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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했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결국 공단이 압승"손해범위는 재산정하라"…원심 파기 환송 과잉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 차감 지급으로 불거진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공단의 승리로 끝났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원외처방을 했어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을 제기한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병대·양창수·고영한)는 28일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 간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서울대병원이 2007년 4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해 심사평가원이 과잉처방으로 판단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해당 금액을 급여비에서 차감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무려 40억여원에 달하게 되자, 서울대병원은 공단이 상계처리한 진료비를 되돌려달라며 같은 해 소송에 돌입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준 데 반해,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원외처방 중 5건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금액 18만원은 병원 측에 돌려주라고 판시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어느 경우든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급해선 안된다"며 병원 측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파기환송의 이유에 대해서는 "최선의 진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당시 임상의학적 근거에 따라 진료한 것"이라는 병원 측 주장에 따라 책임감경사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대형병원들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이 봇물처럼 터지게 만든 계기가 됐던 사건인 만큼, 다른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병원들과 병원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2013-03-28 14:04:22김정주 -
"탤크약 파동, 제약사 100억 피해 누가 보상하나"탤크 파동이 있은지 4년만에 식약처의 회수폐기 명령 조치가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제약업계는 물론 식약청 공무원들도 예상된 결과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집행을 질타했다. 제약협회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명서 등 입장발표를 검토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관련업계는 이번 고법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정부가 힘의논리에 밀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제약업계와 공무원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식약처 탤크약 회수 폐기 조치 위법' 판결과 관련 예견된 결과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앞서 법원은 "식약처의 회수 폐기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인해 제약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당시 탤크약 파동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A제약사 대표는 "4년전 회수 폐기조치로 약 100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이 부당했다는 것을 법으로 판명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회수폐기를 진행한 식약청장의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앞으로 정부가 언론이나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대표도 "당시 탤크약이 위해하지 않다는 것을 업계와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처구니 없는 회수 폐기 명령으로 제약사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탤크약 파동으로 인해 문닫은 제약사도 나온 만큼 향후 정부가 제약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정책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C제약사 실무자는 "탤크 파동은 사실상 향후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4년전 정부의 권력을 체감한 제약사들이 정부의 압력과 압박을 의식해 일괄약가인하 당시에도 소송을 포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공무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A공무원은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도 회수폐기 명령을 반대한 의견이 절반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석면 함유량이 극미량이었다는 점에서 위해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아쉬었다"고 설명했다. B공무원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탤크 파동이 있은지 4년이 지났고 사태가 일단락 된만큼 협회 차원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고법 판결이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제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향후 정부의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법 결정과 관련 식약처의 대법원 상고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2013-03-28 12:29:42가인호 -
한의협 "한의약단독법 한의약 발전 위해 필요"한의협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 위해 ' 한의약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이 한의약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논리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더 나아가 비열하고 악의적인 입법 방해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다. 한의협은 "정작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한의사와 양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함에 따라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의료서비스 및 한약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 때문에 한의약 단독법 규정을 마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한의약단독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모습에 불만을 표출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의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욕설은 물론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심지어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공갈협박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욕설을 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이 있는지 조차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저속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중하고 진솔한 사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행동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3-28 11:46: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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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연수구약, 남인천세무서와 협력안 논의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와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는 지난 22일 연수구 소재 식당 정운정에서 2013년도 상반기 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사연 의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오래 전부터 이어 온 약사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남인천세무서 최신재 서장은 "인사이동 등 일정이 바빠 지금까지 간담회를 미루게 돼 죄송하다"고 전하며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조상일 회장과 강근형 회장은 평소 약국 경영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남동구약사회 소식지 '촛불'을 다시 발간하게 됐다며 약사들에 도움이 되는 세무 공지사항 게재와 관련한 협조를 부탁했다.2013-03-27 09:00:24김지은 -
"탤크약 회수 폐기 명령은 위법"…4년만에 '대반전'2009년 4월 초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석면 탤크를 사용 생산한 120개 제약사 1122품목에 대한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다. 석면 탤크 위해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식약처는 '안전성 문제 가능성은 낮지만' 불량 탤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회수 조치를 강행했다. 식약청의 회수폐기 명령이후 제약업계는 혹독한 후폭풍을 맞는다. 해당 의약품을 폐기하면서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게된 제약사들은 급기야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규모 공동 행정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돌연 소송을 중단한다. 해당 원료의약품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데다가, 식약청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통해 제약공장을 돌아다니며 전방위 원료시험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법적 대응을 포기할 수 밖는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사 오너와 대표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강력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제약사들의 백기투항으로 사실상 탤크 파동은 식약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됐다. 그러나 대반전은 숨어 있었다. 제약업계를 강타했던 탤크 파동 4년만에 법원에서 최근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중소제약사인 A사가 탤크약 회수 폐기 조치가 부당하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2년만에 얻은 결과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식약처)의 회수 폐기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인해 원고(제약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 "탤크약 위해 근거 충분하지 않아"=고등법원은 석면이 직접 인체에 흡입될 수 있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탤크 사용 의약품 처럼 경구투여되는 경우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는 지 여부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사결과도 동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베이비파우더의 경우 탤크 함유량은 80~90%에 이르러 석면 잔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통상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탤크에 포함된 석면은 1~5%에 불과하고 극소량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요지다. ◆식약처 졸속 행정 노출=법원은 이와함께 식약청의 졸속 행정도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식약처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검출시험을 실시한 직후 의약품에 대해서는 따로 검출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의약품 등에 대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회수 폐기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매중지’ 등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건 처분 대상이 1122품목, 해당 제약사들이 120곳에 이르는 등 회수 폐기 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범위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제약업계의 피해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변호한 박정일(로앤팜 법률사무소)변호사는 "식약처가 공공의 이익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무리한 행정처분을 진행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 균형성과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2013-03-27 06:35:00가인호 -
아스트라, '크레스토' 미국 특허권 분쟁 합의아스트라제네카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크레스토(Crestor)' 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 제네릭 제조사인 왓슨 및 Egis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크레스토의 대체 화학 버전을 개발함에 따라 특허권을 피하려 했던 왓슨과 Egis는 이번 합의하에서 크레스토의 특허권 유효성을 인정했다. 왓슨은 합의에 따라 크레스토 제네릭을 2016년 5월 2일부터 판매하게 됐다. 크레스토의 소아 독점권 만료일은 2016년 7월 8일이다. 크레스토는 아스트라의 최대 매출 제품. 2012년 전세계 매출은 62억불이며 특히 미국에서만 31억불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거대 제약사와 제네릭 제조사간의 합의에 따른 제네릭 출시 지연에 대해서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지급에 의한 지연(Pay for delay)'의 법적 근거에 대한 심리를 같은 날 시작했다. 아스트라는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와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03-26 07:15:1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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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리베이트 행정처분 개편안 불법적 폭거"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방안에 대해 전의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개편안은 불법적 폭거"라며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의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물적·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리베이트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벌금액 연동에서 리베이트 수수액 연동으로 개정해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의총은 "벌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부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수수액과 행정처분을 연동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개정안을 입법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초헌법적인 폭거"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전의총은 "처분 강화 개정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제약가를 현재의 8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약가를 결정하는 심평원과 공단에 대한 제약회사의 대관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가 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약가 원가 및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전의총은 "외국은 무자비한 처벌강화가 아닌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제약사의 윤리규칙 제정, 의협의 중간자적 자율규제 등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3-25 11:36:47이혜경 -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약국 세원노출로 이어지나?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약국 세원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은 30만원이다. 이를 1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학원,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에 한정돼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약국이 포함되면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1건당 최대 300만원, 동일인은 연간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약국은 조제부분에 대한 세원노출이 100% 가깝게 이뤄져 있고 현금결제액도 소액이 많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세무전무가들의 분석이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액(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이세금계산서는 거래시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세금계산서가 거래가 이뤄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직전까지는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하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거래 건별로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보고가 이뤄지게 된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업자 등록 때 자금출처 검증, 명의 위장자 처벌 강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대상 확대, 자료상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조기 적발 등도 추진해 지하 경제 양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13-03-25 06:34:53강신국 -
현오석 부총리 취임…약국시장 개방 회오리?우여곡절 끝에 현오석 내정자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임명됐다. 이에 약국 시장 개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 받은 뒤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현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달 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약업계의 관심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된 140개 국정과제 중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에 쏠리게 됐다. 인수위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유망 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해 부가가치와 일자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서비스 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현 부총리는 인사청무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을 근거로 예상을 해보면 원격진료, 전자처방, 약 택배 배송 허용 등 원격의료 도입도 발등의 불이다. 여기에 MB정부가 추진했던 약국 관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 개설이었다. 이중 일반약 슈퍼판매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우회적으로 정책이 완성됐고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남아 있다. 여기에는 '1약사 다약국' 개설 허용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설계하고 추진했던 장본인 중 한명이 현오석 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소장이다. KDI 원장 재직 당시 현 부총리는 "기존 제조업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힘들다"면서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원장은 "변호사, 약사 등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가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과 무역자유화를 중시하는 성장론 신봉자로 알려진 이유다. 약사사회가 경계할 대목은 각개격파다. 당초 MB정부는 15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15개 전문자격사가 한데 뭉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교훈을 얻었다. 결국은 각 개별 전문자격사 별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3차 상임이사회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 대책과 경과 등을 보고하고 상임이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약사회의 일반인 약국 개설 저지 전략은 의료민영화 반대 세력과 연대하는 방안과 약국 현대화로 돌파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2013-03-23 06:34:58강신국 -
이런데도 '불법 리베이트' 계속 챙기시겠다고요?|열두번째 마당-불법 리베이트| '감시와 처벌'이 지배하는 세상에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일 겁니다. 그만큼 '자유와 자율'을 제한받기 때문인데요. 연애도 오래가면 시들해질 텐데, 8년째 'ing'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은 기자들까지 질리게 만듭니다. 한 때는 '공정위가 A사를 급습했다', 'B사로 옮겨갔다', 'C사는 내일이다'. 현장중계를 하면서 '속보전'에 득의만면하기도 했습니다만. 끝도 없고 정형화 된 패턴의 이런 '술래잡기'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지요. 이건 살풍경입니다. '죽어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잡을테면 잡아보라' 하면서 계속 주고받는 사람들이라니. 그러다보니 정부도 지쳤나봅니다. 아예 살림을 거덜내거나 일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불법리베이트' 제재조치는 이제 '버전3'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다 예고편으로 '버전4'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버전2'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09년 11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쌍벌제'입니다. 준 사람 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죠. 징역과 벌금형도 신설했고요, 면허자격정지도 1년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정위, 검경, 국세청, 복지부 등 가용한 모든 국가기관이 합동수사반까지 구성하면서 '불법리베이트와 전쟁'에 나섭니다. 이게 벌써 2년하고도 3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법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만 문을 닫을까했던 검찰 합동수사반도 1년 더 가동할 태세죠.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는 제재수단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버전3'를 내놓은 것이죠. 300만원이 넘지 않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일단 한번은 봐줍니다. 경고조치하죠. 하지만 5년 이내에 또 적발되면 이 금액보다 적어도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3개월, 네번째는 12개월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가중 처벌됩니다. 예전에는 벌금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분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불법리베이트' 금액만 놓고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불법수수액이 2500만원이 넘으면 12개월까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실 복지부는 처분기준을 벌금액에서 수수액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는 제재수위를 낮추려고 했어요. 지난해 7월 입법예고했을 때는 수수액 하한선을 500만원 미만으로 제시하고,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조치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네번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던 판례도 있었고, 국민권익위도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표준안에서 형사고발 권고대상을 3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죠. 하지만 '불법리베이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감사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처분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지요. 물론 이 '버전'에서는 '투항자'를 위한 특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면 2/3 범위내에서 감경하겠다는 겁니다. 리베이트 제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버전4'가 예고돼 있어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입법안인데요. 복지부의 '불법리베이트' 처벌강화 후속대책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징역상한을 '2년이하'에서 '3년 이하'로 높이고, 자격정지는 최대 1년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3년 이내에 다시 교부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도 달아뒀고요. 또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누적되면 일반에 명단도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여기다 2회 이상 적발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고요. 민주당 한 의원실은 '불법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삭제 입법안과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봉직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장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제' 입법안까지 준비 중입니다. 모두가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서 고안된 채찍들입니다. 자, 이래도 '불법리베이트' 주고 받으시겠습니까? '버전4'를 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버전5'의 예고편까지 보고싶으시다면야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요.2013-03-23 06:3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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