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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리베이트 의심기업 내부공개"…파장일듯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이사회에서 CEO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협회 이사사로 활동중인 제약사가 50여곳에 달해 사실상 전면적인 공개나 한가지로, 지목받은 회사들이 소송 등 맞대응에 나설 경우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리베이트 의심기업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차기 이사장단회의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22일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사전관리체계 후속조치 수립과 관련, 리베이트 의심기업에 대한 내부공개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장단사는 불법-불공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회사에 대한 제약협회 이사회 차원의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당일 이사회 내부에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사회를 통해 리베이트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면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장에서 곧바로 개표하고, 다수에게서 지목받은 회사 2~3곳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향후 공개 회사도 확대해나간다. 이사장단은 리베이트 의심기업 공개를 위해 앞으로 이사회 대리 참석을 불허할 예정이다. 또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 불공정 내역을 유형별로 정리하되 해당 제약사 이름은 지운 자료를 회람하면서 충분히 취지를 설명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불법, 불공정 영업 의심기업의 명단 공개와 함께 해당 회사 CEO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사장단은 차기 회의에서 무기명 설문조사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한뒤 이르면 4월중 개최될 이사회부터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토대로 이사장단사부터 CP 준수를 모범적으로 해나가며, 이를 이사회 전체로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이사장단사가 리베이트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를 사실상 확정하며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로부터 지목받았다고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리베이트 증거 부족과 명예훼손 등 이유로 해당기업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날의 검이 될 리베이트 의심기업 명단공개는 올해 제약업계의 뜨거운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이사장단사는 협회 위상과 권위 확보 차원에서 회원 탈퇴시 2년이내 재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달 이행명 이사장이 선출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이날 이사장단 회의에는 기본 멤버외에도 강수형 동아ST 사장, 김영주 종근당 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사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허은철 녹십자 사장 등 4명이 신임 부이사장으로 참석했다.2016-03-23 06:14:55가인호 -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부작용 소송 "확대 해석 금물"" NOAC은 대규모 임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약이다. 불필요한 논란 유발은 자제해야 한다."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를 둘러싼 소송들에 대해 세계 석학들이 신중한 해석을 당부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NOAC 중 '프라닥사(다비가트란)', '자렐토(리바록사반)'의 출혈 부작용 및 사망과 관련한 수천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 소송 중 상당수는 대형 로펌들이 피해 환자를 모집해 진행되고 있는데, 현지 언론들의 잦은 보도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항응고제를 다루는 전문의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레나토 델라시오 로페스 듀크대 의학센터 심혈관내과 부교수는 "RE-LY(프라닥사 3상), ROCKET AF(자렐토 3상) 연구 등은 각 NOAC이 와파린 대신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약을 개발한 회사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악용하는 로펌과 언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존 아이켈붐 캐나다 맥마스터의과대학교 뇌졸중센터 교수 "아무리 NOAC이라도 항응고제는 항응고제이다. 출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변호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언론이 이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NOAC이 필요한 환자가 복용을 꺼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NOAC은 출혈 유발, 피부괴사, 저혈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0여년간 대체약이 없어 복용해야 했던 와파린 이후 개발된 신약이다. 국내에는 프라닥사와 자렐토를 비롯, '엘리퀴스(아픽사반)', '릭시아나(에독사반)' 등 NOAC이 허가돼 있으며 모두 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다.2016-03-22 12:14:52어윤호 -
"여기는 허가, 저긴 불허"…제각각 층약국 개설 기준"어떤 보건소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막고, 또 어디는 뒷일 감당이 힘들다며 허가부터 내주고…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네요." 지역 보건소마다 제각각인 층약국 개설 조건 때문에 일선 약사들은 물론 관련 분쟁 해결을 돕는 전문 변호사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자리 포화로 층약국 입점이 늘면서 기존 1층 약국과 신규로 층약국 입점을 준비하는 약사들 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지역 보건소의 판단이 중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차 적으로 개설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역 보건소 약무정책 담당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 별로 담당자들의 판단 기준이 달라 입점을 막으려는 기득권 약사나 층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 측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가 층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중심에는 의료기관과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여부가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두고 어느 지역은 위장점포로, 어느 지역은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경기도 A지역의 경우 한 건물 내 병원이 위치한 층에 수년간 사설 학원이 운영 중이지만 보건소가 나서 해당 층에 층약국 개설을 막았다. 보건소는 소송까지 불사해 결국 해당 층약국 개설은 불발됐다. 경기도 한 약사는 "같은 기준이라도 어디는 위장점포로 보고 어디는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로 봐 개설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층약국 개설 여부는 그 약사는 물론 1층 약국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허가 기준이 다르다보니 보건소 담당자 판단에 따라 관련 약사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수년 전부터 지역마다 제각각인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약국 간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층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는 위장점포를 이용한 불법적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담당자에게 위장점포 조사권이 부여되는 등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기선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 개인적 판단에 의해 약사들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라며 "층약국 관련 약사법에 위장점포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거나 보건소 직원에 조사권 부여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16-03-22 06:14:57김지은 -
업자에 돈 빌려주고 이자+월급받은 약사 법정에 간 이유?약사면허가 없는 B씨는 A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B씨는 부산 수영구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개설자금 1억6000만원을 부담하고 A약사에게는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약국 개설자금 1억6000만원을 B씨에게 빌려준 것은 A약사였다. 월 이자 1%에, 변제기간은 2013년 6월30일로 정했다. B씨는 A약사에게 돈을 빌린 후 A약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I약국을 개설했다. B씨와 A약사는 이후 I약국을 폐업하고 부산 동래구로 자리를 옮겨 K약국을 다시 오픈했다. 그런데 A약사가 의사와 처방전이 다른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A약사는 K약국을 혼자 운영해 오다 다른 약사에게 양도를 했지만 1억6000만원 등 남은 채권이 변수가 됐다. A약사는 법원에 1억6000만원 중 1억4000여 만원을 B씨와 연대보증인들이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B씨는 A약사의 경우 약사면허를 대여하고 공동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등 불법인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약국개설 자금을 제공했다며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목적이 반사회적 질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 계약을 무효라고 항변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B씨는 A약사에게 428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약사와 B씨의 계약은 무효라고 못박았다. 법원은 "면허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면허증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차용인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다면 면허증 대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건에서 원고인 A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한 사실로 행정처분을 받고 원고가 사건 약국에 매일 출근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A약사가 B씨에게 약사면허증 자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약사가 B씨와 공모하고 약국개설자금을 빌려 줬기 때문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지만 B씨는 A약사에게 1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봤다"면서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약사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B씨는 A약사에게 지급한 이자, A약사의 경매 배당금 등을 제외한 428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6-03-21 12:29:31강신국 -
더민주 중앙위원들 부글부글...비례대표 투표 연기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0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던 비례대표 후보순번 투표를 연기했다. 중앙위원들이 일부 후보군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더민주 관계자에 따르면 자격논란 대상에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당선권인 비례대표 순위 10위 내 A그룹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김 회장은 2012년 한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글이 도마에 올라 자격 시비가 붙었다. 김 회장은 '의사들에게 우호적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살로 자신의 과오를 묻어버린 대통령'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해 일부 중앙위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종인 대표의 이른바 '셀프공천(2번)'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2016-03-20 21:5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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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취소판결 환영"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 절차, 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사의 집단휴진과 관련한 이번 승소는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며 "의사들은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1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승소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2016-03-20 21:13: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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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등 6개사 알비스 특허회피…"한고비 넘겼다"안국약품 등 6개 국내 제약사가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항궤양제 '알비스'의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심결로 제네릭 판매의 한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 일동제약, 삼진제약, 건일제약, 제일약품, 씨제이헬스케어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알비스 조성물 특허(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2019년 6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 17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성립한다는 심결을 받았다. 앞서 한국파비스제약이 같은 방법으로 특허회피에 성공하면서 어느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이들 제약사들은 고용량 제품인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 출시를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월에는 심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네릭약물 출시를 강행했다. 파비스 심결 선례에 따라 특허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제네릭사들의 예상처럼 특허회피 결과가 나오면서 제네릭약물 판매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대웅제약은 지난 1월 알비스D의 제제안정성과 생체이용률과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특허청에 새로 등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5일에는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은 안국약품이 수탁 제조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 결과 최악의 경우 제네릭약물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비스D가 작년 출시하자마자 8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할만큼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제네릭사들의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16-03-19 06:14:57이탁순 -
동네의원 폐업 늘고, 권리금 피해 약국들 눈물짓고처방전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약국을 인수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의원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약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약국을 인수하며 권리금까지 지급했다. 최근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권리금 피해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약국을 넘겨준 약사가 악질적인 권리금 장사꾼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A약사는 약국인수 두달 만에 같은 건물 의원이 폐업한다는 사실을 접했다. 그는 의원이 이번주까지만 진료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의원에 확인해본 결과 약사는 의사가 건강 문제로 폐업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 약사는 지난 1월에 약국을 인수하며 다행히도 '6개월 내 병원 폐업 시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약국을 인계한 약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피해 약사는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약사는 사연을 전하며 동료 약사들에게 '주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 의사의 건강상태도 알아보고, 의원 처방이 갑자기 떨어지면 한번쯤 의심해 섣불리 약국을 인수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다른 사례는 브로커를 낀 전문 '권리금 장사 약사'로 의심되는 경우다. 피해 약사 역시 약국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까운 의원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해 약사에게 약국을 넘겨준 약사는 불과 6개월만 영업하고 약국을 넘긴 터인데, 의원 폐업 계획을 알고도 피해 약사에게 높은 권리금을 챙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약사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 커뮤니티에는 '권리금 장사' 약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글이 게재됐다. 안정적인 처방전 수가 보장되는 약국 입지가 줄어들면서 권리금 장사나 약사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조직적인 권리금 장사 약국이 지역약사 사회에서 문제되기도 했다. 아울러 범죄 용의가 없는 평범한 약사도 주변 의원이 갑자기 폐업할 경우, 자신이 투자한 권리금을 잃지 않기 위해 다른 약사에게 피해를 떠넘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약사들은 중소규모 의원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 숫자가 실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사 피해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 확보를 위해 의사가 2,3명 동업하는 중소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 2개 생기던 것이 1개로 줄어들어 약국 입지도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보았다. 동업 의원 증가 경향은 소아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명의 의사가 혼자 개원하느니, 3명이 함께 개업해 의원 안에 유아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 확보를 위해서다. 의사 한 명이 아이들이 아프기 쉬운 야간, 휴일 진료를 계속 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럽다. 최근 의사 3,4명이 교대 근무를 하는 소아과 의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원들도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두 세명의 의사가 함께해 보다 규모있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덩달아 약국 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약사들의 입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16-03-19 06:14:54정혜진 -
영진약품, 박수준 신임 사장 임명영진약품 사장에 박수준(52) 전 한국산도스 사장이 선임됐다. 회사 측은 전임 류병환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으로 박수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신임 박수준 영진약품 사장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전략기획/영업총괄 전무를 거쳐 한국산도스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영진약품은 이날 정기주총을 열고 사내이사에 박수준 이사, 사외이사에 김종두(세무법인 올림 회장), 이승창(인천대 국제교류원 자문위원), 권오기(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 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영진약품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수준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고, 사외이사인 김종두 세무법인 올림회장은 재선임했다. 또한 이승창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 자문위원과 권오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영진약품의 작년 매출액은 1702억원, 영업이익은 50억원이었다.2016-03-18 17:31:43이탁순 -
의사협회, 집단휴업 과징금 소송서 공정위에 '완승'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등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취지상 의사협회의 완승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의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회원들에게 집단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7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단휴업은 개원의와 전공의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 등에 반발해 회원투표를 거쳐 2014년 3월10일 하룻동안 의원의 문을 닫아 걸거나 수련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집단휴업에 동참한 의사들은 개원의 20.9%, 전공의 30% 수준이었다. 쟁점은 두 가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권고가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인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와 집단휴업이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의 강요에 의한 것인 지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먼저 "(의사들의) 집단휴업으로 의료소비자 중 일부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집단휴업 찬반투표 찬성률보다 휴업참여율이 더 낮은 점, 불참회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사협회가) 휴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의사협회가 회원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회원의사들이 휴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이 공급제한을 통한 가격상승, 소비자후생 저해 등 의료서비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은 경쟁제한적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얻은 판결"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당시 의사협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사협회 등을 형사 고발했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데, 검찰은 지난 1월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사협회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2016-03-18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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