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그레이드 된 신인류 '6년제 약사'가 몰려온다오는 23일 전국 35개 약대 6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첫 약사국시 시험을 치른다. 응시자만 1732명이다. 과거 합격률(85% 수준)을 놓고 추정해보면 약 1500명의 6년제 약사가 첫 배출된다는 이야기다. 기존 약사에 비해 2년을 더 배우 약사들이 약국, 병원, 제약-유통, 공직 등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약대 6년제는 제약, 창약, 용약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실무능력을 보유한 약사 배출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6년제 도입 목표에 충족된 약사들이 배출될 수 있을지는 혹독한 검증 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바로 약국, 제약, 병원 등 시장의 평가다. 또한 고객과 환자들의 평가도 중요하다. 6년을 공부한 약사들이라 확실한 달라졌다는 평가 말이다. ◆6년제 약사 배출의 의미는 = 2006년 1월 13일은 약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린 기념비적인 날이다. 바로 약대 6년제를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이기 때문이다. 현재 약대는 2+4 학제다. 2년간 대학교양과 전공기초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PEET(약대 입문자격시험)을 통해 약대에 입학하고 4년 동안 전공수업을 받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공이론 1600시간과 실무교육 1600시간을 최소 이수시간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 배출을 목표로 교육과정과 약사국시도 개편됐다. 시스템만 놓고 보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약사들이 배출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6년제 약사 배출의 숨은 의미를 되짚어 보자. 약대 6년제는 의약분업이 없었으면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최적화된 진료, 투약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약사사회는 6년을 배운 의사와 4년을 배운 약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의사들이 6년제 도입 당시 공청회장을 점검하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유도 약사가 의사들과 학력적으로 동급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지금도 유효하다. 6년제 도입 당시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원희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4년제에서 2년 6개월간 전공수업을 받았는데 6년제가 되면서 4년간 전공수업을 받게 됐다"며 "분업 이후 보건의료제도권에 약사가 편입된 상황에서 6년제가 주는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약대 6년제는 약사들의 위상 강화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화된 인력 양성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서울대 약대의 한 교수는 "6년제 약사들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6년제 약사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할 기존 약사들의 책임감도 크다"고 말했다. ◆6년제 약사 그들은 누구인가 = 지난해 10월 대한약학회 추계 국제 학술대회에서 경희대 약대 송연화 겸임교수는 6년제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528명의 진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약국이 42.8%, 병원약국 39.2%였다. 82%의 학생이 약국과 병원약제부에 취업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약사 진출 18.8%, 대학원 진학은 13.6% 순이었다. 6년제 약사들은 약국과 병원의 임상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 분포도를 보자. 실습에 참여한 6학년 학생들 중 23~25세가 39%, 26~29세가 36%, 30대 이상이 24%였다. 6년제 약사 4명 중 1명이 30대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즉 대기업, 타 전공 대학원 출신들이 약대로 대거 유턴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취업연령 등으로 인해 제약, 병원약국 입사가 쉽지 않다. 결국 근무약사나 개업으로 진로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직역확대냐 아니면 개국 쏠림현상의 재현이냐는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이들 6년제 약대생들이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전약협) 소개로 섭외된 서울지역 약대 6학년 학생은 "졸업후 2~3년 내에 약국 개업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실무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약국 제도, 세무, 마케팅, 유통구조 등 약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분야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6년제 약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고민하는 선배 약사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6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4년제 선배약사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목할 부분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단국대 등 15개 신설 약대다. 신설약대 출신 예비약사들은 선배가 없다. 신설약대생들은 공식정원만 390명이다. 학연의 끈이 아직까지 단단한 약사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국-제약-병원의 생각은 = 기존 약사들이 보는 첫 6년제 후배약사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일단 '기대반 우려반' 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6년제 약사라는 신인류의 출현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기존 약사들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겸비했느냐는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 특히 2년간 약사 배출 공백으로 후배약사 졸업에 목이 말라 있는 약국장들은 현실적인 고민이 크다. 바로 처우문제다. 약국 취업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입약사 임금보다 더 줘야 하느냐는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6년제 약사라고 해서 대폭적인 임금임상을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신입약사들이 약국으로 쏠리면 서울지역의 경우 임금이 동결 혹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는 "6년제 약사들의 역량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겠냐"며 "약국 적응도나 환자 응대, 조제 능숙도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 처우는 자동적으로 개선이 된다. 2년을 더 배웠다고 해서 즉각적인 급여 인상을 쉽지 않다"고 전했다. 병원약제부는 더 복잡하다. 바로 호봉체계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병원 약제부는 더 그렇다. 일단 임금인상 보다는 호봉인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병원 경영진측에서는 6년제 약대생들이 4년제 보다 나아진 점이 있는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사립대 병원의 약제부장은 "약대 6년제 졸업자라고 해서 병원 경영진측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특히 의사들이 주도하는 병원 환경에서 6년제에 대한 생각은 약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6년제 약사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학력 차별을 통해 능력위주의 인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6년제 졸업생들이 별다른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2년을 더 배웠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6년제 약사에게 석사급 대우를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연봉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업체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단체와 약대측은 직능발전협의체를 구성해 6년제 약사의 지위 및 처우, 제약·공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들의 위상 강화와 개국약사들의 미래 등 약사들의 다양한 직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직능발전협의체가 과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5-01-02 06:15:00강신국 -
의협, 3·10 집단휴진 검찰기소 정식재판 청구 예정'3·10 집단휴진' 주도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가 이뤄진 대한의사협회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불구속기소로 재판이 이뤄질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의 3·10 집단휴진 기소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0만원 결정이 났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과 전 기획이사의 구공판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가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해 휴진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상임이사들과 논의 끝에, 3월 10일 투쟁은 회원들의 자발적 투쟁이었다"며 "집행부가 투쟁을 이끌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 협회가 전적으로 지원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성금모음, 소송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불구속기소된 노 전 회장은 "지난 3월 10 집단휴진의 책임자로 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후, 변호사는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정식기소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들려온 기소결정의 이유는 전혀 예상 밖"이라고 언급했다. 노 전 회장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이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시작을 예감한다"고 덧붙였다.2015-01-02 06:14:54이혜경 -
의협, 신해철 사망사건 조사 비난여론 진화 나서"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료인의 문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고 신해철 씨 위축소성형술 집도의 강모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의협이 꾸린 '고 신해철 사망사건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위축소성형술 시행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은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움 ▲심낭천공 발견과 조치 미흡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음 등의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은 의료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심낭천공 발견과 조치는 미흡했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협의 감정결과 발표 이후, 여론 또한 의사들을 향해 '가재는 게편', '바라지도 않았다', '제식구 감싸기' 등의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이어지자, 의협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감정결과 발표 다음 날 추 회장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것은 일반적인 이해도 부족에서 발생한 것 같다"며 "감정결과 발표의 쟁점은 위축소술 시행과 사인에 대한 것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추 회장은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합병증을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표현이 쓰인 것이고, (강 원장이) 합병증을 대비한 여러 사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고, 문제가 있다는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회장은 "흉부엑스레이를 한 차례 밖에 찍지 않았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사인에 이르렀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강 원장의) 책임 판단 여부는 경찰조사와 법원에서 어느 정도 감정을 인정해서 반영할 지 추후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01-02 06:14:52이혜경 -
정부-의약계 "'푸른 양의 해, 위기를 희망으로" 합창'청양'의 해 2015년을 맞은 보건의약계는 장관·단체장 신년사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를 위기의 키워드로 정리하고, 신뢰와 희망의 새 해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의 연속사업을 비롯해 새롭게 도입될 여러 제도의 안착을 기원하는 한편, 제약 단체장들은 새로 도입된 약품비절감 장려금제와 시행을 앞둔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등 변화의 기점에서 제약주권을 확고히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의약단체장들은 원격의료제도와 경영 정상화 등 각 직능이 처한 난제를 해결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복지부 문형표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스마트폰과 IT 기술 등을 도입해 모든 국민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나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 중인 원격의료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과 기술력을 해외로 수출·진출시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담뱃값 인상의 후속조치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보조제 보험급여 등 지원책도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 승격된 지 3년차에 접어든 식약처는 그간 구축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새 해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식약처 정승 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수·희귀의약품의 경우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돼 국민이 치료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공급역량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강보험 핵심 수행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각각 새 해 목표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각기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ITC 기반 업무를 고도화시켜 정부 정책에 부응할 계획을 세웠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마불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발굽을 멈추지 않듯 최선을 다함)'와 '동심동덕(同心同德,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써 나아감)'을 내세워 "공적 건보제도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도 '해현갱장(解弦更長, 거문고 줄을 풀어 팽팽하게 다시 맴)'을 꼽으며 "구매관리자로서 핵심역량 강화와 가치기반 심사시스템, 집단지성 시스템을 가동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매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국민 건강을 자국 제약산업으로 지킨다는 제약주권을 강조하며 새 도약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20년 세계 7개 제약강국 실현을 목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험약가제도 등 제약산업 관련 정책을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게 운영해 달라"며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조력을 신년사 메시지로 채택했다. 황 회장은 "연제약업계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유통업계가 동반성장 할 때 명실상부한 제약산업 선진화가 가능한 만큼 유통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황 회장은 "2015년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등 새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인 만큼, 정부의 조력이 절실하다"며 "상호 거시적 시작에서 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틀을 다져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 정부 차원의 거센 풍파가 진행 중인 의약단체는 2015년 한 해를 위기의 기로로 전망하고, 극복에 매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시대변화와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료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제도 개선 등 '전문가적 권위'와 국민 신뢰를 모두 회복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연수교육평가단 출범으로 기관의 기능강화와 함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같은 진료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화 물결을 온 몸으로 맞딱뜨린 병원계는 새 해 포커스를 경영 정상화에 맞췄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새 해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사회와 경제를 주도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와 위상정립에 매진할 뜻을 내비쳤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시대 흐름에 맞물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 도전과 응전의 한 해를 맞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본궤도에 올리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약사 업무와 고나련된 과도한 처분기준 개선과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존경받는 전문인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천연물신약고시 무효소송으로 굵직한 한 해를 보내고 새 해에는 한의 보장성강화와 한약제제 활성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아젠다로 설정했고, 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매진했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동시에 개원 환경 개선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2014-12-31 12:24:57김정주 -
|신년사|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의학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4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갈 초석을 다지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참으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의학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러시아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하고, 슬로바키아, 터키 의과대학에 한의학 강좌 개설 및 임상 교류와 난치병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의 전초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각 국의 보건정책 책임자와 전통의학 전문가가 참석한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을 국회,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함으로써 한의학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민건강은 도외시하고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천연물신약고시' 무효 소송에서 당당히 승리함으로써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IMS를 빙자한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역시 대법원의 잇단 유죄판결로 침을 활용한 모든 시술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치료영역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27년 만에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약가 현실화를 통하여 한의원에서 보다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처방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으며, 산재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인상도 이뤄냈습니다. 사상 첫 공중파 TV 및 극장 광고를 통한 대국민 한의학 홍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직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고발센터를 확대& 8228;운영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지키기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물들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무한 사랑, 무한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욱 국민 여러분께 친밀하게 다가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자 한의계의 진정한 독립이 이뤄지는 뜻 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후 한의학과 한의사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당시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일제 강점 36년간의 인고의 세월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과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5년 새해에도 일제 이후 한의학과 한의사의 빼앗긴 권리인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사용 뿐 아니라 한약제제의 활성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냄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한의계가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학을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14-12-31 12:00:13데일리팜 -
|신년사|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청양띠의 해입니다. 청양은 무리를 지어 화합하고 잘 융합하면서도 진취적 기상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단도 청양처럼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여러 관계자와 협력하고 화합하여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공단은 정부정책을 충실히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평가도 양호하고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4대 중증질환, 3대비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국정과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과제는 정부의 40개 핵심 정책 중에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또한 개발도상국가 등에 제도전수를 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보편적 건강보장의 세계적인 롤 모델로 부각되고 있어, 해외진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전국민 비만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수급자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한 단계 더 도약하였다고 봅니다. 재정 측면에서도 지난해 연말 기준 누적적립금은 건강보험이 총 13조원, 장기요양보험이 총 1조8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이행과제를 노사가 원만히 협상하여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정부경영평가, 청렴도, 고객만족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국민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간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여러분께서 건강보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공단은 올해에도 마불정제(馬不停蹄)하려고 합니다. 달리는 말은 말발굽을 멈추지 않듯이 우리 국민이 먼저 체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여러 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져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공적 건강보장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힘쓰는 한편,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ICT를 활용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의 틀 내에서 제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환경을 조성하고, 공단 인프라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와 상생 협력하는 등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시대에 맞는 비전과 공단의 미래상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상생의 신노사문화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이 먼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공단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전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올해의 고사성어로 동심동덕(同心同德)을 선정하였습니다. 동심동덕은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써 나아가자'는 뜻으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장 발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관계자와 '동심동덕'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상철2014-12-31 12:00:09데일리팜 -
의협, 규제기요틴 반발…전국의사대표자대회 연다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에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체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규제기요틴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기요틴은 정부가 앞장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간섭하는 등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규제기요틴을 긴급안건 상정, 시도의사회 및 산하 단체에 저지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향후 의료계 투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추무진 회장의 일문일답. -규제기요틴 입장문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저지 방안이 무엇인가. =오늘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일단 의사회원들에게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가지기로 했다. 입장문을 긴급으로 시도의사회, 산하단체에 보낼 예정이다. 반상회 자료를 마련해 반상회 열어, 회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투쟁에서 경험했는데, 회원투표를 통해 향후 투쟁방안을 강구하려 한다. 대외적으로는 대국민홍보가 중요하다는 상임이사회 의견이 있었다.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향후 회원들의 반상회를 통해 뜻이 모아지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투쟁할까 생각할 수 있는게 전국의사대표자대회다. 대표자대회를 통해 총의를 모아, 대의원총회 의결까지 거칠 예정이다. -한의사 단체에서 자체 실시한 '국민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을 원하고 있다'는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의학과 의학은 발판이 기본부터 다르다. 각자의 길을 통해서 의학이 발달했고, 한의학은 한의학 기본원리에 따라 발달했다고 본다. 현대의료기기는 의학에 기초를 두고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의학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법이라고 법률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사들의 의사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 한의사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못 믿는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허에 관한거다. 우리나라는 한방에 허용된 면허와 의과에 허용된 면허로 이원화돼 있다. 서로 일원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료시술이 허용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원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곤란하다. -투쟁방안으로 의사면허 반납 이야기 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단계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총의를 모았는데도, 규제기요틴을 막지 못했을 경우를 이야기 한것이다. 일단 투쟁수위는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정할 것이다.2014-12-31 10:34:03이혜경 -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의-한방 엇갈린 반응정부가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 규제기요틴'을 발표하자 의료계와 한의계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면투쟁을 선언한 의료계와 달리 한의계는 국내 의료사의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계 11만 의사 저지 투쟁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30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추진 발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격기본법 등 기존법체계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사들도 다년간 의학교육과정 이수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현대의료기기의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방의료행위 건강보험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의과와 한방의 직역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향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정심 소위에서 의료적 중증도나 긴급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등을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한방술기는 기준에 따른 체계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이유로 비정상적인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이로프랙틱을 의사의 고유행위로 밝힌 의협은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며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정부 관계부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임을 지적하고 건강 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위정자들이 기요틴 운운하며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규제기요틴 회의를 '입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가 열리고, 의료계의 여러 사안을 마음대로 재단했다"며 "규제기요틴 회의라는 기구는 법으로 명시된 국가기관 혹은 입법기관을 초월해 존재하거나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냐"고 지적했다. 한의계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으로 국민건강증진 기여" 대한한의사협회와 참의료실천연합은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환영했다. 한의협은 "국내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으로,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은 규제기요틴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 때 긴급질환인지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한 지침과 의료기기별 사용유무를 정확히 명문화 할 수 있는 유권해석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앞당기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규제기요틴에 반발한 의료계를 비난했다. 참실련은 "한의학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행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망발을 무차별적으로 늘어놓고 있다"며 "한국의 양의사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전혀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참실련은 "양의사들의 우물안 개구리식 한의학 죽이기는 국익에도, 국가 품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한의학이 주변국과의 비교 우위를 유지할수 있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2014-12-31 06:14:58이혜경 -
의협 "신해철 위축소술,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고(故) 신해철 씨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성형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은 수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고 신해철씨 의료감정을 시행하겠다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0일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몽)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정결과는 송파경찰서가 질의한 위축소술 관련 6개 문항, 소장천공 관련 12개 문항, 복막염 진단 및 조치 관련 13개 문항, 횡격막 및 심낭천공 관련 12개 문항,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진단 관련 11개 문항,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1개 문항,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3개 문항 등 총 68개 문항에 대해 답변을 내놓는 형식이었다. 신응진 의협 학술이사는 "신해철 씨는 위축소술을 시행했다"며 "일반적으로 유착방지술을 할 때는 위의 대망이라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만, 그 부분을 혈관처리하고 박리한 것은 위축소술을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모 원장은 "장유착박리술을 했을 뿐 위축소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 발생과 관련, 의료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 해결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욱(의학회 법제이사)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는 의학적 사안에 대한 감정을 맡았다"며 "의료행위 자체를 과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후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검사를 했는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낭천공 발생 시기는 10월 20일 이전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모 원장이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신 이사는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흉부영상감사는 10월 19일에 이뤄졌고, 그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했다는게 위원회 판단이다. 하지만, 고 신해철 씨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번 감정을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 신 이사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기록 상 환자가 의사의 투여를 거부하고 컨디션을 이유로 외래를 방문하지 않았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의사한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사팀과 법원에서 가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정을 두고 추무진 의협회장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전준비, 전문분야별 검토, 종합토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강신몽 위원장 또한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2014-12-30 16:20:40이혜경 -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폭탄…5인미만 약국도 적용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것. 고용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50%의 감경할 수 있고 반복해 법을 위반하면 감경하지 않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보장된다. 고용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약국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370원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2014-12-30 12:30:12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6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7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8“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