 공동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약국은 제주 지역 내 대형 약국 중 한곳으로 환수액이 65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지역 내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졌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검사 측 상고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2025-01-08 15:01:28김지은 -
"2년 6개월 지난 의약품 진열"…대전시, 약국 3곳 적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거나 이미 판매한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내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약국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의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 건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과가 밝힌 위반 사례를 보면 A약국의 경우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약 1종, 전문약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고,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약국의 경우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약 2종과 전문약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약 총 9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청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약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으로, 부작용 등의 우려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운 날씨로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 8228;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02 10:50:54김지은 -
제주항공 참사에 개국약사 사망...동료약사들 애도 물결[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50대 여약사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약사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틀째 사망자 141명의 신원이 확인된 가운데, 이중 전남 광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50대 여약사도 사망이 확인됐다. 약국 직원에게 태국 방콕 여행을 알리고 떠났기 때문에, 무안공항 사고 뉴스 이후 탑승자 명단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후 현장 피해 수습이 길어지면서 동료약사들도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끝내 신원 확인을 마친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 약사는 전남대 약대 출신이며 광주시약사회에서는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오늘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후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떠난 여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약사의 사망 소식에 지역 약사들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박춘배 시약사회장은 애도와 위로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고, 시약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약사 피해에 대한 애도를 위해 담당 상임이사를 지정하고 가능한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남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각 분회를 통해 피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약사들을 중심으로는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또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내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 한 다리 건너, 일면식이 있는 희생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편, 정부는 사고일인 29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와 관련해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해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했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과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 현장으로 파견해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2-30 11:41:46정흥준·강혜경 -
대법,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해왔다.2024-12-27 09:51:37강신국 -
"약사 아줌마, 거짓말 하면 약도 거짓 조제"...2심도 모욕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아줌마, 거짓말 자꾸하면 약도 거짓으로 지어집니다." 약사에게 폭언을 한 고객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모욕죄 관련 항소심에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22년 9월 A씨는 "약사 아줌마 나와보세요"라고 소리치며 약국 안으로 들어왔다. 당시 약국 내에는 최소 3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A씨는 "약사 아줌마, 거짓말 자꾸하면 약도 거짓으로 지어진다.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라는 등의 말을 한 게 문제가 됐다. 그러나 A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약국직원의 증언, 건물 관리사무소장의 경찰조사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에서는 약사 폭행사건으로 재판이 있었다. 사건을 보면 B씨는 연고 환불에 불만을 품고 약국 책상에 놓인 구겨진 종이를 집어들고 약사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혐의로 입건됐다. B씨의 부인이 약국을 방문해 연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약사가 "삼성페이로 결제한 것은 현금 환불이 안 되니 남편분이 직접 오셔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마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2024-12-26 11:04: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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