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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인턴 아청법 때문에 로스쿨로 전향?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가 인턴 시절 휘말렸던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이 침작된 결과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 지 2개월 만에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를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고소됐다. 피해 여성은 A씨가 4차례 촉진하면서 1차 방문때 손가락으로 유방 주변을 누르고, 2·3차 방문 때 손바닥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으며, 4차 방문 시 자신의 손을 잡은 상태로 나중에 확인전화를 하겠다는 등 대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각종 지침서를 통해 배운 그대로 진료한 것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지침서에서 촉진을 전후해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는 청진을 임의로 생략하고 과도하게 촉진에 의존했다"며 "실무상 이뤄지는 추가적인 진료기법을 확인하지 않고 3, 4차 촉진을 거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방문 당시부터 복통을 호소한 피해 여성에게 2차 촉진 이후 위장약을 투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복부질환 처방인 위장약을 2차 촉진 후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3차 촉진의 경우 2차 진찰을 마친 시점부터 15분 50초만에 다시 찾아가 약효가 없다는 이유로 가슴과 하복부 촉진을 시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사직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이유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업제한을 겪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청법 56조에 따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확정 받은 의료인의 경우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2014-02-05 12:24:50이혜경 -
오전만 근무한 개설약사 차등수가 0.5명?개설약사의 차등수가 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국장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때 1명으로 산정할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다. 약국장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입원을 하는 등 장기간 약국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0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지역 A약국에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차등수가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사연은 이렇다.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차등수가 부분이 문제가 됐다. A약국 약국장이 주 6일, 1일 5시간만 근무를 했고 오후에는 약국 외 업무를 봤다고 진술서를 써 준 것이다. 복지부는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장을 상근으로 볼 수 없어 0.5명만 인정된다면서 부당청구 환수 외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A약국은 개설약사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A약국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박정일 변호사는 "물론 약국 개설자를 무조건 상근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약국장과 근무약사는 근무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약국장이 하는 조제 업무 이외의 매입관리, 매약, 금융, 세무, 인사 등도 중요한 업무이므로 단순히 근무 시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근무시간과 조제시간은 다르다"며 "차등 수가에서는 조제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약사 1인이 150건 조제를 전담하고, 약국장이 매약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만 1일 8시간 이상이면 2인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장의 근무 시간은 근무약사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 "근무약사의 경우 겸직이 허용되어 2개 이상의 약국에서도 근무할 수 있지만 약국장은 1약사 1약국 규정에 따라 1개 약국만 개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약국장에게는 근무자에 관리 감독의 의무가 부여되고 양벌규정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조제업무 시간에 상관없이 개설약사는 상근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A약국 이의신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4-02-04 12:24:58강신국 -
"담배소송, 방만경영 가림막 아니라니까"건보공단이 사상초유의 법적분쟁인 담배소송 이슈화에 성공했지만, 그 댓가로 '쓴 맛'을 보는 중이다. 바로 '방만경영'. 해마다 국감 때가 되면 단골 이슈로 등장하는 이 '방만경영'이 엉뚱하게 담배소송의 원인으로 튄 것이다. 소가를 산출하기에 따라 최대 수십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소를 제기한 원인이 방만경영에 의한 재정난을 타계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공단은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단은 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소송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펄펄 뛰었다. 공단은 "담배소송은 2012년부터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결과"라며 "한명의 인력을 충원하는데도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단이 방만경영을 덮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냐"며 반문했다. 공단은 "앞으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언론 보도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2014-02-03 13:01:10김정주 -
보건교육사들도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 환영"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 결정에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도 반기고 나섰다. 보건교육사협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협회는 이번 소송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과의 인관관계를 입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봤다. 흡연자들에게는 금연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흡연자들에게는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흡연 결정권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협회는 "지금까지 담배에 대한 담배 제조사 중심의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흡연자들은 제한된 정보 수용의 한계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 정도, 니코닌 조작 여부, 첨가물의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 일부 지자체가 동참하거나 동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많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담배회사들의 내부 연구자료나 제조 과정의 유해물질 사용 여부 등 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담배소송으로 국민들이 흡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 절감된 국가 의료비 등 재정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건강교육과 보건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국가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2-03 09:02: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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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대학 사업단·협의회 의료서비스 협약인하대병원은 최근 병원 3층 접견실에서 인천 지역 산학협력단체인 인하대학교 LINC사업단과 인하가족회사협의회와 3자 간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인하가족회사협의회는 우수한 820여개 기업이 모여 결성한 협력체로, 이 대학 LINC 사업단과 함께 기술개발, 인사노무 컨설팅·고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이 대학 가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가족은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김영모 병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14-02-03 08:52: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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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릴리에 인슐린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는 일라이 릴리가 인슐린 제품인 ‘란투스(Lantus)'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노피는 릴리가 미국 FDA에 장기 지속형 인슐린인 LY2963018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Y2963018은 릴리가 독일 제약사인 베링거 잉겔하임과 함께 개발한 약물. 릴리는 실험약물이 사노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소송으로 릴리의 제품에 대한 FDA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노피가 란투스를 새로운 또는 개선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2014-02-03 08:33:3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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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만만해요? 약국가, 숍인숍 업체 행태 비판일부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약국 유통 방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숍인숍에 주력해 왔던 B건기식업체의 약국 영업방식과 반품, 잔고처리 등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취급 중인 일부 약사는 매달 제품은 발주되는 데 반해 잔고 환불, 반품처리는 제때 해결되지 않아 차액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수 약국 불만이 수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숍인숍 탈퇴 움직임과 더불어 집단 문제제기를 고려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서울 A지역의 한 약사는 "해당 업체는 매달 들어오는 제품 대금이 선입금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반면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잔고처리는 미뤄지면서 약국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어 "담당자가 변경됐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않은 잔고가 2년째 쌓여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만 다수 약국들이 잔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 약국을 더 수집해 집단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업체 유통 채널이 온라인과 홈쇼핑, 모바일로까지 확장되면서 제품을 취급 중인 약국들의 반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외부로 유통이 확장되면서 약국 매출은 축소된 데 반해 영업 담당자들의 제품 밀어넣기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이 설명이다. A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제품 가격을 후려쳐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환불과 반품을 약속하고 계속 제품은 취급 약국들에 밀어 넣으면서 피해가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약사는 또 "해당 업체는 초기 약국 숍인숍을 콘셉트로 약국과 함께 성장해 온 것으로 아는데 유통 채널을 외부로 확장하면서 약국 영업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는 일부 지사에서 관리 약국과 갈등이 존재할 여지는 있지만 약국 시장 주력에 대한 회사 내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지역별 대리점이 약국을 관리하고 있어 현지 담당자와 약국 간 갈등이 발생했을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약국 주력에 대한 회사 방침은 변함 없고 올해는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외부와 차별을 위해 약국용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비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2014-01-29 12:24:54김지은 -
약사회 "의협이 약정원 제보했다면 모든 공조 파기"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 검찰수사가 의사협회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의협과의 공조체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의사협회가 보였다면 더 이상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진정 보건의료단체와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원한다면 의사사회 대표집단으로서 내부의 이견들을 설득하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의사협회가 내부적 조율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의견을 모아 의사협회를 배제한 공조체제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신뢰는 하루 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 무너진 신뢰를 얻는데 스스로의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의사사회 일부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집단과 견해차이 없이 회원들을 충동질해 야단스럽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단 공개모집을 진행하면서 분업 폐기를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의사협회의 이러한 꼼수는 의사사회는 물론 보건의료인 전체의 명예에 상처를 남기는 자살행위"라고 지적했다.2014-01-28 07:06: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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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개량신약 작년 300억 넘어…오리지널 위협위염약 ' 스티렌(동아에스티)'의 용매를 변경해 지난해 출시한 스티렌 개량신약이 발매 첫해 300억원대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오리지널 스티렌은 개량신약의 출현과 리베이트 여파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전년 대비 25%나 실적이 떨어져 위기를 맞았다. 2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스티렌 개량신약의 2013년 원외처방조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스티렌 개량신약 5품목의 합계 실적은 332억원이었다. 애엽 추출물로 위염 치료에 사용되는 스티렌은 에탄올을 용매를 사용해 만드는 반면 개량신약은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를 쓴다. 이 차이 때문에 스티렌 개량신약은 2015년 존속특허를 피하고 제네릭보다 일찍 발매를 할 수 있었다. 개량신약 개발사인 지엘팜텍은 지난 6월 해당 제품이 스티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받아내 시장에서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스티렌 개량신약은 이미 시장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지엘팜텍으로부터 판권을 사들인 대원제약 등 5개사가 고른 실적으로 오리지널을 꾸준히 위협하고 있다. 대원제약 '오티렌'이 97억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제일약품 '넥실렌'이 89억원, 종근당 '유파시딘 에스'가 68억원, 안국약품 '디스텍'이 51억원으로 모두 50억원을 상회했다. 유영제약의 '아르티스'는 27억원으로, 다른 스티렌 개량신약 품목군과 비교해 부진했다. 스티렌 개량신약이 출시 첫해 눈부신 성적을 기록한 반면 스티렌은 약가인하없이 전년대비 25%나 뒷걸음질쳤다. 작년한해 불어닥친 리베이트 적발 여파로 의료진들이 등을 돌린 원인도 있지만, 스티렌 개량신약 발매사들의 전사적 영업활동도 실적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아에스티가 경쟁제품에 맞서 스티렌의 복용횟수를 줄인 서방성제제 개발을 하고 있어 양측의 시장쟁탈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2014-01-27 06:14:57이탁순 -
식약처 "천연물신약 판결 수용 못해"…항소장 제출식약처가 법원이 내린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판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패소결과를 뒤집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였고, 항소장 제출 마감시한보다 사흘 먼저 소장을 접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 고시무효 판결에 불복하며,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고시적법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원이 판결에서 일부 용어를 문제삼고 있어서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재판은 향후 허가될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이미 허가된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기허가 천연물신약도 천연물신약 품목고시에 의거해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허가 취소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심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 고시의 효력은 지속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판결을 뒤집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국내서 허가받은 제품은 아피톡신주사,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유토마외용액 등 8개 품목이다. 스티렌, 신바로 등 대부분의 품목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품목으로 성장한만큼 제약업계에서도 소송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2014-01-27 06:14:5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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