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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합리적인 노무관리 주제로 연수강좌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대학교 4층 동교홀에서 '합리적인 노무 관리'를 주제로 연수 교육을 개최한다. 병협은 회원병원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병원 직무별 연수교육을 매월 실시함에 따라 이번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 및 합리적인 임금체계개선 등에 대한 노무 관리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에서는 ▲노사협상의 이론과 실제(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김태기 교수)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병원의 대응 전략(한국경영자총연합회 남용우 본부장) ▲근로기준법의 이해(홍익노무법인)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홍익노무법인)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교육 참가 희망자는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1일까지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육국 (02-705-9246~8)로 문의하면 된다.2013-10-04 09:0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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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총동문회, 수시모집 중단 요구 '반발'의료계가 서남의대의 2014년도 수시모집을 반대하자, 총동문회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재반박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 발전기획팀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전주예수병원과 주교육병원 협약체결을 통해 전임교원 임명을 완료했다"며 "2학기 현재 전 임상교과목과 실습은 전임교수들이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실습을 위한 협력병원은 커녕, 교육을 담당할 교수진마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의교협에서 발표한 "서남의대 소송이 끝나는 대로 폐쇄가 예고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동문회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동문회는 "의교협은 최소한의 사전 조사 없이 언론에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서남의대와 전주예수병원간 이뤄지고 있는 교육상황을 확인한 이후, 문제점을 바탕으로 재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2013-10-04 08:45: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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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허용범위 손질한다더니…협의체 무기 휴업타 단체 관계자 "우린 들러리였나" 의약품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안을 모색해 온 민관협의체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사건 처분논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산정협의체는 지난 7월30일 3차 회의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당초 계획은 8월26일 4차 회의에서 협의 내용을 최종 정리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돼 있었다. 의견접근이 이뤄진 항목은 PMS 사례비 상향 조정,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폐지, 학술활동 지원범위 확대, 국제학술대회 제3자 지정기탁 기구설치, 강연.자문료 신설 등이다. 복지부가 '이행담보'로 요구했던 지원내역 공개, 이른바 'Sunshine Act제도' 도입은 의료계가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주장해 합의가 유보된 상태였다. 또 법률개정 등 의산정협의체 후속논의를 이어갈 자율적 심의기구 설치안이 복지부에 제안되기도 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견이 일부 존재하기는 했지만 도출된 개선안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귀띔했다. 4차 회의가 속개됐다면 단기 개선과제는 발표돼 후속절차가 이미 진행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이 본격화되고, 건일제약 사건 판결이 선고되면서 상황은 경색됐다. 의료계 측은 동아제약과 건일제약 사건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다. 동아제약 사건은 쌍벌제 시행이후의 변형된 리베이트가 쟁점인 데 반해, 건일제약 사건은 쌍벌제 시행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사안을 달리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쌍벌제 이전 행위와 연관된 의사 8000여명에 대한 처리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를 소급 적용해 이전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법은 간단하다. 털고가면 문제는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리베이트 현안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쌍벌제 이전 사건 처리문제가 일단락될 때까지 의산정협의체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이야기된 상태"라며, 의사협회의 회의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잘 협의되고 있다. 곧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한편 의산정협의체에 참여했던 다른 단체 관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른 단체 한 관계자는 "사실 의사들과 연계된 쟁점이외에는 개선검토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했는 데 내부사안이 터지니까 논의를 중단시켰다. 복지부는 가타부타 말도 없다"면서 "다른 단체를 들러리로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3-10-02 12:24:53최은택 -
허위처방전 조제했다 벌금형 받은 약사 결국은…의사와 환자가 짜고 발급 받은 허위 처방전을 근거로 약을 조제했다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던 약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변경된 죄명 의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충주지역 A약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9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환자와 의사가 결탁해 발행된 처방전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검사의 기소사실을 인용,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약사는 즉각 항소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A 약사는 항소이유를 통해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했을 뿐이고 의료법 17조 1항을 위반해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9조에는 위 조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춰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허위로 작성된 처방전의 사용한 환자를 처벌할 명문규정이 없고 공범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2013-10-02 12:24:51강신국 -
의협, 리베이트 벌금형 의사 18명 소송 등 구제 논의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결과를 두고 의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은 1심 판결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되는 것과 다르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벌금형과 함께 향후 행정처분을 통해 최대 12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벌금형을 받은 의사 18명의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심의 경우 18명의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법무법인과 접촉해 각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2심은 의협이 항소의사가 있는 의사들을 모아 법무법인 한 곳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아제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의협은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면서 의협회관 3층 동아홀 현판을 떼고 회의실로 명칭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당시 의협은 동아제약을 전체 제약회사로 가정한 상징적 의미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18명의 의사들에게 항소의사를 묻고 있다"며 "하겠다는 분과, 검찰의 항소여부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를 통해 어떻게 구제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10-02 06:34:50이혜경 -
제약주 9월 반등세 돌입…상위사 선전 돋보여주춤했던 제약주가 반등을 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1일 35개 코스피제약사의 9월 시가총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해당 회사는 시총이 전월대비 5.4%% 상승했다. 시총이 하락한 곳은 신풍제약, 대원제약, 우리들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제일약품, 동화약품, 유유제약, 현대약품등 8개사에 불과했다. 시총이 가장 많이 오른 제약사는 종근당이었다. 이 회사는 전월대비 1423억원(19.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종근당의 기존 주력 품목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로우'와 항혈전제 '프리그렐'이 양호한 성장을 하고 있고 신규 품목인 고혈압 치료제 '텔미트렌', '텔미누보'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대웅제약, 동아ST, 이연제약 등 3개사도 10% 넘게 시총이 올랐다. 이중 대웅제약은 상반기 주가하락으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주가수익비율(PER)이 10배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코프로모션 수수료 수입 증가, 판관비 감소 등 요인으로 주가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대표 일반의약품인 '우루사'가 악재에 휘말려 오름 폭에 제한이 있었다. 반면 신풍제약은 9.2%의 시총 하락률을 기록, 가장 부진했다. 지난 8월부터 세무당국의 조사로 인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는데다 의사들의 소송이 이어진 게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동안 제약주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회사별 차이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등세를 주도할 회사로는 신약출시와 해외 수출기대감이 높은 업체들이 꼽혔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비중 확대, 연구개발(R&D) 성과 도출, 인수합병(M&A) 추진 등 경쟁력을 갖춘 특정 제약사 위주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3-10-01 12:24:52어윤호 -
"약사, 은퇴 시기와 미래 계획 세울 때"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금융감독원 자료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나누는 직업 별 정년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승려가 70세가 정년으로 가장 긴 편이며, 약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목사, 소설가 등의 정년은 65세로 두 번째 장수직업으로 나타났다. 육체노동자를 포함 대부분의 업종은 은퇴 정년 나이가 60세이며 술집업주, 야간근무자는 50세, 운동선수는 40세, 나이트클럽 쇼걸은 30세이다. 그럼 전문직 자영업자에 속하는 약사들의 적절한 은퇴 시기는 언제이고 은퇴 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현명 할까? 전문직들의 은퇴시기와 계획을 두고는 직능별로 다소 간의 편차가 집계 되었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약사와 비슷한 직종인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약사의 은퇴시기와 은퇴 후 계획을 생각해보자. 청년의사의 자료에 의하면 의사 873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개원의와 대학교수의 30%, 전임의의 66%가 65세를 정년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인 정년시기를 염두하고 있었고, 봉직의, 전공의(인턴 포함), 공보의의 28% 정도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의사들 사이에도 근무여건에 따라 정년시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필자는 대학원 제자들이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에게 은퇴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냐고 몇 년 전부터 물어 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전문직의 특성이 여실히 나타났다. 즉 은퇴는 내가 일을 그만하고 싶을 때라고 말하는 분이 가장 많았고, 막연히 지친 몸을 쉬고 싶을 때를 은퇴시기로 보는 분, 개국 약사의 경우 은퇴는 최대한 늦추고 관리약사를 두고 취미생활 영위하거나 혹은 등산과 레저를 하며 보내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사를 통계로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얻지 못하다 보니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참고 하실 만하여 소개한다면 70세 이전에 은퇴하여 어떠한 의미 있는 것을 계획 하시는 분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각자가 속한 직업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대부분의 개국 약사님들은 약국은 개인사업체인 만큼 본인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때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반면에 병원 근무 약사님들은 은퇴시기를 최장 정년퇴직 때로 보는 분과 중간에 그만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개국을 한다거나, 개인 생활에 충실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공직에 있거나 준 공무원, 연구직에 있는 약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안정되어서 인지 중간에 그만 두지 않는 한 은퇴 시기는 국가가 지정하는 정년퇴직 시기로 한정하고 있었다.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는 청년의사의 조사 집계 자료에 의하면 은퇴 이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9.8%가 취미생활을 꼽았으며 봉사활동 23.8%,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은 응답이 16.5%, 다른 분야의 일에 도전 13.6%, 다른 분야 공부 6.3%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약사의 경우도 개국약사와 근무약사, 병원약사, 연구약사, 공무약사 등이 각각의 처한 입장에 따라 은퇴시기가 다를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으며 약사 은퇴시기와 장수리스크에 대해 이제 약사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과 체계적인 연구 역시 절실함을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약사들은 고령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향후 초 고령화 사회로 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얼마나 장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약사가 은퇴를 하여 약국이나 병원을 그만두면 잠자는 시간(평균 7시간), 밥 먹는 시간(5시간) 등을 빼더라도 하루에 약 12시간 정도가 남는데 85세를 기준으로 65세 은퇴를(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자료 인용) 적용하면 은퇴 후 85세까지 시간으로 계산 할 경우 12시간X365일X20년으로 계산해 보면 총 8만7600 시간이 된다. 이와 같이 약사들이 은퇴 후에 갖는 시간은 제법 길다. 따라서 이러한 장수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약사 사회에 은퇴 약사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일선에 있는 약사들도 약사의 은퇴 후 인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약사의 은퇴시기에 대한 차분한 약사 자신의 인식이 필요하며 약사 본인의 고민과 학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만약 이글을 읽고 이러한 고민과 준비를 하신 약사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장수리스크 관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장수리스크의 준비의 첫 단계는 장수리스크의 기본의미부터 인식하여 오래 살아 생기는 위험부담을 인지하고 이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은 건강과 일, 취미활동, 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보길 바라며, 경제활동은 예상했던 은퇴기간과 실제 은퇴기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나누어 주지하고 숙지해 보길 바란다. 특히 이미 노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이 분명한 시점에서 우리 약사들도 이제 은퇴시기를 계획하고 장수리스크 관리를 통한 예상 수명을 계산하여 노후 경제활동 수준이 은퇴이후 급격히 추락하여 초라한 삶을 보내기 보다는 은퇴이후 경제력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준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필자는 강조하는 바이다.2013-10-01 08:44:36데일리팜 -
동영상 강의료,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해설]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법원 판결 내용과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법원 형사 3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외관상 합법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제약사 측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정당한 용역의 대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리베이트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동영상 찍기전 돈받고, 강의내용은 컨설팅업체가...리베이트 정황 뚜렷 법원은 "애초 제약사가 교육컨텐츠 프로그램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 에이전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실제 이행방식, 에이전시 업체와 의사 등 사이의 계약내용과 실제의 이행방식, 계약이행을 위해 참여할 의사 등의 선정방식, 계약대금이나 강의료 등의 산정방식,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제반사정을 종합적 판단했을 때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동아제약이 에이전시 업체와 협의를 거쳐 병의원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었지만, 중간에 에이전시를 둠으로써 외부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강의할 의사를 선정한 점, 의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해당 영업팀의 판촉비에서 공제된 점을 법원은 불법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관련 피고인들도 리베이트 사실을 인식하고 금원을 받았다고 봤다. 특히 몇몇 피고인들은 강의 전에 돈을 받았다는 점, 심지어 동영상 강의내용을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받은 금원이 동아제약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쌍벌제 이전 범행 많고, 의사들 적극적이지 않은 점 양형에 참작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뤄질 위험성을 높인다는 폐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길게는 약 3년 8개월여 동안 많게는 약 3400회에 걸쳐 44억2600여만원 상당의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며 범행기간, 횟수, 금액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네릭이 많은 국내 제약사 영업구조상 리베이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도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아도 가격을 내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법원은 동아제약 임직원 및 에이전시 업체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을, 동아제약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쌍벌제 시행 전에 범한 범행이 전체 범행의 68% 상당에 이르고, 전과 관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들에게도 검찰구형과 달리 19명 피고인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동아제약이 새로 개발한 신형 수법의 리베이트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 법원은 또 의사 피고인들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4월부터 12월까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런 마음을 전한다면서 추후에 항소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2013-10-01 06:34:50이탁순 -
의협 "동아제약 응분의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8명이 벌금형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에 이르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자 의협이 '응분의 대가'라는 칼을 꺼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18명의 의사에게 800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은 벌금 300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입장발표를 통해 "동아제약은 불과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의사 18명은 사회적 선고를, 약식 명령을 받은 100명의 의사들이 또 다른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재판부는 진료실에서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하여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이후 노환규 의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동아제약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협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그리고 이를 통해 높은 이윤이 보장된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회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 재판부는 높게 책정된 약값의 원인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를 의료계와 제약계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전히 리베이트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된 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악법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9-30 18:20:06이혜경 -
법원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 위법하지 않다"법원이 의료인이 제기한 "일명 '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인 일부가 신청한 의료법 제23조의 2의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다. 성수제 재판장은 동아제약 사건 판결을 내리기 전 위헌법률심판 신청사건에 대해 해당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청한 위헌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성 재판장은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보다 공공성 성격이 크므로,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돼야 하는게 마땅하다"며 "또한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형법이나 독점규제법 등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이나 경제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원고들의 신청이유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전국의사총연합이 동아제약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들을 통해 지난 5월 제기했다. 전의총은 위헌법률심판 신청 당시 보도자료에서 "잘못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 수수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2013-09-30 15:59: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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