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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약가인하 효력정지되면 건보료가…"3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해당 제약사의 손해보다 국민 공공복리에 끼칠 영향을 더 우려했다. 30일 케이엠에스제약·에리슨제약·큐어시스(장진석 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기각사유를 종합해보면 공공복리 우려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가 정비되면 공공복리의 크나큰 영향이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사유가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국민 경제적 부담의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2012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률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고시가 효력정지된다면 2013년 국민건강보험 인상률이 상당할 수준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복지부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또한 약가인하 정책의 절차 및 법리적 정당성도 인정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적 약가인하로 인한 형평성 상실 부분도 지적했다. KMS제약에 대한 기각사유에서 재판부는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KMS제약의 기존 약값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데다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약사들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판관비 지출절감 등의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고 봤다. 대체적으로 재판부는 복지부가 주장한 공공복리의 중대성, 약가인하 절차의 적정성, 제약기업의 높은 판관비율 및 리베이트 지출, 재평가 시스템 등의 근거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추후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 인용됐다는 점에서 제약업체의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KMS제약 등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들이 소취하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약가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분석된다.2012-03-31 06:44:58이탁순 -
[속보]약가소송 제약 '완패'…큐어시스도 기각큐어시스의 대표 장진석 씨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30일 오후 장 씨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행정지를 청구한 케이엠에스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장진석) 모두 복지부에 완패했다. 이에 앞서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법원 결정 전에 취하했다. 재판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체의 피해보다 국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3개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2012-03-30 18:15:4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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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슨제약 청구 약가인하 집행정지도 '기각'KMS제약에 이어 에리슨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에리슨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에리슨제약은 그동안 일성신약과 파트너를 이뤄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29일 일성신약의 소 취하로 홀로 법원 결정을 기다렸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한 KMS제약, 에리슨제약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큐어시스(대표 장진석)의 결정만 남게 됐다. 한편 오전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KMS제약은 소를 취하할 뜻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2012-03-30 14:13:0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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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48개 의약외품 소송, 결국 고법에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가 지난 2월 10일 패소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에 불복, 15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항소 원고는 조 대표 단독으로 지정됐으며, 1심에 참여했던 65명은 함께 하지 않았다. 원고 대리인 또한 서울 5개분회의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후가 맡았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 배정됐다. 당초 항소심 계획이 없던 조 대표가 단독으로 항소장을 접수한데는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의 역할이 컸다. 박 회장은 "약사연합 판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의 고시가 처분으로 명시됐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소송에 판례로 적용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분회가 진행하는 소송은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 재판부가 식약청의 고시는 '처분'이 아니라 '기준'이기 때문에 소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5개분회가 내달 20일 예정된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약사연합과 병합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 5개분회 1심과 약사연합 2심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의 고시가 처분이라면 서울분회 소송 당사자도 복지부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식약청장의 고시가 처분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내달 20일 판결에서 식약청장이 아닌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을 대비, 항소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12-03-30 12:24:58이혜경 -
"의약분업 현행 골격 유지…문제점은 개선 검토"정부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현행 제도 골격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원계가 최근 외래환자 원내조제를 위해 200만명 서명을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을 그은 것이다. 또 의료법 위반과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시 행정처분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선택분업 도입 등 분업 재평가=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이 10년을 넘긴 만큼 재평가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리베이트, 약가인하,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분업은 의약정 합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큰 틀을 변화시킨 제도"라면서 "현행 의약분업 골격은 유지하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연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유예=국회는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 선고유예시 행정처분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도 위법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검찰.법원의 유예결정이 있을 때는 정상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처분기간을 1/2로, 선고유예는 1/3로 감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 세금감면 부활=국회는 약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세액감면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세금감면 부활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기재부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 관리=국회는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할 우겨가 있다면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비급여 개별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기관간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비급여 서비스 분류체계안을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항생제 오남용 방지=국회는 항생제 처방의 지역별 차이가 심하고 성인 처방은 줄지 않고 있다며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 방문계도, 현지조사를 통해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디스)인센티브 방안마련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병원 내 자가발전기 설치-내진설계=국회는 의료법상 병원 내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점검과 함께 발전기 용량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지진에 대비해 의료기관 내진설계를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달 실시했으며, 4월 중 자가발전시설 용량 등 설치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의료기관 내진설계 기준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의료기관 내진설계 기준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2-03-30 12:24:53최은택 -
법원, KMS 청구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KMS제약이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4월 약가 일괄인하에 반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KMS제약의 신청을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필요성과 약가인하 절차의 적정성, 제약업체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KMS제약 관계자는 "그래도 재판부 분위기가 제약업체에 호의적이라 작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2012-03-30 10:32: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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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아스트라 '세로퀼XR' 특허권 인정아스트라제네카는 항정신병약물인 '세로퀼XR(Seroquel XR)'이 오는 2017년까지 특허가 유효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아스트라는 세로퀼XR에 대한 제네릭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뉴저지 지방 법원 판사는 밀란을 포함한 4개의 제네릭 제조사가 세로퀼 XR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제네릭 제조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스트라는 지난 26일 속효성 세로퀼의 제네릭 출시로 인해 장기 지속형인 세로퀼XR의 매출 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세로퀼 매출 58억불 중 14억불은 세로퀼XR에 의한 것이다.2012-03-30 08:51:3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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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따라 줄줄이 포기…제약업계 사실상 '백기'제약회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제약업계 대표격인 제약협회 이사장이 소 취하 선언을 하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동력을 잃었다. 29일 오후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이 제기했던 약가인하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취하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인사업자인 장진석(큐어시스 대표)씨가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종료될 쯤 소취하 접수소식이 들렸다. 당시 심문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지금 제약사 측 소송 대리인이 한창 변론 중인데, 오늘 소 취하가 되겠냐"며 물음표를 던진 직후 거짓말처럼 취하가 이뤄졌다. 다림바이오텍 관계자는 취하 직후 전화통화에서 "방금 (소 취하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지만, 일성신약의 결정도 일부 (소 취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날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의 소 취하가 하루 아침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부담을 느꼈고, 설사 승소한다하더라도 대부분 제약사들이 불참한 터라 이득이 적다는 판단에 소 취하를 염두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윤석근 이사장의 소 취하 소식이 알려진 뒤 다른 소송참여 업체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소송강행과 취하 사이에서 번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건 일성신약과 소송 파트너를 이뤘던 에리슨제약은 소송 강행의지를 밝힌 점이다. 당초 에리슨제약 대표이사인 동을원 씨가 일성신약 마케팅담당 전무이사 출신이라 일성신약과 의리를 염두해 소 제기와 함께 취하도 한배를 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접수된 취하서에는 에리슨제약 이름은 빠져 있었다. 동을원 대표는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며 소송 강행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부터 제품영업을 시작한 신생회사지만, 약가인하 수준이 40%나 되는 제품이 포함돼 있는 등 실질적 경영위기에 소송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소송제기사인 KMS제약은 비록 이날 취하서를 제출하진 않았으나, 윤 이사장의 발언 이후 소 취하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언제든지 취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큐어시스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큐어시스는 그러나 심문이 이제 막 시작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일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송 진행업체가 3개 남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판결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의 퇴장이 곧 제약업계가 더이상 약가인하에 반기를 들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추후 집행정지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제약업체의 대규모 소송 제기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소송전을 우려했던 복지부로서는 확실한 승기를 잡은 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거란 확신도 없는데다 혁신형 제약 선정 등 정부와 연결된 사업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2012-03-30 06:45:39이탁순 -
4월부터 개인정보법 시행…"약국 13계명만 지켜라"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만큼 챙겨야 할 것도 많다. 특히 법 위반에 따라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각 약국에 공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약국 준수사항은 크게 13개 정도다. ◆1 상시근무인원 6인 이상의 약국은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서 작성은 별도 양식이 있어 약국에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2 조제기록 관리 대행, 보험급여 청구 대행, 약국 고객 데이터 관리 대행, 처방전 폐기 대행업체와 거래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필수 문구를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자. ◆3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지난 처방전, 조제기록부, 마약류관리 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이후 파기해야 한다. 문서 등은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전자문서 등 컴퓨터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처리해야 한다. ◆4 약국의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방화벽을 설정해야 한다. V3, 알약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하면 된다. 업무용 컴퓨터에 방화벽을 설정하는 것도 필수다. ◆5 약국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윈도우XP에서는 [시작]→[제어판]→[사용자 계정] 순으로 윈도우7에서는 [시작]→[제어판]→[사용자 계정 및 가족보호]→[사용자계정]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 권한을 차등화해 운영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설약사가, 개인정보취급자는 처방전 입력, 보험급여 청구 담당 종업원 등이 하면 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사이동, 퇴직시 즉시 취급자를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1인당 1개의 ID 발급 및 상호공유는 금지된다. ◆7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전송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지정한 뒤 파일을 압축한 후 전송하면 된다. ◆8 처방전 보관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한다. 시건장치 없이 박스에 담아 보관하면 안된다. 시건장치가 돼 있는 캐비넷이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보관장소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관장비 및 장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허가를 얻은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함 및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약국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미운영약국은 접수창구에 개인정보처리방침를 게시해 안내하면 된다. ◆10 CCTV 운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작성해 약국내에 부착해야 한다. CCTV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영상녹화는 가능하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다. ◆11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경우 반드시 5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12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형사소송법 제10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에는 본인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수사기관의 공문형태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 ◆13 온라인상에서 건기식,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약국용과는 별도로 갖춰야 한다.2012-03-30 06:44:54강신국 -
윤석근 이사장 사퇴 여론 비등…"업계 두 번 죽였다"일괄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판결을 앞두고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이 갑작스레 소송을 취하하면서 제약업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성신약 소송이 향후 제약업계 추가 법적대응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소 취하는 일괄인하 대정부 투쟁 패배의 '결정타'로 작용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윤석근 이사장이 제약협회 파행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이사장의 소송 취하에 따라 사실상 제약업계 일괄인하 법적대응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이로써 제약업계는 향후 정부의 강력한 약가 억제 정책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특히 윤석근 이사장 취임이후 제약업계에 전반적으로 '패배감'이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위 A제약사 CEO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 이사장이 계속 주창했던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분개했다. 중견 B 제약사 CEO는 "이번 약가소송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제약사는 일성신약 밖에 없었다"며 "소송 심리 절차를 다 마치고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취하를 결정한 것은 업계를 두 번 죽인 꼴"이라고 주장했다. 중견 C제약사 임원은 "윤 이사장이 협회에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도대체 알수 가 없다"며 "이사장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이사장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상위 D제약사 실무자는 "소송 제기 날짜부터 소 취하 시점까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윤 이사장이 만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조금만 고려했다면 이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약협회 파행운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집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상위 D제약사 실무자는 "이사회에서 부이사장 19명을 추천 받았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집행부에 들어오겠으냐"며 "제약협회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윤석근 이사장의 소송 취하에 따른 후폭풍과 상위사들의 회무 불참으로 협회 파행운영이 이어지면서, 윤 이사장 거취와 제약협회 향후 재편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2012-03-30 06:44:5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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