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담배소송 530억여원 규모 사실상 확정건강보험공단이 수천억대 담배소송의 소가를 537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승소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높은 인지대를 감당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당초 설정했던 6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소가의 6번째 등급의 시나리오로 잠정 결정했다. '시나리오 6'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 중에서 특히 검진문진표 상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환자 3484명을 추출, 분석한 것이다. 소송규모는 537억원이고 이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는 1억7000만원 수준이다. 공단 측은 "외부 변호사 선임 예산상 5307억원 수준의 소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모두 갖춰진 후 결정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내달 외부 변호사가 선임되는대로 공단의 담배소송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14-03-27 09:46:20김정주 -
우루사 논쟁 '끝'…대웅-리병도 약사 '합의'소송전으로 비화됐던 우루사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약사회 중재로 대웅제약과 리병도 약사가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의 소송 취하가 합의안이 도출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병도 약사가 우루사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중재안의 핵심 골자다. 대한약사회, 대웅제약,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6일 오후 4시경 대한약사회관서 만나 합의안에 서명했다. 대한약사회, 대웅제약, 건약 3자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을 보면 '리병도 약사는 MBC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인터뷰 의도와 달리 일반약인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됐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웅제약 회사 이미지와 마케팅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상기 내용으로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대한약사회 중재에 따른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우루사 관련 소송의 의미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MBC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약사회의 중재의지를 존중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약사회도 의약품 전문가로서 의약품의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약사의 사회적 책임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중재를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건약측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의약품안전성 사업을 포함한 의약품 감시활동을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3-27 06:14:59강신국 -
담배소송 신호탄…건보공단 외부 변호인 선임 공고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신호탄이 울렸다. 외부 변호인은 법무법인 단위 1곳으로 지정하고, 성공보수는 2억7000만원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오늘(26일) 오후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 건을 긴급공고하고 공모에 나섰다. 공모 참가자격은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단위 1곳으로, 담당 변호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착수금은 1억3790만원이며 송공보수는 2억7580만원이다. 단 성공보수는 승소율 4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당초 소가 규모와 소송 대상 업체를 먼저 선정한 뒤 선임을 하려 했지만, 전략상 선 선임 후 확정으로 결론 내렸다. 지원서 제출은 오늘부터 내달 11일 오전 10시까지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공단은 서류를 접수받는대로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평가 후 우선순위 협상 대상을 추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2014-03-26 17:17:52김정주 -
"일본선 4번 급여목록 삭제했더니 할증판매 급감"대만, 실거래가 허위 보고하면 엄벌 한국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삭제를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는 매우 컸다. 4차례 급여목록 삭제조치 이후 할증판매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및 요양급여 적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처분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복지부는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여러 제재수단이 존재하지만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정지 또는 제외하는 제재를 통해 강력한 리베이트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사례로는 일본과 대만을 소개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과거 일본에서도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할증, 과대경품 판매가 심했다. 일본 정부는 불가피하게 법률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제약사에는 치명적인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 이름도 공표했다. 복지부는 "1975~1980년까지 4차례 급여목록 삭제 조치 이후 일본에서는 할인판매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강력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2년마다 보험약가를 조정한다. 제재조치도 강력하다. 실거래가격을 부실 또는 허위 보고한 경우 해당 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동일제제 최저가로 상환한다. 또 판촉비, 기증품 등을 감안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보고 때 기증수량, 할인금액 지원비용 등 거래관련 모든 사항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문서 위조·사기죄로 고소하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서에 처분을 요청한다.2014-03-26 06:14:53최은택 -
대웅제약, 약사단체 등에 대한 손배소송 전격 취하우루사 효과논란과 관련, 대웅제약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대표와 리병도 약사, 출판사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지난달 21일 제기한 '서적발행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대웅제약 측은 법무법인 지평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고 3인에게 각각 5000만원을 청구했었다. 인지액은 28만8000원.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각 소취하서부본을 오늘(25일) 발송했다.2014-03-25 12:58:17최은택
-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정지·삭제 세부기준은?[해설] 리베이트 관련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오는 7월2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약제는 요양급여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1일 공포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25일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부내용을 규정한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건보법시행령 '별표8'로 신설된다. ◆급여정지 대상 약제=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약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약국 종사자 포함),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또 해당 제약사가 행정처분(업무정지)을 받은 후 불복하지 않거나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심판 포함) 결과 위법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약사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대상이다. ◆급여정지 기간=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단 경고다. 그러나 500만원이 넘으면 1개월, 1억원 이상이면 12개월 간 해당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정지된다. 부당금액은 위법사실과 관련해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을 말한다. 물품 등은 금액으로 환산한다. 만약 약제별로 부담금액이 구분되지 않고 전체 부당금액만 확인되면 전체 부당금액을 위법사실 관련 약제 품목수로 나눠 산출된 부당금액에 해당하는 정지기간을 각 품목별로 적용한다. 또 비급여 약제가 포함돼 있으면 전체 품목에서 비급여대상 약제 품목의 비율만큼 부당금액을 감해 산출한다. ◆가중처분= 급여정지 대상이 된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후 5년 이내에 다시 정지대상이 되면 별표기준에 의해 산출된 정지기간에 2개월을 더한다. ◆급여적용 제외=가중된 급여적용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당금액이 1억원이 넘는 약제로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또 가중된 급여정지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약제가 급여 정지기간 만료 후 5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급여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쓰리아웃제'다. ◆과징금 부과기준=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한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동일성분, 함량, 제형) 내 단독 등재 품목, 기타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가 대상이다. 과징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과징금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행위가 시작된 날의 전년도 위법사실 관련 약제에 급여를 제공해 발생한 급여비용 총액을 말한다. 전년도 급여를 개시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급여개시 후부터 전년도 말일까지 급여비용을, 경제적 이익 등 제공행위가 시작된 날이 속한 해에 급여를 개시한 경우는 개시일로부터 위반행위 시작일까지의 급여비용을 연 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개월수에 따라 1개월 15%, 2개월 20%, 4개월 25%, 6개월 30%, 9개월 35%, 12개월 40%다. 급여제외를 갈음할 때는 40%를 적용한다.2014-03-25 12:24:58최은택 -
미국 대법원, 테바 '코팍손' 항소 재심 결정 연기미국 대법원은 테바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Copaxone)’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재심을 진행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소송 진행을 거부할 경우 코팍손 제네릭은 빠르면 5월에 시판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법원에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판사들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이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법원을 밝혔다. 현재 9명의 법관들이 2013년 7월 미국 항소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재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시 항소 법원은 코팍손 제네릭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법원은 코팍손의 특허권이 2015년 9월이 아닌 금년 3월에 만료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까지 소송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재심 결정을 연기했다. 법원은 결정 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2014-03-25 09:22:09윤현세
-
건보공단 담배소송 임박…소송가 2300억원대 유력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이 임박했다. 소송가액 최대치는 8500억원 규모지만,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단 소가는 2300억원 규모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규모 검토'안을 의결했다. 공단은 소송에 앞서 과거 판례에서 규모산출 근거를 검토했다. 2007년 제기됐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의 흡연 인과성이 인정됐는데, 여기서는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즉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이 추출 근거로 제시됐다. 1갑년의 단위는 하루 1갑씩 1년을 피운 흡연의 정도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 암 등록자료에 등록된 폐암과 후두암 환자 가운데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건강보험 진료 수진자를 골라냈다. 아울러 공단의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검진자료와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자료(1992~2012년)를 활용해 해당 환자의 흡연력을 파악, 분석한 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단의 부담금을 산출했다. 그 결과 환자 수는 6만646명, 소가는 무려 8526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단은 소송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시점과 흡연력 등에 따른 6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선택하기로 했다. 소송 시나리오는 총 6가지로다. 기본자료에 포함된 대상자 중에서 일반검진자료와 흡연력, 흡연기간, 흡연률 등에 따라 소가는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3376억원까지 나뉜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소가를 최대한 높이면서 승소율을 높이는 대전제를 세우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나리오 3~6번 중 택일될 가능성이 높다"며 "승소율뿐만 아니라 소가도 높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소가와 업체 수까지 최종 고려된 후 소송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 3번에 해당하는 2302억원 규모로 선정하고, 업체 또한 담배협회 소속 4개사 중 연 판매량이 들쭉날쭉한 업체를 솎아낼 가능성이 크다. 공단 관계자는 "10년 간 판매량이 고르지 못한 업체가 한 곳 있어서 그 부분까지 결론을 매듭지으면 이르면 오늘 저녁 소송 규모와 대상이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14-03-24 11:45:59김정주 -
한의협, 천연물신약 소송 2탄…쟁점은 '특허무효'한의계가 천연물신약 2탄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1탄이 고시무효화 소송이었다면, 2탄은 기허가된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취소 소송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0일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판결이 나온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화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로부터 재판과정 및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차 변호사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가 제약회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한약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고시무효확인소송 승소를 계기로 향후 한의사들이 법령, 고시 개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며 "입법 대응을 통해 법령 및 고시 개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일라정에 대한 특허무효확인소송' 등 후발 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고시무효화 소송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천연물신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 쏟아지는 천연물신약 허가를 막았고, 레일라정을 시작으로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품목허가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무효화 소송과 품목허가취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차 변호사는 "2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품목허가취소 소송 결과를 보고, 고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자고 재판부가 결정했었을 것"이라며 "1심 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후발 소송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 한의협이 결정해주면 된다"고 말했다.2014-03-24 06:14:57이혜경
-
약국 이름 빌린 홍대술집, 법 개정에 '진퇴양난'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후 즉시 시행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술집의 약국명칭도 사실상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공포후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지바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원 개정의 취지다. 최근 술집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면서 법정 다툼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술집은 약국명칭을 사용했다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자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설치된 간판에 'L약국', '╋'표시와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다른 업종에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간판이란 그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인데 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혼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술집의 약국명칭 사용도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2014-03-24 06:14:55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7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8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