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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3진아웃'…도매 등 판매상은 폐쇄리베이트 금액 2500만원 넘으면 1년간 면허정지 위반사실 자신신고 시 2/3 범위서 처분 감경 다음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5년 이내에 반복해서 3회 적발된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의약품 도매업체 등 판매업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소가 폐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리베이트 가중처분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에는 적발 후 1년 이내에 재적발돼야 2차 적발로 판정돼 처분이 가중됐지만 기간이 연장되면서 가중처벌 대상이 더 확대되게 됐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사의 경우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해당품목 허가취소 등의 순으로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1차 3개월, 2차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고, 3차에서 허가취소된다.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에는 허가취소와 함께 영업소가 폐쇄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 수수자는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액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변경되고, 반복위반시 처분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벌금액에 기반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기존에는 반복 위반해도 처분이 동일했지만 상습 수수자를 가중 처분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가령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1차는 경고 조치되지만, 2차는 1개월, 2차 3개월, 4차 12개월로 처분이 강화된다. 수수액 기준 상한선은 2500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리베이트로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아울러 위반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처분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하는 '자진신고자 처분감경' 제도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을 23일 공포하기로 했다.2013-03-22 17:36:21최은택 -
"무엇이든 연락만 주세요"…'머슴' 마케팅 또 고개의약품 리베이트 파동은 최근 20여년 동안 세번의 파고를 거쳐왔다. 14개 제약사가 국내 유명 대학병원 수십 곳에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던 1994년의 사건이 첫번째였다.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분업 도입 직전인 1999년에는 경찰이 9개 병원과 10개 제약사를 표본삼아 수사를 벌였는데, 당시 '의료비리'로 사회장 파장이 적지 않았다. 세번째 파고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지다가, 쌍벌제 도입을 전후해 검경, 복지부, 식약청 등 규제당국이 총동원돼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리베이트 박멸작전'을 방불케하는 수준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 검경 등 6개 기관이 2003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 적발한 업체만 341곳이나 된다. 뒷돈을 받은 의약사 등은 1만6474명으로 드러났는데, 리베이트는 적발된 액수만 1조114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처벌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6년째 단속이 이어지면서 이런 불법 뒷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쌍벌제 그 후, 리베이트 관행 눈에 띄게 줄었지만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결과 설문에 응한 제약업계 종사자 중 10명 중 9명 이상이 '쌍벌제 시행이후 거래처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답했다. '자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줄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이 보다 조금 더 높았다.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 제약사가 없고 뒷돈을 챙기지 않는 의약사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편화돼 있었던 실태를 감안하면 유의미한 변화다. 하지만 감시와 처벌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뒷거래는 여전히 암존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박멸을 목표로 했다면 정부의 단속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관행을 하루 아침에 뿌리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도 가지가지다. 가령 백신을 보유한 제약사는 눈 속임을 위해 현금품 대신 비급여 품목인 자사 백신제제를 다른 의료기관보다 더 싸게 공급한다. 검사장비 등 의료기기를 헐값에 제공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병원은 병실까지 의약품이나 의료재료를 공급하도록 강요한다. 병원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의료재료 공급자가 절감된 인건비만큼 비용을 더 쓸 수 밖에 없다. 의약품 할증이 금지되다보니까 분유나 생수 등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자사 다른 영역의 제품들까지 대거 동원된다. 연수원 승마장, 사옥 내 고급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도 무료로 제공된다. 영업사원 영혼 멍들게 하는 생활밀착형 리베이트 안타까운 건 적발이 어려운 노무제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활밀착형' 리베이트로 명명한 이런 행태는 사실상 의료인의 '머슴'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영업사원들의 자존감을 심각히 훼손한다. 국내 한 제약사 신입 영업사원의 경우 '무엇이든 연락주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함을 들고 다닌다. 그의 역할은 투석내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다. 계단은 환자를 등에 업고 오른다. 다국적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영어를 잘 하는 특기를 활용해 의사 자녀들의 과외선생으로 뛴다. 당연히 무보수다. 이런 '스킨십?'이 통하자 다른 외국계 제약사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의료기관과 의사가 초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 이런 관행을 일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리베이트는 더 음성화되고 영업사원들의 머슴화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영업 임원도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보니 선택의 폭도 그만큼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처벌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든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놔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3-21 12:25:00최은택·어윤호 -
1층 약사가 층약국 개설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같은 상가 2층에 의원이 5개나 밀집돼 있어 경영 상태가 양호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의원들 중 치과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약국에 들어서면 서 상황이 달라졌다. 누가봐도 전용통로 규정 위반으로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곳인데 관할 보건소가 개설등록을 허가해 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것. A약사는 2층에 약국이 개설되면 경영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며 구제방법을 찾았다. 이는 A약사가 박정일 변호사에게 문의했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이다. 그러나 A약사가 구제를 받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원고적격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A약사가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수순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원고적격 자격 확대를 추진해 인근 약국 개설과정에 제 3의 약국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을 보면 원고 자격을 '법률상 이익'에서 '법적 이익'으로 개정해 법률은 물론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은 행정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권리가 침해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적격 여부가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약사법 상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제3의 약사가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인근 약국이 약사법에 위반된 채 개설등록이 돼 약국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더라도 약사법은 개개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원고적격 여부가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제3자의 원고 적격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나 법조계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기선 변호사도 "약사법 하위법령에도 약국 개설로 인한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2013-03-21 06:34:55강신국 -
독감백신 가격 담합 제약사 '희비'…판결 엇갈려지난 2011년 독감백신 가격을 담합해 정부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개 제약사는 일부 연도 입찰에서 백신 담합 혐의가 불인정돼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반면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그대로 담합이 인정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한국백신, SK케미칼, 녹십자, LG생명과학, 동아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게 백신 가겸 담합 혐의로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제약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와 공급계약을 맺기 전 서로 입을 맞춰 수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독감백신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전에 업체들에게 지도를 했다며 담합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벌였고, 작년말 재판부는 2005년, 2006년 정부 입찰은 담합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수량을 공지했다는 업체들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백신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일 행정6부는 2005년과 2006년 행위 역시 담합으로 인정하고, 종전 판결과는 반대되는 '원고 패소'를 내렸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부와는 달리 이번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전지도 내용과 업체들의 투찰가가 차이가 없어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은 우연의 일치에서 나온 결과일뿐 담합행위를 부정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녹십자 등 4개사와 한국백신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2013-03-21 06:34:53이탁순 -
의사협회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 주체는 개별 의사"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원고를 의협서 해당 의사로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20일 "법률 자문 결과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데 있어 의협이 고소·고발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기망을 당한 '사람'이 의협이 아니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회원이기 때문에 의협이 직접 나서 고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의협은 협회 내 전담전화로 동아제약 리베이트 법률상담을 요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 참여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현재 41명 정도의 리베이트 피해회원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며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 지급을 명시한 계약서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만큼 소송 주체만 명확히 정해지면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수는 동아제약을 대상으로 사기죄를 고발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할 의사의 수다. 송 대변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지만 고발이 진행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법률자문 지원과 별개로 회원 설득을 통해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3-21 06:34:49이혜경 -
의협,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법률지원 결정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소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던 결정을 철회하고, 법률상담 비용만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동아제약 리베이트로 기소된 124명의 의사회원들에게 소송 등을 지원하기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재논의했다. 그 결과 약식기소를 포함해 기소된 의사가 수일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할 것이라고 판단,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법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의협이 전액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법률상담은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의 문의가 접수될 경우 선임되는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가 상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변호사별로 일정을 지정해 운영될 예정이며 관련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의협은 "애초에 결정했던 전액 소송비용 지원과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것은 동영상 컨텐츠 확보의 불명확성과 선의의 피해자 선정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 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모바일 설문지 회원에 대한 역차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이 어렵게 됐다"며 "빠른시일내 법률지원단을 구성, 변호사 선임을 위한 수임금액을 최대한 낮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3-03-20 15:28:05이혜경 -
시도지부장들 "조찬휘 회장 각서파문 사과하라"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자리약속 각서 사태에 대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대회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한형국)는 19일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임원선정 관련 자리약속 각서가 전달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한약사회장의 대 회원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각서에 서명을 한)문재빈 대약 감사와 권혁구 약사공론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권태정 전 인수위원장도 임원 선정과 관련한 법적 소송을 약사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대승적 차원에서 중단 해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약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이같은 일로 신뢰가 하락되면 안된다"며 "현재의 상황을 빨리 수습해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형국 경북약사회장을 회장으로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을 총무로, 좌석훈 제주도약사회장을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격월제로 운영하고 익월에 대한약사회장이 주관하는 지부장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대약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각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 공정하고 회원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대약 이사 선출을 당부했다. 또 협의회는 지부와 대약간의 소통을 위해 대약 상임이사회가 열린 경우 회의 내용을 각 시도 지부에 빨리 알려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조직슬림화 공약과 반대되는 결과로 상임이사수가 확대가 된 만큼에 이에 따른 책임을 느끼고 상임이사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3-03-20 12:19:31강신국 -
리베이트 적발 보험약 2품목 약가인하…평균 2.12%정부가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보험약 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5곳으로 늘어난다. 평균인하율은 14.2%가 가장 컸다. 정부는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CJ의 보험약 2개 품목의 약가인하안을 심의했다. 평균 인하율은 2.1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종근당, 건일제약, 오츠카제약, 진양제약에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5개 제약사 3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 114개 품목은 복지부가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처분이 취소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법원의 판결취지에 부합하게 약가 인하기준을 변경했다. 수사나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가 적발된 요양기관의 처방액만을 인하율로 산출했던 것을 미적발 기관의 처방액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또 조사대상기관의 처방비중 등을 고려해 약가인하 기준을 조정하는 등 약가 인하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개선이 마무리되면 처분이 취소된 6개 제약사 품목들에 대한 재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울러 위반유형,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아예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의원실도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급여퇴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013-03-20 06:34:55최은택 -
리베이트 쌍벌제 재판 과정서 '위헌' 여부 다룬다리베이트 수수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이 위원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쌍벌제의 위헌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쌍벌제로 소송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돼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쌍벌제 위헌소송은 지난 2011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무산된바 있다. 전의총은 "승소의 가능성이 낮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판사에 의해 기각되거나, 기각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심판을 청구한 결과 패소하게 될 경우 문제점은 있다"며 "하지만 악법으로 인해 의사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의사 회원들에게는 심증형성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제이사의 설명도 있었다. 전의총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신청이유를 적게 되는데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의사들의 어려움을 강조한다면, 추후 전반적인 심증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013-03-20 06:34:48이혜경 -
인도 BDR 파마, '스프라이셀' 제네릭 출시 시도인도의 BDR 파마슈티컬스는 인도 특허청에 BMS의 ‘스프라이셀(Sprycel, dasatinib)' 제네릭 판매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compulsory licence)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계 무역 지적 재산권 계약에 따라 많은 국민이 살 수 없는 특정 약물에 대해서 국가는 강제 실시를 시행할 수 있다. 강제 실시가 시행될 경우 특허권이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제네릭 약물 판매가 가능하다. 인도에서 혈액암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에 대한 강제 실시가 시행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또 한번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바이엘의 경우 항암제인 ‘넥사바(Nexavar)'의 강제 실시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한 바 있다. 스프라이셀의 인도내 치료 비용은 월당 약 3050불 수준. BDR 파마는 지난 4일 약물의 강제 실시를 요청했으며 오리지널 약물의 절반 가격에 제네릭을 판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BMS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라며 언급을 거부했지만 인도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나트코 파마(Natco Pharma)는 이미 스프라이셀 제네릭 약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BMS와 법정 소송 중이다. 인도의 제약시장 규모는 130억불 정도. 그러나 시장의 약 90%는 제네릭 약물이 차지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라 인도 시장에 희망을 걸었지만 근래들어 인도내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인도는 화이자의 ‘수텐트(Sutent)', 로슈의 ’페가시스(Pegasys)'와 머크의 흡입형 천식 치료제등의 특허권을 취소한 바 있다.2013-03-19 08:37:0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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