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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공개 '약정원-변호사 성과보수 계약서' 논란"동료약사를 범법자로 만들어 달라는 3억 성과보수 계약서를 공개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는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수사과정에서 약정원이 사건 발생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성과보수 계약서를 20일 공개했다. 김 후보는 "계약서 '나'항의 '약학정보원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성과보수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항의 ‘본사건의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서 다른 죄명으로 바뀔 경우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전임 약학정보원장인 나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죄명, 예를 들면 배임 황령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면 3억을 지급하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라 하더라도 평생 약사 사회의 정보화에 기여하면서 PM2000을 만들고 약정원 설립을 주도했던 약사회의 동료 약사를 기소하게 하려는 변호사 계약서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 분개했다. 그는 "검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임 약정원장과 현 집행부가 손을 잡고 정면으로 사실에 근거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열한 변호사 계약에 더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조찬휘 집행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으로 책임을 미루려 했던 초기대응의 실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가닥을 잡아야 했던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양덕숙 원장, 직원들이 포함된 2차 추가 기소까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약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PM2000의 인증취소 위기까지 초래하게 됐다"며 "약사가 약사를 음해하고 해코지 하는 일, 경쟁자 죽이기에 급급해서 약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PM2000과 약정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반드시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의약분업이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환경에서 PM2000을 만들고 약정원 설립을 주도 했다"며 "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PM2000 선진화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 계약서는 19일 오전 SNS 등에 공개돼 약사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약정원이 기소가 안될 경우 성과보수가 1억원인데 죄명이 바뀌는 것에 3억원의 성과보수를 걸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곧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3억원 성공보수는 의료계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경우 문제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이었다"고 언급했다. 양 원장은 "성공보수 1억원은 약정원이 양벌죄에 해당이 안될 때 주기로 한 금액이다. 또 개인정보호보호법에서 완전히 무죄가 되면 3억,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영업방해, 부정경쟁방지 등으로 죄명이 변경돼도 3억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즉 가벼운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성공보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변호사측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원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올린 인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하고 법률검토도 진행 중이다.2015-11-20 06:14:55강신국 -
"앉아서 당할 순 없다"…원개발사, 특허침해에 맞불원개발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도 특허회피 심판 못지 않게 최근 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사의 적극적인 특허회피 심판이 줄을 이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맞불을 놓는 것이다. 혈액응고방지주사 '후탄'의 일본 원개발사는 녹십자 등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가처분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만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이 나오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후탄 제네릭은 지난 9월부터 녹십자와 제일약품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제네릭을 출시한 보령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보령제약은 글리벡 고용량 특허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또 GIST(위장관기질종양)과 관련된 글리벡의 용도특허도 무효심결을 이끌어냈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오리지널사와 다투고 있다. 로슈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를 허가받은 셀트리온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및 예방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유럽 허가권을 획득하면 국내에서도 허쥬마를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허소송이 관건이다.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BMS는 복수의 국내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데, 특허만료 한달전 선발매한 동아ST를 상대로는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5일간 판매금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일라이릴리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자이프렉사 제네릭 '올란자정'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특허침해 따른 10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는데, 이에 불복해 릴리는 지난 7월 9일 항소했다.2015-11-19 12:15:00이탁순 -
"PM2000 퇴출땐 행정소송…새 청구SW 준비 완료"PM2000 인증 취소와 관련해 약학정보원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새 청구 프로그램도 이미 준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19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PM2000 인증 취소와 관련해 약국청구 업무의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취소처분이 최종 결정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나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정원은 "이해할 수 없는 복지부 행정조치의 경우 법원에서 100%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약사회는 버전업 된 청구프로그램을 이미 준비완료했고 회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2009년 IMS라는 글로벌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의약품 통계사업을 시작했다"며 "올해 검찰 합수단이 약정원을 2차 수사하면서, 전집행부가 현집행부에 인수인계 하지 않았던 내용이 밝혀졌다. 합수단은 2009년 통계사업 시작 당시 약정원 개발팀 직원과 IMS 직원이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에 대해 공유한 것을 밝혀내고 이것이 원인이 돼 2009년부터 올 봄까지 IMS에 암호화된 값을 제공한 것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범법행위로 간주해 약정원 전현직 임직원을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2009년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굳이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2009년 약정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암호화를 한 사항인데 현재의 업그레이드 된 암호화 기준을 가지고 약정원을 단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PM2000의 청구 심사기능은 PM2000의 수많은 기능 중에 일부 기능에 불과하다"며 "의약품통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구심사기능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취소 처분예고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의약품통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IMS와의 사업을 오래 전에 중단했다"며 "약정원과 IMS 사이의 의약품통계 사업이 불법행위였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법령근거도 없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을 들어 의약품통계사업과 무관한 청구심사기능에 대한 인증취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손가락에 낀 반지가 보기 싫다고 손을 전부 잘라내라고 하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약정원은 "PM2000 인증취소의 배경에는 약권 침탈을 획책하는 배후세력이 존재한다는 확증이 있다"면서 "이들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PM2000 인증취소결정을 내려 약사사회의 분열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선거의 실익을 떠나 한마음으로 뭉쳐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공동대응 할 것으로 믿는다"며 "PM2000 인증취소와 관련해 회원 여러분께 사소한 불편도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11-19 12:10:02강신국 -
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 소송 왜 길어지나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지 2년이 되어가고, 민·형사 1심 소송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IMS헬스코리아 추가기소와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1년 간 지지부진하던 약학정보원 민·형사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또 다시 재판부 변경으로 병합된 사건 마저 내년 2~3월 경을 지나야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7일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서 "내년 2월 재판부 교체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의 지연은 오는 20일 예정된 민사소송 8차 변론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이 형사소송보다 3개월 빠른 지난해 5월 16일 첫 변론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소송 지연 이유는? 2013년 12월 11일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의사와 국민 2193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지난해 5월 16일부터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형사소송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 때 피고인에서 IMS헬스코리아는 제외되고 약학정보원과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만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약학정보원 직원과 약사 홍모 씨 등 증인심문을 마치고, 피고인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으로 피고인심문이 연기된 사이, 지난 4월 검찰은 IMS헬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7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이 추가기소 됐다. 결국 지난 1년 간 진행된 약학정보원의 형사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 지난 9월부터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와 병합된 사건으로 제22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내년 2월 재판부 변경이라는 새로운 복병이 또 다시 등장했다. 이에 제22형사부는 올해까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만 협의한 이후,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2~3월 경 바뀐 재판부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2015-11-18 06:14:56이혜경 -
약정원-IMS 형사 재판부 또 변경…내년 2~3월경 공판약학정보원 등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맡고 있는 재판부가 내년 2월 변경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판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 쯤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7일 오전 10시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장준현 판사는 "내년 2월 재판부 교체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달 15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현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 절차를 정리하고, 본격적인 증거조사 등은 새롭게 구성되는 재판부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오늘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측과 검사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향후 재판 준비절차를 논의했다. 이날 IMS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우리는 약학정보원의 PM2000과 관련, 암호화 단계를 1기, 2기, 3기로 나누고 있다"며 "수사보고서만으로는 검찰 측에서 1기 단계만 기소한 걸로 알았는데, 지난 번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2, 3기 부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IMS 측이 말하는 1기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 2기는 2014년 6월부터 9월, 3기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를 의미한다. 1기에서 양방향암호화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적되자, 2기와 3기에서는 일방향암호화를 적용, 보완했기 때문에 2, 3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IMS 측 주장이다. 하지만 심형석 검사는 "IMS 측에서는 암호화 기준으로 1, 2, 3기를 나눴지만 검찰 측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서 기소한 거지 1, 2, 3기를 나눠서 기소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심 검사는 "변호인이 말하는 3기 부분의 일방향암호화 또한 실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방향암호화 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특정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만 기소했을 뿐, 1, 2, 3기로 나누는 것은 사건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유출 정보의 산정건수와 방식에 대해 묻고 싶다"며 "처방전 하나에 4가지 약품이 처방됐다면, 이를 1건으로 본건지 4건으로 본건지 산정방식을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심 검사는 "한 사람이 처방을 받을 때 여러가지 약을 받기 때문에 43억여건이라 하지만 중복건수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처방 건수는 적을 테지만, 한 환자에 대한 약품이 모두 분리되서 전송되기 때문에 각각의 민감정보로 봤다"고 설명했다. 증거심문 인원만 81명...홍모 약사 또 심문 예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심 검사는 "피고인들이 증거조사 부분을 모두 부동의한 상태로 총 81명이 증인으로 불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들이 진짜 부동의하는 부분만 추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병합 전 약학정보원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모 약사를 또 다시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심 검사는 "병합 사건에서 증인심문한 약사 분이 한 명 있다"며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증인심문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판사는 "진술 내용 중 의견을 다투는 주요 증인에 대해서만 심문을 하고, 나머지는 입증취지로 정리할 의향이 있느냐"고 피고인들에게 물었고, 향후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로 나눠서 분리심문하는게 적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지누스와 관련해서는 엠서클과 유비케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심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2015-11-17 11:20:03이혜경 -
청구S/W PM2000 앞날 이르면 다음주 결정약국 대표 청구S/W PM2000과 소규모 병원에서 일부 사용하는 피닉스의 시장 존치, 혹은 퇴출이 이르면 다음주 판가름난다. 심사평가원은 일단 정부의 퇴출 의지대로 관련 절차는 충분히 거쳤고, 청문회 의견서 수렴과 16일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기술·당위적 명분을 수렴했다. 어제 있은 심의위에서는 PM2000 등 도마 위에 오른 청구S/W의 인증 취소가 유일 안건으로 상정,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학교 관련 학부 전공 교수들과 각 의약단체 소속 관련 임원,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인증위는 회의 성격상 인증과 퇴출을 결정짓는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각자 기술적인 면과, 현장 적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평원이 청문회 의견서 내용과 심의위 회의 내용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청문회 의견서 내용은 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고, 부가 보고사항으로 처리됐다. 즉, 사상 최초 인증 취소를 다루는 상황이어서 절차마다 상호 검토 결과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사안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내용 면에서 간접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평원의 독립적 판단이 강화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복지부의 퇴출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고, 규정상 해당 행위 혐의가 있는 소속 위원의 참가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회의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퇴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시장 퇴출 당위성을 역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PM2000과 피닉스 시장 퇴출여부를 확정짓고,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인증 취소가 결정나면 이에 대한 관리 기관·업체의 대응에 따라 시장 판도가 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절차상 해당 기관과 업체는 심평원 퇴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후 행정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이를 약사회 측 행보에 대입한다면 PM2000 차기 제품 출시, 또는 약국 시장 점유 계획, 선거일정 등 전략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선택해 추진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2015-11-17 06:14:59김정주 -
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결국 사과…의료계 허탈감대한의사협회 소송지원도, 5000여명의 의사들의 구명 탄원도 소용 없었다. 검찰은 2013년 한방 항암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에게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6일 예정이지만, 그동안 한 교수의 소송에 전력을 쏟았던 의료계는 허탈감을 나타냈다. 한 교수 또한 검찰 구형 이후 명예훼손 논란의 출발점인 자신의 블로그 '의료와 사회'에 사과글을 올렸고,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했다. 그는 "블로그 등의 글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깨달았다"며 "어느 분의 명예훼손·모욕죄 고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중하고 큰 교훈이 됐다"고 밝혔다. 이 사과글에서 지칭하는 '어느 분'은 최원철 특임부총장으로 한 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한 인물이다. 한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과거의 글을 읽으며 틈틈히 교정했지만, 잘못이 너무 커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며 "몇 개의 건강상식과 관련한 글을 제외하고 모두 차단조치하겠다"고 블로그를 사실상 폐쇄했다. 이어 한 교수는 "짧은 글이 더 실수가 많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과하면서, "진심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번 검찰 구형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소송을 지원했던 대한의사협회 또한 다양한 구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 교수가 넥시아가 아닌 개발자를 비판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교수의 행보는 의료계 차원에서 높이 인정 받아야 하고, 환자들을 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발언이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가 나서서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병원이 소재한 충남지역 의사회는 최원철 특임부총장의 고소 취하와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이 있을 때까지 단국대병원으로의 환자이송 거부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의사회는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넥시아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단국대병원으로의 환자이송 거부를 포함한 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정호 교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소인인 최 특임부총장의 고소취하와 함께 단국대 측에 넥시아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체의 홍보와 치료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검찰이 한 교수가 최원철 특임부총장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환자 단체까지 넥시아 효능을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 교수에 대한 구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 요구는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측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환자단체는 지난해 7월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최원철 특임부총장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넥시아 의견서를, 넥시아 복용 환우회인 대한암환우협회에는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 특임부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넥시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환자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외부유출이 불가하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효능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한의협은 효능·효과 검증연구는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검증위 활동을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완치사례가 계속 나타나야 하는데 이후 결과물이 없고, 인정할만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한방 여부를 떠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와 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11-17 06:14:52이혜경 -
"건물주 소개 좀…" 면대약국 자리 몰리는 도매·약사전국 면대약국은 물론 도매업체와 약국 관계자들의 시선이 최근 인천지역 문전약국 조사로 향하고 있다. '조사가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다음 약국 자리를 누가 인수할 것인가'이기도 하다. 하루 처방전 2000여건이 발행될 만큼 외래 규모가 큰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인 탓이다. 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를 두고 다음 양도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물 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 면대업주가 기소된 이상 기존 약사와 업주가 계속해서 약국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약사 뿐 아니다. 자리를 선점하려는 도매업체 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약국 소식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전약국 한곳이 정리될 조짐을 보이자 여기저기서 '건물주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약사 여러명과 도매 몇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가 인수할 경우 무조건 '불법 면대약국'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재임대하거나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지원하는 선에서 거래도매업체로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매가 자리를 넘겨받아 약사를 면대약사로 쓰는, 또 다른 면대약국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 도매업체들의 저마진 상태가 이같은 상황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이 관계자는 "약국거래 중점 도매의 경우, 면대약국 전담 거래가 없으면 업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전약국 거래가 필요한 도매 상황과, 살인적인 권리금·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약사 상황이 맞물려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비정상적인 약국 임차 현상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약국 권리금과 임차료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웬만한 약국 자리는 약사 개인이 개국할 수 없는 정도의 분양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나 권리금을 도매업체가 약사에게 대출해주고 거래량의 몇% 이상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백마진을 덜 받는 형식으로 문전약국 양도를 받는다"며 "불법도 아니며 도매는 거래량을 담보받고 약사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 이런 형식의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나 세무서에서는 인천과 경기지역 면대약국 조사를 마무리하면 다음으로 서울지역 조사를 시작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면대 의혹 민원이 제기된 약국을 중심으로 서울도 한차례 면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2015-11-16 12:15:02정혜진 -
약준모, 홈페이지 상담사들과 첫 간담회 진행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이 홈페이지 상담사들과 첫 간담회를 실시했다. 약준모는 1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음식점에서 회원 상담을 도맡고 있는 전문가들과 만나 상담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준모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을 위한 상담게시판이 별도로 준비돼있다. 이곳에서 금융, 세무, 법률, 인테리어 등 개별분야에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상담게시판이 운영된다. 상담사들은 회원들이 질의를 하면 각 문의글에 대해 답변을 달거나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업무를 맡아주고 있는 상담사들에게 회원들을 위해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상담게시판 개선사항 등을 건의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향후 회원을 물론 상담사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방침이다.2015-11-16 11:06:54정혜진 -
검찰, 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징역 2년 구형최원철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교수가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한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립대병원 교수 자격이 박탈된다. 한 교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넥시아 등 불법의약품 제조 및 유통의 위법성에 대해 의학자로서 소견을 밝혀왔다. 의료계는 그동안 한 교수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충북의사회의 최근 구명 운동(http://nexia.cjdr.com/)을 통해 모인 의사 5846명의 서명을 한 교수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한 교수의 선고공판은 2016년 1월 6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2015-11-16 08:58: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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