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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병원 약제부장 집유형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약제부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8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속 약사 A(6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 1979년 입사해 1995년부터 의약품 납품업체 선정 및 의약품 발주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2008년 8월 Y약품 대표 H씨에게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병원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법원은 "H씨에게 5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개 도매상 대표에게 총 28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2012-03-28 11:21: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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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사, 이사회 불참할 듯…집행부 구성 난항 예고상위제약사들로 구성된 전임 집행부가 또다시 29일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임 집행부는 윤석근 이사장이 부이사장 임명권을 포기하는 것은 제약업계 갈등 해소에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오는 29일 오전 7시 30분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단 구성 ▲약가일괄인하 소송 경과보고 등 2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서는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의 소송 진행경과 보고와 함께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이사장은 부이사장 임명권을 이사회에 위임시키는 안건을 상정해 이사회 추천을 받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이사장은 "더 이상 이사장단 구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부이사장 선출 권한을 이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전임 집행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시회 참석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임 집행부 한 CEO는 "전임 집행부에서 이사회 참석 여부를 개인적으로 논의했지만 대부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이사장 선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협회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전임 집행부 CEO는 "29일 이사회에 참석하는 회사들은 상당수 실무자급이 참석할 텐데 현실적으로 부이사장을 추천받는 것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윤 이사장이 구성하지 못한 집행부를 어떻게 이사회서 해결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전임 집행부는 윤 이사장의 결정이 오히려 제약협회를 분열시키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회비 납부 보류와 회무 불참 등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2012-03-28 08:44:57가인호 -
약가인하 소송, 주사위는 던져졌다…판결 예측불허1시간 30분. 복지부 측 주장을 주로 들은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소요된 시간이다. 지난 1차 변론이 1시간 남짓 걸린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 측이 얼마나 재판부 설득에 시간을 할애했는지 알 수 있다. 시간이 지체되자 소요시간을 두고도 양측이 알력을 보였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약가인하의 적정성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사 측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 여론조사, 심평원의 의사 상대 여론조사, 주요 언론의 동향을 들어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를 놓고 제약사 측 대리인은 '소송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여론동향을 전면에 내세운 건 약가인하가 전 국민이 원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 주장에 대한 반박은 그 이후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됐다는 점, 장관의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는 점, 이번 조치로 기업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53.5% 근거 합당 여부 = 제약사 측은 53.5%라는 인하 기준이 전혀 근거가 없는데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53.5%는 기존 체감제(계단식약가제)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정해졌으며, 53.5%보다 가격이 낮은 약도 여러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형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53.5% 금액이 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 = 소송 제약사는 수가단체와 협상 의무조항을 담은 건강보험법을 무시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임법을 무기로 재량권을 넘어선 상한가 고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제2차, 제3차 일괄 약가인하도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위임법은 어느 행정기관에도 존재하고 이번 경우에는 최소한의 재량만 행사한데다 기존보다 구체화된 법규 내에서 진행돼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 제약사 측은 이번 조치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행정지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는 제약사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며 제약업체의 높은 판관비, 이익률을 들며 제약사 피해보다 국민과 건보재정 피해를 더 염두해달라고 당부했다. ◆반품 혼란, 공단부담금 환수 문제 = 지난 1차 심문 때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약가인한 시행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은 소송에 이겨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반품 혼란을 막기 위해 1월 고시 이후 석달간 시행유예를 뒀으며, 공단부담금도 추후 환수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그외 복지부는 사후가격조정제를 통해 추후 재평가를 통한 조정장치가 마련된데다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급여 등재가 제약사의 선택사항이라며 제약사 측을 압박했다. 2차에 걸친 심문에서 제약사와 복지부는 과거 판례, 최신 경영자료를 들먹이며 각자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양측의 공방이 얼마나 팽팽했는지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2차에 걸친 심문을 바탕으로 오는 4월 1일 약가인하 시행 전에 판결을 낼 예정이다.2012-03-28 06:45:22이탁순 -
약가소송 제약사들, 평균 손실 금액은?약가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예상 평균 매출손실은 전년도 매출액의 1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약가 소송을 진행 중인 일성신약(2011), 다림바이오텍(2010), 케이엠에스제약(2010)의 매출액은 1000억원 규모다. 이중 4월 약가 일괄인하로 120억원, 평균 12.5%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68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약은 84개로 이중 26개 품목이 인하대상이다. 예상 매출 손실액은 64억원 내외, 매출액 대비 9.4% 수준이다. 다림바이오텍은 2010년 기준 2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자사 51개 보험약 중 20개 품목이 이번에 인하되는데 예상 매출 손실액은 39억원, 매출액 대비 14.94%에 달한다. 케이엠에스제약은 2010년 130억원 매출로 소송 제약사 중 규모가 가장 작다. 하지만 보유품목 45개 중 절반이 넘는 24개가 이번 인하대상에 포함됐다. 예상 매출 손실액은 17억원 내외, 매출액 대비 13.3%를 점한다. 에리슨제약의 경우 보유 중인 보험약과 인하품목이 단 한 개에 불과해 이번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일성-다림, 재무구조 우수 경영위기 설득력 없어" 한편 복지부는 이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재무구조가 우수해 약가 일괄인하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성신약은 이익잉여금 적립액이 2400여억원에 달하고, 올해 3월 69억여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판매관리비 또한 210억원으로 비대해 지출합리화를 달성하면 매출 손실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림바이오텍 또한 145억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 적립과 130억원의 판관비가 지목됐다. 반면 케이엠에스제약은 회생절차 종결기업으로 경영상 위기 가능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봤다. 경영 합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이번 약가인하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2012-03-28 06:44:58최은택 -
"생동조작 집단소송 승소도 불확실, 실익도 없어"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생동조작 의약품 소비자 집단소송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승소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생동성 조작 의약품을 복용한 국민들에게 복용사실을 고지할 수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수년 전에 복용한 약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라고 안내할 경우 복용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사회적 혼란이(만)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약품에 대한 4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건보공단이) 전건 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생동조작 의약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에게 통보하더라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이 비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생동조작 의약품 본인부담금 손해에 대해 검토한 결과, 3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80% 이상을 점유했다. 소송가액을 이 금액으로 잡더라도 인지료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3배 더 많은 9만4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패소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승소를 보장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본인부담금 반환 집단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실무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2012-03-28 06:44:48최은택 -
복지부 "약가인하한다고 제약사 망하지 않는다"다림바이오텍·일성신약·에리슨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복지부는 약가인하 조치로 제약업체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27일 반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초과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가인하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제약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제약업체의 매출 총이익(임금, 원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 매출)이 일반 제조업체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일성신약의 경우 매출 총이익 비중이 35.9%로, 제조업 평균보다 18%나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성신약은 기타 이익잉여금이 2400억원으로, 제약사 측이 제기하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액 64억원을 감내하고도 남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 비용이 상당수인 판관비는 210억원으로 피해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대리인은 또한 만일 집행정지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제약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약가 역전 문제'가 발생해 처방이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따라서 집행정지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제약사들이 소송 제기를 망설인 이유도 있었다"며 "(약가인하 조치) 집행정지가 제약사의 손해방지는 커녕 국민과 건강보험에 부담만 된다"고 전달했다. 복지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의 약보다 약값이 낮은 동일성분의 약품들도 많다"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급여신청)을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3시(다림바이오텍), 오후 5시(일성신약·케이엠에스제약)에 연달아 열린 2차 심문에서는 복지부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제약사 측의 재반박을 들었지만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2012-03-27 18:56:31이탁순 -
의사 71% "제네릭 약값 56% 미만으로 낮춰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제네릭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등재 가격이 유럽 건강보험 선진국들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답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이번 설문조사 발표와 관련 "4월 6500여 품목의 일괄 약가인하 시행과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정부'가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이밍을 맞춰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제네릭의 적정 등재가는 오리지널 등재 가격의 56% 수준이었다. 심평원은 의사출신 비상근 심사위원 9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최종 응답자 361명에게서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응답한 의사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소속이 77%, 병의원과 치과의원 소속이 23%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3%에 달하는 232명이 우리나라 퍼스트 제네릭 약가가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의 85% 수준인 것에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다. 85% 수준인 퍼스트 제네릭 약가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의사는 30.2% 수준인 109명이었고 싸다고 응답한 의사는 5.5% 수준인 20명에 불과했다. 적정 제네릭 가격을 묻는 설문에서는 의사 71%인 257명이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56% 미만 수준에서 산정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64%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한 의사들도 25.8%인 93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유럽 건강보험 선진국들이 제네릭 적정가를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 인하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관련 약가책정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특허만료 이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인하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떨어진다. 오리지널 대비 50~30% 수준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퍼스트 제네릭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2% 수준, 두번째 진입 제네릭은 44.2%, 세번째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까지 포함, 기등재약 모두 특허만료 전 약가의 39.8%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이후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공장도 판매가 기준으로 절반 수준인 50%로 떨어뜨리는 기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태리의 경우 퍼트스 제네릭 등재 시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비 최고 20%를 인하시키고 있지만 실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비교해 30~50% 가량, 통상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시장에 진입 가능하도록 약가제도를 설계했다. 심평원은 "이번 설문을 통해 새 약가제도에서 책정된 제네릭 가격 59.5~53.55%는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 산정비율과 비교해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2012-03-27 14:56:03김정주 -
"신약 적정가격 부여, 혁신형 인증과 무관"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기대와 달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신약 약가 우대방안을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약 적정가격 보상 워킹그룹 검토안은 전문가들의 반론이 거세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신문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류 과장은 신약 적정가격 보상 워킹그룹과 관련 "지난해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가격은 대폭 낮추고 신약에는 적정가치를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워킹그룹을 운영했던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과 함께 (5개월여에 걸쳐) 검토안을 만들고 상세기준은 복지부가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류 과장은 그러나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기 전에 임시 활용 방편으로 (워킹그룹 검토안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약가제도협의체에 꺼내놨더니 전문가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진행상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해서는 "혁신형제약사에게 약가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네릭 등의 약가 우대 방안을 이미 고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반면 "신약의 혁신범위(개념)를 정하고 가산을 부여하는 등의 보상방안은 (혁신형 제약 인증과는 달리) 별도 기준으로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약 약가 우대방안은 다른 제도적 틀로 접근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에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유치하지 않고 임상활동에만 주력한다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얻을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류 과장은 또 약가 일괄인하 소송을 저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밖에 말 못한다"고 일축했다.2012-03-27 06:44:58최은택 -
"혜택보다 기업 이미지"…제약, 혁신형기업 '올인'[이슈분석]=혁신형 기업 선정과 개선방안 "R&D 예산 700억원 규모로 제약기업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보다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혁신형기업에) 선정돼야 한다." "제약사들이 약가소송에서 혁신형기업 인증으로 빠르게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혁신형기업 인증을 받기위해 '올인'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혁신형 제약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발맞추기 위한 제약사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혁신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 부족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제약기업 지원 미미 ▲혁신형 기업 인증을 위한 GMP시설 보유 기준에 대한 형평성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지원 부문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5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혁신형 기업 인증'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품 매출 1천억 이상 기업, R&D 5%이상 혁신형 기업은 정부가 4월 초 신청 공고를 내고 평가 과정을 거쳐 5월달에 최종 인증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은 3년까지 유효하고 다시 재평가를 받는다. 혁신형 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를 투자하거나 선진 GMP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혁신형 기업 인증 조건은 우선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 미만 제약기업은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 7%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한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의 R&D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또 미국(cGMP) 또는 유럽연합(EU GMP) 등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3%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혁신형 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혁신형 기업 선택기준에 부합되는 상장 제약사는 약 20여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비율을 분석해보면 동아제약(7.7%), 녹십자(7.1%), 유한양행(6.3%), 대웅제약(8.3%), 한미약품(14.3%), 종근당(9.5%), 엘지생명과학(19.6%), 일동제약(5.8%), JW중외제약(5.4%) 등 상위 제약사를 포함해 약 15곳 정도가 외형적으로 혁신형 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시킨다. 또 비씨월드 제약(R&D비중 10% 이상) 등을 포함해 비 상장제약사와 일부 중견제약사들도 혁신형 기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화이자를 비롯한 일부 다국적제약사도 혁신형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혁신형 기업 인증은 평균 3년 R&D 비율을 요구하고 있고,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실익은 없다' 인식…jGMP 인정 등 보완책 마련 필요 특히 제약업계는 혁신형기업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혁신형 기업이 될 경우 제네릭 약가우대와 700억원대 규모에서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실질적인 수혜라면 세제혜택일텐데 이는 부처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며 "또 정부의 700억원대 연구개발 지원 예산으로는 혁신형기업으로 인증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형 기업 인증은 '실익'보다 '기업 이미지'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일종의 보험상품인 셈인다. 혁신형 기업 인증을 위한 GMP시설 보유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cGMP와 EU GMP만을 혁신형 기업 인증요건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본 GM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제약기업 역시 세계 시장에서 핵심적인 플레이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중소제약사인 D사는 jGMP를 보유하고 있지만 혁신형 기업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회사 CEO는 "매출이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신약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일본 GMP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가 cGMP와 EU GMP만 인정하고 있어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jGMP도 선진 제조시설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매출액 기준을 '의약품 매출액'에만 한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제약기업 상당수가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측은 당장은 제네릭 약가우대나 복지부 연구개발사업(700억 규모) 참여 우대 수준에서 혜택이 주어지겠지만, 내년부터 실질적인 조세특례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700억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은 혁신형 인증 제약사에 모두 몰아주고 다른 부처로도 우대정책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12-03-26 06:45:00가인호 -
소송 분위기 역전? 재판부, 제약에 '호의적'복지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판부'가 약가 일괄인하에 의문을 표시하며 제약사 쪽에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 23일 열린 심문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진은 원고 KMS제약 측이 제기한 약가인하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비록 이날 심문이 PT(프레젠테이션)를 준비하지 못한 복지부의 입장 정도만 청취해 재판부의 판단을 가늠하긴 어려웠지만, 약가인하 조치에 상당한 의문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제약업체 쪽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KMS제약 측 관계자도 "아직 복지부 쪽 심문이 남아 있어 왈가왈부하긴 이르지만, 이날 심문에 참석한 소송 대리인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KMS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장관의 약가 일괄인하 고시가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수가단체와 협상과정을 생략한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로인한 재산권 피해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며, 특히 KMS제약은 현재 법적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집행정지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기존 판례에서 약가인하 시행 이후 고시가 철회됐다하더라도 그동안 지급된 공단부담금의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매·약국과의 반품문제 피해, 이미지 추락도 집행정지 사유라고 전했다. 이야기를 들은 재판부는 이날 약가일괄인하의 배경과 정당성 여부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계단식 약가 등재방식의 폐해와 적정 상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재판진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진은 약가 등재방식과 인하율의 동시개선에 의문을 표하고, 과거 약가를 받은 약들도 소급적용해 인하대상에 올려놓는 것도 합당한지를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인하율을 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행정편의적' 아니냐는 표현으로 피고(복지부) 측에게 따져묻기도 했다. 재판부가 53.5% 인하율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을 가진만큼 오는 28일 열리는 2차 심문에서는 복지부의 반론 근거가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약값에 거품이 끼어있고, 53.5%라는 인하율도 기존 약가 인하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가 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012-03-26 06:44: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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