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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 원고 자격없어" Vs "위법 약국 개설로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층약국 개설 취소를 놓고 보건소와 인근 약국들의 2차 공방이 시작됐다. 보건소 측은 인근 빌딩 약국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인근 약국들은 위법 약국 개설에 따른 피해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개설 2년 만에 A층약국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일 건물과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의원을 개설한 의사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가를 증여하고, 증여 상가에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병원 구내로 봐야 한다며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층에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이 열렸고 보건소와 인근 약국 측은 원고적격 여부를 놓고 부딪혔다. 재판부는 “건물 위치가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출해달라. 또 피고 측이 인근 약국 처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심평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동일 건물에 있는 약국은 A층약국 개설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법상 원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해당 약국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은 “약사법 위반 약국으로 인근 약국이 피해를 봤다. 1심 원고약국이었던 3곳의 매출 차이를 모두 밝혀보고 싶다”면서 제소기간 경과로 1심에서 원고로 인정받지 못한 동일 건물 약국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보건소 측은 항소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약국과 피부관리실 구분하고 있는 벽의 재질이 무엇으로 돼있나. 쉽게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의문이 있다”면서 인테리어 관련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2023-04-06 11:54:57정흥준 -
종업원 향정약 절도→약국 영업정지...행정처분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업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절도 사실을 자진 신고한 약국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약국의 종업원 지도, 감독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다. 만약 지도 감독 소홀로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 적발 시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 규정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산 직원이 계획적으로 마약류를 절도할 경우 약국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해운대구의 모 약국 사례도 종업원이 전산에 거짓 입력까지 하며 의도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문제의 종업원은 비급여, 급여로 거짓 처방 정보를 입력해 놓거나, 확인이 어렵도록 과거 날짜로 전산 입력을 해놨다. 또 약을 일부만 비우고 다른 약통 중에 섞어 놓거나, CCTV 시야 밖에서 절도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그 와중에도 약국장은 비급여 청구 등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재고 점검을 하면서 종업원의 범죄 사실을 잡아냈다. 지역 한 약사는 "다행히도 약사가 빠르게 확인을 하고 자진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종업원이 작정하고 전산까지 조작해서 훔치면 약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고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약국장은 즉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고, 5일 이내 사고 마약류 처리까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인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이 약사는 "만약 자진 신고 약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또다시 종업원 도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약국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문제를 덮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도 처분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전산 장애 등을 입증했을 경우를 포함해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기에 종업원 관리 소홀이나 자진 신고에 따른 감면 조항은 빠져있다.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감면 항목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2023-04-03 19:13:34정흥준 -
약국 종업원 졸피뎀 훔쳐...수상히 여긴 약사 신고로 덜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종업원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훔쳐 복용하다가 적발됐다. 재고 불일치를 수상하게 여긴 약국장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해운대구경찰서는 3일 40대 여성 A씨를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약국에서 졸피뎀 130정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약국에서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장이 재고 불일치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약품 절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약국의 재고 부족 수량과 A씨가 인정한 절도 수량에 차이가 있어 경찰 조사를 추가 진행하고 검찰에 넘어갈 예정이다.2023-04-03 11:34:05정흥준 -
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필요"...3번 내리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이 동일 조항에 대한 3번째 합헌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해당 약사법 조항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헌재 판단이 있다"며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05헌마 373 결정과 2019헌바 87 등 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갈근탕을 환자와 대면 없이 유선 상담을 통해 택배로 판매하다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자,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해당 조항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의약품판매업자, 식품제조업소 운영자, 한의사와의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하지만 의약품판매업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고, 식품제조업소 운영자와 한의사는 한약사인 청구인들과 차별 취급을 논할 비교 집단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영진 헌법 재판관은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를 무조건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의약품 중 일반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다.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은 만큼 전문약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한약은 주문 후 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게가 무거우므로 택배서비스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고, 근접한 기간 내에 동일한 한약을 재주문 하는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택배로 배송하더라도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국개설자의 약국 외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를 인정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합헌 반대 의견을 냈다.2023-03-24 10:49:35강신국 -
'급여비 지급보류' 헌법 불합치 결정...면대약국에도 영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를 하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개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아야 운영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이 당장 면대, 사무장 혐의를 벗기도 전에 급여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인용률이 높다며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간 사무장병원 등은 "어차피 집행정지(지급보류) 될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드러내왔다. 법조계에서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받아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차지하더라도 이익 침해적 요소가 강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헌재도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 뿐만 아니라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한데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2023-03-24 09:34:05강신국 -
사무장병원 수사결과로 급여비 지급보류 헌법 불합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 2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법의 지급 보류조항은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즉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2020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해당 법률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의사와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으로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때부터 일정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경찰 수사로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자 의료법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2023-03-24 05:38:01강신국 -
4년만에 뒤집힌 약국개설 허가...내달 27일 최종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구내 개설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 약국의 취소 여부가 다음 달 27일 결정된다. 작년 인근 약국 2곳이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개설취소를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확인하며 변론을 종결했다. 4월 27일 오후 2시 결론을 짓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의 원고적격 인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다. 대구 등 개설등록 처분 취소에 있어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는 당사자 적격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서울시약사회는 소취하를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원고적격을 주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측(보건소)과 원고 측에 과거 반려 처분이 됐던 약국 자리가 현재 약국이 개설된 자리인지 물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동일한 약국 자리라고 답변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이 거듭되자 확인해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과거 약국 반려 처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해달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다. 이외에 양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강남 J병원은 7층 규모로 지난 2018년 1층 상가에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신규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 됐고 다시 구내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약국 2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보건소 측은 달라진 조건으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2023-03-23 17:36:11정흥준 -
울산 특사경, 의약품 도매 4곳 적발..."품질관리 미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통품질 관리가 미흡한 울산지역 의약품 도매업체 4곳이적발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1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GDP) 지정 도매상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특사경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취급 도매상 12곳을 현장 방문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보관 조건 ▲약사법에 따른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시설·자산기준 준수여부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사경은 관리 미흡 4개 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하고 이들 업체가 공급관리 기준 위반, 부정확한 온도계 사용 및 필수 시설 미작동 등 약사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온도관리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향후 의약품 유통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위해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3-22 15:19:45강신국 -
1층 상가 화재에 송파구약사회 사무국 업무마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 모 상가 1층 화재 사고로 지역약사회가 피해를 입었다. 송파구약사회 사무국으로 연기와 분진이 번지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재는 14일 새벽 2시 30분경 가락동 상가 1층에서 시작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점포들이 불에 타 소실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 추산 약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서에서는 인력 97명과 장비 12대가 출동했고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2층으로 불이 옮겨 붙진 않았지만 연기와 분진 등이 위층으로 번졌다. 또 다른 점포로 화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파손 등이 발생했다. 구약사회에서는 화재 피해 수습을 하는 한편, 향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화재 원인은 1층 세탁소에서 다리미가 켜고 퇴근하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들이 많이 타버렸는데 사무국이 있는 2층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연기와 분진이 가득 찼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피해 확인차 출입문도 부수며 일부 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위 회장은 “며칠 동안 수습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연기가 들어찼었기 때문에 최소 1~2주 정도는 더 정리를 해야 할 거 같다”면서 “약사회는 화재보험을 가입해 다행인데, 원인이 된 상가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거 같다. 따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만 보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사무국이 피해 수습을 하고 있어 회무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 다만 빠르게 수습해서 정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기회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위 회장은 “일단 약사회서 보관 중인 중요한 자료들은 백업을 했다. 또 이번 기회에 화재에도 안전한 금고를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회원 약국들을 만나봐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긴 하다. 직원들도 재택이나 다른 사무실을 일단 알아보고 있다. 서둘러 수습해서 회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3-03-17 18:16:57정흥준 -
과기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소송 또 원고적격 쟁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한약사 개설약국에도 투약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한창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한약사회가 과기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한약사회는 본안 소송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서도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됐다.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성이 있느냐는 부분이 재차 쟁점이 된 것이다. 이날 한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한약사가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측 변호인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증특례사업에서 한약사가 제외된 경위 확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부 변호인 측은 원고 적격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과기부 측 변호인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은 정보통신융합법 제48조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현재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약사법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원고적격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재차 변론기일을 가지고 쟁점에 대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2023-03-17 11:22:1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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