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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싼 칼로민정, 움카민 성분 시럽제 소송 변수?내용액제 급여기준 고시 취소소송이 개시됐다. 같은 성분에 정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경우 시럽제는 12세 미만 등에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제한을 둔 현 복지부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5일 오전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보유한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원고(제약) 측 대리인은 이날 해당 고시의 부당성을 들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복지부) 측 대리인은 고시 존치이유와 타당성을 들며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심리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첫 공판이기도 했지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하루 전날인 4일 저녁에 제출해 원고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항변해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움카민 성분 정제인 유나이티드 칼로민정 가격은 쟁점이 됐다. 추후 재판부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인용해 칼로민정을 보면 시럽제 가격보다 더 싸다면서 시럽제와 정제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원고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현행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등재 후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종전가격의 53.55% 수준에서 동일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수 회사가 마케팅 등 전략적 측면에서 가격을 자진인하할 수는 있는 데 (예외적인) 일부 제품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다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비교한다고해도 급여목록에 등재된 정제와 시럽제 전체 품목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써는 같은 성분의 정제가 다수(4개) 등재돼 있는데다, 1원이지만 가격이 싼 제품까지 등장해 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값싼 정제의 등장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45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2015-03-05 16:22:02최은택 -
유유·영진, 오마코 제네릭 개발 경쟁자 손발 묶어오마코 제네릭 개발에 성공한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이 법적대응으로 후발주자 시장진입을 늦추는데 성공했다. 오마코 제네릭은 개발이 어려워 유유와 영진은 당분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유제약(대표 최인석)과 영진약품(대표 류병환)은 자사 오마코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한 바이오인프라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생동성시험 분석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은 오마코 제네릭 '뉴마코연질캡슐'과 '오마론연질캡슐'을 허가받아 지난 2일부터 판매중이다. 유유제약은 '바이오인프라'사가 오마코 제네릭 생동성시험 분석을 7개월 동안 타사와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약내용을 어기고 복수의 제약회사와 생동시험을 진행한 것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바이오 인프라는 계약서에 타제약사 제품의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다른 제약사와 생동계약을 맺어 계약위반을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업계 상도의에 어긋나는 경우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바이오인프라는 5월 22일까지 타제약사 오마코 제네릭의 주성분인 오메가3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은 시장방어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오마코 제네릭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을 비롯해 안국약품, 한미약품 등 4개사에 불과하다.2015-03-04 10:23:28이탁순 -
이순훈 약사, 강동세무서 명예봉사실장에대한약사회 이순훈 문화팀장이 강동세무서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했다. 국세청은 3일 4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이순훈 문화팀장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일일 명예 민원 봉사실장에 위촉했다. 이순훈 팀장은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라 믿어왔다"며 "25년간 약국을 하며 알콩달콩 지내온 강동구민들에게 감사하다" 밝혔다. 이 팀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사회는 독거노인 무료투약 활동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팀장은 위촉장을 받은 뒤 강동구세무서 내 민원센터로 이동해 구민들을 맞이했다. 한편 이 팀장은 약사 출신 작가로 장편소설 '길은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로 제10회 한국문학예술상을 수상했고 최근 수필집 '서로 적막하여'를 출간한 바 있다.2015-03-04 10:02:36강신국 -
전의총 "리베이트 단절 취소 안하는 후보 낙선운동"전의총이 의협회장 선거 후보들에게 전임 집행부가 진행한 리베이트 단절선언의 철회를 촉구했다. 만약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의총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39대 의협회장 후보들은 6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이 이 같이 나온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전의총은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깊은 고찰도 없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 논리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여론재판을 타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전임 집행부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자영업자의 판매촉진 장려금이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이를 불건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임을 구하는 소송에서 의협 수장이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 여론재판에서 의료계가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기자회견을 조속히 열어달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후보는 민초의사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후보로 규정하고 가차없는 비판 및 낙선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5-03-04 09:17: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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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한 신청 진술서 허위작성 시 처벌규정 삭제동일의약품(제네릭) 판매제한을 신청하면서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오리지널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개정안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손질된 것이다. 4일 법사위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먼저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가 일부 보완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는 특허권등재자에게는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판매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등재특허권자에게는 판매제한 신청의 기산점으로 기능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통지대상과 효력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문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통지는 특허목록에 기재된 특허권자 등 또는 그 대리인의 국내 주소에 도달하면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판매제한' 용어도 '판매금지'로 변경됐다. 전문위원실은 당초 일정기간 동안 판매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판매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개정안에 금지기간이 명시돼 있는만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매제한'을 '판매금지로 변경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술서 제출 의무에 수반된 처벌규정은 삭제됐다. 전문위원실은 진술서 자체는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보더라도 이를 근거로 불이익이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개정안은 진술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진술서 기재 내용 중 '선의', '승소 전망', '불합리' 등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형벌을 부과하기위한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전문위원실은 또 사후에 진술서 제출 당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처벌규정의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특허청이 등록한 특허를 전제로 판매제한제도가 운영되므로 정당하게 특허 등록을 받은 것으로 전제될 수 있고, 사법절차 상 소송절차 연기 등의 절차는 재판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에 의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진술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과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의 이 같은 수정의견은 약사법개정안에 반영돼 수정된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오는 15일부터다.2015-03-04 06:14:56최은택 -
모범납세자 된 약사 6명 누구?…의사는 81명 영예의사 81명, 약사 6명, 도매유통업체 4곳이 2015년도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먼저 서울 강서구 대야약국 이경애 약사는 작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약국, 주민과 함께하는 약국으로 사회공헌 및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은 경기 이천 화창약국 임은영 약사는 2000년 8월 개업 이후 친절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환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친절히 봉사해 모범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전 홍인약국 함설아 약사도 동네약국이 국민건강 지킴이라는 생각으로 공휴일까지 쉬지 않고 운영했고 방문한 환자들에게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상담은 물론 약국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로로 대전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대전 테크노약국 박경화 약사는 북대전세무서장표창을, 충남 홍성 하나프라자약국 윤광중 약사는 홍성세무서장표창을, 경기 안산 새한양약국의 위성숙 약사는 안사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한편 의사는 산업포장을 받은 하늘병원 조성연 원장 등 81명이 모범납세자가 됐다. 장피부과 장경훈 원장과 오희종신경과의 오희종 원장이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기재부장관표창 13명, 국세청장 표창 18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17명, 세무서장 표창 30명이 의사였다. 의약품 유통업계 인사를 보면 온누리체인 박종화 대표이사와 삼일약품교역 최순규 대표는 서울국세청장표창을, 정진팜 정영호 대표는 구로세무서장표창, 제주동원약품 현준호 대표는 제주세무서장표창을 받았다. .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5-03-04 06:14:54강신국 -
제네릭 판매금지·우선판매허가 약사법 본회의 통과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오리지널의 제네릭 판매금지와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우선판매권을 부여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원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인 이 개정법률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권자 등은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자사 특허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제네릭)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특허관련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한 뒤 식약처에 해당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멸된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거나 판매금지 신청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기간은 9개월간이다. 이 기간 중이라도 해당 특허가 쟁송에 의해 무효 또는 회피되면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는 독점판매권(우선판매품목허가)이 부여된다. 가장 이른 날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고, 허가신청 전에 등재된 특허권에 관한 특허심판 등을 제기해 시판제한 기간 내 승소한 제네릭이 대상이 된다. 우선판매 기간은 9개월이다. 또 식약처는 판매제한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주기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등재의약품 시장동향 및 가격정보 수집,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약품특허권과 관련된 심판·소송 지원, 의약품특허권과 관련된 제약업체 역량강화 교육, 특허분쟁 예방지원,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특허권자 등이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와 특허분쟁에 있는 의약품의 제조·판매,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후발의약품 허가 신청자 간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은 그 합의사항을 식약처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5-03-03 19:16:22최은택 -
셀레나제 전·현 판매처 보령-휴온스 상표권 분쟁면역증강제 셀레나제의 전·현 판매업체인 보령제약과 휴온스가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셀레나제는 셀레늄 단일 성분으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휴온스가 판매하고 있다. 그전에는 보령제약이 5년간 이 제품을 판매했다. 휴온스는 작년 셀레나제를 100억원 가량 팔았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휴온스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휴온스는 '세리나제'와 '셀레나제'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전개하고 있다. 보령제약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휴온스가 판매하는 셀레나제가 보령제약이 보유한 '세리나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리나제는 보령제약이 2003년 허가를 받은 항생제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주심 김기영)는 "양측 상표 모두 4음절인데다 읽는 사람에 따라 세레나제 혹은 세리나제로 발음될 수 있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휴온스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휴온스 측은 그러나 셀레나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없이는 살 수 없어 일반인이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리나제가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아 상표권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특허심판원은 휴온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세리나제의 상표권 취소 청구가 성립된다고 심결했다. 양쪽이 1승 1패씩 주고받은 것이다. 하지만 휴온스는 정작 셀레나제의 상표권 취소에는 실패했다. 같은날 특허심판원은 휴온스가 제기한 셀레나제 상표권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셀레나제 상표권은 보령제약이 2011년 등록했다가 2013년 유피스판매에 양도됐다. 보령메디앙스는 현재 '유피스'란 브랜드의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유피스판매는 보령의 관계사로 관측된다. 휴온스는 셀레나제 상표권의 무효심판도 청구한 상태. 상급심 결과에 따라 휴온스의 셀레나제 상품명 판매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셀레나제는 비급여약품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데다 허가권은 독일 원개발사의 한국 지사격인 비오신코리아가 보유해 상품명 변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휴온스 입장에서는 셀레나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면 손해다. 반면 보령제약이 재판에서 진다면 전 판매처가 현 판매처에 심술을 부렸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5-03-03 06:14: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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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합리적 결정"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헌법재판소의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이를 불법적으로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제도"라며 "부당한 뒷거래를 법으로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히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사들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으며, 이번에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돼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누려온 독점적 지위와 그로 인한 비양심적인 수익을 얻어온 지난날을 반성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위헌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5-03-02 17:50: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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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부터 변화하는 대전협 되겠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2월 28일 제1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제17기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제18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故김일호 회장 부모님께 감사패 전달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소송에 대한 설명회 ▲부의안건논의 등이 진행됐다. 의협 파견 대의원 추인의 건은 정대의원으로 대전협 김이준 정책부회장, 이승홍 복지부회장, 최윤정 정책이사, 김현호 대외협력이사, 김종선 총무이사가, 교체대의원으로는 민경재 지역이사, 조영대 평가수련이사, 김준우 정책이사가 추대됐다. 김이준 정책부회장과 이승홍 복지부회장이 제18기 대전협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제17기 대전협 총무이사를 역임했던 배홍철 전공의가 감사로 선출됐다. 송명제 회장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대전협이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남은 6개월 간 더 많은 전공의선생님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대전협이 내부에서부터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5-03-02 10:34: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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