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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87% 감소한 1층약국, 층약국 퇴출시도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층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이를 막기위해 행정심판을 시작했지만 결국 층약국 입점을 막지 못했다. 청구인 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경기행정심판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행정심판원은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인근에서 약국을 하는 다른 약사에게 당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행정심판원은 "1층 약사(청구인)와 사건 약국의 각 약국 개설등록증,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점포 현장 사진, 우선검사실시요청 등 공문, 청구인 약국의 월별 조제건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이 사건 의료기관과 같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 주된 매출이 사건 의료기관을 비롯한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약국 개설 이전에는 사건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87.2% 가량이 청구인 약국에서 조제되다가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된 이후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됐다"고 언급했다. 행정심판원은 "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인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하는 만큼 청구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심판원은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전용통로는 아니라고 봤다. 상가건물 3층에는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도 라운지, 꽃가게 등 다른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고, 위 점포 이용자들 또한 위 점포에 출입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복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운지 사무실 및 교육장은 사건 약국 개설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고 그 면적 또한 3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상주 직원 이외에도 다수의 학습지 교사들이 교육 및 교재 구입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또한 1층약사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꽃가게는 비록 3층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할 무렵에 약국이 위치한 상가건물 301호에서 분할되긴 했지만 보건소가 약국의 시설 조사를 위해 2차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모두 꽃가게 및 방향제 판매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행정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꽃가게가 3층 약국의 개설등록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2024-10-16 11:26:49강신국 -
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1000곳 전수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가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 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 곳에 대한 방문 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재고량 불일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국내 마약류 성분별 처방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프로포폴 점검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며 점검 대상 확대는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시민들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달라"고 말했다.2024-10-15 11:25:57강신국 -
사기죄로 재판중인 의사, 약국 독점권으로 약사 또 속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약속하며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발된 의사가 알고 보니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현재도 의료기관에 근무 중으로 추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 약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D병원의 A병원장과 B재무이사로부터 약국 독점 계약을 제안 받았다. 이들은 D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병원 확장 후 생기는 약국 독점권을 약속하며 1억20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확장에 필요한 옆 상가 부동산을 매수해 병원을 확장한 후 독점 운영할 수 있게 권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결국 약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이들이 확장할 상가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사는 독점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결론적으로 A병원장과 B이사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다. 이들은 2019년 7월 매매대금 37억원, 계약금 5억원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1억5000만원만 선지급했다. 예정대로라면 나머지 계약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2억은 소유권 이전 시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남은 3억5000만원의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황상 약사를 기망하기 위한 계약 진행에 불과했다.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약사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병원장과 B이사는 경기도에 병원 개설을 할 계획이라며 약국 개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했다. 고민 끝에 약사는 이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2020년 7월 경기도 건물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역시 병원 개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차례나 약사를 속인 것이다. 결국 약사는 이들을 고발했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또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기 외에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구속까지 됐던 것도 뒤늦게 알았다. 브로커 역할을 한 B이사는 지난 202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1년 6개월 구속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다. 작년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병원장은 지난 2015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2016년 12월 가석방됐다. 지난 2022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이 나와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사문서위조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말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약사를 상대로 독점권 사기까지 벌인 셈이다. 이들은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돼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도 A병원장은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압류를 넣어 놓은 상태다. 약사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의사가 자주 근무처를 옮기거나, 자신의 돈으로 개원할 능력이 없으며 신축건물을 노린다”면서 “근무나 개설이력도 속이거나 오래 전에 근무했던 대학병원 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입점하려는 병원이나 의사의 개설이나 근무이력, 자신의 비용은 얼마나 투자됐는지 등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어보고 기록해두는 것이 문제 발생 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2024-10-14 17:57:03정흥준 -
퇴사직원 면허 걸어둔 약국장...퇴직약사가 부당청구 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약사가 퇴사 후에도 자신의 면허를 약 2년 간 걸어둔 약국을 공단과 심평원, 보건소에 부당청구로 신고했다. 최근 A약사는 단기근무만 옮겨 다니며 사용하지 않던 면허를 심평원에 등록하려다가 이미 사용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면허가 등록된 곳은 2년 전 단기근무로 일했던 약국이었다. 약국장이 자리를 비운 2~3일 동안 근무를 나간 후로는 다시 찾지 않은 약국이었다. A약사는 약 2년 동안 자신의 면허를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당시 동의를 구했다는 설명과 면허를 사용하려면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 A약사는 단기근무 이후로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도, 연락을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차등수가제 삭감을 피하려고 자신의 면허를 걸어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보건소와 심평원, 공단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인건비 지급 없이 약국 비용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도 확인했다. 약국 세무업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실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약국은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 점이 의심된다면 근무 약사가 홈택스에 들어가 소득신고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에 면허가 등록돼있는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 등으로 비용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를 피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동안 과거 근무지에 면허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법적 고발 조치가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는 이에 따른 약사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B변호사는 “면허가 걸려있는 동안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로 고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면허를 걸어두고 차등수가로 삭감돼야 할 부당 청구 건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약국장이 말하는)면허 등록을 동의했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혹시라도 비용을 받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유사 사례에서 약사들의 대처에 주의를 당부했다.2024-10-08 20:04:50정흥준 -
면허 위조 약사 채용 약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해온 사기범을 고용한 약국장에 대한 법정 판결이 뒤바뀌었다. 사기범을 고용,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약국장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B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한 반면, B약사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B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약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해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 면접 전 A씨는 자택 근처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된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력한 글자,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 약국 면접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으로 약국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이 약국에서 총 4만9596회에 걸쳐 14억7600여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지난 1심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약국장인 B약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바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가 약국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약국장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이다. “약사도 사기 당한 피해자…주의·감독 게을리했다 볼 수 없어” A씨는 우선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B약사 측은 A씨가 채용 당시 제시한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만큼 오히려 자신은 A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채용한 이상, A에 대해 일반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실제 A는 사건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했으며, 독립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이 판단에 주효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B약사는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일반 종업원이 아닌 판매 약사로 채용한 이상, 약국에 고용된 일반 종업원과 같은 정도의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주의, 감독 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의 무자격자 판매와 관련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면서 “이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B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09-30 12:00:03김지은 -
"환자 도둑으로 몬다"...포털 후기에 약국 비방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포털사이트 지도 후기에 악성 비방글로 약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악성 비방글은 재판까지 이어졌는데,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약사의 선처로 공소가 기각됐다. 경기 A지역의 한 약국은 환자의 악성 후기로 고초를 겪었다. 환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약국 후기에 "도둑으로 경찰과 검찰 갈수 있다. 결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약사가 대충 봐도 더 보라고 하라. 바로 도둑으로 경찰 신고하고 이후 미결제 금액 결제하고 신고 취하하기로 하고 안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환자는 "10년 고객이지만 약사 바뀌고 신참 약사 10년 환자 도둑이라고 신고부터 한다"며 "신고 취하한다고 말만 하고 하지 않는다. 아파서 진료받고 혈압약 받으려다 도둑 되고 저보고 벌금 내란다. 모두 조심 또 조심하라"고 후기를 작성한 것. 결국 약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환자를 신고했고, 검찰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27 11:52:56강신국 -
분당 대형 병원 A급 문전약국 임대권 빌미 사기 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 한 대형병원의 A급 문전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업자와 피해 약사, 임차인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약국을 빌미로 수년 간 수십억대 금원을 갈취해 온 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배상을 신청한 B씨에 2억5000여만원, C, D씨에게 1억70000여 만원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 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의 임대권을 빌미로 약사, 임차인 등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사기 행각의 주 무대가 된 사건의 약국 자리는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 병원 정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점포주는 특정 종교재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국 자리는 이전 임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기소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신규 임차인 약사가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약사가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이전 임차 약사가 운영할 당시 약국이 면대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년간 약국이 방치됐다 지난해 새 약사가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약국의 임대권을 둘러싼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정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사건의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재단에서 해당 점포에 있는 약국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기부금 4억5000만원을 내면 이 약국을 41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5억1000만원원을 교부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는 한 약사의 측근을 만나 “사건의 약국 자리가 특정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다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임대권한은 나에게 있다”며 “현재 이 약국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중이다. 이 소송이 끝나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 측에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 3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계약 명목으로 1억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B씨 측은 A씨를 만날 즉시 가계약 명목의 1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증금 4억원까지 총 5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사건의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게약 체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번 재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명인 B씨에게는 “내가 종교단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 중인 약국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곧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6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만 총 2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사건이 확인된 후 A씨가 1년 이상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의 약국 임대, 이 사건 상가 매도나 의약품 납품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약 21억70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 사업이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선고를 앞두고 1년 이상 도주해 적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사건의 약국 임대권을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약사에게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2024-09-25 18:16:42김지은 -
병의원·약국 등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병의원과 약국 등이 신고돼, 향후 로고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총 22건에 불과했던 무단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어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전체 787건 중 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약국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의 경우 서울대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서울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업해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다. 즉,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는 것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을 해야하며, 이때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특허청은 지난 2022년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무단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 해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데 대학측의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24-09-23 11:17:13강신국 -
삭센다 4781회 택배 판매한 의사...비대면 진료 허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를 하며 삭센다를 직접 조제해 택배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비대면 진료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비만 등에 사용되는 자가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혐의다. A의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781회에 걸쳐 1만5351개를 직접 조제해 환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려면 약사법 제23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만 직접 조제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횟수가 적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2024-09-12 21:12:08강신국 -
주사제 증량 청구 업무정지 받은 의원, 소송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바이알 속 분말을 앰플 내 현탁액에 섞어 사용하는 형태의 주사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증량 청구를 해 온 의원이 복지부 현지조사 중 덜미를 잡혔다. 이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처분은 합당하다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8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이렇다. A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은 A주사제를 수개월에 걸쳐 증량청구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성조숙증을 겪는 소아 환자에게 해당 약을 투여해 왔다. 사건의 약은 분말 3.75mg(1회분)이 담긴 바이알 1개, 현탁액이 담긴 앰플 1개, 주사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용 시에는 앰플과 바이알에 담긴 분말을 섞어 환자에 투약하도록 돼 있다. 1회분 총 분량은 선인을 기준으로 하며, 성조숙증 소아 환자에 투여할 경우는 증상이나 체중 등을 고려해 일부 용량만을 사용하게 돼 있다. 복지부가 밝힌 이 의원의 처분 내용을 보면 적발 기간 중 이 의원에서는 이 주사제를 3mg 사용하고 3.75mg 사용한 것으로 청구했으며, 증량 청구한 금액은 3400여만원에 해당된다. 이번 재판에서 A의원 측은 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문제가 된 주사제의 경우 앰플과 바이알의 혼합제제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청구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A의원 측은 “복지부가 처분 근거로 들고 있는 각종 고시 등에 근거한 청구기준은 ‘앰플과 바이알의 혼합제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앰플 또는 바이알 각 제제’에 관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앰플제제에 관한 청구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원 측은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 현지조사 시 의사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확인서를 기초로 부당금액이 추산됐으며, 대상 기간 구입한 약제가 반드시 그 기간에만 전부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지조사 시 이 의원에서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복지부의 처분이 합당함을 밝혔다. 확인서에서 이 의원은 사건의 약제에 대해 1042회에 걸쳐 의약품 증량 청구를 했으며, 관련 명단도 첨부했다. 재판부는 또 의원 측이 앰플과 바이알 혼합제의 청구 기준에 대한 고시가 없는 만큼,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래적 의미의 약은 분말 형태로 바이알에 담겨있고, 앰플에 담긴 현탁액은 주사제 용약을 만들기 위한 액체에 불과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 약제는 혼합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약이 담긴 위치에 따라 바이알 제제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해당 의원의 영업이 한동안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지만 지역 내 이 의원 외에도 성조숙증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처분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사회 건강권 확보라는 공익 침해는 미미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원고 측이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확보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공익이 훨씬 우월하다.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10 14:33:2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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