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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분업원칙 준수해야"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 약국입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 편의시설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약사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건물의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법리해석만 했을 뿐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의뢰한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이 건축 중인 근린생활시설은 경상대병원 소유로 병원 장례식장 및 주차장과 함께 연결돼 있어 실질적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국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외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 제6항에서는 약국의 개설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는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의료기관과 담합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는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 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 개설 여부는 등록권자인 지자체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상기 법률과 판례 및 건물의 구조, 형태·용도, 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결국 복지부는 약사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 개설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약국개설 허가가 쉽지 않아졌다. 결국 창원경상대병원도 약국 입찰을 시작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17일 창원시약사회측과 만나 환자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02-18 06:14:58강신국 -
의료분쟁 자동개시 '중상해'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인 ' 중상해'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안을 17일 처리했다. '중상해' 범위는 입법이 완료되면 추후 대통령령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상해' 범위를 법률에서 제한하도록 특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중상해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도 마련했다. 앞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는 대통령령에 포함시킬 항목으로 '코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등급 장애' 등을 예시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일단 중상해 범위는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시켰다.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상해' 범위를 포괄위임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 단계에서 범위를 특정하는 문구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문 중 '중상해' 앞에 수식어를 첨언하거나 가로를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건 형사법상의 판단기준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의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09년2월)'을 보면, 형법상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대검찰청은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해 '중상해' 기준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상 인정된 예는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상처(대법원 70도1638)',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등이다. 반면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등은 부정됐다. 대검찰청은 일반적 기준으로는 ▲생명에 대한 위험: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치료기간,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2016-02-17 12:14:55최은택 -
의협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판결 환영"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통해 한방 비만치료를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며 각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해당 의료기기는 모두 국민의 안전을 감안하여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한의약육성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카복시 기기와 관련해서는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라며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16-02-17 10:36: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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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전담조직 떴다정부와 보험자가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이어지는 건보공단 1급 직위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년)와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220개 기관을 상대로 총 5338억원의 급여비를 환수 결정했다. 또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대비 개설은 40.5%(153개 기관→91개 기관) 감소하고, 폐업은 88.9%(90개 기관→170개 기관) 증가했다. 올바른 제도 정착과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일정부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해 올해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예측했다. 건보공단 내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아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이번에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위한 제도개선 추진=의료지원단은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나선다. 또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강화=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도 실시한다. 기획조사 대상은 동일장소 수시 개·폐업 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등이다.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간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와 관리도 강화한다. 또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하도록 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대응=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전문 조사 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지원단을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하면 증거인멸과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건보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와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16-02-16 12:00:35최은택 -
의료 현안서 선택분업 빠지고 한의사·원격의료 포함4월 총선에 대비한 의사단체의 본격적인 정책 홍보가 시작됐다. 즉 의료계 현안에 대한 공약반영 등을 노리고 있는 것. 의사협회는 15일 총선대비 보건의료 현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시도의사회를 통해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의협이 제시한 현안은 크게 9가지 카테고리다. 먼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등이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 해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행정처분 개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처방 저지 등 과거 단골손님처럼 등장했던 이슈들은 현안에서 제외됐다. 의협은 먼저 동네의원과 병원의 협력을 위해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의뢰 수가 신설, 병원의 환자 회송수가 정상화, 동네의원과 병원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동네의원에 지역 주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노인외래 정액제도 적용 기준인 1만 5000원이 2001년 이후 개선되지 않아, 14년간 진료비가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대부분의 진료비가 적용 기준을 넘어, 진료비 감면대상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제도개선 과제로 꼽았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허용 불가방침을 천명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료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등 강력한 제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사무장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불법 의료생협 의료기관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다른 전문직종은 관련법에서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고 있는 반면 유독 의료인만 행정처분 시효가 없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상당수의 직역에서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의료인의 경우 시효가 없기 때문에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사들의 공세적인 영업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리베이트에 기반한 제약회사의 영업공세를 중단해야 하다며 의료수가 적정화, 약가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복제약가 인하 추진,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산업이라는 경제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의료에 우선 적용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근본 목적인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16-02-16 06:14:57강신국 -
유통업계서 존재감 커지는 2세들유통업계 창업주 2세들 모임인 '우리회' 존재감이 돋보인다. 우리회는 2010년 유통업계 2세 경영인들이 친목을 위해 만든 모임으로, 현재 약국 주력 도매 20여곳 업체 2세 경영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백광의약품 성민석 부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약국 주력 업체 모임인 만큼, 그동안 약국과 도매업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회 안팎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해왔다. 우리회가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업계는 실시간 보고와 행정처분을 유예한 데에 정부와 협상에 나선 우리회 멤버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와 논의 단계서 의약품 유통협회가 결성한 실무추진반에 우리회 멤버들이 대거 참여해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고,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전달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회 멤버들이 2세 경영인이라 해도 대부분 제약사 영업사원을 시작으로 의약품 유통업체 창고, 물류, 구매, 경영까지 경험하면서 실무에 밝아 다방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회는 지금까지 다져진 결속력과 실무 감각을 기반으로 약국 이슈와 유통업체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국에 대해 처방전 외에도 일반의약품 등 헬스케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가 서포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유통업체 내부적으로는 노무, 세무, 후생 복지 등 조직 운영 전반의 내용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성민석 회장은 "유통업계에서 2세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임을 통해 주어진 역할 내에서 유통업계 현안에 대한 고민과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02-16 06:14:50정혜진 -
약국 등 업무차량 사적사용 제한…출퇴근만 비용 인정약국 등 사업자의 비용처리 중요 수단이었던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세부기준이 확정됐다.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비용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비용인정금액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법안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장례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사용 범위도 명확해졌다.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국한된다. 즉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가족여행 등에 들어간 유지비 등은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은 임차방법별로 구분되며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한다.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약국전문 세무사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한도가 정해지는 만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세무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뒤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친고 3월 4일 관련 규정에 대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2016-02-15 12:15:00강신국 -
다른 약국개설 사례들고 고등법원간 약사 그러나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라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부당한 약사가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이 약사는 다른 지역 약국 개설 사례를 들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지만 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불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공판에서 A약사는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 이후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사실상 영업하지 않았던 화장품 가게가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 미용실이 개업해 다수의 손님이 왕래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복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는 이 사건 약국처럼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 다른 하나의 점포만 있으면 약국개설등록을 해줬다"며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판과정에서 약사가 제시한 사레는 포항 J약국 부산 K약국, L약국, M약국 등이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결 시점이 아니라 처분시점"이라며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화장품 가게가 폐업하고 그 자리에 미용실이 개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 이후 사실상태의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미용실의 존재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약국개설을 보면 약국개설등록 당시의 건물구조, 통로, 다른 점포의 입주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현재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 다른 하나의 점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동일한 조건에서 약국개설등록이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법에서 패소한 A약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2016-02-13 06:14:59강신국 -
영국 고등 법원, 릴리 '알림타' 사용법 특허 기각영국 고등 법원은 일라이 릴리의 폐암 치료제 ‘알림타(Alimta)’의 비타민 병용 투여 특허권 소송에서 액타비스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알림타의 주성분은 pemetrexed, 지난해 전세계 매출이 24억9000만불로 릴리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높았다. 지난 6월 영국 항소 법원은 알림타의 대체염 주성분을 식염수로 희석해 투여하는 것이 릴리의 특허를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도당액과 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고등 법원은 pemetrexed trometamlol을 포도당액으로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릴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국 법원의 판결은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도 적용이 된다. 릴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림타의 기본 물질 특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5년 12월 만료됐지만 비타민 병용 투여 특허는 2021년까지 유효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8월 알림타의 비타민 투여 특허를 인정한 바 있다.2016-02-13 00:12:2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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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400건 약국이란 말에 5억 줬지만 결국A약사는 지난 2010년 약국 자리를 물색하던 중 대학동기 소개로 B씨를 만났다. B씨는 약국자리를 찾던 A약사에게 "하루에 처방 400건 이상 나오는 자리를 찾아주겠다"며 컨설팅 비용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A약사는 처방전 400건 이라는 말에 B씨 계좌로 총 9차례에 걸쳐 5억6700만원을 입금하고 본격적인 개업 준비를 시작했다. B씨는 2011년 1월 경 서울 마포구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 건물 2~4층에 병의원을 입주시키겠다며 만약 병의원이 입주하지 않으면 3월 중으로 하루 처방건수가 300건 이상되는 약국으로 옮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각서도 오고 갔다. 내용은 300건 이상되는 약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A약사가 송금한 5억~6억원, 적자로 인한 손해, 일실수입 1000만원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책임각서를 받은 A약사는 같은해 9월 보청기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 1층에 권리금 5000만원,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건물 2~4층은 이미 고시원, 한의원, 가정집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병원을 유치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해당 건물 바로 옆 상가에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 피부과가 개설돼 있었고 약국도 운영 중이었다. A약사는 개업 이후 하루 처방건수가 30건 내외에 그치는 등 적자가 계속됐고 병의원 입점도 300건 이상되는 약국 이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해 완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5억6700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든 정황 증거를 보면 B씨는 사건 책임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2016-02-12 12: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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