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환자와 '성추행 분쟁' 겪고 있는 의사 모집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진료 행위를 성추행으로 오인한 환자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합의금 지불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 단체에 '악의적인 환자에 의한 성추행 분쟁 사례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개정안 제44조를 보면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당초 취업제한 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제한했음에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제13호는 모든 의료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진료하는 곳이란 사실을 간과한 개정안"이라며 "환자와 신체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진료현장에서 실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피해보상금을 노린 환자가 성범죄를 주장하며 소송 등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악의의 환자에 의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례 제시를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 입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법률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기 등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통과 이후 최영희 의원실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로부터 항의전화, 욕설을 의미하는 '후원금 18원' 입금 등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2012-01-20 18:58:59이혜경 -
"6품목 20여종 판매, 진입규정 5년"…믿을수 있나?경기도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알려진 6개 품목 20여종에 대한 품목을 임시총회에서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도 26일 임시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경기도약 비대위의 질의에 명확안 답변을 하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약사회 비대위는 20일 대한약사회가 협상안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대약의 협상안은 6개 품목, 20여 종의 의약품에 한정,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6개 품목, 20여 종의 의약품'이란 용어의 명확한 의미와 대상품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약사법이나 하위법령(고시를 포함)에 '타이레놀'과 같은 품목명을 지정해 다른 의약품과 차별하는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복지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설령 복지부가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위헌법률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약이 품목을 지정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약사법에 6개 품목을 지정하겠다' 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품목을 지정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법 개정 혹은 고시 제정이 정말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만약 법률 자문을 구해 품목을 지정한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면 이를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현 불가능한 협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일정한 기간(5년)에 한정된 품목만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도록 협상하겠다는 것인데 자체 검토 결과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을 결정하는 기준은 '효능과 안전성'이 될 수밖에 없고 주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판매량이 많거나 판매된 기간이 긴 일부 품목을 골라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고시로 품목을 지정한다고 해도 동일성분, 동일효능인 다른 의약품 역시 편의점 진입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의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대약의 구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2012-01-20 12:30:39강신국 -
"약국 8천곳 성실신고제 적용"…세금부담 증가내년부터 연 수입금액(매출액)이 7억5000만원을 넘는 약국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추진되자 대한약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약국 수입금액 기준을 3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N 약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연간 수입 기준금액이 7억5000만원일 경우 약국의 월 평균 매출액은 6250만원"이라며 "약국이 올해부터 적용받게 될 월평균 매출액은 5918만원(기준금액 대비 94.7%)으로 추정되고 있어 최소 40%이상 약국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약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사회는 또한 "국민의 건강보험 수진율 증가로 매년 약제비가 10% 전후 상승하고 있어 약국에 월평균 6250만원의 기준금액이 적용될 경우 1~2년내에 전체 50% 이상의 약국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체 약국의 약70%가 약사 1인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각종 세무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하는데 따른 행정력 부담과 세무대행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은 없는 반면 약국에 과도한 행정업무 가중과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 대부분이 인적 용역에 대한 서비스 행위료에서 발생하지만 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보험약 매입 가격으로서 다른 전문직 서비스 사업자와 구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전문업종에 속하지만 영업형태는 소매업 개인사업자로서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0%이상으로 소득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매출의 76.1%(2010년 기준)가 유통 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보험약값"이라며 "제도 시행의 실효성 및 대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약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현행과 같이 3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연간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이었지만 전문직 사업자간 기준 수입금액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준 수입금액이 일률적으로 7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2012-01-20 11:40:31강신국
-
의무 보육시설 미설치 종합병원, 정보 공개 '경보'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종합병원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서 원고 손은 들어줬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무대상 사업장 개요·구분·이행 및 미이행 정보 및 2009년과 2010년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 정보는 공개하는 한편, 사업장 개요·구분·이행 및 미이행 정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비공개를 결정을 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정보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경실련이 요구한 정보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것으로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피고의 주장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영유여보육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미이행 사업장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될 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는 얘기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다수 종합병원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병원은 인제대 서울백병원, 차병원, 중앙대용산병원(폐업),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 홍익병원, 을지병원, 중앙대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마산삼성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안동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동수원병원, 샘안양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광주기독병원, 조선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단국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26곳으로 공개된바 있다.2012-01-20 11:03:41이혜경
-
국제약품 등 제약 8곳 원료합성 소송서 '완승'국제약품 등 제약사 8곳이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청구액이 가장 큰 국제약품(176억)과 이연제약(57억)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제17민사부)는 원고인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제약품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가 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변경방식 고지의무 위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판결문이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제17민사부는 또한 중외제약, 한미약품, 영진약품, 종근당, 동국제약(총 청구액 154억3062만원)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액 15억원 규모의 동화약품 사건 재판 역시 재판부(제12민사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관리의무 소홀도 있는데다 제약사가 원료생산 방식 변경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2-01-20 10:20:55이탁순·이상훈 -
머크, 캐나다 '바이옥스' 소송 3600만불 합의머크는 진통제인 '바이옥스(Vioxx)'에 대해 캐나다에서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해 3천6백만 달러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천명의 바이이옥스 사용자를 대표하는 변호인과 머크는 최종 지급 금액이 최소 2천1백만불에서 최고 3천6백만불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캐나다 법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캐나다 바이옥스 피해자의 약물 사용 기간과 손상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머크는 지난 2004년 9월 바이옥스가 심장 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약물을 철수했다. 이후 머크는 대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바이옥스 사용자와의 수십억불에 달하는 보상 합의를 체결했다.2012-01-20 08:27:32윤현세
-
J&J, 텍사스주와 '리스페달' 불법판촉 소송 합의J&J 지사인 얀센은 항정신병약물인 ‘리스페달(Risperdal)'의 불법 판촉에 대해 텍사스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억58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J&J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리스페달을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게 됐다. 텍사스 주정부는 J&J이 값비싼 리스페달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왔다. J&J은 이번 합의가 텍사스 지역에서 제기된 리스페달 관련 모든 소송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텍사스주와의 합의가 사실상 J&J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소송 초기 J&J에 메디케이드 추가 비용과 벌금을 더한 5억불에 달하는 금액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J&J의 내부 고발자인 알렌 존슨이 리스페달과 연관된 불법 판촉에 대한 사실을 공개한 이후부터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연방정부와 리스페달 불법 판촉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리스페달을 불법 판촉한 혐의에 대해서 텍사스주와 최초로 합의에 도달했다. 루이지애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J&J의 리스페달 불법 판촉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2012-01-20 08:20:42윤현세
-
"화우는 복지부 법률자문 한 적 없습니다"18일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약가인하 소송관련 법률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화우는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해 복지부 법률자문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는 플로어 토론에서 한 제약사 관계자가 떠도는 루머의 해명을 요청하면서 불거진 얘기다. 이 관계자는 "화우가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 복지부 측 법률자문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제약사 측 소송대리인을 맡는게 이해상충되고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우 측 이경환 변호사는 "화우가 약가인하 고시와 관련해 자문을 해 준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흥철 변호사도 "이런 문제는 변호사의 기본적의 윤리에 해당된다"며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하다"고 루머를 일축했다.2012-01-19 06:34:56이탁순
-
"약가인하 기준 '허점' 파고들면 승소 보인다""약가 일괄인하 개별기준의 '허점'을 파고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18일 오후 법무법인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약가인하 소송관련 법률세미나'에서 박정일( 로앤팜) 변호사는 소송 전략으로 개정 약제 산정기준의 모호함이 각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우와 로앤팜이 약가인하 소송에 공동 대응키로 한 이후 제약사를 대상으로 처음 열린 설명회다. 박 변호사는 "약가인하 소송을 준비하면서 개별 제약사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니 개정 약제 산정 기준에서 '허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약제 산정기준의 적용상의 문제로 ▲최초 등재 의약품의 인하 폭 제한에 따른 동일제제의 범위, 공급 회사의 의미 ▲경제성 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 ▲상대적 저가선의 기준과 범위 ▲제조원가 이하로 인하되는 품목을 들었다. 먼저 복지부가 동일제제 공급회사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 인하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서 '동일제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산제, 건조시럽제, 과립제, 현탁액제의 경우 동일제제로 볼 것인지, 또는 동일 성분,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함량의 차이만 있는 경우 동일제제로 볼 것인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런 경우 동일제제가 3개 이상이 될 수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다"며 "해당 제약사 품목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급회사의 범위 역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생산 혹은 청구실적이 없음에도 요양급여목록에서 삭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실적은 있으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낮은 경우도 공급사로 봐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경제성평가를 거친 품목의 약가인하는 아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경제성평가를 마쳤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합리적 판단을 끝냈다는 의미와 같다"며 "하지만 경제성 평가 가격보다 인하한다는 것은 근거도 부족한데다 설득력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 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야말로 이번 소송에서 가장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한 기준 역시 근거가 부족해 연구해 볼만하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제조원가 이하로 인하돼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품목은 원가공개를 통해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퇴장방지의약품 현 기준에 부합된 경우라면 재판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화우는 다른 로펌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효력정지 소송과 행정소송에 더해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도전장을 던졌다. 이전까지 김앤장 등 대형로펌들이 헌법소원보다는 효력정지에 무게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해 훨씬 전문성이 있는데다 심도있게 다뤄 이번 사안이 갖는 위헌성 자체에 주목할 만 하다"며 "더구나 헌재와 법원이 동시에 뛰어든다면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에 관심이 폭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상현 변호사는 이전 복지부 측 대리인 경험을 살려 피고 측의 정보를 입수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소송 진행 도중 '화해권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했다. 황 변호사는 의약분업 헌법소원 사건에서 복지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합헌 결정을 도출했고, 최근에는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2012-01-18 19:21:21이탁순 -
서울 5개분회 의약외품 취소 소송…내달 8일 선고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 판결이 내달 8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원고 측 하성원 변호인(법무법인 지후)과 피고 측 김성덕 변호인(법무법인 화우)으로부터 최종 변론을 청취했다. 이날 변론에은 원고 적격과 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이 제시돼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약품 생산 기준만 결정하는 단순한 성격의 '의약품표준제조기준'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하부 규칙 정도로,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사들은 원고가 될 수 없다는게 피고 측 주장이다. 이에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처분 당사자가 아닌 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데, 행정 절차는 일반인에게 오픈되기 때문에 적격에 대한 주장을 옳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종 변론 이후 기자들과 만난 하성원 변호인은 "행정 처분이 위법한 사유는 실체법과 절차법 위반 등 두 가지 경우"라며 "약사법에서 전환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을 위반해 고시를 발표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 선고일이 내달 10일로 확정된 것과 관련, 하 변호인은 "약사연합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상대로 범위 분류에 문제를 삼았고 우리는 식약청장의 고시를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하 변호인은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2012-01-18 12:06:55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3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4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5"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6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7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8"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9[단독] 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10[팜리쿠르트] 룬드벡·JW홀딩스·부광약품 등 부문별 채용
