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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형사재판 내년 2월 첫 공판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내년 2월 2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5일 오전 11시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준현 재판장은 "내년 1월 26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1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약학정보원 임직원에 대한 병합심리사건은 검찰 내부 공판 수행업무에 대한 입장정리 이후 속행 ▲피고인 측의 절차진행 의견을 참조해 검찰 입증계획서 제출 등이 확정됐다. 한국IMS헬스 측인 증인심문 순서를 엠서클 임직원, 유비케어 임직원, 병의원 관계자, 지누스 전 직원과 현 대표이사, 약학정보원 직원, PM2000 이용 약사, IMS헬스 임직원 등으로 요청했으며, 지누스와 약학정보원 측 변호인 역시 이에 동의했다. 장 재판장은 "절차진행 의견서, 부동의한 증인 등을 토대로 검찰은 구체적인 입증계획서를 제출해달라"며 "향후 기일의 간격, 심리 시간, 매 기일의 증인 특정 등 기일 진행을 어떻게 할지 정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증인심문 등의 절차는 특별기일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현재 매주 월요일을 특별기일로 정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상태다. 장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2월 24일은 추가 쟁점과 의견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심리계획에 따른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2015-12-15 11:39:11이혜경 -
군의관 대신하는 의무병, 해법은 공중보건의료인력 강화무자격자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 논란으로 새로운 공중보건의료인력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 군의관이 근무시절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군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3개월 7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 이래 해당 자격을 갖춘 군의관, 간호장교 외에도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도 군내 의료를 담당하게 했다"며 "군대 내에서는 60년 이상 무자격자인 의무병에 의한 의료행위 또는 의료보조 행위가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에 관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결국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의 부족으로 무자격자인 의무병에게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를 시킬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군내 의료인력 부족 해소 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이외의 공중보건간호사나 공중보건약사사 등 새로운 직능의 공중보건의료인력의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지난 2008년 군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원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해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나 은퇴의사를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간호사나 약사 직능에서도 병역 대체근무 신설 요구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부족한 군의관, 공보의 인력을 공중보건간호사나 공중보건약사 및 약무장교가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수 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나올 때 마다 대한의사협회는 "군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는 약무장교 등이 없어서라기보다 약사면허를 갖춘 약제병 부족 때문"이라며 "약제병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선을 그었다.2015-12-15 11:17:30이혜경 -
"병의원·약국 환자용 연말정산 자료 제출할 때"병의원과 약국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즌이 돌아왔다. 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과 의료기관은 2015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개월간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와 약제비 자료다. 제출기한은 2016년 1월7일까지다. 병의원과 약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자료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하면 된다. 전산파일을 생성해 제출하는 경우 홈텍스 자료실의 '2015년 전산매체제출요령'(의료비-요양기관)을 참조하면 된다.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12개월분)를 제출하면 되고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 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출시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연락처가 공개되는 만큼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에 대해 즉시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나 세무 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해 다시 제출 할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2016년 1월 21일 저녁 8시까지 제출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 최종 제출분만 반영된다. 한편 약사회는 PM2000을 통해 2015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방법을 별도로 안내했다.2015-12-15 06:14:59강신국 -
312·313호 약국에선 무슨 일이…상가주인이 소송층 약국 건물주가 같은 상가 같은 층에 또 다른 층 약국이 개설되자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건물주도 층 약국 개설과 이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건을 보면 상가주인 A씨는 2006년 서울 지역 H상가 312호를 분양받았다. 당시 상가공급계약서에는 '분양받은 사람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려면 상가자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부칙에서 312호의 사용용도는 '약국 업종'이고 공급자는 약국 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후 2012년 B약사는 A씨에게 312호를 임차해 임차 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했다. 312호 임차 계약이 종료되자 B약사는 상가주인 C씨에게 같은 상가 313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A씨도 312호를 다른 약사에게 약국자지로 임차했지만 313호 약국으로 인해 매출부진을 겪었고 결국 약국이 문을 닫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313호 약국영업 중단과 손해배상 이었다. A씨는 법원에서 B약사가 312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임차 기간이 종료하면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했고 약국이 개설된 313호의 경우 금융업으로 업종이 제한돼 있다며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영업손실 1억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B약사가 A씨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무렵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312호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부터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모든 증거물을 봐도 업종제한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H상가 운영위원회의 관리규약에 각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규정은 없고 실제 각 점포가 용도변경하는 경우 상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5-12-14 12:30:55강신국 -
의무병 주사·약처방 지시한 군의관 면허정지 '논란'의무병에게 주사행위와 약처방을 지시한 군의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최근 전직 군의관 한 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지난해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군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 선고와 함께, 복지부로부터 3개월 7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한 씨는 "국군은 창군이래 60년 동안 의료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를 용인해 왔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공적 견해가 없었다"고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 군 부대 및 군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주사를 놓거나 혈압을 재며,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의 채혈 및 방사선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의 X-ray 촬영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책임은 지난 60년 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묵과한 국방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방부는 이번 판결로 문제가 된 무자격자 의료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병사와 간부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며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무자격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2-14 12:27:36이혜경 -
민원인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표기 의무화 해달라"당뇨 소모품 건보 지원 확대로 약국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표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의무 표기 및 대상 환자에게 안내'를 제목으로 한 민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민원인은 최근 바뀐 당뇨 소모품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와 관련, 일선 약국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당뇨 소모품의 건보 지원이 1형에서 1, 2형으로 확대됐지만 안내 부족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당뇨병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직도 자부담으로 2형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일부 약국에서 당뇨성 소모품 건보지원 여부를 알리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취급 약국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환자 부담으로 관련 제품의 결제를 받고, 세무서에 대신 청구해 2중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당뇨 소모품 취급 약국은 해당 내용을 필수로 표기하게 하고, 2종 당뇨 역시 소모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약국 내 유인물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며 "또 당뇨 소모품 비용 환급에 대해선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 환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확대를 알리지 않거나 관련 약국의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약국의 부당 보험료 수령도 가능한 일"이라며 "동시에 표기를 해야 혜택을 받는 환자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12-14 11:50:08김지은 -
PM2000 퇴출 현실화…약국 "PIT3000 갈아타야 하나"분업 이후 15년간 1만개 약국에서 사용돼 온 PM2000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약사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주 약학정보원에서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정원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칭 PIT3000(Pharm IT)이라는 청구프로그램 배포 계획도 마련했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2월 초 1만개 PM2000 사용약국은 PIT3000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 과정에서 PM2000에 저장된 약력관리 등 약국의 소중한 DB 등이 PIT3000과 완벽하게 호환이 될지 관건이다. 서울지역의 P약사는 "PM2000과 유사한 인터페이스, 호환성 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PM2000 업데이트 오류 등 그동안 발생한 문제 등을 보면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S약사는 "당초 약사회와 약정원이 PM2000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만 변형한 프로그램을 출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도 약국 혼란 방지를 위해 약사회와 약정원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2기 조찬휘 집행부 첫 과제는 PM2000 사태 해결이 될 전망이다. 조찬휘 회장은 당선 직후 공개한 담화문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청구 프로그램을 준비 완료했다"며 "인증취소에 걸리는 기간이 최저 2개월 최대 4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이 기간에 100% 손쉽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법적 책임 여부도 가리지 않고 행정부의 공권을 남용하는 인증 취소라는 폭거에 대해 약정원과 약사회는 이미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2015-12-14 06:14:57강신국 -
"약국 세금문제, 세무사에 100% 맡겨두지 마세요"연말 세무서류 정리를 고민하는 약국이 참고할 만한 강의가 휴베이스에서 진행됐다. 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13일 서울 JW중외제약에서 올해의 마지막 '신개념 약국경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휴베이스는 신개념 경영 강의를 올해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배형준 약사는 "약사님들은 약국을 하며 궁금한 것, 답답한 것이 있어도 도움받을 데가 마땅치 않아 외딴 섬 같다고 느끼곤 한다"며 "같은 뜻을 가진 약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신개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는 휴베이스 경기남부본부장 배형준 약사, 세일즈매니지먼트본부장 이진우 약사, 행복한약국 김지연 약사, 전략기획본부 전무이사 김현익 약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이중 배형준 약사는 '문전 10년, 약국세무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배 약사가 문전약국을 10년 간 운영하며 터득한 세무 지식,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약국 세무 주의점 등을 설명했다. 배 약사는 '과세표준(과표)'에 대해 "전체 매출에서 비용과 매입약품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으로, 비용을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면서 세금 과세를 위한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강의에서 절세를 노리고 무조건 비용을 줄이는 건 되려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국들이 과표를 줄이기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매입 금액과 비용을 숨겼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고 약국 매출이 거의 투명하게 잡히면서 비용을 줄이는 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 약사는 "폐의약품, 반품, 조제료 삭감 등도 사진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영업외비용, 잡손실로 분류 가능해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첩장 등 경조사 비용은 접대비로, 상품권 사용, 직원 육아수당 등을 활용해 약국이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세금을 줄이고자 직원급여를 줄여 신고하는 것, 부가세 절감을 위해 비용을 현금 계산하는것,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것 등은 절세가 아닌 오히려 약사가 상대방의 세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적정 기준 내에서 금액으로 지불하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배 약사는 세무 기준에서 본 일반약 판매액의 최소 기준도 제시했다. '매입가' 그대로 판매하면 약국은 세금 측면에서 봐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배 약사는 "1000원짜리 약 원가는 카드수수료 25원(2.5%)과 세금 84원(1000원x20%x41.8%)으로, 최소한 10%의 마진을 붙여야 한다"며 "유명품목만 원가 그대로 판매해도 약국 손해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무사에게 100% 맡겨두어선 안된다. 약사가 기본적인 것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약사들이 세무 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2-14 06:14:52정혜진 -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건보자격 인정" 입법 추진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직장인과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적·조직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12-13 18:1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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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PIT3000과 준법투쟁으로 PM2000 사태 해결"38대 대한약사회장 재선에 성공한 조찬휘 회장이 PM2000 인증취소 사태에 대해 준법투쟁과 새로운 프로그램 대체 투입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11일 선거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최근 PM2000의 인증취소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터진 차등수가 문제와 PM2000 인증 취소의 사태 때문에 저의 가슴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치욕감에 타들어가고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걱정 하지 말아달라"며 "행정부의 공권을 남용하는 인증 취소라는 폭거에 대해 약정원과 약사회는 이미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조 회장은 "법적 투쟁 외에도 (가칭) PIT3000(Pharm IT)이라는 이름의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청구 프로그램 준비를 완료했다"며 "인증취소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저 2개월 최대 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누구나 이 기간 중 100% 손쉽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PM2000은 전체 약사직능의 긍지요, 자랑"이라며 "명맥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선거는 끝났다. 이제 잔치상을 거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되 더욱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외부 현안과의 투쟁에 임해야 한다"며 ". 그런 점에서 회원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와 냉철한 질책을 에너지로 여기고 본격적인 직능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3년전 첫 당선의 각오와 같은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회장은 "재선이 아니라 재선택을 받았을 뿐"이라며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더욱 다부진 각오로 약사현안에 임해 차등수가 문제도 꼭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2015-12-11 17:16: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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