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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삭감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소송한 사연81만3150원. 서울대병원이 대동맥 협착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redo bentall opreation'을 시행하고 삭감당한 요양급여비용이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8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서울대병원 '승'.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배(삭감된 요양급여비용)'보다 '배꼽(변호사 수임료)'이 더 컸을 소송비용을 무릎쓰고 서울대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연은 무엇일까.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는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급여를 삭감했다"며 "심평원이 무리하게 삭감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 시술의 급여인정을 확인받고, 병원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삭감의 중심이 된 'redo bentall opreation'은 ▲대동맥판막을 치환하고 동시에 대동맥 근부를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시술과 ▲대동맥근부에서 기시하는 2개의 관상동맥 기시부를 인조혈관에 이식하는 시술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첫 번째 시술에 대해 동맥류절제술, 인공판막재치환수, 대동맥 항목을 적용하고, 두 번째 시술에 대해서는 동맥간우회로조성술 항목을 적용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두 가지 시술이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주된 수술만 인정하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급여 81만3150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소송 변론 과정에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삭감을 당한 환자와 같은 'redo bentall opreation'을 받은 환자 17명에 대해서 심평원이 1, 2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제2시술은 이 사건 고시 산정지침 '주된 수술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이 아니다"라며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14-02-28 12:14:53이혜경 -
국민 10명 중 8명 "흡연 피해, 담배회사 책임 있다"국민 10명 중 8명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부터 2월1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흡연피해, 과연 담배회사는 책임이 없는가?'를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운영했다. 그 결과, 담배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82.7%(454건)였다. '책임 있다' 주요 의견은 '흡연자의 질병 치료비와 주위 가족들의 경제활동 불능상태까지 책임져야함',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의 질병 및 스트레스에 대해 책임져야함', '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물질 및 중독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를 하지 않음' 등이다. 반면 '책임 없다'의 주요 의견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을 담배회사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임(흡연피해는 개인 책임)', '과도한 담배소송비용이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질까 부담됨' 등이었다. 또 주제 외 의견으로 '강력한 흡연규제 및 금연정책 필요', '담배의 생산 및 판매 금지 등 흡연의 원천적 차단 필요' 등이 있었다. 특히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흡연과 관련해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집행을 추진하고 보험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4-02-27 19:09:4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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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근거중심의 원무실무서' 연수교육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회원병원의 원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근거중심의 원무실무서'를 발간하고 관련 원무 연수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에 펴낸 근거중심의 원무실무서는 병원에서 근무중인 실무자들이 모여 병원의 다양한 민원 형태를 유형화하고 요양급여기준, 비급여 고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판결문 등에서 문제 해결 기준들을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원무팀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인 ▲재원환자 관리 ▲진료비 ▲비급여 진료기록 ▲의료법 규정 ▲민사소송 ▲진단서 ▲진료기록 등 각 행위에 따른 체계화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병원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의 공동 저자인 강요한 대한의료법학회 이사(전 대학병원법무협의회 회장), 정석관 아주대병원 원무계장, 이항영 강북삼성병원 법무과장, 조용안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원무계장, 김정욱 본플러스분당병원 원무과장 등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는 이번 교육은 수도권, 경상권, 호남권으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내달 19일부터 열린다. 수도권은 서울 중앙대병원 동교홀(3월 19일~ 20일), 경상권은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3월 26일~27일), 호남권은 전남대병원 백년홀(4월 2일~3일)에서 각각 개최된다.2014-02-27 09:33: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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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코드 암호화 비판했던 의협도 회원정보 '털려'성명,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우편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자택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근무처전화번호, 근무처팩스번호. 지난 15~16일 이틀동안 해커들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에서 빼내간 8만여 의사들의 개인정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이들 해커들에 의해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의협은 치협, 한의협과 달리 현재 약학정보원 개인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던 의협이 회원인 의사들의 주민번호부터 면허번호까지 모두 해킹 당했기 때문이다. 약정원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청파 측은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코드 암호화를 진행해 환자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약학정보원의 주장에 대해 "쉽게 풀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 해킹사태로 드러난 의협 홈페이지는 보안수준도 높지는 못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보안이 취약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커들이 쉽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로 설정돼 있었다면 해킹을 당했을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안수준이 취약하지 않았는데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책임자들의 보안의식이 부족했거나, 저렴한 비용 및 기술·장비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주업체에게 위탁해 관리한 경우 해킹을 당했을 위험이 높다. 의협이 사과문을 통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정보통제를 더욱 강화해 회원들의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약한 홈페이지 보완 수준으로 8만여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의협 홈페이지 해킹 사태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단체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옥션, KT,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모두 해킹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다.2014-02-27 06:14:56이혜경 -
무자격자 고용 의심 A임원, 무혐의 처분 받아무자격자 고용 의심을 받아왔던 대한약사회 A임원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A임원의 무자격자 고용 의심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임원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으로 관련 동영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임원은 말을 아꼈다. A임원은 현재까지는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측은 이번 검찰의 조치에 의문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당분간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최근 권익위로부터 A임원이 최종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지역 보건소와 경찰 모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는데 검찰의 결과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A임원의 경우 전체 약사들과 연관된 약정원 소송에도 연루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무자격자 의심과 관련해선 문제 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4-02-26 12:24: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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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일산병원 방문…신년업무보고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이 25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신년업무계획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일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산병원의 지난해 운영성과와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지속 성장 가능한 보험자 병원으로서의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보험자 병원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 한해 추진해야 할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대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 역할수행과 의료 수익 동시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만성질환관리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담배소송 등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산병원은 올 한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 및 고객중심 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2014-02-26 08:25: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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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파업 아닌 집단휴진…불미스런 일 없어야"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가 진행중인 ' 의료파업' 찬반투표와 관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협의를 위해 국회에 가는 도중 건보공단을 깜짝 방문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처럼 의료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 등이) 협의정신이나 그런 문화를 존중하고 키워나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의료)파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집단휴진"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의료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으로 응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할 말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아직 영리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에 손을 '댄다', '안댄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면서 "검토를 하면서 풀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사전적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담배소송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신중하라는 의미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해야 하는 데 준비가 덜되지 않았느냐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배값 인상은 경제부처에게도 계속 제안할 것이다. 서민들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2-25 17:07:43최은택 -
서웅에서 온라인몰로 간 약품도 제약사 소유다?부도난 서웅약품 채권 회수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약을 가져왔지만, 채권액에는 크게 못 미쳐 또다른 수단을 강구중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웅약품에 물린 제약사들의 전체 채권 규모는 약 9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45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5억원 규모의 물량이 서웅약품과 거래한 온라인몰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소송도 검토 중이다. 제약업체 채권 담당자는 "서웅약품과 해당 온라인몰 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어간 물량 외에 약품들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며 "조만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맺은 양도·양수 계약도 원소유권자가 제약사이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해당 온라인몰이 거래 약국 대상으로 서웅약품 출고약들에 대해 반품을 받고 있어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온라인몰 측은 반품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고, 차액보상 차원의 예치금 적립을 3월말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온라인몰로 넘어간 약품의 소유권을 인정받을지 미지수다. 도매업체와 온라인몰이 정식 계약을 체결한 데다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일약품 부도 때도 제약사들은 온라인몰로 넘어간 물량회수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마땅한 대응책 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서웅약품 부도 사건은 채권 피해액이 큰데다 온라인몰 계약관계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판단이다. 한편 제약사들은 채무의무를 다하지 않은 성일약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한 상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약업계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2세 경영자 교체 시기에 의약품 종합 도매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세 경영인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도매업체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2014-02-25 12:24:56이탁순 -
단독"초저가 입찰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대형병원의 초저가 입찰 강요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병원들의 저가구매 유인이 큰 상황이라면 정황상 '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했다. '불이익 제공'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행위유형 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 요청으로 수행한 '대형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초저가 입찰강요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검토' 회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4일 회답문을 보면, 강 입법조사관은 대형병원이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하위법령과 판례 등에 명시된 '불이익 제공' 행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판단했다. 이런 불이익 제공이 자신(병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지도 검토했다. 그는 먼저 과거 대형병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에서 공정위가 의료기관의 규모, 의약품 대량수요자로서 발주자 지위,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요소를 고려해 해당 의료기관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이런 심결례를 고려할 경우 문제가 제기된 대형병원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부당성'과 '불이익 제공' 인정여부도 과거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를 검토해 결론냈다. 우선 공정위는 의약품 무상기증 사건에서 제약사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인 지, 아니면 거래관계 지속을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한 것인 지를 놓고 '부당성'을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강 입법조사관은 "초저가 입찰은 의약품산업계에 관행적으로 만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단지 발주자인 대형병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검토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대형병원의 초저가 입찰 강요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중 하나인 '불이익제공' 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한편 그는 제약협회의 보훈병원 저가입찰 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한 사건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는 상황이어서 보훈공단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일시 중단된 상태여서 저가구매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보훈공단이 저가입찰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대조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시돼 병원들의 저가구매 유인이 큰 현 상황에서 초저가 입찰 강요행위는 정황상 '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다.2014-02-25 06:14:56최은택 -
대형병원 선택진료 과징금 30억→6억원으로 축소공정위가 지난 2010년 8개병원에 선택진료와 관련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이 재산정됐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30억4000만원에 달했지만 6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공정위는 최근 '8개 병원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2010년 공정위는 병원이 자격 미달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기거나 주진료과가 진료지원과까지 선택진료를 위임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병원별로 2억400만원에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주진료과 의료진이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 임의로 자격 미달 의사에 선택진료를 맡긴 것은 불공정 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산정했는 데, 전체 과징금 규모는 30억4000만원에서 5억946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병원별 현황을 보면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2억7000만원→60만원 ▲서울대학교병원 4억8000만원→200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2억4000만원→6400만원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3억원→2억원 ▲아주대학교의료원 2억7000만원→220만원 ▲삼성서울병원 4억8000→ 80만원 ▲서울아산병원 5억원→2억2500만원 ▲연세의료원 5억원→7500만원 등이다. 이번 재산정에 따라 해당병원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2014-02-21 12:24:5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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