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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행정처분"…약사, 헌법소원으로 맞섰지만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약사가 대한약사회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진행했지만 결론은 '각하'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약사법 95조 1항 8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했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즉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보건소가 항소을 하지 않았고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사건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수 없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약사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인용되지 않자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 관리상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이 진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규정된 비례의 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형사처벌이 부과되면 약사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헌재 결정을 보면 사용기한 경과 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에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가 정한 위헌 정족수 6명을 넘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당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 되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형사처벌 요건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2015-01-24 06:34:55강신국 -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피고인 심문 3월로 연기오늘(23일)로 예정됐던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피고인 심문이 3월 20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23일 피고인 임한일과 약학정보원이 신청한 IMS 사실조회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암호화 이뤄진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학회 교수들의 감정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태평양 측은 "교수 감정의견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IMS가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공해서 사용했는지 조회하고 싶다"며 "그 과정이 증거로 현출된다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개인식별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조회가 직접 유증 사실을 밝히기 어렵지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으로 약학정보원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해 수집한 정보를 IMS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인게 없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고 싶은 것 같다"며 "사실조회를 거치면 만약 유죄판결이 날 경우 양형의 의미도 가지려는 것 같다"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예정된 피고인 심문을 3월 20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가 속행된다면 오늘 피고인 심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최초 발단이 약학정보원이 IMS에 환자정보를 넘기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 과정의 사실조회가 증거로 현출돼 채택되면 다음 재판을 진행하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시한 관련학회 교수 감정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2015-01-23 16:05:38이혜경 -
법원 "폐렴연쇄상구균, 소변검사 청구시 삭감은 정당"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검사 항목을 요양기관이 임의로 급여 청구했다면 삭감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달 A대학병원과 심사평가원 간 청구-심사 분쟁에 대해 이 같이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달 초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A대학병원은 폐렴연쇄상구균(폐렴 사슬알균)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 명목으로 소변검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심평원에 이를 급여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검사 중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혈청에 국한된다는 이유로 삭감 처리했다. 소변 등 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에 속하기 때문에 추후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급여에 반영될 항목이지, 현재 급여항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병원 측은 심평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하고 있으며,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급여 항목인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 검체가 혈청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소변이나 체액 등도 기타 부문에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 '상대가치점수조회란'에는 이 사건 고시에서 급여대상으로 인정한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에 '비뇨생식 검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환수 처분이 신뢰원칙에 위배되면서, 동시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급여고시에 검사 검체가 '혈청'이라고 국한한 점과, 고시에서 혈청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혈청'은 통상적인 '혈액 일부 성분으로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이 제거된 나머지 액체 성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항원검사에 한해 고시가 준용된 것이지, 그 밖에 모든 세균 또는 진균에 항원검사를 할 때도 모두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않은 점을 비춰보더라도 A대학병원이 시행한 검사가 급여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검사에 이 고시 부분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건보재정과 관련한 공익적 필요성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서도 급여를 병원 임의로 준용한 병원 측도 환수비용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원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병원은 현재 이번 판결에 불복한 상태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 통과도 안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검사에 급여를 지급할 순 없다"며 "병원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를 재기해 고법에서 다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5-01-23 11:07:25김정주 -
동물약 '레볼루션' 제네릭 나온다…약국숨통 트이나동물의약품 ' 레볼루션' 특허 만료에 따라 다수 제네릭이 생산·유통을 앞두고 있어 심장사상충약의 약국 공급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약국 공급을 거부해온 조에티스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레볼루션'의 물질특허가 1년 전인 2014년 1월 만료돼, 국내와 해외의 관련사들 다수가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볼루션은 물질특허를 포함해 총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료 추출방식, 제조 방식, 제형 등의 특허도 포함됐다. 물질특허는 지난해 1월 만료됐으나 나머지 특허는 3~4년의 특허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에티스가 독점으로 생산, 공급해온 대표적인 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제 레볼루션의 특허가 만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업체 1곳과 해외 업체 2~3곳에서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D제약사가, 해외에서는 터키 소재 P사가 레볼루션의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3곳의 제조사가 이미 서류준비를 끝내놓고 출시를 앞두고 있어 수입 업체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제네릭이 출시돼 선택권이 넓어지면 우선 가격이 저렴해지고 약국 유통도 전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질특허 만료 이후 외국에서는 이미 레볼루션 제네릭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제네릭사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레볼루션의 물질특허 외 남은 특허들이 살아있어, 제네릭 제조사가 제품을 출시한 후 원료 추출 방식이나 제조 방법을 두고 특허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레볼루션 물질인 '셀라메틴'(Selamectin)을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제조해 심장사상충약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다. 그러나 제네릭사가 원료를 추출하는 과정이나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근거가 제시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15-01-23 06: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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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초음파·엑스레이 대상 안돼"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범위와 관련, 복지부가 초음파나 엑스레이는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추무진 의사협회의 단식농성과 관련, "의사협회 성명서 내용을 보면 요구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규제기요틴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것을 찾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권 실장은 이어 "헌재는 '초음파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다', 대법원은 '엑스레이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만약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허용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유권해석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없는, 또 한의대에 관련 교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판결에 맞춰 사용범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2015-01-22 10:00:44최은택 -
"GSK-동아 손배訴, 시장문란 경각심 환기"[단박인터뷰]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정광수 부장 제약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보험자가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건보공단이 GSK '조프란'과 동아ST '온다론' 간 ' 역지불합의' 사건에 제기한 소송이 그것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에서 소송을 조력하는 정광수(55) 부장은 "보험자에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환수 당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소송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초로 제기한 제약사 공정거래법 위반 손배소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담합 건을 색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보공단의 소송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정 부장과 일문일답이다. -1차변론이 끝나고도 한 달이나 지났다. 뒤늦게 소 제기 사실을 언론에 알린 이유는. = 정기 인사이동 시기(1월 1일)에 맞춰 새로 부임했다. 우리가 진행 중인 소송이 워낙 많은데다가 담당자가 교체 시기와 맞물려 늦어지게 됐다. -이번 소송의 의미는. = 제약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단이 제기한 첫 소송이다. 건보재정과 국민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싼 약을 쓸 수 있음에도 담합 때문에 그 약제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댓가로 독점판매권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번 소송은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제약사가 담합해 보험자에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환수 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유사소송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 이번 건 외에도 제약 시장에서 담합 건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것이다. 업체 간 담합 건을 계속 찾아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승률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더 채용해 보강하고,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더 높일 계획도 갖고 있다.2015-01-22 06:14:51김정주 -
10가지 범죄 저지른 '간 큰' 병원장 징역 6년형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시키고, 보건소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병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최근 경남 김해에서 S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원장의 범죄를 도운 간호사와 시설과장, 간호조무사, 수술 기자재 판매업자, 내과과장 또한 줄줄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징역 6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 벌금 1000만원 등에 처해졌다. A원장은 무면허의료행위 공모,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기방조 등 총 10가지 범죄에 연루됐다. 2011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115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으며, 그 중 956회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7억6092만1058원을 편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A원장은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사람이나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맡겼다는게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A원장은 간호사 B씨를 S병원 마취과장에 임명하고, 905회에 걸쳐 마취를 전담토록 하는 등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거나, 병원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혐의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병원장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병원 식당 위탁운영을 가장해 3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원장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 십 회에 걸쳐 투약한 범행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유사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A원장은 100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등을 의약품 판매 회사로부터 이자없이 빌리거나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원장은 보건소 의약계 관계자에게 병원 실사 시 간호원 인원수가 부족한 것을 묵인해 달라며 300만원을 교부하고 청탁을 했다"며 "뇌물공여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2015-01-22 06:14:50이혜경 -
제약 9곳 크레스토 조성물특허 무효청구 성공국내 제약회사 9곳이 청구한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조성물 특허 무효가 받아들여졌다. 앞서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회사 10곳도 같은 사유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은 녹십자 등 국내 제약회사 9곳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청구한 크레스토 '조성물 특허(발명명 : 약학조성물)' 무효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이번에 승소한 제약사는 명문제약, 삼일제약, 대화제약, 아주약품, 한림제약, 보령제약, 하나제약, 경동제약, 녹십자다. 해당특허는 2020년 8월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들 9곳 제약사는 안정적으로 크레스토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크레스토 제네릭은 작년 4월 물질특허 종료로 이미 시판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후속특허가 잔재해 있어 제네릭사들은 제품판매의 잠재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허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말고도 제네릭사들은 2건의 특허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다. 크레스토는 고지혈증치료제로 2013년 845억원의 매출(IMS 기준)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2015-01-21 09:44:27이탁순 -
미국 대법원, 테바 '코팍손' 특허권 유효 인정미국 대법원은 테바의 최대 매출 품목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 관련 소송에서 테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들은 테바의 특허권을 오는 9월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 7대2로 찬성했다. 또한 하급법원에 특허권 무효 판결을 다시 고려하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밀란과 산도즈등 코팍손 제네릭을 시판하려 했던 제네릭 제조사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테바는 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오는 2030년 특허가 만료되는 장기 지속형 코팍손으로 환자를 전환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분석가들은 테바가 현재 코팍손 환자의 80% 정도를 장기 지속형 코팍손으로 전환 할 것으로 전망했다.2015-01-21 08:49:5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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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프란-온다론 담합 손배소송 쟁점은?[이슈해설] 조프란-온다론 담합 손해배상소송 GSK와 동아ST 간 ' 역지불합의'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이미 1차 공개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건보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이 인정한 담합 사건인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보험자의 손해액으로 배상을 요구한 4억7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진행 계기와 근거 =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법원이 GSK와 동아ST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건보공단은 9월경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동아ST가 온다론을 실제 시장에서 철수시킨 시점은 2000년 4월이지만, 실제로 공단이 보유한 청구량(조프란)은 2003년 이후분부터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임을 감안할 때 공단 측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 사이 건보공단은 7개월여 소송여부를 숙고한 것인데, 과거 원료합성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던 전례 탓에 승소 확률을 진단하는 데만 반년 이상 소요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동아ST가 GSK와 담합해 온다론을 퇴출시키지 않았다면 그 차액만큼 보험급여 약제비가 절감됐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공단은 그 핵심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대법원 판결을 사용했다. 공단 법무지원실 이윤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다른 약제관련 소송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내려져 있고, 공단이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쟁점 = 공단은 담합과 약제비 재정 누수 등 보험자 피해와 그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이에 맞선 업체 측 입장은 다르다. GSK와 동아ST 측은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공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먼저 동아ST가 온다론을 퇴출시키지 않았더라도 이 약제는 GSK와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을 것이고,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보험자 손해와 무관하다는 게 하나다. 두번째로 공단이 제기한 손해액 4억7000만원에 대한 반박이다. 공단은 공정위 심의 결정 당시 외부 경제분석 결과를 인용해 재정 손실규모를 산출했는데, 업체 측은 그 분석행위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양 업체 주장은 합리적 추론을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액 산출 = 공단은 공정위 경제분석자료에서 나온 점유율과 청구액(조프란), 조프란과 온다론 간 약가차액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물론 공단부담금인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다론 퇴출 직전 약가(6700원)와 당시 조프란의 약가(8700원) 차액에 2003~2009년 청구량을 곱하고, 여기에 공정위가 제시한 시장 점유율과 건보공단 급여부담금(70%)을 또 다시 곱해 산출했다. 청구량은 오리지널 조프란을 기준삼았다. 여기에는 2003년 이후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등 국내 업체들이 출시한 같은 성분 제네릭의 시장점유율도 감안됐다. 공정위는 심의 당시 경제분석을 통해 동아ST가 나머지 제네릭 업체만큼 시장지배력을 가졌을 경우 최대-최소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공단도 이 수치를 신뢰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엄격한 손해 증명을 원하는 방식이 아닌, 객관적 추론에 의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단이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송 전망 = 이번 소송은 보험자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소송 중 최초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으로, 그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때문에 공단과 제약사 모두 내부 전문 변호인이나 대형 로펌으로 맞대응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송에 앞서 내부 전문변호인단(이윤석·장덕규 변호사)을 꾸렸고, GSK와 동아ST도 각각 거대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에 의뢰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소송이지만 현재 법원이 인사이동 시기라서 사건 재배당이나 업체 측 반격 논리 등에 따라 소송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2015-01-21 06:14: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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