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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재무 총괄에 김동열 상무 임명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대표 이승우)가 지난 2일 재무총괄책임자로 김동열 상무를 임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김 상무는 글로벌 제약기업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길리어드의 국내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계획 및 관리, 회계 등 재무 부문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 상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계 글로벌 제약기업인 호스피라코리아에서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재무사업부 상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BMS의 한국지사 및 호주지사 재경부에서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재무 매니저로서 회계, 재무, 세무, 공급 및 재고관리 등 주요 업무를 두루 담당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김 상무는 맥킨지앤파트너스, 호주 피엠케이에서도 공인회계사로서 일한 바 있으며 호주 멜버른왕립기술공과대학(RMIT) 및 모나쉬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김동열 상무는 "길리어드가 탁월한 의약품들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나가는데 모든 재무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12-05 14:35:00어윤호 -
면대병원 업주, 진료비 9억4천만원 환수 폭탄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업자가 9억4000만원의 진료비 부당이득금 반환 폭탄을 맞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L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초 공단은 11억8000만원을 L씨에게서 환수하려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와 업주 L씨간 변제, 상계한 금액이 2억3256만원인 만큼 환수금액을 9억4753만원으로 판시했다. 법원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업주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건을 보면 무자격자인 L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에서 B의사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공단의 환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병원 업주는 "의사인 B씨가 환자들을 직접 진료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원래부터 지출해야 하는 비용아니냐"며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했거나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는 업주인 L씨를 상대로 공단에 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청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2013-12-05 06:24:47강신국 -
일양약품 리베이트, 의사 4명 벌금형 1명은 무죄일양약품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5명 가운데 4명이 유죄 선고 받았다. 일양약품 임직원은 집행유예, 법인은 3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약약품 임직원 3명과 의사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 1명은 영업사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게는 7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신분상 이유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의료인들은 면허취소 위험성에서 벗어났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변호인의 입장이 반영됐다. 피고 대리인 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피고인이 일양약품과 거래를 중단한 점이 희생양으로 몰린 것 같다"며 "재판부 역시 영업사원 진술 등이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으로 기소된 일양약품 임직원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일양약품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지난 7월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는 일양약품이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전국 230여개 병의원, 약국에 약 2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했다며 일양약품 임직원과 의사·약사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의료인 5명과 일양약품 임직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위반규모가 낮은 나머지 24명(의사 9명, 약사 9명, 일양약품 직원 6명)은 약식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2013-12-04 11:57:34이탁순 -
보령,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소송 2심서도 '승소'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고용량제제 조성물 특허 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이 잇따라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보령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이매티닙 메실산염) 고용량 제품 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보령측은 특허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에 대해 올해 초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데 이어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무효결정을 얻어냈다. 보령제약은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가 무효 됨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뿐만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들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리벡 제네릭의 경우 보령제약, 종근당, 동아제약등 15개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분야에서 이매티닙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85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글리벡 또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서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제약사들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및 '이매티닙 고용량 정제(제품명: 글리벡)'에 대한 특허들을 무효시킴으로써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 관계자는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함으로써 특허소송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2013-12-02 11:17:39가인호 -
제네릭 독점사 중복 '우려'…부당이득 반환 '모호'국내 제약업체는 지난달 29일 식약처가 발표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 방안에 대해 '환영과 실망의 목소리'를 동시에 나타냈다. 특허도전에 성공한 퍼스트제네릭에 1년의 독점기간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독점권 부여 대상업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며 실망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날 서울식약청 설명회 참석 직후 제약업계 한 특허 담당자는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기간을 미국처럼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하자는 내용은 국내 제약업체들이 계속해서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병원 랜딩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1년 이상 독점권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특허소송 담당 한 변리사도 "퍼스트제네릭의 독점 판매기간을 6개월로 하면, 특허도전 노력에 비해 독점권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한국상황에 맞게 독점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은 국내 제네릭사에게는 유리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또 독점권을 타인에게 이전·양도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준 것도 최근 영업력에 따라 판권 이동이 잦은 현실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독점권을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후발 허가신청자'에게 부여된다는 내용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로 특허팀 역량이 높은 제약사들이 불만을 나타냈다. 아직 세부계획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문구대로라면 독점권 업체가 중복될수 있다는 것이다. 모 제약업체 특허팀장은 "허가신청 전 복수의 제약사가 특허도전에 성공하고, 같은 시기에 허가신청을 하면 이들 제약사 모두에게 독점권이 부여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니냐"며 "이러면 특허도전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인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말만 독점이지, 약가를 높게 받는 현재의 퍼스트제네릭과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특허도전 노력보다 개발경쟁에서 앞선 업체가 독점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특허 변리사는 "같은달 허가신청한 업체에게 독점권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빠른 업체에게 주어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아직 공개된 내용만 갖고는 득실을 따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의 관심은 시판방지 기간에 쏠리는 분위기다. 제네릭 독점권의 부여는 다국적사 입장에서는 별 감흥이 없다. 어차피 특허 만료후 제네릭은 진입한다. 수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판방지 기간 1년의 부여는 다르다. 이제까지 '선허가 후방어'였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당이득의 반환' 조항 역시 추가된다.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 설명회에서 오리지널사가 패소할 경우 제네릭 출시 지연과 약가 미인하로 인한 초과수익을 반환토록하는 규정의 신설을 예고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결국 오리지널사도 '확신 없이 Go'는 할 수 없게 된 셈"이라며 "앞으로 특허만료 예상품목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리적인 분석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13-12-02 06:25:00이탁순·어윤호 -
골격 세운 허가-특허연계…'예민한 숙제' 남아[이슈분석] 허가-특허연계제 후속입법 제네릭 독점기간 12개월, 시판방지 기간 12개월, 특허권자 소송 패소시 부당이득 반환.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베일이 한꺼풀 벗겨졌다. 지난달 29일 식약처 설명회. 제약업계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제네릭독점기간이나 시판방지 기간 등 후속입법안이 제시됐다. 특허권자 권리남용 방지책도 빠지지 않았다. '윤곽선'이 마련된 셈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아 보인다. '제네릭 독점권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독점판매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 식약처는 이런 물음에 답해야 하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듯 하다. 데일리팜이 먼저 쟁점을 짚어봤다. ◆제네릭 독점권 부여= 제네릭 독점권은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후발 허가신청자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경우의 수가 많다. 국내 법은 미국과 달리 허가 이전에 특허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수 제약사가 특허에 도전할 경우 결과가 동시에 나와 허가도 같은 시점에서 이뤄진다. 이 경우 복수제약사가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또 특허심판을 먼저 청구했어도 뒤늦게 심판을 청구한 곳에서 먼저 심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특허심판 제기를 한 업체가 우선인지 심결을 먼저 받은 곳이 우선인지 정해야 한다. ◆독점판매 시행 시점= 독점권은 제약사에 1년 간 부여되는데,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식약처는 시판 가능일로부터 1년을 제시했다. 비급여 제품의 경우 시판일이 허가일과 동일하지만 약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약가등재 시점이 사실상 판매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수 특허가 등재된 경우= 한 제품에 다수의 특허가 등재돼 있는 경우도 문제다. 이 제도에서 특허등재 요건 대상은 물질·제형·조성물·용도 특허 4가지다. 현재 그린리스트를 보면 한 제품에 다수의 특허가 등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한 개 제약사가 일부 특허나 전체 특허에 도전할 수 있고, 여러 제약사가 개별로 특허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복수 독점권을 줘야할 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패소시 손해배상 여부= 오리지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네릭 출시 지연에 따른 이익이 환수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빠졌다. 1심에서 국내사가 승소해 제네릭을 출시했다가 2심이나 3심에서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특허권자는 제네릭 시장진입과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를 동시에 보상받고 싶을 것이다. 이 경우 시판이익을 제네릭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배상 역시 해당 업체가 해야한다. 하지만 약가인하로 인한 이익은 제네릭사 뿐 아니라 보험자도 누렸기 때문에 배상주체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조속한 하위법령 기대"= 업계에서는 아직 후속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만큼 식약처의 조속한 하위법령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약을 개발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혁 변리사는 "퍼스트 제네릭 독점기간을 12개월로 했다는 점 등은 국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해치-왁스만법을 맹목적으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 후속 입법절차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투팜 이홍기 부사장은 "제약사는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 대상 품목을 미리 선별하고, 적극적인 심판청구등을 행함으로써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을 취득하려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2013-12-02 06:24:56최봉영 -
제네릭 독점 판매·시판방지 기간 각 1년간 적용[식약처, 허가-특허연계 제도 설명회]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에 제네릭 독점판매 기간 1년이 부여될 전망이다. 제네릭 허가가 자동 지연되는 시판중지기간도 1년으로 결정됐다. 29일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 날 특허 등재신청, 심사절차, 시판방지조치, 불복절차 등을 공개했다. ◆제네릭 독점기간 1년=우선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제네릭 독점기간은 기존에 유력시됐던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다. 미국의 경우 6개월이 인정되지만, 병원 DC 통과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다. 독점권은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후발 허가신청자에게 부여되며, 1년간 유지된다. 이 독점권은 타인에게 이전·양도도 가능하다. 또 시판지체, 허가취소, 존속기간 만료, 담합, 허위 서류작성 시에는 독점권을 회수한다. ◆제네릭 시판방지 기간 1년= 시판방지 기간도 1년이 부여된다. 특허권자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시판방지 신청해야 한다. 시판중지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이 기간동안 제네릭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종료됐을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게 된다. ◆특허권자 부당이득 반환=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특허목록 등재나 시판허가절차 중지 신청, 시판독점권 부여 신청, 심판제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가 의무위반이나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벌금 등의 제제가 부과된다. 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네릭 출시 지연과 약가 미인하로 인한 초과수입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향후 일정=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달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 입법예고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2분기에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2013-11-29 14:36:58최봉영 -
고법, 1원낙찰 공급거부 제약협회 과징금 처분 타당도매상들의 저가 입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제약협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약품 입찰에서 도매상이 1원에 낙찰한 품목에 대해 제약협회가 공급거부를 유도해 유통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입찰에서 35개 도매상의 84개 품목이 1원으로 낙찰받았다. 이들 도매상들은 원외처방을 노리고 원내 진출을 위해 병원에 최저가 약 공급을 약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약협회의 공급거부 유도 조치에 입찰권을 따낸 16개 도매상들은 의약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제약협회는 초저가 입찰행위가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비합리적인 약품가격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공급거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 상고여부와 관련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2013-11-29 10:43:29이탁순 -
점심먹고 가운 입기전 약 팔았다고 행정처분이라니"식당갔다가 약국에 돌아온 약사에게 가운을 안입었다고 행정처분 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경기지역 약사들이 대구에서 올라온 팜파라치에게 가운을 입지 안은 장면을 찍혀 고발당함으로써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 위기에 몰렸다. 29일 경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구에서 온 팜파라치가, 의정부, 광명, 구리지역 일부 약국을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보건소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가운을 입지 않고 약을 판매한 약사들이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고발 된 것이다. 결국 보건소가 약사들에게 가운미착용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광명지역의 한 약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오후 1시에 식당을 갔다. 식사를 하고 약국에 돌아보니 시간은 1시 58분. 이 때 약국 앞에서 기다리던 한 남자가 약사가 약국으로 들어서자 약국으로 곧바로 따라 들어왔다. 위생복을 입기도 전에 약사에게 다가가 감기약을 주문했고 약사도 심해지면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복약지도까지 하고 약을 판매했다. 그러나 약사에게 날아온 것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장이었다. 결국 동영상을 확인하고 약을 판매한 사람이 약사인 것으로 확인이 돼 무자격자 약 판매는 무혐의가 됐지만 가운 미착용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결국 광명시약사회가 나서 보건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약사들 구제를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법원으로 송치됐다. 일부 약사는 30만원 과태료를 먼저 내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4만원을 내고 끝내겠다고 자포자기한 경우도 있었다. 시약사회 장춘희 회장은 "서울 강동구, 대구지역 약사들도 법원에서 가운 미착용 과태료 처분을 취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의 탄원서도 제출을 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약사들도 힘들다. 법원이 부르면 가야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며 "가운 미착용 과태료 처분 기준이 조속하게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운 미착용 과태료 처분 취소 판례를 보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아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나 위반내용과 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구지법 서부지원도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이 이른 아침이라는 점, 신고인(일명 팜파라치)이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2013-11-29 06:24:55강신국 -
법원, 전공의 폭행·응급진료방해 환자 벌금 500만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전공의를 폭행하고 응급의료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중앙대병원 의사 서곤 씨가 상해, 응급진료업무 방해 증거로 제출한 사진, 진단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유죄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서 씨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다. 그는 "폭행이 일어난 즉시 X-ray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받았다"며 "피고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전치 2주 진단서와 CCTV 확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대전협에서 곧 배포할 폭행 프로토콜을 따라만 해도 기본적인 증거물 확보와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폭행 프로토콜은 전국 수련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5279;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0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Y씨가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면서 시작됐다. 서 이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서 이사가 의식을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중 깨어난 Y씨가 주먹으로 갈비뼈 부근을 강타했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 환자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고 당일인 피고인 Y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마지막까지 해당 사건을 주시하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공의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2013-11-29 00:23: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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