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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자 긴급체포…'Sunshine Act' 도입 검토

  • 최은택
  • 2013-04-06 06:01:00
  • 복지부, 후속대책 추진…1원낙찰 등 불공정 관행도 개선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국회에 현황보고]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또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지원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Sunshine Act)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리베이트 단속의 문제점=쌍벌제 시행이후에도 편법 리베이트 증가와 수법 다양화로 수사(조사)상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현금과 약품할인 명목의 리베이트가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합법적 수단으로 위장한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강연료, 자문료, 사판후조사, 안전성 집중조사 명목의 사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을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도 급증세다.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명목상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의약품 처방자료를 기초로 광고비나 여행경비, 강연료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사서류를 즉시 폐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해도 관련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영업사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도 실질 사용처에 대한 기록이 없어 리베이트 입증이 어렵다.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의 경우 컨설팅업체는 현행 법령상 금지규정의 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조차 곤란하다. 이런 입법적 흠결을 이용해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리베이트 벌칙기준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사후영장제도)의 최소형량 기준(3년)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위험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재 대상 확대·수단 강화=지난해 11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가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제재강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 것이다.

먼저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관련자는 누구든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명단 공표도 개정안에 포함된 주된 내용 중 하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다 보건의료 분야 각종 정부지원 대상에서 관련자를 제외하거나 감점 부과, 혁신형 기업 인증 제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인센티브 제공배제 또는 감점 부과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추가 제도개선 검토=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등 소모적 영업경쟁 대신 품질경쟁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금결제 지원, 초저가 입찰과 공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약사 등에서 의료인과 약사, 요양기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관련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지난해 입법돼 올해부터 시행된 보건의료개혁법 상 '썬샤인 조항'(제약사 등이 보건의료 전문가에 지급한 금액 공개)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인데, 데일리팜도 최근 특별기획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의료기기 분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유통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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