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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일화·제일, 스타레보 제네릭 9개월 독점권 확보노바티스의 파킨슨병 치료제 스타레보(레보토파, 카르비도파수화물, 엔타카폰) 제네릭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아모잘탄(암로디핀+로사르탄)과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필름형 제네릭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자로 스타레보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결정하고, 오는 2016년 6월 1일까지 9개월간 독점판매권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스타레보 제네릭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명인제약(트리레보), 일화(이지레보), 제일약품(트리도파) 총 세 곳이다. 지난해 물질특허가 만료된 스타레보는 조성물특허 만료기간이 2020년까지 존속돼 제네릭 개발 제약사들은 특허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했다. 제일약품, 일화 등 7개 국내사들이 스타레보 조성물특허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것이 이번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근거가 됐다. 한편 스타레보는 한해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국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에서 약 30% 점유율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약이다. 때문에 특허쟁송에서 이긴 나머지 제약사들도 우선판매품목 제네릭 허가로 시장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2015-09-02 09:59:03이정환 -
한미약품, 5년간 세무조사로 357억 추징한미약품이 5년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357억원대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한미약품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6.07%에 달하는 수준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추징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측은 기한내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방침이다.2015-09-02 07:30:1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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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13일 '셀프케어 시대 약국경영' 강의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화금융플라자 시청점 6층 세미나실에서 개국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신개념 약국 경영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Self care 시대에 소통하는 약국, 약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시대가 요구하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휴베이스 마케팅·교육기획 모연화 이사는 "강의 후기를 통해 약사들이 알고자 하는 약국경영정보를 꾸준히 찾아내, 내용을 잘아는 개국약사가 직접 강의를 하도록 구성해 약국 현장을 그대로 담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가 시즌3를 맞으며 약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생한 약국 경영팁과 함께 약사와 약국 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강의를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BPS Pharmacotheray (김민영 약사-모약국) ▲문전 10년, 약국세무를 말하다 (배형준 약사-우리대학약국) ▲시골약사의 약국 경영학 (오덕수 약사-시온약국) ▲나는 콜라보네이터다 (오원식 약사-메디칼약국) ▲집단지성이 답이다 (김성일 약사-싱싱약국) 등이 소개된다. 수강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 (www.hubasekorea.com) 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선착순 신청자 50명만 수강 가능하다.2015-09-01 17:20:05정혜진 -
건물주 약국권리금 회수 방해작업 교묘해질 수도올해 5월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약국 권리금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약국에겐 희소식이다. 고액의 권리금을 건네주고 약국을 열었는데 나중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오는 사례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이기선 변호사는 "과격하면서도 획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평가했다. 기존 권리금 판례와 달리 권리금은 이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가 됐다. 과거엔 약국을 개업한 후 경영을 잘 하면 권리금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었다. 즉 5년 약정을 하고 약국을 개업을 했는데 3년하다 폐업 하게됐다면 권리금은 반만 돌려받는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도 권리금은 소실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가 됐다. 재산권이다. 약국을 개업할 때 권리금 2억원을 주고 들어갔다고 치면 임대차계약을 다 소진했어도 약국을 접고 나올 때 2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재산권과 영업실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10조 4항이 핵심이다. 임차 계약을 다 끝내고, 나가기 3개월 전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계약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다시말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법 조항에 맹점도 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과연 버틸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방해하면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점포를 내주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게 임차인에 주어진 유일한 보호대책이다. 법을 보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다.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이 돈이 없는 사람일 경우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하면 권리금 방해행위가 성립 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인데 임대인이 고른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고 그 점포를 1년 6개월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방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기선 변호사는 "권리금 보호와 임대차 보호범위 확대가 약국에겐 희소식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맹점도 많다"며 "법적인 보호를 받고 권리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금도 소송을 몇건 진행하고 있다"며 "권리금 회수가 미묘한 부분에서 조율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2015-09-01 12:15:00강신국 -
K대병원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뚜껑 열어봐야"리베이트 ' 투아웃제' 첫 적용대상으로 거론됐던 K대 병원 사건이 정부합동 수사단에 의해 발표됐다. 제약업계 관심은 '첫 급여정지 처분을 받는 보험약이 나올 것이냐'에 집중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K대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대형 제약사 가운데 5개 업체가 투아웃제 도입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5개 업체 품목들이 투아웃제 적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10위권 내 상위 제약사와 처방 매출 상위권의 다국적 제약사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1개월이라도 급여 중지된다면 곧바로 해당품목은 시장퇴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 제약계 일각에서는 투아웃제가 아니라 '원킬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투아웃제는 지난해 7월2일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거나 급여정지 검토 진행 중인 품목은 전무하다. 한마디로 이번이 첫 사례인 것이다. 그만큼 복지부 대응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검찰발표를 들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손에 넣지는 못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통상 검경 발표 이후 이르면 일주일 이내, 조금 더 늦어지면 이주일 이내에는 관련 자료를 통보받는다"고 말했다. 약무정책과는 이렇게 검경이나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는 복지부 내 통로로, 자료를 취합해 의료자원정책과나 보험약제과 등 관련 과에 넘겨준다. 외부기관이 식약처에 곧바로 통보해주기도 하지만 약무정책과에서 식약처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처분은 의료자원정책과(의약사 등 자격정지), 보험약제과(약가인하, 급여정지), 식약처(업무정지 등) 등의 몫이기 때문에 약무정책과는 중간자 역할만하는 것이다. 또 때로는 후속조사 등을 직접 진두지휘하거나 수행하기도 하는 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고민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는 건 리베이트법(약사법)을 관리하는 약무정책과의 고유업무에 속한다. 급여정지에서 중요한 건 부당금액(리베이트 제공금액)이다. 급여정지는 부당금액 액수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처분수위가 세분화돼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나 식약처 처분에서 확인된 품목별, 또는 품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엔 해당 제약사가 적발된 의사나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전체 부당금액의 액수가 중요하다. 투아웃제 시행 후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되려면 확인된 부당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검찰발표 내용을 보기는 했지만 실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해봐야 급여정지 대상이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뚜겅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검찰자료가 공소사실만 적시돼 있고 당사자 간 구체적인 품목별 부당거래 내역이 세분화돼 있지 않다면 일일이 확인과정을 거쳐서 부당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문제는 급여정지 자체가 제약사에게는 '원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수사자료 등을 통해 부당금액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절차상 판결이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토대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귀띔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여서 급여정지 대상약제가 있어도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2015-09-01 06:15:00최은택 -
대약 선거 레이스…예비주자 물밑경쟁 시동오는 12월10일 결정될 차기 대한약사회장 자리를 노리는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조찬휘 회장(67, 중앙대)의 재선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자천타천 거명되는 대약회장선거 후보군은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 권태정 전 심평원 감사,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등이다. 약사회 안팎에선 9월27일 추석이 지나면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찬휘 회장의 재선도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시도지부 연수교육 행사를 방문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에게는 약정원 형사소송에 대비하고, PM2000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조 회장 대항마로 출마에 가장 적극적인 인사는 김대업 전 원장(51, 성대)이다. 이미 동문회 사전 정지작업을 시작했고 전국 각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 교감을 나눴다는 후문이 돈다. 오는 5일 명동 동보성에서 열리는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를 기점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 나온다. 김종환 회장(55, 성대)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재선 도전과 대약 회장 출마설이 동시에 나온다. 김 회장은 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대약선거로 방향타를 수정하면 선거에서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62, 중앙대)도 인맥 넓히기에 한창이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이 재선도전을 최종 결정하면 중앙대 동문인 박 본부장이 독자행보를 계속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박 본부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조찬휘 회장에게 박 본부장의 행보는 부담이다. 이영민 대약 상근부회장(66, 조선대)은 관망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대권 도전 의지는 약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실. 그러나 실제 출마선언을 통해 대권에 도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태정 전 심평원 감사(64, 동덕여대)도 자천타천 거명되는 예비주자다. 출마를 하든 안하든 반 조찬휘 세력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서울,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재선도전이 변수인 가운데 서울대 출신인 고원규 서울시약 부회장(47)과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56)이 출마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만약 김종환 회장이 대약으로 방향을 틀면 중앙대 약대에서 후보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최두주 전 강서구약사회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이미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57, 성대)과 최광훈 대약 부회장(61, 중앙대) 간 양자구도로 정리됐다. 김범석 회장은 성남시약 연수교육장에서 출마선언을 했고 최광훈 대약 부회장은 중앙대 동문회 단일후보로 내정됐다. 대약, 서울,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도 중앙대, 서울대, 성대간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났던 중대-성대 연합전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후보자들의 거취가 결정돼야 이에 따른 동문회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약 회장 선거가 중대-성대 후보간 대결로 정리되면 서울대와 조선대 동문회의 행보가 최대 관심사다. 약정원과 PM2000 사태는 조찬휘 회장과 김대업 전 약정원장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수면아래 잠복 중인 PM2000 사태가 악화되면 조찬휘 회장이나 김대업 전 원장에게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비주자들이 최종 결정을 미루는 원인 중 하나다. 아직 카드를 꺼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를 정확하게 100일 앞둔 현 시점에서 대한약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2015-09-01 06:14:59강신국 -
면대약국에 빌려준 약값…누가 갚아야 할까면대약국에 빌려준 의약품 결제대금을 놓고 벌어진 진흙탕 싸움의 결과는? 채권자들은 면대약사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면대약사에게 책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약품 결제대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 반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0년 A약사는 면대 업주인 B씨와 손잡고 경기도 양평에 약국을 개업했다가 2013년 9월 폐업했다. 약국이 운영될 당시 채권자 C씨는 A약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900만원을 의약품 결제대금 명목으로 입금했고 채권자 D씨는 의약품 결제대금 1890만원을 약국과 거래한 도매상에 송금했다. 그러자 약국이 폐업을 했고 채권자들은 빌려준 의약품 결제대금을 약사가 변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약사의 약국 동업자인 B씨에게 약품 결제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줬다"며 "A약사가 사업주로 돼 있는 약국의 약품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이상 A약사가 각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약사가 B씨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만을 대여했다고 해도 A약사를 B씨의 동업자로 봤다"며 "A약사는 상법 24조에 따라 B씨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약사가 B씨에게 자신의 약사면허를 대여했을 뿐이고 의약품 구매계약 체결 등 약국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채무자중 1명은 사건 약국에서 근무를 한 사실을 보면 약국 주인 B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아울러 결제대금이 송금된 A약사 명의의 통장은 면대업주 B씨가 관리했고 B씨는 같은 장소에서 약사 명의를 달리해 약국을 운영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 A약사에게 대여금을 독촉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약사를 약국의 영업주로 오인해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B씨가 A약사의 명의를 차용해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고 해도 모른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A약사에게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 책임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5-08-31 06:14:59강신국 -
연 2400만원도 못버는 전문직 사업자 '수두룩'2014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액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는 9988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 신고 건수가 2010년 4307건에서 2014년 5142건으로 835건 증가했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 중에는 휴·폐업 사업자 수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의 경우 전체사업자 신고수가 2010년 3492건에서 2014년 4257건으로 2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건수는 542건에서 790건으로 46%(248건)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사업자 중 변호사의 18.5%, 회계사의 10.2%, 세무사의 8.7%, 관세사의 8.8%, 건축사의 24%, 변리사의 9.3%, 법무사의 11.8%, 평가사의 19.6%, 의료업자(의사 등) 6.7%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한편 국세청의 2014년 고소득 자영업자 유형별 세무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270명이 신고한 소득은 5327억원이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낸 적출소득은 2616억원으로 이들에 대한 부과세액도 1232억원이었다. 이들 고소득 전문직종 270명의 총소득은 7943억원으로 1년간 평균 29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 직종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2015-08-30 22:29:56강신국 -
법원 "시설·장비 배제한 병원 적정성평가 신뢰성 없다"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를 수행하면서 시설과 장비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그 결과물로 하위 20% 기관을 지정하고 페널티를 부여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력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평가하는 사안이어서 제외했다는 심평원의 항변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Y재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환류대상통보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8일 판결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요양병원 1118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해당 요양병원에 하위 20%에 해당한다며 페널티를 통보했다. 적정성평가에서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중 하위 20%가 되면 해당 요양기관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 3분의 2 이상인 경우, 1일당 2000원 별도산정 지급을 못받고,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Y재단은 "심평원이 평가 당시, 요양기관 시설·장비 등을 평가에서 제외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위법하기 때문에 페널티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평가를 대표하는 3가지 부문 중 구조부문에서 시설·장비를 뺀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인증원이 의료기관들을 인증평가하면서 구조부문 중 기본 시설과 환자 안전, 의료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적정성평가에 포함시키면 결과적으로 중복평가가 이뤄지게 되므로 제외시킨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평원의 주장대로 중복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는 요양기관 수를 감안해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요양병원 1118곳 중 2013년 9월 기준 인증받은 기관은 고작 10%도 채 되지 않는 85곳에 불과했다. 또 인력·시설과 장비는 요양급여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이를 평가 대상에서 빼고 인력만 포함시키면 요양기관은 낙후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더 나은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노력을 하지 않고 인력만 충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인증원의 인증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요양기관 시설과 장비에 관해 중복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문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심평원이 2016년부터 적정성평가를 할때 인증원의 결과를 반영할 계획을 세운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심평원 스스로도 시설·장비 부문을 포함해야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증원의 인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이 사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시설·장비 부문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채 이뤄진 이번 적정성평가는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2015-08-29 06:14:54김정주 -
미국, 릴리 '알림타' 특허권 2022년까지 인정일라이 릴리는 연방 법원이 테바의 제네릭 제품이 ‘알림타(Alimta)’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테바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향후 항소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림타를 비타민 제제와 함께 투여하는 사용 특허는 2022년 5월까지 보호된다. 이번 판결로 알림타는 물질 특허권이 만료되는 2017년 대신 사용 특허 만료일인 2022년까지 미국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됐다. 법원은 지난 2014년 3월에도 비타민 사용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2015-08-27 09:34:2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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