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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웨스트 뇌암 실험약, 임상 대상자 모집 중단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포틱스(Northwest Biotherapeutics)의 CEO는 뇌암 실험 약물인 DCVax-L의 후기 임상 시험에 참여할 새로운 환자에 대한 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임상 시험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미 임상에 참여한 환자의 경우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 모집을 중단한 이유는 관련청에 임상 시험 자료 제출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은 300명 이상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당초 임상 참여 예상 인원은 348명이었다. 대상자 검사는 임상 시험에 가장 적절한 나이 및 암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 새로운 뇌암 실험 약물인 DCVax-L에 대한 임상은 독일, 영국과 미국 및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다. 노스웨스트는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번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웨스트는 DCVax-L에 대한 자료 제출은 2주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관련 임상 시험은 중단된 적이 한 차례 있다. 당시 노스웨스트는 환자 모집을 연말까지 끝내면 임상 시험은 2016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은 규모의 임상 시험에서 DCVax-L은 기존 치료만 받는 환자에 비해 생존 기간을 2.5배 연장했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진행 중인 대규모 시험에서도 재현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브웨스트가 제한된 유리한 자료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DCVax-L은 새로운 면역 치료 항암제 중 하나. 수지상 세포를 활용해 면역 반응을 높이도록 만들어졌다. 이 제품은 환자의 미성숙 수지상 세포를 혈액에서 분리해 뇌에서 분리한 여러 단백질 또는 항체와 결합시킨 뒤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형태의 치료제이다.2015-08-22 09:28:2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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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왜, 그토록 제품명에 집착할까[107번째 마당]제품명 경쟁은 왜 생기나 '설레', '발그레', '센돔, '탄탄', '네버다이'.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아이스크림 제품일까요? 아니면 영화제목일까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아~ 다음달에 출시되는 시알리스 제네릭이구나'하고 아셨을겁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고요. 시알리스 제네릭은 출시 전부터 '작명' 경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앞서 언급된 이름말고도 눈에 띄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야릇하고 민망한 이름들도 있어서 식약처가 부적절한 제품명은 변경하겠다고 경고도 한 상황입니다. 제약사들은 이름이라도 튀어서 수십여개 제네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012년 비아그라 제네릭 싸움에서 '제품명'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당시 부르기 쉽고 독특한 '팔팔'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발기부전치료제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비아그라나 보톡스처럼 고유명사가 된 제품들처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제품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단 발기부전치료제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는 제품명에 유독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업체와 후발주자간 상표권 분쟁도 자주 있습니다. 소비자 인지도와 상관없이 상표권이 경쟁업체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지면을 통해 최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이 '스토마'란 상표명을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가 최근 받아들여졌습니다. 스토마는 일성신약이 보유한 상표권인데요, 보령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토가'와 비슷하죠. 하지만 일성신약은 '스토마'란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토마의 상표권 취소 청구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셀레나제를 놓고 보령제약과 휴온스도 치열한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셀레나제는 면역증강제로, 휴온스가 판매하기 전 보령제약이 5년간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휴온스로 판권이 이전되고 보령제약은 셀레나제가 자사가 보유한 상표권 '세리나제'와 혼동된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1월 법원은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셀레나제'란 상표를 포기해야 될 위협을 느낀 휴온스는 반대로 '세리나제'의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합니다. 지난 3월 특허심판원은 휴온스 주장에 따라 세리나제의 상표권 취소를 인정합니다. 휴온스는 여세를 몰아 보령제약이 보유한 '세레네이스' 상표권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지난 17일 이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들 사건 외에도 얀센과 셀트리온의 '램시마' 상표권 분쟁, 동아에스티와 J&J의 '모티리톤' 상표권 분쟁, 샤이어와 녹십자의 '헌터라제' 상표권 분쟁 등 제품명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여기저기서 진행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기업명과 성분명을 합친 이름으로 통일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차피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니까요. 법원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상표명이 비슷하다해도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적다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한해서인데요. 현재 국내 의료진들이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이 모티리움과 비슷하다며 한국얀센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두 약물이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약사가 주된 소비자인데다 유사한 상표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표권 분쟁들은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보다는 업체간 힘겨루기로 보입니다. 힘빠지는 상표권 분쟁, 또 과열되는 제품명 경쟁, 이름같고 그러지 말고 환자들을 위한 약효경쟁에 전력했으면 하네요.2015-08-22 06:14:59이탁순 -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다툼…대법원서 판가름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결국 대법원의 손에 넘어간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한의협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의협은 2012년부터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주장하면서, 해당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않는 생약제제'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개발권 및 처방권을 제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로 그동안 생약제제에 근거를 두고 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격여부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2심에서 고법은 "한방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어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심에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는 무효임을 판결했고, 국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하여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갔지만 결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행정법원은 엉터리 고시에 대하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제약기업이 양약·한약을 구분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본의 이익 앞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의료계 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두고 대립을 겪었던 만큼, 이번 소송은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단정지은 것이다. 의협은 "고시를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는 그 개발 원리에 따라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하여 연구·개발되어 합성의약품에 준하는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천연물신약으로 품목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의협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하여 정확한 용법·용량이 준수돼야 한다"며 "의약품인 천연물신약을 취급 권한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유통·판매하거나 한의사가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엄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고시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 생약제제로 품목허가가 이뤄진 신바로캡슐 등에 대한 품목허가나 품목신고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 효과는 신바로캡슐 등이 의약품으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신바로캡슐 등을 처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신바로캡슐 등의 의약품이 곧바로 한약제제에 해당해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012년 한방 관련 제약사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티리톤정, 시네츄라시럽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고시 무효확인소송에 보조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2015-08-22 06:14:56이혜경 -
약정원·IMS 사건 재판 본격화…1차 기소사건 병합오늘(21일) 예정됐던 약학정보원 형사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이번 기일변경은 2014년 7월부터 형사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진행됐던 약학정보원 사건이 지난 달 터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가 맞물리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약학정보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10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약학정보원, 지누스, 한국 IMS헬스 등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면서, 재판은 제22형사부로 넘어갔다. 이에 단독 재판부가 맡아왔던 약학정보원 사건도 22형사부에서 병합심리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피고인심문만 남겨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약학정보원을 비롯해 총 13명이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열린다.2015-08-21 12:14:52이혜경 -
법원 "케이팜텍, 약정원에 1억6천만원 지급하라"약학정보원이 처방전스캐너 업체인 케이팜텍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21일 약정원이 케이팜텍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619만36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케이팜텍이 약정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해 법원은 "케이팜텍은 약정한 분배금과 추가 분배금 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케이팜텍은 약정원이 시너그래프에서 3000원씩 추가 유지 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가 유지보수금 부분은 시너그래프가 약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로, 케이팜텍 측에서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단, 약학정보원이 주장한 사무관리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관리 이외 스캐너 기계로 인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공지 등에 의한 부당한 계약갱신은 전부 이유 없다"며 "약학정보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케이팜텍이 약정원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원에 보내야 하는 분배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약정원은 계약위반은 없었다면 분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약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못 받은 금액 1억3877만원, 케이팜텍이 임의 누락한 스캐너 1대당 3000원의 추가유지보수비용 2741만원, 스캐너 임대차 계약 갱신 약국에 대한 사무관리비용 7197만원 등 총 2억38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팜텍은 약정원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며 분배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약정원의 계약해지는 무료라고 반박했다. 한편 케이팜텍은 약정원 계약해지로 발생한 피해액은 7억6000만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을 반소형태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반소를 기각했다.2015-08-21 10:45:39이혜경 -
의협, 기간 제한 없는 의료법 행정처분 시효설정 추진의료계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행 의료법 위반 때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단속된 이후 언제까지 처분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이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시효없는 행정처분 부과는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고, 다른 직역의 자격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에서만 나나타는 현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크게 시정명령·개설허가취소(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폐쇄 포함)(대물처분), 면허취소·자격정지(대인처분)로 나뉜다. 의협은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원 설문조사는 총 9개 문항으로, 행정처분 시효규정 불비에 대한 인식 확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행정처분 시효기간에 대한 견해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현재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2015-08-21 06:14:50이혜경 -
휴베이스, 내달 13일 '신개념 약국경영' 무료강의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다음달 13일 오후 3시 서울 한화금융플라자 시청점 6층에서 개국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신개념 약국 경영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7월, 8월 강의에 이은 것으로 'Self care 시대에 소통하는 약국, 약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약국·약사의 역할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휴베이스 교육기획·마케팅 모연화 이사는 "약국이 어떻게 변해야 약사가 즐거울지 약사가 어떻게 건강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고민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판매 노하우뿐 아니라 약국과 약사의 본질에서 해법을 구하는 장기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BPS Pharmacotheray'(김민영 약사-모약국), '문전 10년, 약국세무를 말하다'(배형준 약사-우리대학약국), '시골약사의 약국 경영학'(오덕수 약사-시온약국), '나는 콜라보네이터다'(오원식 약사-메디칼약국), '집단지성이 답이다'(김성일 약사-싱싱약국) 등이 소개된다. 이번 강의는 수강인원을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휴베이스 홈페이지 (www.hubasekorea.com) 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2015-08-20 16:24:44정혜진 -
고법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인정할 수 없다"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 한약과 생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도 재판부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을 뒀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녹십자의 '신바로', SK케미칼의 '조인스', PMG제약의 '레일라', 동아제약의 '모티리톤' 등 7종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돼 있다.2015-08-20 15:42:29어윤호 -
높아지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약국 "받아도 될까요?"카드사의 회원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다양한 혜택과 높은 마일리지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회원 입장에선 혜택이 많아 좋을 수 있지만, 만약 약사가 약국 거래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높은 포인트 혜택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 카드사가 출시한 신용카드상품이 높은 포인트와 혜택을 등에 업고 회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 카드는 현재 약국 대금결제에 많이 사용되는 카드들과 비교했을 때 단연 높은 포인트를 내세운다. 결제 건 당 적립되는 포인트가 통상 1% 내외인 다른 카드에 비해 이 카드는 결제 금액에 차등을 주어 건당 1.5%~2.0%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식사권을 제공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사는 의약품 온라인몰과 제휴해 약국에 별도의 혜택을 더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온라인몰을 통해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예치금 1만원과 부외품 쿠폰 5000원을 별도로 제공한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한 온라인몰은 올해 초 특정 카드로 결제할 경우 1.8% 즉시 할인, 1.5% 캐시백에 +∝의 혜택을 준다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에 이벤트를 중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약품 거래 대가로 주고받는 리베이트가 불법인 상황에서, 카드사의 겁없는 마일리지 인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건이 좋다 보니 약사 가입률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결제를 이 카드로 하는 약국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 거래에서 받는 포인트로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약국 대금결제는 대부분 전문약 결제일텐데, 합법적인 캐시백 1.8%와 통상 수용되는 카드 마일리지 1%를 생각했을 때, 차후 아무 문제가 없을 지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당 카드사가 약국에 더 많은 혜택을 별도로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지점의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카드사 본사 차원의 높은 포인트 상품이 의약품 거래에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는 "카드 포인트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요즘, 불법이 아니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카드사가 경쟁으로 인해 혜택 수준을 자꾸 높이고 있어 약국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5-08-20 12:15:00정혜진 -
2년간 약국 8곳 옮겨다닌 약사 …권리금 장사 때문?한 약사가 특정지역에서 2년 간 8개 약국의 개·폐업을 반복했다면? 얼마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은 남는다. 지역 약사들은 약사들의 피해가 늘자 진정서를 작성하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약사가 지역 약사들을 상대로 약국을 옮겨다니며 권리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해당 A약사는 2년여 간 인천 지역에서만 8개 약국을 개설했다가 폐업한데다 약국당 운영 기간도 채 3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료 약사들이 A약사를 의심하는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대부분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 건물의 병의원 처방전이 같은 건물, 또는 바로 옆건물 약국 한 곳으로 유입되고 있는 곳에서만 약국을 내는 방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같은 건물 3층에 의원이 있고 1층에 약국 한곳이 있는 경우 3층에 층약국 자리로 입점하는 방식이다. 또 약국이 없는 건물에 의원이 있고 바로 옆 건물 1층 약국에서 해당 의원 처방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 인근 약국을 결국 폐업하게 한 사례도 있다. 인천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A약사는 현재 신상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개설한 후 몇 개월 만에 양도해 권리금을 받고, 개설 약국 인근 약국에는 또 다른 피해를 주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약사는 A약사로부터 층약국 자리를 양수했다. 3개월이 채 안돼 보증금, 권리금 등 수억원의 피해만 떠안은 채 약국을 폐업했다. 약국을 양수한 후 한달이 안돼 같은 층 의원이 이전한단 소식을 들었고, 실제 2개월 만에 약국 옆 의원은 다른 건물로 옮겨갔다. 해당 약사는 A약사를 상대로 현재 권리금 반환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약사는 또 진정서를 작성해 인천시약, 대한약사회에 제출하고 주변 약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한 약사는 "권리금만 1억여원에 달하고 병원이 이전하면서 약국은 양도한지 3개월도 안돼 폐업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이라며 "개인 피해를 넘어 다른 동료 약사들까지 피해를 당할까 우려돼 진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15-08-19 12:30: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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