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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견고? '리리카' 용도특허는 빗장수비맞다. 용도특허는 뚫기 쉽다. 그런데 '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는 왜 2심까지 승소했을까? 최근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신경병증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도 오리니널사인 화이자의 손을 들어 줬다. 여기에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이례적이지도 않다. 처음이다. 적어도 국내에서 물질특허(애초 개발한 성분에 대한 특허)가 아닌 용도특허는 제네릭사가 격파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 실제 화이자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의 용도특허를 지켜내지 못했다. ◆'리리카'의 특별함=리리카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다. 우선 리리카는 애초 물질특허가 없다. 수많은 다국적제약사들이 물질특허 등록후 일정 기간을 두고 용도특허를 따로 등록한다. 특허권 보호 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데, 제약업계는 이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 부른다.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라도 곱게 보기 어려운 전략이다. 실제 공정위는 다국적제약사들의 특허 남용을 통한 시장지배행위 근절에 대한 중점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리리카는 용도특허만 있다. 에버그리닝이라는 꼼수로 폄하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는 "이전 판결이 공정치 못했단 얘기는 아니지만 에버그리닝이 아니라면 재판부도 공정한 눈으로 특허의 적절성을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며 "물론 적절한 근거가 없으면 용도특허 뿐이라 하더라도 리리카는 패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판결의 근거=리리카의 용도특허는 종래 간질 치료 효과만 알려져진 상황에서 프레가발린(성분)이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기초했다. 그러나 CJ 등 회사들은 ▲리리카와 같은 GABA유사체로 분류되는 '뉴론틴(가바펜틴)'이 이미 간질 뿐 아니라 통증에도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고 ▲두 약제 모두 알파2델타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작용, 서브유닛과 결합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특허의 무력함을 주장했다. 한마디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기대효능이기 때문에 특허로써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뉴론틴 역시 화이자의 제품이다. 재판부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제네릭사들이 제시한 종래 문헌들에는 단지 리리카나 뉴론틴의 성분이 간질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 기전에 대해 가설만 제시하고 있을 뿐 확실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 실제 리리카와 같은 항경련제(항전간제)는 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해당 적응증을 획득한 약들도 있다. 반대로 항경련제이지만 통증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약도 있다. 심판원은 "이러한 불확실한 내용을 조합해 리리카의 통증 치료 효과를 알아낸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 제네릭사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J, 대법원 상고…노림수(?)=다만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CJ는 2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 상고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이다. 애초 이번 소송은 CJ 등 8개업체(보조참가업체 6곳)가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승소까지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소송을 포기했다. 한림제약, 일양약품 등은 아예 판매를 중단했다. 명인제약과 동광제약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며 한미약품, 환인제약 등은 '간질'에 한해서만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CJ 홀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단순히 '고군분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CJ가 판결을 뒤집기 위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CJ는 전략적으로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2심까지 패소할 경우 타 업체들이 소송을 포기할 것을 예상, 단독 승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모두가 포기한 상황에서 승소할 경우 리리카 제네릭 시장에서 CJ는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실제 CJ는 특허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던 경험(에포카인, 류코카인)을 갖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다. CJ가 실제로 대법원 승소를 확정할 만한 근거를 지녔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선례가 있고 대기업인 CJ가 그냥 객기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귀띔했다.2013-10-17 06:24:52어윤호 -
"환자에 전가한 골수이식 고액 조정비 환급하라"백혈병 환자들의 골수이식(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기관들이 환자들을 속이고 비용을 전가시킨 데 대해 환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골수 채취 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환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기관들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간 전가시킨 비용 57억원을 모두 환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압박이다. 백혈병환우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이 환자들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문제는 15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증인심문 이슈에 책정될 만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골수이식 과정에서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알지 못하도록 병원을 달리하고 그 사이에 조정하는 비용이 기관들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벌어진 사태였다. 이들 기관이 과도한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 착복한 금액은 5년 간 총 57억원. 게다가 '기증자 조혈모세포 채취 의료비' 명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다. 양 기관은 이를 갖고 사무실 임차료나 관리비, 인건비 등에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국회의 뭇매를 맞았다. 환우회는 환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1인당 160~190만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문제는 심사평가원 급여비청구 소멸시효 기간이다. 이 기간이 3년임을 감안할 때, 3년 후인 2017년 시점에서 10년 내 골수이식을 받았던 환자들이 청구 소멸시효로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년 간 양 기관이 수행한 골수이식 조정을 4000여건으로 추정하면, 수백 또는 수천명에 달해 사상최대 환자 집단소송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환우회는 "양 기관이 5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혈액암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충격적"이라며 "기증자 조혈모세포 채취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즉시 환급하고, 나몰라라 했던 복지부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10-16 16:37: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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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제약 급여 의약품 46품목, 보험적용 재개식약처로부터 전품목 강제회수 명령을 받았던 웨일즈제약 의약품 중 급여중지 처분을 받았던 보험약 중 일부가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강제회수 조치를 받았던 웨일즈 의약품 중 급여약 46품목에 대한 급여를 재개를 최근 결정했다. 이는 웨일즈제약이 지난달 식약처를 상대로 판매금지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적용 시점은 9월 18일 진료분부터이며 품목은 라시핀정, 오노딘캡?? 가바린캡슐, 두루실연고, 라투루스시럽, 리스페린정, 삼메틴정, 베스톱크림 등이다.2013-10-15 13:4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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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리 장사하는 의사, 담합 심증으론 처벌 못해"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들이 병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 옆 약국자리 장사를 하는 데 대해 담합의 심증은 가지만 뚜렷한 제재 수단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서울 강남지역 보건소 약국 개설담당자들은 의사가 병원 옆 점포를 매입해 층약국을 개설해 약사에게 임대하는 데 대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제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 한 병원장은 건물 4층에서 10층으로 진료실을 이전하면서 해당 층을 매입, 이중 일부를 층약국으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 병원장은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게 5억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고 층약국 자리를 임대하려고 했다 계약과정에서의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자리는 현재 원장의 부인인 약사 명의로 층약국 개설을 앞두고 있다. 병원장의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에서는 개설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보건소에서는 층약국이 개설될 10층에 현재 병원이 입점돼 있지 않고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이 입점 예정인 만큼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지역 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들은 병원장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 옆 점포를 구입, 약국으로 임대한다는 자체로 담합의 심증은 가지만 현재 약사법상으로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담당자들은 또 병원장의 해당 층을 모두 매입한 상태라도 병원이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을 신청한다면 현재로선 이를 막을 만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A지역 보건소 담당자는 "의사가 직접 점포를 매입해 층약국을 개설하고 원장의 아내 약사가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 만으로도 정황상으로 담합이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층에 병원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 신청을 한다면 보건소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현 약사법상으로는 층약국 개설에 대해 담합의 심증은 가지만 이를 막을 만한 특별한 법적 장치가 없어 개설 담당자들도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 보건소별로 층약국 개설에 대해 약간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B 지역 보건소 담당자도 "의사가 약국자리 장사를 하고 지나친 권리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담합소지가 의심되고 심증적으로 괘씸한 부분도 있지만 의사와 약사 간 거래 문제인 만큼 보건소가 제제할 만한 뚜렷한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2013-10-14 12:31:30김지은 -
"허셉틴 특허 2020년까지?"…후속특허 등재 잇따라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발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는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정작 국내 시장에서 늦게 출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리지널사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대비해 국내에 후속 특허를 잇따라 등재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로 2015년부터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돼 품목허가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제품은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셀트리온은 이 제품의 바이오시밀러를 지난 6월 국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하반기에는 유럽EMA에도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허셉틴은 국내에서도 연간 8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셀트리온이 유럽EMA의 허가를 얻게 되면 먼저 나온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같은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약물로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은 내년에 허셉틴의 특허가 만료돼 현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처럼 국내 시장 출시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허셉틴의 로슈는 최근 2019년과 2020년 만료되는 관련 특허를 한국에 등록해 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허셉틴의 조성물 특허로 알려진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은 지난 2011년 등재했는데, 오는 2019년까지 유효하다. 또 2020년 8월 25일까지 존속되는 '항-ErB2 항체 투여 치료 방법'이란 관련 특허는 지난 5월 등록이 공고됐다. 이 특허는 현재 국내 청구인에 의해 무효심판을 다투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발표되면서 최근 3년 사이에 두 개의 존속특허가 등재된 것이다. 최근 국내에 후속특허가 등재된 오리지널바이오의약품은 비단 허셉틴뿐만이 아니다. 2019년 특허가 만료되는 대표적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휴미라(한국애브비)는 최근 2023년까지 존속하는 관련 특허를 등재해놨다. 이 제품 역시 동아제약 등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한창인 제품이다.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서 주목받은 항암제 맙테라도 2019년과 2020년 만료되는 후속특허를 최근 등재해 놨다. 이 제품의 물질특허는 내년 4월 종료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특허들이 그린리스트에도 등재돼 2015년부터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5년 이후 허가신청되는 국산 바이오시밀러는 후속특허 때문에 허가 등록이 지연되고, 특허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국내 제약산업에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래저래 방해꾼으로 등장할 전망이다.2013-10-14 06:24:51이탁순 -
한의협 사원총회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의사들이 지난달 8일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결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의사 이모 씨 외 5명(이하 채권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6명의 채권자는 사원총회를 통해 해임안이 통과된 한의협 대의원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은 사원총회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앞두고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의협이 사원총회 결의안 이행을 통한 후속조치로 채권자의 후임자 선출 및 후속조치 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사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급히 접수하게 된 것이다. 채권자들은 "사원총회 후속조치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면 적법한 직무 수행을 방해받게 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 판결 확정시 까지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사원총회 2호 의안으로 통과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권자들은 "2호 의안은 정관에서 '회원은 누구든지 정관규정에 의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회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들을 징계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2호 의안 이외 채권자는 3호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또한 정관에 위배된다면서 무효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자들은 "새로운 의장 선출시까지 의장단의 직무를 중앙회회장이 대행하기로 의결됐다"며 "정관시행세칙 정·부의장이 유고됐을 때 대의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는 규정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필건 회장이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직무를 대행하는 행위 및 대의원 자격에 대한 인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채권자들은 "민법의 사원총회에 준용된다고 인정해도 민법상 정관에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사원총회 결의사항, 결의권, 결의방법 등이 정관에 위임된 사안을 위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8일 열린 한의협 사원총회는 총2만24명의 한의사 회원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 1만2401명이 참석했다.2013-10-14 06:24:50이혜경 -
시도의사회 "동아제약 솜방망이 처벌 유감"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협의회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사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판결결과가 나온 반면 동아제약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며 "의협의 강력한 대응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보호법률, 원격의료 등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아청법 문제를 알리는데 협의회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는 모든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결의했다. 또한 원격의료에 관한 의협 공식 입장은 '절대 반대'임을 재확인하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일부 기능이 119로 이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2013-10-13 18:36: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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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약사와 청년약사들, 약국 미래를 이야기하다베테랑 약사 리더들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약대생, 청년약사들이 한데 모여 약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12일 인터불고엑스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3 청년약사의 밤' 행사를 열고 약사 직능의 변화와 혁신을 논의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원희목 이화여대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은 약사직능의 미래에 대해 40분간 열변을 토했다. 원희목 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멀리 봐야 하고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30년간 약국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면 어떤 곳보다 변화가 더딘 게 약국이었다"고 진단했다. 원 원장은 "주변의 이익집단, 국민, 경제, 사회변화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보고 약국의 변화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는 약의 전문가라는 성을 쌓고 수성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담을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현재의 약사 역할과 미래의 약사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 원장은 "미래에는 욕망과 감성의 시대가 도래한다"면서 "건강과 약료, 소통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의료시장 개방 추이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복지비용을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세수가 안 들어온다. 결국 중점 분야가 서비스업"이라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다. 원 원장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논의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있었다'며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칸막이가 있었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국과 약사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원장은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중심으로 이동한다"며 "약국은 건강관리센터의 역할을 약사는 약료(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년약사를 대표해 4명의 개국약사가 약사 직능 미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먼저 부산 싱싱약국의 김성일 약사는 '약사 3.0' 시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김 약사는 의약분업 이전 약사를 '약사 1.0', 의약분업 시대의 약사를 '약사 2.0', 원격진료 시대의 약사를 '약사 3.0'이라고 명명했다.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원격진료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이다. 김 약사는 "환자와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한 후 의약품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의약품 택배배송이 시작되면 약국에 엄청난 영양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조제전문주식회사를 차리고 원격진료 후 수집된 처방정보로 원거리 환자에게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며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이 포함된 원격진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약 강사로 유명한 임진형 약사는 약국의 동물의약품 취급 활성화를 강조했다. 임 약사는 "처방조제, 건기식, 화장품, 의약외품에서 약국의 미래를 찾기 어려웠다"며 "결국 동물약을 약국에 접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임 약사는 "수의사가 약국에 찾아와 '이버멕틴'이 뭔지 아냐는 질문도 받았다"며 "모두 약대에서 배우는 성분"이라고 언급했다. 임 약사는 "약국에서 동물약을 취급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며 "약학지식만 활용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밝은미소약국의 배현 약사는 한방과립제를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배 약사는 "과립제는 소분조제가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다"며 "과립제가 접목되면 상담 위주의 약국 운영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수 세명약국 김성진 약사(약준모 대표)는 의학드라마는 많은데 왜 약학드라마는 없는지 너무 아쉽다며 약국의 분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약사는 "1차, 2차 3차 약국으로 체계화해 1차약국에서는 PTP포장으로만 된 약만 조제를 하도록 하자"며 "그러면 청결조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약사제도를 도입해 심장내과전문약국(2차약국)을 표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며 "조제 시설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3개과 이상의 전공약사를 고용한 3차약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세미나, 연구 중심, 처방분석 등의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약사는 3차 약국을 배경으로 한 약학드라마를 꼭 보고 싶다며 약사 미래를 위한 제안을 마무리했다. 이어 대구가톨릭대 약대 밴드 동맥, 계명대 약대 여학생들의 댄스공연, 경북대 약대생들의 개그쇼, 영남대 약대 오케스트라 공연, 약밴과 동맥의 합동공연 등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양명모 회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보자"며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축사를 통해 "그동안 복지부, 국회 다녀보니 항상 국민의 이익을 우선에 놓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정책이 없다면 10년후 미래는 비참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등을 위해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며 "약사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갑현 사무총장, 경북대 약대 이유미 학장, 계명대 약대 공재양 학장, 대구가톨릭대 약대 마은숙 학장, 영남대 약대 김정애 학장과 약대생, 대구시약 임원과 약사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2013-10-13 02:54:27강신국 -
파산 위기 약사들의 반격…컨설팅 상대 소송전컨설팅 업자에 속아 개업한 약사들의 약국이 파산상태에 이르자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늘고 있다. 약사들은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혐의로 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실제 경기 용인에서 처방전 100건이 나온다는 업자 말을 믿고 약국을 개업했던 K약사도 최근 손배 소송에서 승소했다. K약사는 내과가 입점한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 3000만원,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 임차료 28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입점한 의원은 신경정신과였다. 부동산 업자는 100건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의 배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겠다는 특약사항도 기재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삼성의료원 출신 교수가 내과를 개업한다고 약사를 속인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컨설팅업자도 법원으로부터 단죄를 받았다. 업자들은 해당 건물 2층에 삼성의료원 출신의 유능한 내과의사가 개업을 한다며 약국을 개업하면 일 250건 처방이 가능하고 3개월 후에는 2층에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가 입점할 것이라며 약국 임대광고를 시작했다. 이를 본 K약사는 2층 내과의원 임대차 계약 내용과 업자들의 말만 믿고 권리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결국 약속된 의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K약사는 업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컨설팅 업자에게 피해를 당한 S약사도 최근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업자의 신상정보(주민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아 소송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계약과정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니 업자 신상정보를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 후 건물주에게 내는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2013-10-12 06:34:54강신국 -
"독사과 팔았으니"…국내서도 천문학적 담배소송?|서른두번째 마당|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꺼내볼게요. 옛날 옛날 깊은 숲속에서 백설공주가 일곱난쟁이들과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백설공주의 계모가 그녀를 찾아와 빨간 사과를 내밀며 맛보라고 권했죠. 그런데 이 사과에는 독이 들어있었어요. 탐스럽고 달콤한 사과를 본 백설공주는 먹고 싶어졌죠. 그리고는 독에 중독돼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백설공주를 간호하던 일곱난쟁이들. 그들은 계모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독이 든 사과를 주었으니, 책임을 지시오!" 하지만 계모는 "난 독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책임을 거부했어요. 자,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책임공방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담배소송'이 그것이죠. 담배를 피웠거나 간접흡연으로 폐암 등 각종 질병을 겪은 환자들의 의료비가 무지막지하게 발생하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건보공단이 소송을 타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담배소송은 가끔씩 '해외토픽'으로 나오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있는 독자분들이 대부분일 거에요. 우리나라는 1999년 흡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KT&G를 상대로 했던 개인 소송이 있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되고 단일공보험이 성숙된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달라졌어요. 공단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소요액은 연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13년이 지는 현재까지 추정치로만 소급해도 17조에서 24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가 된다는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의 소송이 승소로 이어지는 해외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흡연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단일보험이자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공단이 담배소송을 검토하는 가장 큰 명분이 되고 있어요. 현재 공단은 그 일환으로 국민토론방을 열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단순히 명분만으로 막대한 소송을 감당하기보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독 이든 사과의 책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2013-10-12 06:3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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