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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한 의사 3명 처분 경감[4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 의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3명에게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해당 의사들이 고의성이 없었고 행정절차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일수의 2배만큼만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선에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행심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행심위에는 2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2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건 ▲직접 진찰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3건 ▲진단서 거짓발급 1건 ▲환자 유인 알선 1건 ▲의료기사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등 7건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 등 2건 등이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이었다. 먼저 행심위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실시해 면허취소 사전통지 안내를 받은 3명의 사건에 대해 위반일수의 2배인 자격정지 4일~4개월로 처분을 경감하도록 심의했다. 해당 의료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당사자의 행정절차 무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의료계에 당부했다. 우선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속개된다.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 개시된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심위는 원장이 직접 진료하지 않고 고용된 의사가 원장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자격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가 발송된 2건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원장은 처방전 발급 주체이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도 1개월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 고용된 의사의 경우 본인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에 요구한 점과 역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감안해 자격정지를 15일로 단축시켰다. 행심위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농촌지역 혈액투석 기관이고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혈액투석 의사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행심위가 심의 의결한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 행심위를 개최해 568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 줬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116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4명, 간호사 443명 등이었다.2015-12-31 06:14:56최은택 -
제약계, 세무조사 추징금 '몸살'…올해 상장사만 8곳2015년 제약업계는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몸살을 앓았다. 법인세 미납부 등의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추징금이 부과돼 경영압박 요인이 됐다. 지난 29일에는 테라젠이텍스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통해 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테라젠이텍스는 올해 상장 제약기업 중 추징금을 공시한 8번째 회사다. 올해 안국약품을 시작으로, 셀트리온제약, 유유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명문제약, 국제약품, 테라젠이텍스까지 8곳이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작년에 대한뉴팜 1곳만이 추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했었던 것에 비하면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각 회사의 추징금 합계는 총 850억원대에 이른다. 한미약품은 부산청으로부터 무려 35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약업계는 최근 세무조사가 강도가 높다고 하소연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제약기업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소한 지출항목까지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추징금도 수십억원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세무조사는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라도 해당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분명히 정기 세무조사인데도, 리베이트 의심 기업으로 낙인 찍힌다"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조사보다도 세무조사가 두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2015-12-30 06:15:00이탁순 -
원주이전·구매자논란…PM2000 퇴출에 DUR법까지[2015년을 달군 이슈들 = 건보공단·심평원③] 메르스 사태와 약가제도 개편,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부과체계 개편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올 한 해 양 기관을 둘러싼 수많은 건강보험정책 이슈를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두 기관은 본부와 본원 원주 이전을 앞두고 건강보험 새 역사를 쓸 채비를 마치기도 했다. 감염병 사태와 금연사업 등에는 공통으로 행정·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해 정부 정책을 조력한 반면 '구매(관리)자(Purchaser)' 논란으로 기관 간 반목을 재연하기도 했다. 이달부터 본격화 된 건보공단 본부·심평원 본원 원주이전은 건강보험의 양 대 축인 두 기관의 '제 2의 역사'를 쓰게 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 올 초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연내 추진 계획 발표로, 건보공단은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듯 했지만, 정부의 계획 번복으로 결국 좌초됐다. 부과체계 개편은 상당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책정방식과 기준, 요금이 바뀌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기에 해결해야 하지만 내년 대선정국이 예정됐고, 이후 대통령 임기 말 시점이 되면서 부과체계 개편은 해가 넘어가더라도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를 상대로한 사상 최초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을 벌여 일부승소했다. 지난해 GSK(조프란)와 동아ST(온다론) 간 역지불합의에 대한 보험자 손해배상 소송이 그것인데, 법원은 업체별로 각 8억67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내려 승소 근거와 사례를 남겼다. 정부의 금연사업 정책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전국 병의원의 금연치료 상담료와 등록관리료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청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초반, 요양기관 현장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안정화되면서 금연사업은 계속 공단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본격화 된 담배소송은 현재 6차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로, 공단의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대 담배업체들과 맞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만큼 건보공단은 장기적 싸움으로 보고, 소속 의약사 변호인단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연중 대형 사안 중 하나인 요양기관 수가계약에서 보험자 '이슈 파이팅'에도 집중했다. 해를 넘어 이어온 목표관리제 아젠다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대표한 각 의약단체들에게 각인시키고, 공급자들의 비용의식적 행위를 피력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새 약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약가협상을 수행하는 건보공단도 바쁘게 움직였다. 건보공단은 새 약가제도에 맞춰 약가협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상대비교가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 상한가 조정 등 새로 적용되는 규정도 보다 명확히 했다. 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 약제 급여비 예상청구금액 범위 기준도 구체화시켰다. RSA 방식의 약가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환급방식으로 계약했던 약제들의 약값 일부 환불 등 후속 업무도 처음 시행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 일환으로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을 징수로 연결하기 위한 특별전담반도 조직해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중순, 급여관리실 산하에 새로운 TF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꾸리고 징수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 애썼다. 연말 현재, TF팀은 적은 인력과 미숙한 경험으로 징수에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징수 노하우와 타 법을 연계한 가이드 등을 조만간 만들어 전국 지사에 숙지시키는 등 행동지침을 세웠다. 메르스 여파로 환자 진료 이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건보공단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에 대한 '이슈 파이팅'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IC카드는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비용효과성, 원격의료 활성화 등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잖은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활성화되진 못했다.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을 둘러싼 정부의 수많은 핵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심평원은 정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내부잡음으로 올 초를 맞았다. 직급을 상향조정해 채용공고를 내면서 '후배가 상사가 되는' 일이 야기됐는데, 노사갈등으로 번져 사태 해결에 진땀을 빼야 했다. 심평원 문서 형식을 본딴 리베이트 현지조사 위조공문이 부산에서 발생해 총 20여곳의 의료기관이 피해위기를 겪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다행히 피해 직전 심평원의 조치로, 사태가 확산되진 않았지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일단락 됐다. 내년 요양기관 개설·변경 등 신고 일원화 준비와 전국 교육과 홍보에도 바쁜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올 한해 심평원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단연 구매(관리)자 이슈였다. 손명세 원장은 취임 직후 기관 아이덴티티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올 초 외부 컨설팅 의뢰로 '2025년 뉴비전'을 발표한 심평원은 구매자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기구 창립과 국제 행사를 기획하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건보공단의 맹렬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국회 지시와 복지부의 중재로 행사는 무위에 그치고, 내년에 개최하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주제로 한 공동행사로 선회했다. 약제 업무의 경우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의 '잴코리' 로비 의혹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문제제기가 불거져 곤혹을 치러야 했다. 경실련은 제약사의 급여 적정 판정 로비가 약평위에 뻗쳐있다며 감사청구 강행까지 이르렀는데, 심평원은 이 같은 논란과 의혹을 씻으려 위원들의 청탁보고 강화 등을 명문화시켜 약평위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했지만, 경제성평가 결과 내용을 투명화시키라는 시민사회단체 압박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정책을 수년 간 준비해온 심평원은 정부의 보고의무화 시행시기 연기와 상관없이 막바지 채비에 매진했다. 제도 적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업계와 시행 의지가 강한 정부 사이에서 중재에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출고즉시 보고 시스템과 별도 서버 구축, 연중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예외품목 공개 등으로 업체 규모별 맞춤 가이드 마련으로 제도 안착에 집중하고 있다.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던 DUR 의무화법안이 제도 시행 5년만에 통과됐다. DUR 시스템 개발과 연구, 시범사업과 운영을 도맡아 온 심평원은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DUR 의무화법안 통과로 제도 운영과 시스템 확장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일반약이 빠졌지만, 중복처방이 많은 주사제가 포함돼 바람직하지 못한 투약 문화를 교정하는 데 실효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메르스 창궐 당시 효과를 봤던 DUR 시스템을 건국대 원인미상 호흡기 감염에도 사용해, 효과를 입증하는 한편 시스템을 한 단계 진일보시켜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개발하는 등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약국과 일부 중소병원을 긴장시켰던 사상최초 요양기관 청구S/W 인증취소 사태는 결국 PM2000과 피닉스 퇴출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아직 행정소송과 새 제품 인증 등 절차가 남아있어서, 인증 취소와 관련해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심평원의 가교 역할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2015-12-30 06:14:55김정주 -
약사, 임차료 다운계약서 신고…건물주 '세금폭탄'약사가 약국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맺은 다운계약서를 수정 신고하자 건물주가 세금폭탄을 맞았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와 건물주간 약국 임대차 분쟁이 심화되자 임차료 다운계약서가 쟁점이 되고 있다. A약사는 2003년 건물주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월세는 1000만원이었지만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임차료 5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임차료가 1200만원으로 오르자 다운계약서 차액은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약사와 건물주는 송사에 휘말렸고 약사가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건물주는 임대수입 누락에 따라 5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3500여 만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했다. 약사도 그동안 다운계약서로 인해 환급 받지 못한 금액만 5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를 받아 내기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가세 축소신고는 약사와 건물주가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약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건물주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국 전문 세무사들도 최근 세무당국이 약국 경비를 살펴보면서 임차료를 주의 깊게 본다며 결국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또 다른 가공경비로 임차료 차액을 상쇄해야 하는 만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2015-12-29 12:15:00강신국 -
약정원 고육책…"유비케어 바코드 사용약국 소송대행"약정원이 유비케어 2D바코드를 사용하는 약사들의 소송 대행에 나선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하 약정원)은 28일 '일방적인 2D바코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소송 대행 안내'를 제목으로 PM2000에 공지하며 소송대행 입장을 공표했다. 약정원은 유비케어가 2D바코드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인상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약국의 바코드 사용을 중단한 데 대해 약사들의 소송을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이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유비케어를 상대로 한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따른 후속대책이자 고육책이다. 약정원은 "유비케어는 약정원과 체결한 협약 제9조 소비자 보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2D바코드 서비스 재계약에 응하지 않는 약국의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이는 약정원과 업체 간 체결한 사업협정서 제9조, 소비자 보호조항과 부당한 가격인상,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에 의한 영업방해 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약정원이 유비케어에 사용료 동결을 강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회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약정원은 회원들을 도와 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정원이 유비케어와 소송 배경으로 밝힌 사업협정서 제9조 내용은 사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다. 약정원, 유비케어 간 2D바코드 사업협정서 제9조에는 '협정 변경, 해지 등의 사유로 2D바코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해 유비케어와 정보원은 2D바코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별도로 요청한 사용자에 대해 협정 해지일로부터 최대 1년간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조항을 바탕으로 약정원은 개별 회원들이 유비케어를 상대로 소송 의사를 밝힐 경우 관련 소송을 대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약정원 차원에서 표준바코드 사업을 진행, 회원들에게 자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약정원은 "유비케어의 2D바코드 요금 인상에 대한 소송을 원하는 회원은 약정원으로 연락하기 바란다"며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표준바코드 사업을 진행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D바코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5-12-29 06:14:56김지은 -
1월부터 제네릭 격화…대형약물 독점권종료 잇따라신년 1월부터 대형 오리지널약물의 독점권 만료로 제네릭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다음달에는 특히 블록버스터 전립선비대증치료제인 아보다트와 트루패스가 동시에 특허만료되면서 비뇨기과 영역을 놓고 진흙탕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년 벽두부터 제네릭약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영업 일선이 바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1월 20일 JW중외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실로도신)'가 특허만료로 제네릭 시장이 열린다. JW중외제약이 일본 키세이사로부터 지난 2008년 도입한 이 약물은 매년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10여개 국내 제네릭사들이 특허소송을 통해 후속특허 회피에 성공, 내년 1월 20일 물질특허 종료에 맞춰 제네릭약물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9개월간의 시장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획득한 상태로, 이 기간동안 독점권 업체들간의 치열한 영업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JW중외제약은 기존 캡슐제를 정제로 개선했고, 고용량 구강붕해정도 선보이며 제네릭 약물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다음날인 1월 21일에는 GSK의 '아보다트' 특허가 풀린다. 300억원대 아보다트는 전립선비대증과 더불어 탈모에도 적응증이 있는 약물. 양쪽 적응증 모두에서 매출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종근당이 탈모 적응증과 관련 특허를 회피하고, 지난 10월말 탈모치료제로 제네릭 판매를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판권 획득에는 실패해 1월 21일 특허가 만료되면 나머지 회사들이 무더기로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가받은 품목만 30여개에 이른다. 통풍치료제 '페브릭'(SK케미칼)의 제네릭약물도 1월 시장발매가 예상된다. 페브릭도 트루패스처럼 후속특허가 남아있었지만, 제네릭사들이 무력화시키고 우판권을 받았다. 9개 업체가 우판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제급여목록 등재가 이뤄지면 1월부터 순차적으로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브릭은 40년만에 나온 통풍신약으로, 매년 처방액이 급증하고 있다. 용법이 개선된 항궤양제 알비스D도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1월 제네릭 경쟁을 맞을 수 있다. 이미 6개사들이 보험급여를 마친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제네릭사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이밖에 이달 28일 특허가 만료된 다발성골수종 항암제 '벨케이드'도 새해부터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종근당과 삼양바이오팜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2월 보령제약도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월에는 블록버스터 항바이러스제제 '타미플루'의 특허만료도 예정돼 있어 국내 제약업계는 연초부터 쉴틈없는 날이 계속될 전망이다.2015-12-29 06:14:54이탁순 -
건물주, 폭언에 약국 영업방해…임차계약 법정 다툼A약사는 인천지역 상가 1층을 임차해 2003년 약국을 개업했다. 보증금 1억원, 월세 1000만원의 꽤 높은 임차료를 부담했다. 이후 A약사는 2009년 보증금 9000만원, 월세 1200만원에 임대차 기간 약정 없이 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던 중 약국을 운영해 오던 A약사에게 지난해 2월 내용증명서가 날아왔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약국에서 폭언을 하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한다. 약사가 계약종료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건물주는 지난해 6월 약국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막아 고객이 약국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물주는 "임대계약 만료 통지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불법점검,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고객을 약국에서 내보내는 영업방해를 했다. 참다 못한 약사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건물주를 고소했고 법원도 건물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건물주도 피해를 입었다며 약사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건물 명도소송은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약사가 약국점포를 인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싸움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는 약사에게 손해배상액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건물주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건물주가 약국 운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약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임차료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부가세 미공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고와 피고간 상호 합의에 기인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5-12-28 12:15:00강신국 -
유비케어 바코드 가격인상 동의안한 약국 사용 중단유비케어 2D바코드 사용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약국은 결국 다음달부터 기기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당초 2D바코드 사용 약국에 공지한대로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사용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약국의 기기 사용을 중단했다. 업체의 이번 결정은 최근 약학정원보원(원장 양덕숙·이하 약정원)이 유비케어를 상대로 낸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비케어는 2D바코드 사용료를 약학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하나, 약학정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용 약국들은 업체의 이 같은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정원이 지속적으로 업체와 기존 계약 내용을 밝히며 사용료 인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년 간 유예기간을 갖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약정원은 최근 회원 공지를 통해 "유비케어와 협약에서 사용료 인상 등 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 유비케어가 충분한 서비스 유예기간을 두도록 보호조치를 해 뒀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고민 중인 약국은 유비케어에 전화, 문자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은 녹음, 저장해 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약정원의 공지를 믿고 업체와 계약을 미뤄왔던 약사들은 별다른 보호 장치도 없이 당장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정원은 공공연하게 1년간 보호해준다는 공지를 해 왔다"며 "그말만 믿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당장 대책도 없이 기기 사용을 못하게 돼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약사는 "지속적으로 공지한 것은 우선 안심시키고보자는 무책임한 대처였냐"며 "회원들이 부당한 가격인상에 당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못하는 약사회 모습에 암울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비케어 측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사용료 인상에 문제가 없고 새로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사용 중단에 대해 공지를 해온 바 있다"며 "방침대로 동의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기기 사용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5-12-28 12:14:54김지은 -
메르스에 첫 외국영리병원…의료일원화 논란까지[2015년을 달군 이슈들=보건복지부①]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동감기'로 인해 온 나라가 수개월 동안 요동쳤다. 이런 와중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의료분야는 연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형국이다. 보험약가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메르스 사태 충격=올해 5월 20일 처음 확진환자가 나온 '중동감기(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을 강타했다. 메르스는 지난 23일 자정이 돼서야 종식됐는데, 국민 1만6752명이 격리되고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받았다. 사망자도 38명이나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꼬리가 잡힌 지난 7월 20일까지 70일간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통제조치의 허점, 응급실의 과밀화와 다인병실, 한국민의 간병·병문안 문화, 의료쇼핑 등 부실한 국내 의료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들춰냈다. 국가도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삼성서울병원도 망신 당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병문안 개선운동이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컨트롤타워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상당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1일 담뱃값 인상을 단행한 정부는 흡연자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1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참여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등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25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위축되는 데 역할을 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토대로 하반기 중엔 급여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국정감사 즈음에 결국 번복하고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등을 현실화했지만 실제 실효성이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내년부터 조영제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일련번호를 부착해서 출고해야 한다. 또 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련번호를 제품 출하 때마다 실시간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실시간 보고는 관련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제약사는 내년 7월, 도매업체는 내후년 7월로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등 약가제도 개편=올해도 보험약가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신약 가치 적정인정,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게 됐다. 또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해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시키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약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 시기에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산신약 우대조치 일환이었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재시행=내년 3월에 기등재 의약품 중 4475개의 보험약가가 평균 1.89% 인하된다.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예상손실액 규모는 1426억원 규모로 추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일시 중지됐던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했고, 논란 끝에 인하대상 약제와 인하율 등이 사실상 확정됐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이른바 고대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이 첫 사례가 됐다. 복지부 처분을 받은 제약사와 품목은 종근당 결핵치료제 리포덱스정450mg, 안국약품 위염치료제 그랑파제에프정, 한국아스트레제네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정 등이었다. 다만,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급여정지보다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됐다. 하지만 경고도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누적횟수에 산입된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5년내 재적발되면 부당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최소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지난 2012년 인증됐던 1차 기업 41곳 중 36곳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재인증됐다. 재인증기간은 2015년 6월 20일부터 2018년 6월19일까지다. 반면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곳은 제외됐다.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또 지난해 2차 인증기업 중 인수합병된 드림파마까지 제외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0곳으로 감소했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 행정소송=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소송은 제약사들의 완패로 끝났다. 테라젠이텍스와 한국콜마 등 9개 제약사는 같은 성분함량에 정제가 있으면 12세 이상에게는 시럽제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한 복지부의 내용액제 일반원칙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각하 결정됐다. 업체들은 불복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과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지난달 1일부터 환자 수가 의사 1인당 일평균 75명을 초과하면 진찰료를 차감했던 차등수가가 의과 의원에 한해 폐지됐다. 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종전대로 환자 수에 따른 체감제가 유지됐고, 대신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시간대가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로 확대됐다. 그러나 개정고시에서 차등수가 미적용일을 실 진료(조제)일수에서 제외하면서 약국 등의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는 현재 토요일 등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제외 확대를 원위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이상 장기입원 시 입원비 인상=내년 7월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또 1월부터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약제비 부담률이 인상된다. 먼저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정책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이 16~30일은 100분의 25,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 논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이 의료일원화 논란으로 확산돼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일간지와 방송조차 가세해 2030년 의료일원화 추진을 기정사실로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한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트 없다"고 못박았다. 의·한간 협의를 전제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이지만, 연말연시 피할 수 없는 핫이슈가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허용=또 다른 '핫이슈'다. 복지부는 최근 제주도가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의 탄생을 알리는 발표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이며 자본금은 2000만 달러 규모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다. 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이라며 적격 승인한 이유를 밝혔다. 또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의 시술을 하고,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돼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나의원 사태와 면허 사후관리 강화=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약사 면허관리 내실화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인과 관련해서는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제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기로 해 실제 도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정부는 지난 2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말그대로 원격의료가 필요한 취약지 중심의 확대 방안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응은 좋지만은 않다.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돼 있지 않다. 1차 시범사업 결과 만족도가 높았다고 발표된 내용조차 불신을 초래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이렇게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원격의료 해외수출 모델을 구상 중이다.2015-12-28 06:14:56최은택 -
급여비 부당 착복한 병의원들 망신살…약국은 없어T한의원은 2009년 7월20일 내원한 수진자 K씨가 같은 달 27일까지 총 3일간 수족마목 상병으로 방문해 경혈침술 등을 시술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증일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 또 같은 해 9월2일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고 비급여 진료비로 50만원을 지불한 수진자 B씨에 대해서는 '요각통'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2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중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T한의원은 이런 수법으로 32개월간 총 1억6만4820원을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T한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1개 요양기관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 등이며, 약국은 없다. 공개정보는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이번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올해 3월∼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34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18개 기관과 소송 등의 사유로 공표 보류됐던 3개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표심의위원회이 심의·의결한 기관은 19개였지만, 이 중 1개 기관은 행정법원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보류됐다고도 했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9억원, 소송 등으로 공표 보류됐던 요양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억1000만원 규모다. 또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36.13%,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2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연 2회 상·하반기 1번 씩 시행된다. 공표방법은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데,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 간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5-12-27 12:0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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